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2본회의2021-03-11

전기풍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전기풍 의원, 강병주 의원, 박형국 의원, 최양희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말도 안 했는데 시장님 나오셔가지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으로 시장님께 세 가지 정책 주제를 차례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장님 지금 코로나 펜더믹(pandemic)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2월 26일부터 지금 예방접종에 들어갔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하여튼 정말 1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인 거제경찰서 이전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경찰서가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이런 경찰서인데 지금 경찰서 문제가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거제경찰서를 방문하셨죠?
제가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논의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전해야 될 부지가 행정타운이지 않습니까?
행정타운 부지조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타운 부지조성은 이미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사업자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쯤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계획대로 한다면 이미 부지조성이 완료되어서 거제경찰서가 신축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전임 시장님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부지조성의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도 있고 조선산업 불황에 지역경기가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토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적정하게 판매할 수 없다면 부지조성은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거제시 차원에서 부지조성이 우선이라면 나름대로의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뭡니까?
지금 컨소시엄(consortium)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제시에서 일정 부분 재정을 좀 해 달라. 우리가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야적이라도 해놓겠다, 판매가 안 되면. 1만 평, 2만 평 부지에 야적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또 저희 재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만들어지면 평당 250만 원 정도의 큰 수익이 거제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를 해볼 사안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륙건설컨소시엄이 여러 차례 요청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존에 설계대로 한다면 토사가 40만㎥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측이 7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돌을 판매하려면 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흙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어차피 재정은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은 우리시에서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서 거제경찰서 이전 문제가 지역 갈등이나 아니면 거제경찰서에 불만족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지금쯤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하고 상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몇 차례 운영을 했습니까?
어쨌든 실무추진단을 통해가지고 실무추진단에 거제경찰서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결단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지부를 찍으려면 시장님이 정확하게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결단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에 다 있지만 우리 거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정치안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이 다 확보되었는데 논란이 소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거제경찰서장님을 만나가지고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내용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이 이미 되어 있고 거제경찰서뿐만 아니라 거제소방서도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포 도심에 전선지중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제 질문에 공감하신다고 답변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칭찬하면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일동 웃음

갑자기 칭찬한 거 아닙니다.
전선지중화 문제는 사실 정부의 정책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통신선, 전신주, 전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보행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 때, 광풍이 불 때 전신주하고 부딪혀가지고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의 미관상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신주와 전선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지중화하는 방안,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고 군단위에서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에만 굉장히 좀 너무 뒤처지고 있지 않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질문의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공감을 하시면서 옥포초등학교 인근에 상업지 800m 전선을 지중화하겠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80억 원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80억 원이 전체가 다 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포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그린뉴딜사업해가지고 이미 정부 차원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부터 하겠다, 그 얘기는 전기도 공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 스모그가 있습니다. 제가 전기에 대해서 잘 아는 이유 아십니까?
제 이름이 전기풍 아닙니까.

일동 웃음

이 전선 지중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정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 말마따나 정부에서 그린뉴딜사업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없을 때도 예전 정부에서도 이 전선지중화 문제를 했을 때 70%는 한전이 부담을 했습니다. 어느 지자체마다 전부다 전선지중화를 한다고 하니까 50대 50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 학교 주변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느냐,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국비를 받지 않아도 한전은 국가 공기관입니다. 그러면 한전이 벌어들인 수익만 가지고도 점차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거제시에서 고현 중심가에 2014년도에 870m 전선지중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하고 축소해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이 전선지중화를 위해서는 거제시뿐만 아니라 한전의 동참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통신사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협조체제를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또는 시장님 말마따나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용역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용역비가 책정이 안 됐는데 추경이라도 용역비를 책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실제 정부 예산은 작년에 5월까지 받아가지고 올해 책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올해 해야만 실제 내년도에 5월까지 반영시켜서 제출해서 내후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드시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추경에 용역비를 일부라도 반영하셔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말 많은 국비들을 따오고 있고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요. 다만 절차라는 것이 있고 또 적정한 예산이 있어야만 국비도 따내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덕포 중로 2-10호선입니다.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는 이게 중로에서 소로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덕포 주민들이 제기한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전임 시장님 시절에 주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서명해서 민원제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포스코 도뮤토가 덕포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제 가보면 차량 한 대가 정차되어 있으면 그냥 중앙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4차선으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선대로 확포장을 요청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덕포천 준용하천인데 거기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는 중로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가 소로로 축소됐다. 이러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이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덕포천이 있지 않습니까. 덕포천 위에 홍수범위가 되지 않는 그 위에 데크를 설치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도로과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열심히 노력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로 폭이 좀 좁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통로가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개선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방금 확인하시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통행로가 먼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시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실제 위험하기 짝이 없고 자동차가 지날 때마다 아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도로에 아이들을 그냥 혼자 걷게 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이리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형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님도 공감하시죠?
하여튼 중로 2-10호선이 소로 2-470호선으로 흡수된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도뮤토 앞에는 우리가 아파트 허가를 줄 때 거기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도뮤토에서 옥포로 넘어오는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로과에서 선제적으로 인도를 만들어줬습니다. 거기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로 2-470호선은 그런 방식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통로에 대한 부분 데크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도로 2010년도에 제가 초선 때, 이행규 선배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제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이제 검토라는 말 좀 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감을 하시면서 검토를 하겠다는 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시장님, 제가 3선인데요, 11년 동안 검토한 겁니다. 이제는 검토를 그만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하여튼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시민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치안 서비스는 매우 소중하고 이상적인 국가의 가장 우선해야 할 조치입니다. 비좁고 노후된 거제경찰서 본청 신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를 이전하기 위해 기 설계된 도시계획이 행정타운 부지조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와의 소통부재로 지역 간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래 부지조성 계획이 늦어진 것에 대해 거제경찰서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당초 계획된 도시계획 그대로 행정타운에 이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시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타운 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옥포지역은 거제에서 가장 먼저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1970년대 초 정부의 옥포조선소 건설과 함께 베드타운으로 조성되어 있고 대우그룹이 인수한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아파트가 건축되어 급격한 도시화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옥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중심가 전선들이 뒤엉켜 흉물이 되어 있고 가로수는 전선과 마찰을 없애기 위해 가지치기를 단행해 마치 목이 빠진 인형처럼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주민 생활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도심의 경관을 개선하는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거제지사가 도심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거제시의 행정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는 인체에 핏줄과 같은 역할입니다. 도심의 도로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게 됩니다.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2차선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통행 안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 답변에서도 보행로 안전통로를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난 2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거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을 비롯한 코로나19에 온 힘을 쏟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양한 민간사업자들이 현재 거제시와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 부분에서 소통 부재의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여집니다. 몇 년 전부터 민간사업자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민간사업자와의 소통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다양한 민간사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만큼 소통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계약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시에서는 관리 및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시에는 숱한 민간사업자들이 다양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애로사항이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민간사업자들이 진행을 하지만 결국은 거제시의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들과 소통의 창을 열고 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민간사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겼으니 알아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며 민간사업자들이 거제시 현안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 중이라면 수시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거제시가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간섭일 수도 있겠지만 소통 부재, 관리 부재로 인하여 감추기 공사 또는 저지르는 공사를 통해 기간이 늦어지거나 추가 공사비용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소통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에는 현재 4차 산업을 대비하여「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는 4차 산업을 대비하여 다양한 시군들이 제정하였고 거제시 또한 3년 전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제정을 하고도 현재 계획 및 운영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거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 자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시에 드론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드론 동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전용 공간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거제시의 드론 활성화를 위해 드론 전용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는 향후 드론과 관련된 시설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위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사업에 전국 33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거제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향후 미래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드론과 관련된 조례를 활용하고 드론 전용 공간을 신설하여 다양한 산업 활성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관내 곳곳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최근 몇 달 사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거제리얼돌’이라는 현수막입니다. 유튜브에 거제리얼돌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유도하는 현수막입니다. 중곡육교, 독봉산 웰빙공원, 버스정류장 등 여러 곳에 게시된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재 리얼돌은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불허하고 있어 관련 업체들과 소송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합법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게시글은 업체 홍보와 유사 성행위를 나타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거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불법, 사행성, 유사 성행위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시안을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게시대에 버젓이 유사 성행위 업체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곡육교, 웰빙공원 등은 청소년 또는 아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입니다. 거제시에서 게시를 허가했다는 것은 불법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사업자와의 소통, 향후 신산업 활성화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거제시는 발주가 끝이 아닌 소통을 통하여 민간사업자 공사에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드론 등 4차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행정처리, 조선업 부활, 관광산업 활성화에만 집중한다면 향후 10년 뒤 거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4차산업 부분에서 뒤처질 것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옥영문의장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강병주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민자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제시의 민자사업자와의 소통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감하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리와 소통 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그리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 감리원을 선임하거나 해당 공무원을 공사 감독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또한「거제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에 의거 주민대표 등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현장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전문 감리원, 명예 감독관, 공사 현장 대리인이 공정관리 등을 위해서 상시적인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각종 민원 등을 수렴,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투자하여 추진하는 대형공사 또한 같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관기관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현장 관리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공사 중인 대규모 민자 사업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거제케이블카 설치사업, 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 이행 중인 사업은 거제 해금강휴양시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 테르앤뮤즈 리조트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대규모 민자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매입부터 사업계획 승인과 공사완료 시까지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가 민자 사업 등을 비추어 볼 때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역 내 편입 토지의 높은 지가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로 보상협의가 장기화되어 추진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각종 위원회 심의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약화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공사 진행에서도 지역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복잡한 공정관리로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이행 및 민간사업자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의 애로사항과 예측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주무 관청으로써 민간투자사업자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공정률이 준공 단계에 다다라 수시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들은 없는지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민간사업자의 애로사항이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공동으로 대처하여 원만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민원 사항을 해결토록,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의 드론산업 활성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소유 드론 활용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2017년 12월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의 향후 10년간 기대 효과로 취업 유발효과 11만 명, 경제 파급효과 29조 원 그리고 안전비용감소로 매년 약 1800억 원 등을 목표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거제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입법 발의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재난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지적불부합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 지적측량이라든지 홍보 동영상 촬영, 농업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에도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건설,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활성화를 위한 전용 공간 마련 계획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전드론공원, 한강드론공원 등 드론시대에 발맞추어 드론공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초이론 및 조종교육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전용 공원 설치를 드론시장의 규모가 큰 만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만큼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드론시장 제작 활용 사업체 참여, 군사시설 사전협의 등 우리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환경적 제한이 많아 공모 준비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해양산업 등 관광산업 중심인 우리 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화된 산업구조 기반이 필수적인 만큼 드론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국장님을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리얼돌 현수막은 이미 철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매월 온라인 신청과 추점을 통하여 게시를 하고 있으나 거제리얼돌 현수막은 신청 내용과 다르게 게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옥외광고물법」과「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인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반 광고물이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옥외광고물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유해 광고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병주 의원 좌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원

부시장님,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예, 반갑습니다.

강병주의원

부임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셔가지고 거제시에 지역 현안도 파악하시고 내부 사항 파악하신다고 바쁘시겠지만 또 이번 시정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100억 이상 되는 민자 사업이 총 1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27건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이전부터 있어서 민자사업자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 절차의 진행 중에 있는 모 사업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문제가 생겨서 절차에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 중단이 된 사항이 있어서 또 상위기관하고 공사 재개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각 부서장님들한테 답변을 충분히 들은 사항이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거제시가 향후 가덕도 신공항, KTX 종착지 등 물류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거제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에 애로사항이 없이 진행되어 사업이 좌초되거나 또는 연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서 신뢰를 많이 줘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제가 잘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사항과 애로사항에 종합적으로 검토 관리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기

박환기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 관청이 행정처리를 신속히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민간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실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승인도 나기 전에 답보되어 있다는 모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정 당시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가 계획이 바뀜으로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사업 시행 이후에 등급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있었던 사항들은 아마 지형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국장님이 몇 번 낙동강유역청도 방문을 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의원

시민들도 기대가 많은 사업인 만큼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거제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상위기관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물밑접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한테 그냥 떠넘기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의원

그리고 물론 그 사업뿐만 아니라 그건 최근에 일어난 사업들이고요. 고현항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는데 참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이 또 상위기관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이 간단하게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앞에 말했던 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훼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그거를 훼손할 당시에 본인들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시하고 소통이 없었는가?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나다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몇 달 사이에 시에서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민간사업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무관청이 더 관심을 가지고를 말 그대로 협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저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맡기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점검을 나가서 확인해본다든지 그런 문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관계법에 의해서 전문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그런 부분들은 평상시에는 챙기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시에서도 감리만 맡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도 수시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진행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은 19군데 중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장을 관련 담당이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시작된 옥포해양관광단지 그리고 2015년부터 시작된 장승포 유원지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행정적인 문제는 파악하셨습니까?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 사업들은요.
환기

박환기부시장

지금 시행 중인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는, 그만큼 저는 협업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토지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에도 한 번 더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제시는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의 고충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함으로써 공정에 문제가 없도록 거제시가 막힘없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드론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국민이 기억하는 드론 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영상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드론으로 평창의 하늘을 수놓았으며 우리나라가 드론에 많은 기술이 활성화되어있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답변 정말 충실하게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드론산업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제가 월요일 5분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물론 5분 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면 되겠지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고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시책을 시행한 경우가 제가 잘 못 봐서 어떤 시책을 시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1시 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03분 동영상 상영종료

환기

박환기부시장

아마 조례 제정 당시에는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나마 여러 가지 홍보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농업에 방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시설물을 안전 진단을 한다든지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측량을 한다든지 또 지금까지 산림측량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가지 못하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드론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주의원

드론에 대한 역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시책으로 어떤 걸 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례에 보시면 4조에 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라고 해서 ‘시설의 설치라든지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 창업지원 등’이 있고 6조에 전문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8년 3월에 제정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라도 당장 코로나 상황에 어렵고 물론 드론을 통해서 방역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씩 전문 인력, 동호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5분 발언 때 제가 거제시 공무원 3분 정도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파악한 숫자도 아닙니다. 도대체 몇 분 정도가 있고 동호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고 이런 걸 행정 차원에서 면밀히 파악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드론이 1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를 하고 또 고장났을 때 어떻게 수리한다든지, 돈이 드론 한 기가 돈이 비싼 건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 드론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좀 양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기

박환기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아마 안전도시국의 스마트시티 담당이 있을 거고 전략미래산업과에도 아마 여기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지난 1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총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으면서 드론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강병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서가 어느 정도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향후 10년을 내다봤을 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분 발언에서 중랑구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얘기드렸고. 어제 대전 같은 경우 4차산업특별시 해서 드론특구로 육성하기 위해 드론하이웨이를(Highway) 중심으로 세계과제 12개 분야에 2025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 드론서비스와 기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전 같은 광역이기 때문에 450억 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대전 같은 경우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내에 테스트베드(Test Bed) 시설을 확충하고 이렇게 많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제시도 드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기

박환기부시장

드론이라는 시장은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새롭게 도시를 만들고 있는 고현항 매립지 안 있습니까. 이런 도시에 실제로 스마트시티와 연관해서 무인택배라든지 지금 중국의 상하이 같은 경우는 택배까지도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서 택배를 드론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엄청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니까 앞으로 착실히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병주의원

물론 재정적 여건도 따라야 되겠지만 향후 5년을 바라봤을 때 그런 시설, 물론 고성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제시민들이 고성까지 동호인들이 가서 해야 되는 실정인데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중심지 쪽에 더 개발한다는 것은 포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위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군데 봤는데 사진 2-1, 2-2, 2-3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사진을 보며)
환기

박환기부시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성은 당항포에 2017년도에 비행장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걸 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공역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전국 최초로 드론비행장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 의원 지금 답변서를 보시면 드론 관련해서 군사시설, 사전협의 등 환경적 제한이 많다고 하셨는데 고공 시설 제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일일이 다 고하기 그렇지마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게 보니까 공항과 관련된 부분들이 영역에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물론 거제시의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열악하다는 그런 뜻이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김해 공항으로 통하는, 걸치는 곳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뱅 돌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가덕도 공항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환기

박환기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영역이니까 검토가 필요하겠죠.

강병주의원

그래서 저는 서쪽 부분에 아무래도 가덕도 공항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고 서쪽 부분에 거제면 쪽이라든지. 사진 2-4 띄워주세요. (영상 사진을 보며) 제가 5분 발언했던 둔덕이라든지 이쪽 부분을 조금, 이쪽 부분이 조용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동호인들 몇백 분들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이건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의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을 보며) 국장님은 굳이 나오지 않고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병주의원

3-4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 사진을 보며) 저 사진은 제가 고현주공 앞에서 지정게시대을 찍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곡 육교, 독봉산 웰빙공원 등 한 20곳에서 처음에 이렇게 게시되었습니다. 너무 이게 보면서 게시가 정말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던 만큼 청소년 또한 아이들의 통행이 많은 곳은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 거제시가 향후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소통되는 행정이 된다면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4차산업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조선과 관광의 거제를 또 다른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부·울·경 메가시티에 우리 거제시가 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한 행정, 결단력 있는 행정이 되어 10년 뒤, 20년 뒤에도 거제시가 경남에서 강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옥영문의장

강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형국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시장님, 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연초 이전 문제를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사업제안 공모모집에도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업이 불투명한데 우리시가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도로라든지 관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시가 도비나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현재 터미널 가보면 불편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광객이나 시민이 차를 타고 내릴 곳도 없습니다. 이게 시장님 임기 기간 내에 의지가 약하신 것 아닙니까, 터미널 이전 문제에.
그러면 시장님 우리 KTX 역사 후보지가 선정이 어디로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200억 원은 민자 방식으로 유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으로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내륙철도라든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국지도 58호선, 국도 5호선 거제시의 어떤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제일 좋은 위치는 연초터미널 연초 이전, 거제 여객터미널이 있는 연초 이전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국비 재정으로 민자사업으로 가능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KTX 역사와 연계해서 국지도 58호선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든지 국도 5호선 다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쪽으로 보면 고현이나 장평이나 상문동이나 그다음 수양동이나 이쪽에 거제시민이 옥포나 아주 쪽으로 보면 거의 한 8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부, 남부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상동지역에도 주민들이 사실 반발이 많은데 이런 1200억 원 재정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KTX 역사가 연초로 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일본 같은 경우는 신주쿠에 가면 지하 1층에는 KTX 신칸센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1층에는 버스 승강장, 택시 승하차장, 택시가 바깥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사업들을 보면 차라리 국비가 1200억 원에서, 우리 시에서 민자 유치를 하기 힘들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연계도 좋겠다고 사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거제의 여객터미널 이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콜센터 통합과 콜비 면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시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콜비 면제 추세의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민공청회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개최한 참석자는 한 몇 분 정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가 이장님, 주민자치위원 한 30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게 시민공청회라고 하면 각 면·동이라든지 주민들 공청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민공청회를, 시민 여론수렴이나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개최하고 나면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시민은 콜비를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은 콜비를 없애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요,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다 승객이 지불합니다. 거제, 사천, 김해, 밀양, 함양, 합천, 고성 그다음에 콜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영, 양산, 의령, 창녕, 남해, 하동, 산청, 거창 그다음에 콜센터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창원 같은 데는 진해 브랜드 콜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우리 시비를 지원합니다. 우리 거제 콜비를 이용하는 승객이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한 몇 %라고 보십니까?
자료를 보면 우리 시민이 20%라고 하는데 20%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민의 20%도 안 되는데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3,500건 정도 이렇게 보면 택시 이용자가 제가 볼 때는 20%까지는 안 나옵니다.
시장님, 교통행정과에서 20% 사용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 정책이 우리 시민들께 공감이 가느냐 말이죠.
좋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우리시가 콜비를 면제해주는 정책보다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콜비를 폐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근의 통영에는 복합할증제까지 폐지했어요. 차라리 콜비 택시 면제해주는 것보다는 복합할증제 폐지가 시민들한테 제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 우리가 면에서 면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콜비 할증을 요금 때문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콜비 면제 정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부합되는 택시 복합할증제, 통영처럼 그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비가, 상담원 인건비가 한 3억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원이 보면 개인택시 6명에 관리부 1명, ‘좋은섬콜’ 5명에 관리부 1명, 13명입니다. 이걸 우리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1년 반 동안 이런 타협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공청회 개최라든지 어떤 시민여론 수렴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의원간담회 개최라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집행부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콜비 면제에 관한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정책입니까?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하게 시민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시민공청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의회 간담회도 개최해서 집행부에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소한 거라도 우리 의회하고 결정하는 게 나쁩니까?
피 같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갑니다.
시장님, 콜비 면제보다는 택시 복합할증제가 맞지 않나, 제가 대안도 제시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콜비를 면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이 우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시장님, 생각은 시장님 생각이고 제 본인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택시 복합할증제를 폐지해서 그런 게 우리 시민한테 전체적으로 돌려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해양관광개발공사의 각종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서당골에서, 공사에서 몇 공정도를 팠습니까?
제가 볼 때는 5공입니까, 사장님. 3공을 뚫었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권순옥 좌석에서 – 자체 3공, 민간이 5개.)
민간이 5개요. 이게 지금 샘물 사업이 수질 검증이라든지 수량 조사라든지 어떤 수질 판단이라든지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게 좀 정해지고 있습니까?

옥영문의장

사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권순옥 좌석에서 – 예.)
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권순옥입니다.

박형국의원

사장님, 수질이라든지 수량 조사라든지 수질 판단이라든지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지금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곳이 3공, 민간이 그 지역에 물이 나올 수 있는, 하도 느려가지고 행정적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서 민간이 한 달 만에 5공을 뚫어서 지금 추출하는 게 1,300t 정도 수량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동시 수량검사 및 수질검사를 계약을 끝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동시 수량검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경제성 있는 것이 한 1,000t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다. 그 일대 부지가 4,500평 정도 됩니다. 관리지역이 돼서 공장을 짓는 데는 용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그 지역이 수량과 수질이 충족될 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수량과 수질이 검증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차후 SPC를 할 건인지 직접 사업을 할 것인지 시와 집행부서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한국 물 소비량이 연간 12% 정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가허가 신청을 이달 말까지 도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의원

사장님, 국내 3개 사가 주관하는 샘물들이 각종 수입물까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비집고 갈 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이들은 결국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이라든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으로 거의 대기업들이 직접 샘물을 개발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으니까 개발해놓은 샘물을 자기들 메이커(Maker)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업체들도 추가로 OEM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곳들도 보이고 지금 하지 않는 대기업들도 일단 물이 나와야 그런 부분들을 마케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전에 제가 있던 조직에서도 사실 OEM방식이 물이 없습니다. 물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사들하고 접촉하고 그렇습니다.

박형국의원

그러면 수질 검증이 한 4월 경에 나올 예정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수질 검사는 이 달 말에 나옵니다.

박형국의원

이달 말에 나옵니까.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시장님, 개발공사를 보면 자체 사업과 대행사업이 있는데 대행 사업이 한 85% 정도 됩니다. 수탁 사업이 한 85%인데 이에 대해서 공사의 설립 취지가 시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그렇게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제시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과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느슨한 조직관리를 과감하게 탈피하여서 공사가 뼈를 깎는 혁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개발공사에서는 자체 사업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혁신 방안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의원님, 질문을 계속 이어가시렵니까? 아니면 중식 시간을 활용하시렵니까? 지금 들어가면 중간에 끊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중식을 갖고 2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는데 그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국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하시렵니까?

박형국의원

부시장님께.

옥영문의장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예, 반갑습니다.

박형국의원

부시장님 수양동 아이파크 2차 방음벽 설치와 수양동 I.C.(interchange) 신설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수양동 아이파크 2차는 지난 2018년도에 아파트 사용검사 하면서 소음대책으로 검토해보니까 그때는 65dB(decibel)로 적정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국지도 58호선이 건설되려면 아마 그 부분에 보면 국도 14호선하고 상동 나들목하고 접속되는 구간에 복합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설치하는 비용을 우리시에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17억 100만 원 예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서 하려고 하면 사업자가 예치해놓은 사업비는 국지도 58호선이 확장되는 가감선 차로변에 이렇게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기존에 14호선에다가 설치한다면 아마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좀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지도 58호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더라도 6년 후인 2026년에 준공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책 수립하는 데는 아이파크 입주민들하고 아파트를 건립했던 사업시행자, 그리고 도로관리청 이렇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 질문을 받고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국도 14호선 변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준공한 지 벌써 3년 이상이 지나버리니까 소음이 특히 교량 부분에는 말 그대로 상판 구조가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덜커덩거리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그 소음이 굉장히 힘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양방향에다 지금 당장에 보면 단기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교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탄성제 포장, 흡수포장을 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소송 내용을 보면 개설되지 않은 국지도 58호선 방음벽 설치부담은 부당하며 우리시의 강박에 의해 예치한 것임으로 반환 요구를 했습니다. 이 판결 내용을 보면 국도 14호선 복합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을 위해서 이 방음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의원

그런데 지금 58호선은 언제 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주민들 실제로 아이파크 2차 입주민들이 낸 돈이에요, 17억 100만 원. 그런데 이게 14호 선상에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국도 58호선은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주민들이 상당히 소음이 심합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 과속카메라 설치라든지 탄성제 소음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의 터널 입구 부분도 한번 방음벽을 14호선에 터널 입구가 한 50m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이 앞 번에 우리 아이파크 2차 입주민들하고 우리 변광용 시장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실에서 소음을 측정을 한 번 더 하자. 이런 논의도 했었는데 얼마 있다가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65dB 이상이고 실내는 45dB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 dB이 실내 소음도 초과한 것도 많아요. 실내는 보통 보면 64, 63.9, 63.4 근 65dB을 초과할 정도로 지금 현재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또 이게 행정사항으로 보면 재검토 기간이 있더라고요, 부시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의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그 당시에 입주할 당시에는 상당히 소음이 63점 나왔더라도 지금은 65dB 능가할 수 있습니다. 실내 소음 측정 또한 45dB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301동에서 308동이라든지 아주 터널 앞은 부시장님 상당히 심합니다, 소음이.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국도 14호선 선상에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 부시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렵니까?
환기

박환기부시장

종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속카메라 설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장단기로 구분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제가 답답한 부분은 국지도 58호 선상은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아이파크 2차 입주민의 돈이지 우리시의 돈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환기

박환기부시장

예.

박형국의원

그래서 이게 빠른 조치를 해서 방음벽을 빠르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정부의 미지원 어린이집의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변서를 보니까 급간식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연간 9억 6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잡고 있죠?
환기

박환기부시장

이 부분은 우리 의회와도 공감대 형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의원

이런 부분은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재교구비입니다. 교재비를 우리가 원아 당 100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죠?
환기

박환기부시장

예.

박형국의원

맞죠. 그 평가 인증이 A에서 C 정도 받은 거 지금 우리시에는 52만 9000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기

박환기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의원

올해부터는 현원이 80% 미만인 곳만 지급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한 원아 당 52만 9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 정도 되면 한 70~80만 원 정도는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급하는 게 어떻습니까?
환기

박환기부시장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한번 보니까 보육예산으로만 해도 32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780억 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전체 예산의 29%, 사회복지 예산에는 29.7%로 한 30%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전에 다른 예산 관계를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시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종합정리를 해서 예산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의원

단계적으로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서라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여하튼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의원

부시장님, 반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반 당 10만 원씩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기

박환기부시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영유아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도 하고 방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 도 내에도 한 지자체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학부모라든가 어린이집에서 거의 절박하다는 뜻은 아닌, 좀 순위가 좀 밀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지자체가 안 준다고 해서보다도 종합적으로 이것도 예산 사정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예산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짤 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국의원

우리 반 운영을 하는 데서 0세에서는 부시장님 3명이고 1세에서는 5명, 2세에서는 7명, 3세에서는 15명입니다. 4, 5세는 20명입니다. 이렇게 이게 0세에서 2세 정도에서 1명만 빠져도 반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고성에는 경남 최초로 한 원아 당 교사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기

박환기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의원

고성에는 지급하고 있죠?
환기

박환기부시장

예, 개소 당.

박형국의원

예, 개소 당 50만 원 지급하고 있죠.
환기

박환기부시장

50만 1000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형국의원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다음은 부시장님 차량비 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이죠, 차량비 지원이. 그런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전 원아 당 2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환기

박환기부시장

저희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수요는 해놨습니다. 보니까 반 운영비를, 차량운영비를 미지원한 시설은 한 99개소로 110대 정도 되면 연간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 부분도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육 분야에 예산들을 전체를 짤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국의원

과장님께서 저희 방에 오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내년에는 부시장님 이 차량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형입니다. 한 애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는 산을 넘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원당 20만 원 지원해주는 건 우리시에서는 무리는 아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그런데 한번 제가 타 지자체하고 어린이집을 분석해보니까 유독 많더라고요. 우리가 234개소 이 정도로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연령층이 젊다는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도 걸고 행정을 함으로써 타 지자체 뒤지지 않게 보육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인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분야도 중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내년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환기

박환기부시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환기

박환기부시장

감사합니다.

박형국의원

의장님, 국장님 좀.

옥영문의장

행정국장님이죠?

박형국의원

예.

옥영문의장

행정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거룡입니다.

박형국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관내·외 출장비하고 국장님 장목면사무소 재건축에 대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외 출장비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점심시간도 출장비가 포함됩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됩니다.

박형국의원

됩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점심 전에 나갔을 경우에는 점심시간도 4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박형국의원

하루에 출장을 두 번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두 번 가게 될 경우에는 두 번을 합해가지고 4시간이 넘으면 국내여비입니다. 관내여비일 경우는 2만 원, 4시간 미만일 경우는 1만 원입니다.

박형국의원

공용차량을 이용할 시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거는 4시간이라도 해도 1만 원입니다.

박형국의원

1만 원입니까. 출장비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정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박형국의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박형국의원

출장비를 2018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2018년도 예산액.

박형국의원

예산액과 집행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산액 2018년도 45억 6900....

박형국의원

집행액?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집행액은 44억 7852만 9000원입니다.

박형국의원

2019년은 한 46억 원됩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46억 8100만 원이 예산액이고 42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박형국의원

그렇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박형국의원

2020년도는 21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의원

그러면 한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차액을 보면 한 4억 원씩 이렇게 남습니다. 2019년도 그렇고 2018년은 한 90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 차액 부분도 조금 감소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장비에 대한 인식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 출장 후에 출장을 출장부를 미청구한 직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아예 출장비를 받지 않습니다, 관내여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고려해가지고 현재 출장비를 지속적으로 예산에서 감소 삭감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박형국의원

지금은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2018년도 분을 반납을 했다?

박형국의원

환수조치 현황을 보니까 2018년은 1명도 없습니다. 2019년은 1명이고 2020년은 97명입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97건 맞습니다.

박형국의원

맞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박형국의원

1052만 원. 2018년은 없습니까, 환수대상 인원이?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저희가 출장을 나갔나, 안 나갔나를 지금 2018년분이나 2017년분을 사실은 찾기가 힘듭니다.

박형국의원

찾기가 힘듭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면·동같은 경우는 내가 출장을 4시간을 내놓고 현장에 나갔는데 급한 민원이 있다. 들어왔다. 들어와서 처리를 합니다, 핸디도 하고. 이런 경우도 저희가 면·동장들도 저희가 회의를 어려운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에, 2020년에 저희가 집중 점검을 해가지고 환수가 많이 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신설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복무실태점검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적발이 많이 되어가지고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박형국의원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출장비에 관한 규정을 어기면서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출장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되는 거죠. 당연히 가야되는데 가지 않는 출장은 우리가 청구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박형국의원

국장님, 공감하시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박형국의원

그다음에 국내여비의 증감 여부 및 그 사유는 타당하게 지금 우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박형국의원

제가 보니까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대상과 지급기준이 부서별로는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부서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각각 출장의 회수와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A부서 같은 경우 코로나가 사실 오기 전에 저희가 국비 공모라든지 국비확보 관계 때문에 출장을 나가면 현재 출장경비를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 옛날에는 관외여비, 관내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로 총괄을 시켜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는가 하면 관외가 많이 나가는 경우의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별로 각각 틀리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형국의원

국외여비도 보면 사업들이 반복하여 전년도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장님께서 효율성 높은 분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국외여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건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할 적에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진단을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국의원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쪽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장목면사무소 1983년에 건축하여서 38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이 면·동 중에 가장 노후화된 건물인데 신축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주민센터 복합청사를 짓는데 장승포가 지금 올 9월쯤 준공 예정으로 54억 원이 투입되어 하고 있습니다. 아주동 복합청사가 89억 원 들어가고 10월로 준공하고 있고 고현동청사 복합커뮤니티가 올해 설계공모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약 176억 원을 잡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목면사무소 장목면청사는 2024년을 저희가 착공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2024년에 고현동 복합커뮤니티가 준공되는 걸로 잡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설계 공모에 들어가서 장목은 2024년부터 해서 2026년 경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의원

지금 장목국가어항에는 어항편의시설이 해당되지 않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의원

그래서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확보하고 현재 부지에 짓는 게 어떻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도 제가 회계과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 할 적에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만 지금 주민들 처음에는 어항부지 아래쪽에 국가어항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지금 있는데 하고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부지확정을 주민들께서 한 곳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해주셔야 들어가는 진입도로에는 양쪽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길에서 보면 오른쪽 편이 더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짓는 게 맞다, 그쪽 부지를 할 경우는 현재 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의원

국장님 앞에 박종균 면장님 계실 때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우리 회계과 와서 현재 부지에 짓는 게 좋겠다고 또 주민들 공론화를 했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박종균 면장님 계실 때는 그리했지만 김형호 면장님 계실 때는 달리하는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형국의원

국가어항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부지라도 빠르게 착공해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의원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희도 관에서도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박형국의원

안전도시국장님.

옥영문의장

안전도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박형국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료화면 4번 부탁합니다. (영상 건물배치도 자료를 보며) 국장님, 저 앞을 보시면 저 왼쪽에 노란색은 마을도로와 구거입니다. 오른쪽은 대체도로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박형국의원

마을의 현황도로 노란선은 현황도로 마을주민이 써왔던 것이고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구거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대체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게 추진 안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2019년에 현재 공장 사업체가 들어와서 전 업체한테 인수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체시설로 했던 구거을 임의적으로 무단으로 철거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1차적으로 고발을 했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행요구를 해도 사업체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 조선업 경기가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미루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9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안 돼서 고발조치를 했고 최근에 또 마지막으로 지금 3차 고발을 지난달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지금도 사실 이행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조선업이 지금 어려우니까 형편이 돌아가면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당장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안 되면 행정대집행 관계를 법무팀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국의원

국장님, 행정대집행으로써 가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저기 그림을 보면 이게 목적에는 진입도로 원상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2012년 9월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 도로를 형성되면서 오른쪽 대체도로를 준공검사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기 오른쪽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대체도로를 도로로 지정하지, 기부채납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께서 이런 부분을 직무유기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공장에서 왼쪽 도로에 마을도로를 진입도로로 쓰면서 오른쪽 도로는 대체도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지 안했어요. 공장만 준공을 주고 저 대체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은 안한 겁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부채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국의원

그러면 저 마을의 도로를 쓰고 있는 현황도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는 저쪽은 도로를 개설해주는 게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시다시피 당초에 그 업체는 대체구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농로하고. 그런데 새롭게 2009년도에 들어온 현 업체가 여러 업체를 거쳤지만 그걸 무단으로 기존에 농로하고 구거를 철거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국의원

국장님,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 농로를 이용했던 도로입니다. 하청면에서 공사비를 해서 도로도 닦게 되고 지금 구거가 가보면 현장에 산 위에 있습니다, 구거가.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의원

거기 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빠른 조치를 했어야 되고 이 농로에 목적은 농민들이 다니는 길인데 아예 맹지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은 20년간 이 길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강력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우선 사업자하고 다시 한 번 독촉을 해보고 가능성이 없으면 대집행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사업체에서 만약에 지금 당장 할 계획이 없다면 그런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박형국의원

다음은 국장님 연초면 연사리 인도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어제도 직원들이 나가고 전에도 나갔습니다만 알다시피 현대블록 쪽에서 그 보도 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현대블록 측에다가 현대블록 마당에서 도로 쪽으로 진입이 안 되도록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명령을 했고 그래서 이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도로 쪽에 가드레일하고 블록현대 측에는 2m 간격을 두고 보도폭 차선규제봉을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잘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경남도 관리권입니다. 요구를 했지만 현장까지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우리 시민들이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 조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도에다가 추가로 건의를 하고, 더 필요한 것은 현대블록 측에도 자기들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시조치를 저희들이 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지금 그쪽에는 차량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노인 분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있고 또 마을경로당이 거기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지나가기 위해선 상당히 위험한 도로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가드레일을 안쪽에다가 설치해서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 비용은 크게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의원

그다음에 허가사항을 보면 진입도로하고 가감차선이 거기가 안 되는 지역이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지도에서 변속차로 확보가 안 되는 구간입니다.

박형국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 상으로는 그렇게 진입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맞죠? 국장님, 맞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의원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의원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박형국 의원을 보며) 질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박형국의원

예.

옥영문의장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하시렵니까?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시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오늘 질문에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객자동차터미널 부분인데요, 그건 우리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나 거제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맞죠?
그렇다면 전국에서 거제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유사한 데가 있는가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최고 열악한 곳이 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재질문한다면 통영에 여객버스터미널이 승차 홈이라고 하죠, 차 대기하는 차를 타기 위해서 들어오는 홈 그 자체가 몇 개 있는지 압니까?
통영에는 19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6군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민이 25만 인구, 통영은 13만인데 모든 조건이 통영이 거제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거제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뭔가 하면 지금 환승을 통영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맞죠?
승차 홈이 적다 보니까 차가 배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영에 가서 환승을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에도 시외버스터미널이 하루속히 이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도 인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죠?
그러면 1200억 원이라는 개수는 어디서 나왔죠?
추정이라는 게 단순 추정이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용역한 사실은 없죠?
예산승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1200억 원이라는 말은 함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단지 민자를 유치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의 주가 누구죠?
거제시죠?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보면 거제시가 사업자와 같이 어떤 용역을 해서 반반이 부담할 수 있는 아니면 3분의1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게 왜 신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건 공공시설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나 거제시민 누구나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주가 되어야 되는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태껏 1,2,3차 공모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책임져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다음에 1차, 2차, 3차를 업체 공모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했냐, 그것도 질의를 했거든요.
정확한 답변 안 나와도 좋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1차, 2차, 3차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차나 2차나 3차나 똑같은 조건으로써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와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처럼 ‘사업성이 없어서 안했다.’ 라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민자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려면 방식을 방향을 바꿔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추경 때 용역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해갖고 사업체를 모집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교통과에 업무보고 때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현재 방식대로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어디까지는 어떻게 하고 우리시가 어디까지 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럴 가지고 모집공고를 내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시장님이 아직까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시장님 이때까지 3차 모집을 해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민자를 유치한다는 생각만 가졌을 뿐이지 어떤 방향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이 민자자들이 사업 기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200억 원이 들어간다면 1200억 원이 들어간다면 세부적으로 1200억 원이 뭐가 들어가서 어디까지나 용역을 해서 이걸 가지고 사업자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추경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최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과 거제 지세포 코아루아파트에 관한 민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교육경비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답변자는 시장님이시죠?
양희

최양희의원

답변자는 아니요, 국장님.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행복생활국장 옥미연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일단 지난 제2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1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것 중에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거제시는 교육경비보조금은,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지방보조금 적용대상이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지방재정법」 1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잘못된 정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된 지 아십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경남도 내에서도 시군마다 거치는 경우와 거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들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해석 착오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데,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지방재정법」제32조2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적용대상 질의를 하면서 같이 확인을 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확인해봤는데 울산시 동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사전 신청서를 받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결 후에 교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법제처 답변에서는「지방재정교부금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절차적인 제한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 보조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한 교육경비 보조 규정에 배치된다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률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하위 법규인 조례로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또 만약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그건「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는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17년 6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받고 예산이 심의 확정된 다음에 신청서를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회하고 보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료화면 1-1 띄워주시고요. (거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위반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 말씀은 울산광역시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대로 하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시의회 의결 전에 심의하면 안 됩니다.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어쨌든 법제처의 해석은 논란이 서로 될 수 있는데 명확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10조에 보시면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해야죠. 그러면 조례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제10조 정기회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 본회의 시에도 해석 상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정기회 개최 시기를 규정한 것인지,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또 시의회 제출하는 예산인지 학교에 배분하기 전에 시가 얘기한 것으로 그런 예산인지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1-8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거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질의·답변 내용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속기록입니다. 2005년이죠, 12월 21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영조 의원이 교육경비예산 설명을 하죠.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니 “여기서 예산편성 전이라 함은 당초예산 편성 전입니까?” 물었습니다. 총무과장이 “당초예산 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장마다 달라집니까? 아니면 시기마다 달라집니까? 어떻게 조례를 마음대로 해석을 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의원님 십수 년 전과는 여건과 상황이 많이 변경될 수 있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국장님.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법제처에서.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러면 법제처에서 법령의 이런 절차적인 제한이 없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개최 시기를 정한 것입니다. 정기회는 언제 개최하고. 법령을 우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정기회는 우리 조례에 보십시오. 제가 억지를 부립니까? 조례 제10조에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라고 되어 있고 답변은 그 예산편성 전이라 함은 당초예산 편성 전이라 답변을 했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구 사례에서 사전에.
양희

최양희의원

동구, 우리 거제시를 얘기하시죠. 왜 동구청을.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공식적으로 법제처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우리 조례는 무엇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안 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 뒤에 그건 할 얘기고요. 조례 개정을 한 뒤에 할 얘기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현재 우리 조례는, 현행 조례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현행 조례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법령의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해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동구의 법제처의 해석 사례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해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해라는 것이지 이게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불법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깁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조례 내용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걸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당시 총무과장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지방자치법」을 모르는 불법을 자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십수 년 전의 상황하고 그 공무원의 답변하고 2017년 법령 해석하고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저런 검토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저희들이 조례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에 미비한 점이 있다 하면 그걸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개정 전에는 지키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이렇게 울산시 동구의 사례를 들고 와갖고 법제처의 해석을 이렇게 뭡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우리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게 맞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해석상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해석으로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 개정하십시오. 개정하고 난 뒤에 제대로 절차를 밟으시고 현행 조례는 위반한 것이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거제교육지원청으로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 제가 신청 절차상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거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69개의 초중고 특수학교의 사업신청서는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든, 수요조사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우리시의 공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신청된 접수가 된 거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69개의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가 정식적인 신청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보육경비보조금 관련 규정과 관련 조례의 신청서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잠깐만요, 조례를.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전에 신청해서 받아야 된다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그럼 우리시가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 2020년 11월에 보낸, 20일인가 10일까지 각 학교에 교육경비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라고 보낸 그 공문은 무엇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게 사업신청이 정상적인 신청이 아닌 거 맞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신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 정신적인 신청이 아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정식적인 신청은 뭐냐면 보조금신청서는 확정이 되고 어느 학교 얼마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양희

최양희의원

교부신청서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렇죠. 근데 보조금 관련 조례 사업신청서가 있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상 조례도 사업신청서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단지 공모에 의해서 할 경우에 그 사전신청을 받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근데 공모 제외대상이죠. 이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다르게 절차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다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2021년 거제시 공문에 의해서 68개의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거제시로부터 제출했는데 그것이 정식적인 신청이 아니라는 답변이신 거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정식적인 신청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면 저희들이 어느 학교 얼마를, 어느 학교 얼마를 이렇게 통보해 주면 그거를 신청하는 걸 정식적인 걸 정식적인 신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장님. 아무리 위기를 모면한다고 그렇게 넘어갑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국장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지금까지 정식적인 신청이 아니었습니까? 정식적인 공문이 아니었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거제시가 규모를 결정해야 됩니다. 규모를 결정하기 전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거고 「거제시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에도 보면 보조의 신청 등 해서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대상사업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통지하고 신청서 받은 게 이거 아닙니까? 공문에 의해서.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산액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그 해 각급 학교에 얼마다, 하는 그 금액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가 공문에 예산액을 정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총액 규모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양희

최양희의원

총액 규모를 정해서 보냅니다. 거기에 맞게 보조금사업 신청을 받지요. 그것이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거제시로 오는 것입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근데 의원님, 여기 아까 동구 사례에서도 관련 법령에 절차적 제한이 없는데 제한하는 건 안 맞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절차가 제가 지금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안 가져왔는데 우리 거제시가 공문으로 교육청에 보낸 지침이나 공문에 첨부한 지침에 보면 절차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제시가 교육지원청으로,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 각 학교로. 그다음에 각 학교가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서를 내고 그 신청서를 취합해서 교육청이 거제시로 제출하라, 라고 이렇게 정식적인 절차를 직접 우리시가 보낸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사전에 신청서를 받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사전에 신청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에 의해서 할 때.
양희

최양희의원

사전신청서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죠?
양희

최양희의원

사전신청서라는 말은 어디에서 없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있습니다.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거는 그 공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교육경비보조금는 조례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신청서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신청 아니었고 사전신청을 받았다, 이 말이네요. 그다음에 1-2번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사회보장기본법 및 거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위반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거제시가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보장기본법도 위반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사회보장제도나 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저렇게 사회보장기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최초 2019년 2회 추경 1억 4600만 원은 2019년 7월 26일 협의요청서를 보냅니다, 보건복지부로. 그다음에 그래서 2020년 추경은 2019년 2회 추경하고 2020년 1회 추경은 2020년 당초는 각각 절차를 밟은 거예요. 협의 요청을 정식적으로 했고 그런데 2021년 약 20억 원의 사업비와 그다음에 2020년 1회 추경을 합니다. 1회 추경에 1억 1300만 원을 더 추경해서 더 지원을 합니다. 이때도 협의를 해야 되죠? 왜 협의를 안 했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추경에 한 부분은 이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지원한 거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사업은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확인하셨어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확인, 제가 지침을 읽어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양희

최양희의원

지침 어딘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2021년 19억 원에 대한, 20억 원에 대한 예산도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변경이죠, 신설이 아니라. 이거는 왜 안 하셨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만 5세를 하다가 3, 4, 5세로 확대가 되면서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아마 직원들이 판단한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협의를 누락했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누락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1월 28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변경협의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예결위 이후에 부모부담금이 문제가 되니까 그 이전에 서류를 찾아봤을 테고, 그러면서 2021년도 예산도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요청을 해도 되는데 누락을 시켰고 그래서 사후에 2021년 1월 28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면 안 해도 된다고 했던 추경을 이때 넣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법 시행령」15조에. 그 4항에는 ‘기안 이후에도 긴급 사유로 신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기준에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사업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해야죠. 미리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 건데.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1, 2월 거 집행 안 했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5세 부분 아닙니까? 이미 협의를 받은 5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 3세, 4세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1, 2월은 5세만 그러면 집행을 했다면.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5세는 2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5세만 집행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202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유치원은 학기가 3월부터.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2021년 예산을 집행했으면 사후에 진행하고 집행한 거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교육경비보조.
양희

최양희의원

2021년 예산을 집행한 것이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맞습니다. 근데 5세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이미 신설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5세는 변경, 협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3세, 4세만 변경 협의 대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거는 2020년까지 그거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닙니다.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할 때 2020년에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계획까지 저희들이 다 넣어서.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데 상식적으로 이게 사회보장신설제도를 협의하라고 둔 이유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재정 여건을 다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 말인즉슨, 예산편성 전에 이 사업이 그래서 4월 30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해 예산에 사업으로 만약에 할 거 같으면 늦어도 당해 4월 30일까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라,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으니 그거는 그때그때 새로운 계획이 있을 경우에 4월 30일 이후라도 협의를 진행해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시처럼 예산편성을 다하고 나중에 절차상 미비점이 발견되니 사후에 진행한 것을 마치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사회보장법」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사업계획을 언제 확정했습니까? 3, 4세 지원한다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작년에 해야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래서 좀 늦은 점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작년에 하시고 절차를 좀 법률과 조례를 제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에 보시면 보조금신청 제가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산서, 정산서 보시면 2019년도 정산서, 그다음에 2020년도도 1번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거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위반 영상자료를 보며) 조례에 의하면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12조에 보면 사업이 완료된 때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2020년 거 제출이 안 됐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이 문제가 지난 12월 정례회 본회의 때 포괄적인 운영비로 인건비로 집행되어서 지방재정법를 위반했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많은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과연 어느 것이 적법한지 저희들이 확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적법한 방법을 찾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2020년 거 말입니다. 2020년 거는 이미 집행한 거는 정산서를 받아야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2020년 거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월에 정산을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에서는 운영비가 아니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일반교육과정을 운영을 위해서 받은 수익자부담금과 같이 유치원에서 세출예산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도 했습니다. “과연 인건비로 못 쓰느냐?”
양희

최양희의원

인건비로 쓸 수 있다던 가요?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예, 교육청 직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인건비로 쓸 수 있다던 가요?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예.
누가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유아특수교육과 직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교육청 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공무원이 그렇게 답을 한 게 아니라 이게 답변서를 저희들이 의원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받았어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나중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띄울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제가 띄워드릴게요. 행안부 답변 이야기하시는데.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행안부 답변이 아니라 경남도교육청 답변 말씀드린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교육청 답변, 교육청 답변인가요? 그 어느 분인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방재정법위반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시는 「지방재정법」이 교육경비 부모부담금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재정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각각 운영비로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행안부 답변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 답변입니다. 행안부 답변에도 보시면 두 번째 보이시죠? 운영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올려주시죠. 아까 국장께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조례 정한 바에 따라 그 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행안부 답변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우리 거제시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답변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운영비란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비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 밑에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그 위에 내용 통상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읽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거는 그냥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지.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인건비로. 자, 그다음에.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니 ‘그러나’ 여기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부터 읽어주셔야지.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국장님 이거는 이걸 전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인건비로 쓸 수 없는데 그 외의 운영비로는 쓸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운영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니, 여기 회신에 온 거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운영비란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그러나 해당사업은 시에서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원아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경감을 위하여 수업료의 일부를 그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업료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그 경감하는 차액만큼 해당 사립유치원으로 교부한다하여 이를 「지방재정법」32조2항에서 말하는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죠. 인건비로 안 쓰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이 인건비로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5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법률위반 증빙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2019년 정산내역입니다. 인건비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죠. 2021년 사업계획서입니다. 저 사업계획서 참 사연이 많은데요. 뭐가 사업계획서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교육체육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행안부 답변은 제가 받은 답변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받은 답변도 운영비란 인건비로 쓸 수 없다, 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유치원에서 교부신청을 인건비로 하는데도 그대로 인건비로 줬습니다. 2019년, 2020년 다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강명수 팀장님, 국민신문고 경상남도교육청 질의회신 결과를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결과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교부목적을 수업료지원금으로 명시하고 별도의 세출과목 사용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 일반교육과정을 위해 받은 수익자부담금 교육비와 같이 유치원에서 세출예산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유치원 회계의 세출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기타 학교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근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유아학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을 받고.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하려면.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부모로부터 부담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사립유치원 지원,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상위법에는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의원님, 대법원 판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라남도교육청 하고 여기서 방과 후 과정 운영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다른 용도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해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유아교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 이거하고 유치원은 운영자에게 유치원 설립이나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한 것하고 서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아 지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유아교육법」24조2항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드는 그 교육에 드는 교육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법」제27조에 따라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운영 경비를 보조한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해서 그 법적 성질을 분명히 한 다음 판단해야 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사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명확하게 운영비로 쓸 수 없다, 그리고 행안부의 답변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말고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는 포괄적인 운영비 인건비로 못 쓰게 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주장하시는 게 부모부담금이다, 사립유치원에 준 게 아니라. 그러면 부모가 부담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에 주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부모부담금이 없으면 사립유치원 지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장대로라면.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유아교육법」에는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지자체는 광역이요. 도입니다. 그 밑에 조항은 안 읽어 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거는 제가 예결위 때 누누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모부담금은 계속 부모한테, 부모가 부담해야 될 돈을 우리 시가 줌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우리시가 부모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모부담교육비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부모부담금이 없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제가 한번 자료를 띄워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담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모부담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죠, 집행할 필요가 없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소요가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어쨌든 간에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부나 우리의 지원이 있어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부담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부모부담금은 우리시가 지금 누누이 주장하는 거는 부모가 내는 돈을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돈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의 부담금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정부에서 코로나 시기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유치원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아이들이 많이 안 오고 하니까 이걸 부모님들에게 부담할 수가 없어서 정부도 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코로나 시기 한 달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한 사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유치원에서도 부모로부터는 일절 받지 않고 저희들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과 정부에서 유아학비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금액, 그리고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화면 2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아까 제가 본. (거제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위반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020년 1회 추경 1억 1300만 원이 3월 아이들의 등교가 늦어지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걸 지원해 준 추경에 편성한 것인데요. 13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거제시가 사립유치원을 지원했습니다. 공문인데요. 3, 4세 한시적으로 3월 한 달 1억 1300원을 지원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미개최 했을 테고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미이행했었고요. 그러면 이때는 아이들이 등교를 유치원에 안 갔기 때문에 부모부담금을 지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모부담금을 부모들이 부담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주장대로 보면 부모부담금을 우리가 경감해 준 것이다, 주장했으면 부모가 이 3월에는 부담을 안 했으면 사립유치원을 그냥 지원해 준 것이죠. 코로나 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면 될 것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부모부담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이때 제가 공문을 찾아보니까 사립유치원 휴원으로 인해서 학부모들도 원비 징수활동도 많았고 정부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왜 우리가 원비를 내야 되느냐, 하는 부모님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정부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했고 이게 사립유치원은 정부 인건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되고.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부모부담금을 안 냈는데 그냥 지원을 해줬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 부모부담금을 경감을 시켜준 거죠. 부모님들은.
양희

최양희의원

그때는 부모부담금이 없었다니까요. 부모가 부담을 안 했다니까 부담을.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원칙적으로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원아가 유치원을 안 가는데 왜 부모가 부담을 합니까? 내 아이가 유치원을 안 갔기 때문에 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시가 부담을 해 준 것이죠. 그거는 부모부담금이 아니라 그냥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이게 유치원을 운영해 나가려면.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래 유치원이 어려운 건 알겠어요. 유치원도 어렵고 그 당시에 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다 어려웠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도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줍니까? 국가에서. 학교에서 학교 아이들 안 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국가에선 지원해 주지만 거제시에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국가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이렇게 구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그냥 같은 취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까지 주장한 게 국장님, 부모가 부담한 것을 우리가 경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부담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경감해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2020년 추경을 해서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1억 1300만 원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부모부담금이 아니라 그냥 사립유치원은 지원해 준 거예요. 왜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다 해줍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유치원만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제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도 정원충족률 80% 미만인 어린이집에 반별운영비를 이렇게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똑같이.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실 텐데, 지금까지 부모부담금은 부모가 내는 부담금에 대한 것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면 부모가 부담한 게 없으면 그 달은 경감해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이 얼마나 어렵겠냐, 그리고 또 거기서 어렵다고 요구를 했겠죠. 그 당시 어렵다고 요구를 안 한 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부담금이 아니라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했어야 된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마 국민신문고 자료에도 학교를 가지 않아도 비용은 납부해야 된다, 하는 이런 답변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면 의원님께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유치원도 가지 않았는데도 부모들이 부담금을 냈답니까? 냈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니까 덜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3월에는 우리 애가 유치원에 안 갔는데 부모가 부담을 했습니까? 했으면 경감해 준다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국가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부모님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거는 원칙이고 부모들이 부담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감을 해주는 것인데 부담을 안 했으면 경감해 주면 안 되는 거죠, 주장대로. 주장의 일관성이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모부담금인지 아닌지 본인도 헷갈리시는 거죠? 그다음에 자료 하나만 더 보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공문 요청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본 결과,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보니까 2019년도 11월, 12월부터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을 주게 됩니다. 이게 거제시가 10월 15일 유치원에 발송한 것이죠. 유치원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부담교육비 지원 계획,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지면으로 알려라. 지면으로 알리고, 2019년 11월부터 계속 1인당 5만 원씩 주겠다.’ 우리 의회가 2차 추경 심사가 본회의가 2019년 10월 22일 개최했습니다. 시의회 심의 후 공지, 최소한 가정통신문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후 안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사무처리의 원칙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거제시 교육경비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은 「지방재정법」제32조,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지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제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도 위반했습니다. 교육경비의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편성해야 됩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68개 학교의 예산이 22억 원이고 사립유치원 25개 예산이 20억 원, 누가 봐도 불공정합니다. 조례에 본예산 시세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정성 있는 그리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아동들에게 고루 평등하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으로 소외받는 이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거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답변한다고 했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제가 한 가지 이걸 보여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강명수 팀장님 2번 한번 올려주십시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치원의 세입예산 과목 영상자료를 보며) 이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7조 보조금의 집행에는 사립의 각급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자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5에 보면 유치원의 세입예산 과목을 이렇게 보시면 사립유치원의 수익자부담수입 즉, 부모부담금은 교육비와 방과후가정비 급·간식비 등으로 분류되고 이 중 교육비는 입학금과 일반교육과정 수업료로 구분이 됩니다. 또 일반 교육과정비를 설명하는 세부내역에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운영을 위해 받은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학부모가 유치원에 납부하여야하는 부모부담금 중에 일반 교육과정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국민신문고 자료를 다시 올려주십시오.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결과 영상자료를 보며) 경상남도 교육청 질의 답변에서도 우리시가 지원한 보조금은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받은 수익자 부담금 교육비와 같이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유치원 세출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부모님들이 납부하는 수익자부담금 중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제2조7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방재정법」이나 기타 상위법에는 그렇게 포괄적인 운영비로 인건비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수익자 부담금은 학부모들이 내는 것이고 그리고 사립 초중고도 부모부담금이 있겠죠. 그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으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니, 자꾸 운영비로 써서 위반이라고 이걸 하시는데 이게 보조금 관리기준을 보시면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없다. 우리가 지원한 부모부담교육비는 운영비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부모부담경감을 위해서 지원한 부모부담교육비입니다. 만약에 운영비라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렇게 편성이 돼야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그렇게 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운영비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답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게 운영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우리 예산서나 사업계획서 다 운영비로 지원했고 아까 보시면 인건비로 다 지출하지 않았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유치원 세출예산은.
양희

최양희의원

5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019년도에 인건비로 지출했어요. 하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률위반 증빙 영상자료를 보며)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인건비로 지출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사업계획서에서도 인건비로 지출했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지방재정법」 그 조항을 가지고.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시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야, 유치원에 인건비로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보내야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운영비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의원님께서는 인건비로 지원할 수 없다, 라고 이건「지방재정법」에서 위반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서 답이 안 왔기 때문에 확실히 주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답이 왔는데 또 읽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저도 또 반복해야 됩니까? 법령에 인건비.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니, 운영비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운영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여기는 운영비란 인건비 여비, 인건비로 지급했으면 운영비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부모부담교육비로 지원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교육비로 했는데 인건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사업비계획서를 그렇게 올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야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유치원 회계에서는 우리 회계처럼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세입에도 그대로 편성되고 세출에도 그대로 편성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입은 구분돼서 편성이 되지만 세출은 전부 섞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저기는 인건비로 이렇게 집행이 됐으면 인건비로 집행하지 마라라, 2019년도에 모르고 그랬다면 2020년도에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인건비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죠. 왜 그걸 방관했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지.
양희

최양희의원

인건비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법에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한 거는 운영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결과적으로 그 20억 원이, 10억 원이죠. 약 한 10억 원이 다 인건비로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1, 2월도 인건비로 지출되었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부모부담교육비는 시에서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원아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경감을 위해서 수업료의 일부를 그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업료의 일부를 그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업료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그 경감하는 차액만큼 유치원으로 교부한다 해서 이를 「지방재정법」32조의2항에서 말하는 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의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거기 부모부담금에는 인건비가 포함 안 됐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우리시가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수업료의 일부를 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 5세 유치원 원아에게 지원해 왔으며 2021년에는 3,4세까지 확대하여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수업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한 사립유치원 수업료 지원이 「지방재정법」3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수업료라고 했겠죠. 수업료라고 했으니까 수업료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급식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까 그 서식에 보면 수업료는 일반 교육과정비 안에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수업료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을 거 같고 가장 명확한 거는 논란이 되지 않는 거는 인건비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명확한 거는요.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아마 감사원이나 도감사 받으면 그때 봅시다. 그때 따로 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예,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서로 책임을 지도록 합시다. 일단 답변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영문의장

국장님께 답변을 다 물었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코아루 질의를 해야 돼서요.

옥영문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도시국장님 퍼뜩 나오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코아루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말씀해 달라, 라고 했습니다. 자료화면 1번 띄워 주십시오. (지세포 코아루아파트 민원 영상 자료를 보며) 아, 2-1번. 일단 답변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국장님께서는. 실외기에 대해서, 실외기나 그때 에어컨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처음에 입주자들께서 실외기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러면 공간을 넓혀주든 다른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사업주체에서 기존의 공간을 손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실외기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40세대 제외하고.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기존의 공간을 확장하고 이런 게 없고 그 상태 그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답변에는 이게 공간 여부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국토부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규정을 30㎝, 40㎝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에어컨이나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서 승인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당연한 답변이고 회신이고 그래서 입주민들은 개인별로 부르니까 업체에서 와가지고 “공간이 좁다, 못 하겠다.” 추가 비용을 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안 된다고 단체로 설치 못 하겠다. 확장해 주라,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 저희들은 사업주체는 그걸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 그렇게 대립이 됐던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실외기 설치 공간에 전혀 추가적으로 손을 안 대고 실외기를 전체 767세대 중에 40세대를 제외한 전체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어쨌든 준공 승인 전에 입주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727세대 에어컨을 무상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실제 727세대 설치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제가 확인 안 했지만 직원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사업주체가 설치를 하고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있겠네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재사고가 발생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실외기의 과열로 인해서 손잡이가 뜨거워진 에어컨이 있어서 환불 조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렇게 되어버려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시가 어쨌든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3번 화면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4번 화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민원 중에 가스정압시설 외부노출 배관은 철거하고 외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 가능토록 설계했다, 설계상 공사 완료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파트 준공도면 상에 원래 외관상에 원래 외상배관이 없었던 것이죠? 없었던 걸 설치한 것이고 그것을 정상으로 돌린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입주하는 주민들이 “환경에 위해가 된다,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새로 개선을 해준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설계도면은 제가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외부배관 이렇게 빠져나온 게 없고요, 지금 설치된 외부배관을 철거한 상태가 원 준공도면하고 일치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어쨌든 결과적으로 는 개선을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하층 결로 등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된 민원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 허가 승인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가 승인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그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그러면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도가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당연히 있었고 그런 것이 다 완료됐다고 감리의견서가 처음 들어와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사용검사 한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설계가 없다는 걸로 지금 도감사결과가 나온 것이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결국은 국토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음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을 했다가 작년 말에 10월에 재심의하면서 시공하자로 결론이 났던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승인조건 보면 약 한 40개의 승인조건이 있는데요, 우리시가. (자료를 손에 들어 읽으며) 사업승인 내줄 때 여기 보면 제일 처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법령에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건부 의견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럼 우리시는 이 사업을 사용승인을 내줄 때 이 조건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안 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당연히 공무원의 의무도 있지만 그런 규모 있는 사업들은 책임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단장, 감리회사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감리의견에서 문제가 없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거나 해준 상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감리의 한 장짜리 ‘문제가 없음.’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감리단장이 책임을 지는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사용승인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감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만약 감리의 결과보고서가 허위거나 그다음에 승인조건을 제대로 이행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하고 시공사, 감리사에 처분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처분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과태료 처분은 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감리사하고 감리원은 벌점처분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벌점처분 중은 벌금을 줬다는 얘긴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주겠다는 겁니다. 부실벌점.
양희

최양희의원

그게 2020년 11월의 감사결과보고서인데.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양희

최양희의원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요. 부실벌점 같은 경우는 시공하자 판정이 작년 10월에 났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참 그러는 동안에 이 주민들은 2018년 9월부터 사전점검 할 때부터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그들이 겪는 고통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불편하게 지내온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 국장님은 그냥 감리의견서, 감리한테 다 떠넘기는데.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떠넘기는 게 아니라 책임을 그분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선정해서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감리는 그 사업자가 선정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선정합니다, 감리사로.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시에서 선정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다만 비용부담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주체에서.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시에서 선정한 감리이면 더 심각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감리를 해서 그 잘못된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우리시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양희

최양희의원

그 판단에 따라서 고통 받는 주민들은 누가 보상하나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물론 완벽하게 되면 좋지만 무슨 규모 있는 사업들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소소한 하자들은 있겠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훗날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자보증서를 받는 그런 요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물론 거대한 780세대 되는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짓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사전점검 왔을 때 우리시가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에 주민들이 이게 문제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사용승인 내주고 주민들이 인지를 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끝난 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사용승인 내주기 전에 주민들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며칠 뒤 간담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용승인을 내주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처음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정을 했었고 최근에 와서 하자 판정이 났는데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불편했던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5억 원 보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2018년부터 그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승인내주기 전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승인내주기 전에 이걸 다 이행하고 승인을 내어달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런데 우리시는 그냥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이분들은 거의 생업을 포기하신 분도 계세요. 도감사 거제시에서 안되니까 시의원한테 매달려도 안 되고 도감사 그다음에 감사원감사까지 몇 년을 고생하다가 결국에 도감사 자료에 의해서 이게 지적이 되면서 우리시가 이제 이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교평 관계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진짜 그분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우리가 담보해야 되고 그분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시의 이런 행정 때문에 감리 핑계를 대시겠죠. 시에서 지정한 감리.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의원님, 감리를 핑계라고.
양희

최양희의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감리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는데 핑계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감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감리가 전적으로 의견을 내면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감리를 둘 필요가, 저희 공무원들이 직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도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점검은 했는데 크게.
양희

최양희의원

왜냐하면.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감리가 주장한 감리의견서가 맞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그 전에 주민들이 이게 아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까 실외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간 그대로 설치를 했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화재 때문에, 뜨거워져서 불나기 직전에 교환을 했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들어본 바는 없는데 모든 기계설비가 사용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몇 개의 케이스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이 사람들이 사업주 측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줄 때 A/S 무상보상을 안 하는 조건으로, 에어컨이 문제가 있어도 과열이 되어도 교환을 안 해 주는 조건으로 다 수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수용에 사인을 안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에어컨 실외기가 뜨거워져서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교환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반품 처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감리의 손을 들어주기 전에 주민들이 이게 지금 이행이 안 됐다, 라고 했는데 모르고 감리의 의견의 받아들였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리를 그러라고 뒀으니까. 주민들이 이게 이행이 안 됐다고 했고 설계 도면과 다르다, 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우리는 당신들 말은 필요 없어. 우리는 감리만 믿을 거야.’ 그래서 승인을 내줬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저희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 우선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어떻게 시민들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입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걸 다 우리가 인정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변광용 의석에서 - 의원님, 우리 실무를 하셨던 송근섭 과장님 계신데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가지고 송근섭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정확하게 답변이 되실 거 같습니다.)

옥영문의장

의원님, 답변자를 바꿔서 상세한 내용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해주십시오.

옥영문의장

그러면 그때 담당하셨던 직원분께서.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에어컨 실외기였습니다. 실외기하고 그다음에 배기가스 나오는 그 문제하고 몇 가지가 그 당시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의원

중앙선도 있었죠? 1-15호선 중앙선.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그거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이후였습니까?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예, 그 이후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실외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넉넉하지 않다, 라는 것은 현장을 통해서 그 당시 확인을 했었고, 그다음에 법규적인 관계를 또 검토를 했습니다. 법규적인 관계를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리는 있는데 법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배기구가스 관계 그거는 법규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민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법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준공처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민원서류라는 게 민원만 있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해소될 때까지 그거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이라든지 법규적인 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가지고 사용검사처리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됐습니다.

옥영문의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시간적인 관계상 제가 반복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국토부 답변은 그 공간을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2-6번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중로1-15호선 중앙선 설치에 대한 민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드디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1-15호선 중앙선 설치에 대한 민원입니다. 여기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변경심의를 요청했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을 긋지 않는 걸로 결정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차로 폭이 3m가 안 나오니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거의 100명 넘게 서명을 해서 원래 실시설계도대로 중앙선을 그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자료로 반영이 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금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자료집도 보니까, 페이지가 희한해요. 4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원본이 아닌 거 같고 편집을 한 거 같아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답변과 질의하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도를 줄여서 지금 3m 보도를 2m로 줄여서 차폭을 확보하고 중앙선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준공도면에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여 현재 상태로 준공되었고 다만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는 당초 심의받은 3m 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의 이행을 위해 변경심의 요청을 하게 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중앙선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로부터 중앙선을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는 ‘중앙선을 그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라고 답변해 놓고 교통영향평가회의 때는 중앙선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달라.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의원님, 그럴 이유는 전혀 없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근데 회의록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도 저희는 답변서에 드렸지만 중앙선을 입주민들이 원하면 긋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을 긋는데 차로 폭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지금 추세는 거기에 시속 40㎞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중앙선은, 우리 일반 도심지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을 겨우 3m 나오는 도로에 그어놓으면 주차 돼있는 차가 있다면 중침을 해서 차량들이 다니게 됨으로 해서 범칙금을 물어야 되고 교통사고 유발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면도로에는 중앙선도 사실 없애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국장님 왜 우리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새로이 긋는 건 문제가 없는데 다시 설치하는 것도.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면 그어주십시오. 그분들이 원하니까 그어주십시오, 그러면.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하면 경찰서와 협의에서 하겠다고.
양희

최양희의원

그을 수 있는 폭은 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대위에서 원하면 중앙선은 그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민원 중에 이거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 2-8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중로1-15호선 설계변경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중로1-15호선은 계속 저렇게 조금 4m로, 원래는 2016년 1월 2m 폭으로 인도가 났습니다, 허가가. 인가가 났죠. 그랬는데 어쨌든 조성된 거는, 완공된 거는 4m예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교평에서 향후에 20m를 반폭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10m를 하면 20m 도로에는 보도가 3m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로수 식수대 1m를 제외하고 나면 2m 정도는 돼야 도로시설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를 해서 받아들였던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2018년 도로폭이, 2016년 2m에서 보도폭이 3m로 바뀌지 않습니까? 변경이 되고. 이것이 2017년 교통영향평가심의회하고, 2018년에 11월에 사용승인이 났으니까요. 그 전에 2018년 10월에 이것이 중앙선이 없는 3m 이하 양방향 도로로 실시계획이 변경이 되고 인가가 되죠. 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경미한 상황이라 안 해도 된다, 라고 했는데 했어야 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사후에 그것도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답변서에 의하면 경미한 사항이라 그거는 굳이 안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의회 답변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지적을 당하고 지금 사후에 이행을 합니다. 그죠? 이행을 하는 것이 2020년 1월에 변경을 하고 2020년4월에 아마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록이 아까 그 내용입니다. 2-7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회의록 영상자료를 보며)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변경심의를 안 받은 이유가 뭐냐, 2018에. 지금 준공이 다 끝난 시점에 업무미숙으로 행정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 11월에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는 법적으로 언제 하게 되어있습니까? 사용승인 전에 하여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10번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15호선 길어께 없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1-15호선의 현재입니다. 설계도 준공도면대로라면 회색의 길어깨가 있어서 되는데 지금 도면과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과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제시 주인인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상황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국장님한테 한번 하고 싶은데.)
(의석으로 돌아가면서) 안 합니다. (○시장 변광용 의석에서 - 의장님 혹시 우리 최양희 의원께서 자꾸 학부모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저희들은 법률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명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주실 수 있을는지요?)

옥영문의장

질문의 자리가 끝이 났는데 최양희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 논란을 계속 하실 이유는.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저도 나가서 또 해야 되는데 또 반복하시겠습니까?

옥영문의장

그러면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답변주십시오. (○시장 변광용 의석에서 - 이게 죄송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한 의원님의 일방적 주장으로 위반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우리가 충분한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그다음에 법률검토 이런 부분들 거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이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혹시 좀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 얘기를 다시 한 번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됩니다. 근데 저희들 질문의 자리가 준비가 되고 제한된 시간을 활용하셨고 충분히 나는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고, 또 우리시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이런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을 2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각각의 입장만 표명하는 자리인 거 같아서 아까 최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어떤 서면을 받든지 하는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적절한 절차를 다시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이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