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 4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건 4월15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2005년 4월 1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이한수위원장과, 고영섭부위원장 선출 결과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노인 아동 급식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철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으로 본 안건들은 2005년 3월 14일에서 4월 1일 사이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예술창작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1조중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낫표를 하고 안 제6조 제3항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낫표와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3조중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한다”를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고 조례 제11조중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낫표와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조례개정표준안 통보에 따라 시세를 이에 맞추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 제정에 따라 관련용어 정비와 사용자의 자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하고 부부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6조 사용자의 자격 중 “사망하기전 6개월 이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둔자에 한한다”를 “사망하기전 1년 이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둔자에 한한다”로 하고 신설하는 제6조의 1 사전 사용허가 등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복지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정읍시에 거주하는데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6조 지급액을 예산 범위내에서 년 24만원으로 하고 안 제7조 지급시기를 제1항 장수수당은 연2회 지급하며,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과 설날에 지급하고 기타 급여는 시기에 맞게 지급한다. 제2항 지급발생일은 만9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해당 월부터 월2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항 지급시기 전에 사망 또는 전출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가정의 노인 및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노인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5조 임기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혁신협의회 기능과 기설치 운영중인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행정개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행정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정읍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실 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박영실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며,본 안건들은 2005년 3월 11일과 24일, 28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과 더불어 급속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주차장 시설기준의 강화와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제10조의 3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7의 내용중 단독주택의 경우에 있어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는 1대”를 “시설면적 75㎡ 초과 100㎡ 이하는 1대”로 하고 제10조의 3 단서조항으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120㎡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읍면 관리지역 주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리정보체계의 업무체제를 정립하고, 지리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각종시설물의 지리정보가 주전산기에 기록 보관되어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 구축 사업이라 사료되어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각종사업추진 및 가로수 식제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고, 단풍나무의 계획적인 식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제3조내지 제20조를 제4조내지 제21조로 하고 제3조에 지역별, 노선별 가로수 식재수종과 연차별 조성 및 정비계획 등의 내용으로 하는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경제건설위원회와 연석회를 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재산의 취득·처분을 엄격히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은 8개 단위사업으로 토지 209필지 258,700㎡와 건물 27동 5,562㎡, 지장물보상 283종이며 처분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10필지 13,788㎡ 건물 20동에 2,835㎡입니다. 심사결과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북면 칠보간 자투리땅 공원조성사업중 칠보축현리 입구 토지 8필지 15,890㎡를 제외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실 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박영실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연지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서, 4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연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본 사업계획이 19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 지역으로서 도시미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주택 재건축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내용이 주변여건과 도시스카이라인을 고려 건물높이를 20층 이하로 제한하여 계획되었고, 경관계획에 있어서도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색채계획과 공사시 먼지와 소음 진동의 적절한 저감방안이 되어있는 등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거주 시민에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정읍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계획안이라 사료되었으나, 주변주민의 조망권, 일조권, 교통의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집행부 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로 동의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건은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이한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수의원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4월 15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제안설명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3천474억3천115만원으로 일반회계 2천896억4천233만8천원중 세출부분 9개 항목에서 3억7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3억7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한수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한수 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천4백7십4억3천1백1십5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