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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4본회의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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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이인태 의원, 전기풍 의원, 이태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인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의원

주제 : 사업자, 시 조정 권고 수용 과도한 분양가 낮춰야 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 신축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요즘 너 나 할 것 없이 온통 부동산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이는 비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최근 고현항 재개발지역 내에 분양하는‘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를 두고 거제도가 시끄럽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3.3㎡당 1300만 원을 넘어서 역대 거제지역 아파트 중 가장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제시 건축과 자료에 따르면 옛 대림산업인 사업자 디엘이엔씨(주)는 지난달 15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면서 발코니 확장비를 제외한 3.3㎡당 평균 분양가로 1330만 원을 써냈습니다. 공급면적 112㎡(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보면 4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지역 최고가이며, 2019년 12월 분양한 1단지 1030만 원에 비하면 무려 30%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통상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반영하여 산정되기보다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추거나 주변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분양가 산정 기준을 따로 공개하지 않고, 더더욱 거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아니므로 분양가는 오롯이 사업자의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분양한 1단지 유로아일랜드는 장기간 이어진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100% 분양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거제시가 2020년 1월 7일 기준 유로아일랜드 635건에 대하여 분양 실거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거제시 거주 계약자가 329건으로 전체의 51.8%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계약자는 106건으로 16.7%를, 이외 부산 8.5%, 대전 4.4% 등으로 외지인 계약이 전체의 48.2%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외지인들의 투자, 임대 목적 수요가 가세해 분양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유로 2단지 분양가는 1단지에 비하여 너무나 큰 폭으로,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급격히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런 고분양가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은 아파트값 과열을 부추겨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떠안게 될 우려가 큽니다. 거제는 조선업 불황 여파로 대량실업 위기가 겹치며 2018년부터 고용‧산업 위기지역이 되었고, 한때 불패 신화를 기록하던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어 2018년 7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경남지역 미분양 아파트 2,964가구 중 3분의 1이 넘는 1,069가구가 거제 물량이며, 전량이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거제는 경남의 유일한 미분양 관리지역입니다. 거제시는 지역경기 장기 침체와 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사업자에 이례적으로 4차례나 분양가격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달 16일과 18일, 19일, 26일 4차례에 걸쳐 분양가격 조정을 권고를 하였고 사업자 측은 1차 권고에서 평균 분양가를 1290만 원으로, 2차 권고에서는 127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이 또한 과도하다고 판단해 분양가 조정을 3차와 4차에 걸쳐 재권고했고, 사업자는 더 이상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지역 현실과 대비해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등 건축비 원가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5~10% 정도의 증가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무리한 시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에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기업은 건설경기 부양만 내세우며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책정하고 버틴다면 이는 바로 시장원리에 어긋난 처사입니다. 이전 분양이 원활히 완료되었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논리는 너무도 무책임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책임은 전부 우리 지역 서민들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재 거제시와 사업자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못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은 이미 과열상태이며 이를 거제에까지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기와 과열경쟁을 막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분양가를 낮추어 주십시오. 거제시에 촉구합니다.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이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파트 분양은 무주택세대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하게 좋은 집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정책이어야 합니다.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함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설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거제의 어려운 지역 상황과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책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소망하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거제 시정에 주민참여를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옥포1동․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 시정에 주민참여를 폭넓게 확대해야 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88년 이후 무려 32년 만에 개정된 것입니다.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정책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가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들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가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연령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졌던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독립성도 강화시켰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겸직 신고를 의무 공개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의회 회의내용도 모두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 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이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행정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팀 조직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제도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거제시는 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운영에 보다 자치권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분권을 확대하라는 요청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한마디로 주민주권 실현 시스템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작년 6월,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의정연구 모임을 통해 마을자치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마을자치는 본 의원이 벤치마킹 해오고 있는 충남 논산시 사례를 보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논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89개 마을마다 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낸 주민세 전액과 주민참여예산을 보태 마을자치회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자치회는 주민들의 동고동락에 필요한 모든 현안을 논의, 집행할 수 있고, 또 논의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10대부터 80대까지 각계각층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주민자치회에는 조례에 따라 남녀 동수에 다문화가정, 장애인, 청소년 등 모든 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마을자치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하여 실행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거제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개설 또한 뒤로 미루거나 지체해선 더욱 안될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취지와 목적을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확대하는 것은 주민주권시대 당연히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중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 시정에 주민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주제 :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거제시 대응 매뉴얼 확립이 필요하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고현동․상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거제시 대응 매뉴얼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송된 정인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인이 사건이 방송된 지 6일 만인 1월 8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정인이법’과 자녀의 체벌을 금지하는 ‘체벌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어 아동학대 살해 범죄 시 7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들에 대한 폭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 일련의 상황들입니다. 지난 3월 2일 13시경 옥포에 거주하시는 한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2019년 2월 옥포 소재 모 어린이집을 다니던 둘째 딸을 비롯한 같은 반 아이 18명이 선생님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188건의 혐의가 인정되어 통영에서 재판 중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엄중한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옥포의 일부 엄마들을 통해 공유됐을 뿐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한 피해 아동의 아버지께서는 32일 가량의 CCTV 동영상을 피 끓는 심정으로 석 달간 지켜보면서 범죄혐의를 찾아내고 누락된 169건의 범죄를 처벌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더욱 분노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자료가 명백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을 하고 문제없이 개원을 하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취할 수 있는 사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제시나 거제시의회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조치는 피해 아동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더욱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님들께 거제시에 건의하고 싶은 상황에 대해 요청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피해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입니다. 아이들이 학대에 대한 기억을 평생 트라우마로 가지지 않도록 심리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으려면 거제를 벗어나야 하고, 그에 따른 경비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직접 피해를 당한 아동은 물론 학대를 지켜본 아이들 모두 정서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났던 반 아이들 모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심리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명 내부고발자로 불리는 선량한 신고자들은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거제지역 내 재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신고에 대한 불이익보다 인센티브가 더 크면 됩니다. 거제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우선 채용 또는 거제시청 어린이집 우선 채용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재취업을 보장한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도 없이 비교적 쉽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내어주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거제시에서 발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감독의 권한은 거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관내에 취업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성적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피해 당사자께서 건의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매뉴얼을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 직접고용 및 원직복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대표발의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6호 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 직접고용 및 원직복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9쪽부터 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루빨리 해고된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고 원직복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제안이유와 3. 주요내용은 잠시 후 전문을 낭독해 드릴 결의문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오니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결의안의 수신처는 고용노동부 장관, KDB산업은행 회장, 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 직접고용 및 원직복직 이행 촉구 결의문」 1. 2019년 4월 1일 (주)웰리브는 대우조선해양의 경비용역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자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원경찰을 해고했습니다.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실질적인 고용주이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700일이 넘도록 해고무효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이후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2019년 6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인 9월 중앙노동위는 재심을 통해 경남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결국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2월 3일 대전지방법원(제1행정부)으로부터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잘못되었으며 경남지노위의 판정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이번 청원경찰 노동자의 해고 문제와 관련해 핵심적인 사안은 당사자적격이 있는 청원경찰의 실질적인 고용주가 누구인가,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과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 배치 신청, 임용승인 신청, 임용 등을 한 행위는 청원주로서 가진 공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며 직접 임용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용주가 아니며 청원경찰과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웰리브가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관리와 근무 배치 및 임금 지급, 근로계약 체결을 했으므로 고용주는 ㈜웰리브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당연히 대우조선해양이 해고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남지노위와 행정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고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질적인 고용주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웰리브가 청원경찰과 형식상 근로계약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임용한 점, 임용 후 보고한 점,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거나 업무일지를 결재한 점,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 등을 볼 때 대우조선해양이 고용주임이 분명하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청원경찰법」과 시행령의 명시적인 조항, 즉 청원주가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임용하도록 한 점,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며 봉급과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점, 재해에 따른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한 점, 근무 수행에 따른 교육을 하도록 한 점,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한 점,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비롯한 인사상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도록 한 점 등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실질적인 고용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에 청원경찰을 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는 있는 많은 민간 기업들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배치와 감독에 대한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는 있지만 이는 경비업자인 ㈜웰리브가 노무관리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며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지난해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은 “청원주는 고용하는 주체이며, 청원주가 아닌 하청업체가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3.이렇듯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의 고용주라는 사실은 분명해 졌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정신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해고된 26명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우조선해양은 당연한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법원에서의 승소 판결 당일부터 텐트를 치고 노숙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표자 4명이 삭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단식에 들어간다고도 합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호소하는 방법이 자신의 몸을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지난 2년 동안 매일같이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하고, 3km 국도를 오가며 삼보일배(三步一拜)하기도 했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일하던 직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법원 판결 이후 거제시장은 복직요청 서한을 보냈으며, 국회의원은 천막농성장을 찾아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거제지역 정당들은 부당해고 철회와 직접고용, 원직복직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들의 복직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매각을 반대하고 회사를 지키자고 한목소리로 외치는 시민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거제시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글로벌 최고기업으로 계속 성장해나가기를 바라는 만큼 구성원과 시민에게 지고 있는 책임도 다해 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4. 대우조선해양은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받아보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항소 취하와 원직복직 이행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에 하나 최종심까지 간다 할지라도 1심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원직에 복직시키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징계와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초심에서 부당징계라는 판정이 나오면 후속 재심청구와 상관없이 즉각 징계처분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직은 물론 근무 중 당연히 받았을 임금에다 기준 임금의 200%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고에 신중을 기할 것과 부당해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매우 크고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데 상호간 동의한 것입니다. 비록 청원경찰 노동자가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협약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단체협약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5. 산업은행도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절대지분을 소유한,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책은행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 권한만큼 책임도 큽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은행이 지배하고 있는 대우조선에서 노동자를 해고자로 계속 두는 것은 책임회피입니다. 대범하게 행동해 주십시오. 이번 청원경찰 해고노동자의 직접 고용과 원직복직은 법의 정신과 법원의 판결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수십 년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청원경찰 해고노동자들이 더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집에서 편히 잠자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일터로 출근하고, 정년을 회사에서 맞이하고 싶다는 소박하고도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루빨리 이들의 직접고용과 원직복직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김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 직접고용 및 원직복직 이행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1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4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통장의 원활한 대민업무 지원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활동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의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 행정의 최 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활동에 따른 보전적 성격의 현장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2021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변경안은 산달도 달빛타워 조성과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신축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산달도 달빛타워 조성사업의 건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과 달이 떠있는 체험의 섬」의 세부사업인 “산달도 달빛타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소득원 창출과 산달도 관광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13억 5500만 원이며, 거제면 법동리 181-2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219㎡의 건물을 신축하여 전망대를 포함한 카페테리아 운영을 통해 주민소득 창출 뿐 만 아니라 지역의 명소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신축의 건은 고현동 1068-8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200㎡의 로컬푸드직매장, 식생활교육센터, 북 카페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3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소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직거래를 통한 신선도 높은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북 카페 등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민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의 장려와 확대를 통해 여성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21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8항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2건은 수정 가결, 1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신속한 구조체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우리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로만 한정하던 것을 우리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이 관할 외에서 발생한 사고로까지 확대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을 참고로 정비하는 것으로 어업인과 어선의 안전 확보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수립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289개소를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5개소, 2-1단계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2개소, 2-2단계인 2026년 이후로 202개소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련부서와의 협의, 관계 법령 등의 검토를 통해 시 재정여건, 자동실효까지의 기간,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글돔 입장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장과 동시에 우리시 대표 관광시설로 급부상한 식물원의 입장료 감면대상에 우리시에서 활동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와 향인증을 발급받은 출향인을 포함시키는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와 자원봉사자 및 출향인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시민이 법 문장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회의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당면업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시정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나온 지적사항과 제안들이 빈말에 그치지 않고 개선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고 각종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입니다. 우리시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면, 옹벽 등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개나리와 수선화가 피어나는 3월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불꽃처럼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차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