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안을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자 하였으나 경제건설위원회 사정으로 연석회의 참석할수 없다는 통보로 우리위원회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험수다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정읍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읍시 시민의날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과 관련 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4년 2월에 시민의날을 5월 10일에서 5월 11일로 변경코자 하였으나 부결되어 현행 5월 10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 시민의 날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와 분리개최를 위하여 2002년 제정한 날로서 시민들이 즐기며 기념할만한 의미있는 날이 아니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 시민의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시민의날을 별도의 날로 지정할 경우 시민의날 기념식 진행에 따른 인원동원, 예산문제등이 발생하여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일에 시민의날을 통합하여 추진코자 하는것으로 시민의날 개정을 위하여 지난 2004년 11월, 2005. 3월 2회에 걸쳐 시민 설문 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2004년 11월 30일에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3% 주민이 시민의 날 폐지에 응답하였으며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일로 변경하자는 응답이 39%,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로 변경하자는 응답이 30%였습니다. 이에 관련단체 및 시민들을 모시고 2004. 11월 30일 공청회를 실시하였는데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에서는 조광환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시민의날은 폐지되어야 마땅 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 이한욱이사장께서는 시민의날이 폐지되어서는 안되며 정읍사부부사랑축제와 통합하여 개최하자는 주장 이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의 의견은 폐지보다는 기념할만한 의미있는 날을 찾아 시민의날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다시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5년 1월에 시민의날 지정과 관련하여 안내전단지 5만부를 제작 세대별로 배부한바 있습니다. 안내전단의 내용은 시민의날 폐지시 장단점, 정읍사부부사랑축제일로 지정시 장단점, 동학농민혁명기념제일로 지정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홍보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2,300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날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30%, 정읍사부부사랑축제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69%로 나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시민의 날을 조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타시군 시민의날조례] 타시군의 경우 시군민의날을 폐지한 곳은 전주, 남원, 무주 3개 자치단체이며, 축제와 통합해서 시민의날을 개최하는 곳은 군산, 김제, 진안, 장수, 임실, 고창등 6개자치단체이며, 별도 시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곳은 익산, 완주, 순창, 부안 4개 자치단체 뿐이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시민의날 관련] 당초 올해 시민의날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전날인 5. 10일 개최를 검토하였으나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종료되어 5월 10일에 시민의날을 별도로 개최할 경우 시민동원문제, 예산지원문제등의 문제점과 시민의장을 수여하기 위한 시민의날 행사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시민의장 수여는 별도의 날을 지정하여 심사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정읍시 포상조례는 공무원 1인에게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업무상 1인의 공적으로 좋은 업무실적을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부서별로 추진되는 일이 대다수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유공부서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정읍시 시험수당지급조례는 1995. 1. 13일제정후 개정이 되지 않아 10년이 지난 현재 단가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정읍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시험수당지급조례를 준용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 시민이 다함께 즐기고 경축할만한 의미있는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시민화합 및 우리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매년 5월 10일”을 “매년 정읍사부부사랑축제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민의날 변경을 살펴보면 95년 1월 1일 정읍군과 정주시가 통합되면서 정읍시민의 날을 정읍의 단풍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10월 20일로 제정 시행하다가, 97년 4월 13일에 단풍제 행사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상·하반기로 균형 실시 및 역사적 상징성을 이유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인 5월 11일로 개정하였으며. 2001년 4월 12일 시민의날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는 성격이 달라 분리하자는 의견이 많아 정읍사 문화제 축제일 11월 1일로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의회 수정안으로 5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제93회 임시회에 시민의날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 발전시키고자 5월 10일에서 5월 11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회에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시민의 날 개정의 건은 2차례에 걸쳐 시민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시민이 우리시의 상징인 단풍철에 개최되는 부부사랑 축제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였으며 또한 2004년 11월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의 내용도 이 기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정읍시민의날을 자주 변경하는 것등은 행정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시민 및 언론의 비판이 우려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1인에게 적용되는 포상대상을 부서(팀)별로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추진상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무실적 유공부서(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포상 대상)중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이나 담당부서(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다변하는 공직사회 풍토에 부응하여 시정운영이 개인의 능력에 의한 실적도 중요하지만 많은 업무가 부서 또는 팀의 공동 추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괄목할만한 실적이 있는 부서를 포상함으로써, 부서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기준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별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던 시험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 시험수당 평가를 준용 지급코자 개정하는 것은, 지급기준 단가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의결 한 후 정읍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시민의날을 5월 10일에서 달을 변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5월 10일에서 부부사랑 축제일로 가자는 것이 집행부 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사랑 축제일이 11월 1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음력 9월 15일날로 정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양력으로는 유동성이 있겠네요.
시민의날을 정확하게 정할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며는 되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과거 정읍군이나 정주시. 정읍시로 통합되어서 하면서 매번 날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날짜가 현재 뜻이 무의미하다고 해서 변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날, 5월 11일날도 개최를 했고 정주시생기면서 7월 1일날도 했고 9월 9일날에 정읍군에서 했고 10월 20일날로 정해져서 정주시때 9회를 했고 정읍시 통합되어서 2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데....

김만철위원
당초 시민의날을 제대로 한다고 하며는 역사성, 시에 승격된날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며는 7월 1일날로 해야 맞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여름이고 해서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경이 되며는 몇 십년 변경이 되지 않고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부사랑 축제일로 한다라고 하니까 시민의날이 어느날에 정해지지 아니하고 유동적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부분이 문제라도 지적을 아니할수가 없습니다. 부부사랑축제가 9월 15일입니다. 그러면 기념일을 그러니까 시민의날을 정하고 부부사랑축제를 거기에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부부사랑 축제가 음력으로 9월 15일로 정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문제를 꼭 이렇게 밖에 할수가 없습니까? 시민의날을 어느 특정한 날로 정해서 하지 아니하고 음력으로 공달이 들며는 한달 일찍 또는 늦게할수도 있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를 들어 하자면 정읍군에서 9월 9일에 통합되기 전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음력 9월 9일에 정해서 할때에도 날짜가 그런 유동성이 있었는데 음력으로 9월 9일날 정읍군민의날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부사랑 축제일로 한다는 것은 음력 9월 15일로 맞추자라는 뜻에서 한 것이고 부부사랑 축제일로 해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만철위원
부부사랑 축제일도 꼭 9월 15일로 해야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부사랑 축제일을 변동할수 없냐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은 정읍사 문화재 재전위원들과 협의를 해야되겠지요.

김만철위원
우리 정읍 시민의 날 만큼은 어느 특정일을 정하고 거기다가 부부사랑 축제를 그때 함께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사랑 축제가 9월 15일 꼭 해야 되는 역사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9월 15일 음력으로 정한 것은 정읍사 문화재 제전위원회에서 한 것은 정읍사 여인을 기르기 위한 보름달 맞이 행사를 위해서 그날로 정한 것이고 정읍사 여인을 9월 15일날 생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해서 대보름날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읍사 문화재 제전위원회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정읍사 문화재 제전위원회일을 제가 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음력 9월 15일로 부부사랑 축제일을 정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읍 시민의 날을 정할 때에는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먼저 정읍시민의날 재정 연석회의는 사전 우리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하시고 조율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위원회는 찬성을 했고 경제건설위원회는 반대를 해서 오늘 이자리가 연석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연석회의 자리가 못되고 우리 위원회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우리 의원 간담회라고 해서 충분히 20명의 의원님들이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전 의원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원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통보가 왔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조례가 5월 10일로 잡혀 있으면 벌써 시민의 장 시상식은 끝났어야 해요. 그리고 부부사랑 축제일 또는 동학혁명기념일 이런 것들이 시민의날을 따라와야지 어떻게 거기에 따라가려고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시에서만 시민의날을 지정한 것도 아닙니다. 81년도부터 94년도까지 9번을 하면서 정읍의 시민의날 및 정읍사 문화재 축제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의회가 생겨서 95년, 96년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의회에서 동학혁명기념제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읍시민의 날 및 정읍동학제 혁명의 기념일 이렇게 해서 위에서 함께 해줘서 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충분한 협의와 조사를 하고 안도 수렴을 하기 위해서 다음차에 하도록 하고 보류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시민 여론 수렴과 또는 더 조사를 해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장 의견도 그렇습니다. 시민의날이 정해진 뒤에 달이 뜨지 않더라도 부부사랑 축제를 거기에 맞추어서 달이 뜰때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나가야 맞지 부부사랑 축제 그러니까 정읍시민의날은 없고 부부사랑 축제일에 정읍시민의날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희들이 충분하게 여론수렴도 했고 공청회도 해서 나온 안이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장
시민의날 조례 개정은 충분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정회중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개혁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평소존경하는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개혁과에서 상정한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명칭과 우리시가 기 운영중인 행정혁신협의회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혁신과 행정혁신은 개념상도 차이가 있어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고 행정개혁 특별위원회가 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신설하여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제명 개정으로 당초 정읍시 행정혁신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읍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읍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과 목적 제1조의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 제2조 기능에 제3호로 지역혁신 전략발굴과 지역혁신 과제연구 및 제안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목적에 부합되도록 행정적 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 역동적이고 경제력있는 지역사회 발전과 깨끗하고 신뢰받은 행정을 구현하여 선진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 혁신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검토와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 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자치개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명칭이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동일하지 않고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 제명을 개정하고 특별위원회 운영을 활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기능)에 지역혁신전략 발굴과 지역혁신과제 연구 및 제안사항을 신설하고 특별위원회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된 후 5월 13일 개최된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에 의해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조례명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동일하지 않고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 조례명 개정과 특별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협의회 위원님들의 건의된 내용과 같이 조례명을 국가균형특별법 제29조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등)에 따라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는 것과 협의회와 특별위원회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혁신전략 발굴과 지역혁신 연구 및 제안사항 등을 추가하는 것은 본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검토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개혁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행정혁신 협의회를 지역혁신 협의회로 바꾸자는 이야기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종훈위원
타시군도 지역혁신 협의회로 바뀌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타시군은 조례를 만들지 않고 국가균형발전법 보는 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저희시는 특이하게 왜 조례를 만들었냐며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는 행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자는 뜻에서 지난번에 회기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했었고 다른 시군은 법에 의해서면 설치를 하는데 지역혁신 협의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명칭을 바꾼다고 하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회에서 소관사항인데 기본적인을 것을 알아야 겠습니다.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30명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명입니다.

이홍로위원
명단등을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제명을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장지철위원
제명이 바뀌어졌으면 그내용도 바꿔져야 겠네요. 현행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는 제1조 목적에 가서 지역사회발전을 촉진시키고 행정혁신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이 바뀌어졌으면 여기에 행정혁신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혁신에 대한이 지역혁신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에 대하는 것은 그전에 있었던 행정혁신협의회때 이야기이고 이제는 지역혁신으로 바뀌어졌으니까 행정혁신에 대한을 지역혁신에 대한으로 바꿔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6조에 제2조 제3호 4,5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개혁 특별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행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역혁신 특별위원회로 바꿔져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이 두가지가 복합되어서 항상 혼선이 왔는데요. 행정혁신도 해야되고 지역혁신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제1조는 그렇게 두었고 그다음에 제6조는 행정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행정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다는 뜻에서 특별위원회를 이안에 포함해서 두자는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이것이 지역혁신협의회 특별위원회는 만들필요가 없고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내용에 있는 행정혁신협의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지역혁신이 행정혁신보다 광범위하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범위는 크지요.

장지철위원
그렇다면 문맥으로 동질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지역혁신에 대한 지역혁신에 대한 자문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행정혁신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지역혁신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맞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장지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제명을 바꿨는데 내용도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을 수정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정을 하실때 차라리 지역 및 행정혁신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 및 행정혁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이렇게 수정 의결 해주셔서도 좋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특별위원회도 지역혁신 특별위원회로 여기는 바꿔져야 합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행정개혁설치 조례가 그안에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개정해야될 필요은 없다고 봅니다.

장지철위원
여기도 그렇지 않으면 위에 하고 똑같이 지역혁신 지역 및 행정개혁 특별위원회로 둔다거나 제명이 바뀌어졌으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상관 없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지철위원께서는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장지철위원 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행정혁신을 지역혁신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장지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장지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지철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데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