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금번 회기 동안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1실 2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하고 감사반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전위원과 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을 보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은 관계 부서의 국장 및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감사기간 동안 출석요구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요구,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 등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필요시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실시하고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였고 감사자료의 작성기준일자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감사자료는 6월 13일까지 제출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 이제는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감사계획서의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