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인태 의원 발언

강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참석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괄 인사)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이 삭감된 14억 884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원해외연수비 4000만 원과 의원국제회의 참석 등 1200만 원으로 의원국외여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앞 번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생각하고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안석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안석봉 의원님은 제안 설명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안석봉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안석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67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성과 주요 기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교섭단체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참고법령:「국회법」제33조, 타 자치단체 조례 등 제정 현황은 32곳으로 특별시 3곳, 광역시 13곳, 기초 16곳입니다. 예산조치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 없습니다. 그럼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의회 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등) 의장은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 및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67호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5페이지 참고자료와 같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의원 수가 10명대인 의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전체 의원 수가 20명대인 의회는 주로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에서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 의회의 전체 의원 수(16명)를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ㆍ조정하고, 교섭단체 상호 간 교류ㆍ협력의 창구역할을 하는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전기풍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교섭단체 구성인데 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교섭단체 구성을 함으로써 교섭단체의 모임 구성 자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반영도 하고 시민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든, 조례 제정이든, 정책연구 등을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공조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현재 저희 의회가 열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임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분담도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민생현안이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의회나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열여섯 명의 의원들이 지금까지 교섭단체 없어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심사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 교섭단체가 생김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 말이죠. 차별화되어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지금 우리 상임위가 여러 가지 현안이든 상임위에 맡게끔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는 의원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단체도 그 상임위에 준하는 현안을 가지고 의원들이 소속은 틀리겠지만 모여서 정책을 논의를 하고 선진지견학과 연수를 통해서 거제시에 반영하는 선진정책 제안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섭단체도 실질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정책개발이든 이렇게 하니까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힘보다 여럿이 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보태어서 좀 더 나은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저희는 5대 때부터 정당공천제가 생겼습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공천을 한 것은 그 정도 됐지만 실제 의회가 생겨서 부활되어서 지금까지 해온 게 30년째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자치분권, 지방의회가 나름대로의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주요 의제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 쪽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자치분권이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권형 국가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계속해서 폐지를 하자. 대선공약에도 계속 올라왔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정당 정치화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저도 공천하는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주장은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바꿀 수 없는 거고, 현 시점에서는 정당이라는 소속으로 의원님들이 이번에 거제시의회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정의당이든 전부 당을 통해서 공천을 받아서 다 출마를 한 사람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을 갖다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설명을 못하시는 거처럼 사실은 정당공천의 폐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소규모 열여섯 분밖에 안 되는 작은 의회에서 거기마저 정당끼리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고, 특히 소수당이 있습니다. 정의당 뿐 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진보성향의 많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정당은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열여섯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의회에서 의원간담회를 저희가 매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는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지금 의원간담회하고 교섭단체하고의 역할은 조금 틀리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의원 수는 열여섯 명인데 지금 지자체 의회교섭단체 구성을 보면 광주시의회 10명, 광명시의회 12명, 김포시의회 12명.

전기풍위원
그거보지 마시고. 지금 많은 의회가 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말 4개 지자체 의회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아까 인원수가 열여섯 명 소단위 구성으로 하는 게 맞냐, 라고 물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지금보다 더 작은 의회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교섭단체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의 역행을 하고 그리고 소수의 의회가 충분히 의원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의견조율이라든지 조금 전에 조례 제안자가 말씀하신 거처럼 여러 가지 의회 내에 정책연구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할 때는 특위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굳이 교섭단체까지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래서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고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우리 이때까지 거제시가 교섭단체가 없어도 비공식적으로 당의 간사를 두어서 우리가 앞 번에도 논의를 하지 않았나요? 그때 전기풍 위원님께서 간사였습니까? 대표로.

전기풍위원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필요치 않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 의회를 놓고 봐야지 소수의 몇 개 의회만 놓고 우리 의회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제 교섭단체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보다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그거 돈 쓰려고 한다는 건 위원님의 지나친 오해일 거고요. 우리가 의회공통경비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에도 쓰임이 있고 우리 연구단체에 연간 500만 원의 운영경비와 의원 인원 당 500만 원의 의정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단체이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할 수가 있는데 굳이 정당의 모임을 하는데 의회의 공공경비를 써야 하느냐, 이건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구성, 기능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하는 거 조례안에 그거밖에 없다 말입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아니 기능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 않아요. 구성, 기능 그리고 지원 그거 세 가지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물어보겠어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러면 전기풍 위원님께서 여기에 넣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전기풍위원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상호간의 의회 운영에 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전기풍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십시오. 묻지 않는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없다, 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강병주위원장
좀 과해지는 거 같은데 질의가 끝나고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또 질의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정당의 활동마저도 시의 혈세를 사용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줘야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정당의 정책을 추진하는 게 각 정당이 있겠지만 정당이 추구하는 당 강령이나 핵심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노동자, 사회적약자, 노인, 여성, 아동, 민주평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같이 논의를 하고 시 조례를 발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거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혈세를 쓰기 위해서 조례 만든 거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거제시에다가.

전기풍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시민들의 시각을 한번 보란 이 말이에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시민들의 시각을, 우리는 그러면 눈을 감고 있습니까? 왜 본인 주장만 하십니까?

전기풍위원
아니 저는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고 제가.

전기풍위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말 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전기풍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뭘 주장을 했어요?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러니까요.

전기풍위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의 혈세를 쓸 거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좀 더 나은 정책 시민들에게.

전기풍위원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우리 열여섯 명의 의원님들 중에 소수 정당도 있습니다. 지금 교섭단체 구성 최소인원을 3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수 정당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원치 않게 지금 우리 거제시의회에는 소수 정당이 정의당 한 분이 계셔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좀 적합 안 할지는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이렇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의당에서도 인재발굴과 확장을 해서 시의원들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더 줄어들고 할 건데 지금 올해만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만큼 방금 발의자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분명히 소외시키는 거고 그리고 정의당도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말고도 민중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진보정당들이 있습니다, 녹색당도 있고. 그래서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 정당 계신 분들이 이 조례안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사실 고려를 해야 된다. 시민의 화합과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또 역행이 된다면 시민들의 질타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올해만 보면 어쨌든 사항이 이런 현상이 있지만 그래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3명 이상 그러니까 다른 정당이라도 같이 3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전제를 달은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원내대표 1인 해서 선임이 되고 그리고 사전 의견조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어찌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개의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의견조율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나면 상임위원회조차도 제가 볼 때는 무력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검토내용을 보니까 운영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타 기초단체가 운영경비를 사용한 내역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경비지원 예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8페이지에 제4조를 보시면.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운영조례에도 제5조(지원)은 의장은 제4조 교섭단체의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정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업내용을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인태위원
제가 물은 취지는 이 경비를 어떤 내용으로 사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식사비로 썼는지,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썼는지, 그런 예가 있었는지 그런 질의입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내용하고 비슷하다 보겠습니다. 민원 의견수렴.

이인태위원
이게 만약에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세 분들에 대한 민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 경비지원이다, 라는 그 말씀이지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무슨 세 분들을?

이인태위원
지금 여기에 원내교섭 최소인원이 세 분이다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아닙니다.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라고 하면 3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 분 중에 공통경비를 다 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쪽에 공통경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거기도 대표자 한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이 쓸 때 각 상임위원장이 쓰듯이 같은 경비를 쓰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상임위가 쓰고 있는 금액을 쓰신다, 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쓴다, 라고 상임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는 내용으로 쓴다고.

이인태위원
앞에서도 전기풍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당내에도 원내구성을 위해서 의원대표, 간사 선출을 해서 정기회의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다양한 안건이나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또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이인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도 당내에서도 그렇고 타 정당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아직까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한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이해나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자하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했고, 이게 우리도 각 지역의 역할도 있고 한데 크게 보면 당론을 크게 개입시킬 이유가 있고 당리당략을 구태 정치가 되풀이 되는 우려도 있고 그런 우려 있는 부분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뛰어 넘어서 또 교섭단체 구성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사유가 더 있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 활동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의원들의 연구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섭단체만의 가진 각 정당만의 의원들이 모여서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그 힘을 모아서 시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서로 유지하고 같이 중지를 모으는 그런 교섭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태위원
우리도 지역구의 의원들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당은 다르지만. 세 분들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데, 이런 다양한 단체를 두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의회 내부에도 상임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옥상옥이 되는 부분의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구마다 안 그러면 3명씩 내지 4명씩 또 단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지금 거제시의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거는 같은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구가 같다고 해서 모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정당의 다수의 정당이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은 무소속이 되었던 소수 정당이 되었던 3명 이상을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인태위원
이거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교섭단체를 구성하자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한 예로 다른 지역구마다 단체를 두자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우려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가·나·다·라 지역구마다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지역을 대표해서 또 해보겠다고 해서 구성을 하면.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거는 연구단체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지금 저희들도 연구단체도 8대에서 활발하게 되듯이 계속 단체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도 우려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뭐든지 저는 한번 해보고 그에 대한 단점이든 모자람이든 채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보지 않으면 그 모자람은 그 잘못된 걸 알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이 단체 교섭하고 다른 예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을 보면 심의위원들이 많습니다. 도로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부서마다. 그런 부분들도 장점도 있고 단점이 많은 부분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분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입법예고가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네요.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예,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외네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시민여론이나 이런 걸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그때는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딱히 없습니다. 상위관련법이라고 국회법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문제면 국회 20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0명 이상 안 되는 정당은 여기서도 소외를 받는 거예요. 그런 숫자로 문제제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명이 안 되는 정당은 그럼 뭐냐, 그걸 무시해도 되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국회법을 국회의원들이 왜 안 바꾸고 있지?’ 하는 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능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잘만 활용을 하면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정당정치입니다. 정당정치를 사실 지방의회에서는 이 의원들의 역할이 너무 미미해요. 미미하고 이게 국회와 다르게 정당의 정책을 토론하거나 이걸 반영하거나 조율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능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능들을 추가한 교섭단체 구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 더 걱정이랄까,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점은 뭐냐면 이 의회의 교섭단체는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우리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가 당사자인 거예요. 의원이 당사자인 이 조례는 설령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정치를 추진하는 나는 오히려 저는 정당정치 구조인 우리 사회에서는 시의원들도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우리 의원들의 공감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예를 들면 우리 의원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 발의되는 이 조례안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동안 있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못했을까, 이런 반성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화합과 의회운영을 정말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이 취지를 살리자면 의원들끼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거나하면 우리끼리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그리해야 이게 분란 없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그 장·단점을 잘 살려서 정말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제는 일단 우리 대상자인 의원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답변하십시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저도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뭐든 좋은 정책이든 우리가 조례든 이런 게 100% 찬성으로 이루어진 정책이 저는 많아지면 시민들이 행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반대도 있어야 우리가 돌아볼 수도 있고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최양희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의회의원 교섭단체는 우리 의원들이 구성되어야 되는 그런 단체지만 또 크게 나아가서는 어쨌든 의원님들의 좋은 생각과 좋은 정책과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주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셨는데 조율을 할 시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원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기풍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전기풍입니다. 본 조례안은 3명 이상의 정당 구성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사전 조율기능을 갖자고 제정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에 역행하고 열여섯 명의 의원이 상호간담회를 통해 얼마든지 의견조율을 할 수 있고 또 소수 정당의 폐해가 많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도 우려됩니다. 현행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본 조례안은 정당모임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러한 문제도 생기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주위원장
전기풍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인태위원
예.

강병주위원장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에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강병주 전기풍 이인태 김동수 최양희 안순자) 다음은 반대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0명)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0명으로 거제시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