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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105회 제2본회의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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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 6월 3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또한, 각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행정혁신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철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6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5년 4월 26일에서 5월 24일 사이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1인에게 적용되는 포상대상을 부서· 팀별로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추진상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무실적 유공부서나 팀을 포상할 수 있도록 안제2조 “포상대상 중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이나 담당부서·팀”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험수당 지급기준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조(수당)을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중 제17조(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는 등 관련용어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1통 기준 300원씩 징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명칭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명칭과 우리시의 행정혁신 협의회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고 개념상의 차이가 있어제명을 정읍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제2조 (기능)에 지역혁신전략 발굴과 지역혁신과제 연구 및 제안사항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조례 제2조(목적) 중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 시키고 행정혁신에”를 “지역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혁신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북면에서 칠보간 도로선형공사로 발생한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운행자 및 지역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태산선비 문화권과 연계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북면 마정리 1882번지 외 7필지 15,890㎡를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행정혁신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실 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실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며, 본 안건들은 2005년 5월 2일과, 12일, 2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기존의 체육회와 생활체육 협의회를 통합하여 정읍시 체육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제7조의 내용을 “상근직 사무국장은 계약직 총액연봉제(25,000천원)로 하며, 기타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 제3호의 내용중 “불참하거나 회비미납자”를 “불참자”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확대실시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기준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시민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 정착과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에 기여된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우리 위원들이 진지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실 2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국장 및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13개 항목, 개별사항 85개 항목과 읍면동 공통사항 3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감사자료는 2005년도 6월 1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실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제2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2국 1직속기관 4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과 과소장, 그리고 읍면동장을 감사기간동안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14개 항목, 개별사항 127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감사자료는 2005년도 6월 1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 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