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민섭입니다.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정읍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 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읍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4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 위원회에 2건, 경제건설 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6월 4일부터 6월 14일 사이에 김만철의원, 송현철의원, 박진상의원, 이익규의원, 이병태의원, 이홍로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 되었으며, 6월 9일 이병태의원외 6인의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금번 회기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병태 의원과 고창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회계 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영섭의원, 배문환의원, 최낙삼의원, 김종훈의원, 이한수의원, 조훈의원, 박영실의원, 장지철의원, 정도진의원, 송현철의원 이상 10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병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6월 21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이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병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대로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가 열리는 2005년 6월 21일 날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직속 기관의장, 사업소장을 출석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