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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10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06-22

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국 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 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 박영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문화행정국의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한데 대해깊은 감사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과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만 금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4천 8억 4천 9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천 840억 6천 1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천 167억 8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4천 96억 3천 8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천 8억 4천 9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7억 8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5억 6천5백만원 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82억 2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4천 105억 9천만원이고 지출액은 2천 840억 6천 1백만원으로 미 지출액은 1천 265억 2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813억 7천 1백만원이고 불용액이 451억 5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 1천 167억 8천 7백만원에 대하여 자금없는 이월분 47억원을 포함하지 않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금액은 766억 7천 1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26억 3천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74억 8천 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 세계잉여금은 118억 6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외 9종으로 2003년도 현재액이 43억 7천 6백만원이었으나 2004도에 14억 7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2004년 기금현재액은 58억 5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3년도 171억 5천 3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35억 2천 1백만원이 감액되어 2004년도 현재액은 136억 3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 287억 6천 6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118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 현재액은 406억 6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현재액이 1천 8억 6천 5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취득 등으로 154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 현재액은 1천 163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물품 현재액은 67억 4천 9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2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현재액은 70억 4천 8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 검사(5. 25.- 6. 13)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14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업무 개선 또는 시정 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성립된 목적대로 사용 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결산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정읍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규정에 따라 이번 1차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위의 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결산서 14페이지 총괄적인 일반회계세입 사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44,992,582천원으로 2003년도 322,228,337천원에 비해 10.7% 22,764,245천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338,989,652천원중 실재 수납액은 32,608,632천원으로 예산액 291,879,001천원의 114%로써 전년도 311,065,080천원에 비해 10,543,552(6.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결정액 26,893,835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24,170,502천원인 89.8%의 징수로 전년도 88.5%보다 상승하였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으로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74,546,658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0,888,972천원으로 95.9%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5.8%와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미납액이 2,919,027천원으로 미수납액 3,617,308천원의 80.6%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일소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3년도 불납결손액은 273,203천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중 결손율은 4.5%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도 불납결손액은 565,552천원으로 결손율이 8.8%로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92,349천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지방세의 미납액에 대한 불납결손율은 17.7%에 달하므로 결손처분자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은닉 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는 즉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일반회계세출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4,992,582천원이고 지출액은 252,951,32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793,762천원이고 불용액은 11,863,543천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53,113,581천원보다 16,747,752천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의 증가를 사전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은 6.4%로 총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사업계획취소로 100%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당초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부적정 사례도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즉 실제 불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 332,608,632천원에서 실제 집행액 252,951,327천원을 빼면 불용액이 79,657,305천원이 남는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22,179,921천원이나 초과세입금 12,557,353을 제외하면 2005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순수 세계잉여금은9,622,5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비로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11건에 50,560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11건에 71,489백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하여 20,929백만원이 증가하여 여전히 이월사업이 많은 상태로 예산 운용상 이월액 증가는 바람직하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월액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부지 미확보등의 사유로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예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49,152,595천원과 기타특별회계 19,088,030천원으로 총 68,240,625천원으로 2003년 60,450,989천원보다 12.8%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31,110,485천원, 이월액은 11,510,014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5,620,125천원입니다. 이월액의 발생 비율은 17.5%로 대부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건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비율은(예산현액 대 불용액) 일반회계의 경우 6.4%이나 특별회계는 35.0%로 매우 높으며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살펴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552,229천원, 하수도사업이 16,267,319천원 기타특별회계에서 전봉준영화제작 209,349천원, 주택자금융자 207,53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018,580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 2,930,760천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송현철의원님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전환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 관행으로 반복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개선의 과정이 되도록 주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미 전의원님들이 결산부분에 대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 미납액 분납이 다른 해보다 늘어난 이유가 결손처분 철저한 사후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2003년도 2004년도에 늘었죠?
무엇때문에 늘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결손처분은 지금 체납자들한테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5년동안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계속 5년이 경과가 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행불자라든지 사망자, 무재산 이런 것을 우리가 5년동안 꾸준히 계속 독려를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압류건에 대해서 5년이 지나가면 무재산, 사망, 행불되었을 경우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아니고 결손처분을 한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전부 확인을 해서 재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유가 작년보다도 2003년도에는 3억5천4백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6억6천9백만원을 결손처분을 해서 3억1천5백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결손처분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받는다면 그 못받는 부분이 증가할 수는 없지요. 과장님 말씀처럼 쭉 받는다고하면 늘어날 수는 없다. 결손처분을 하면서 그것이 받아오니까요. 문제는 시에서 받는 과정에 여러 노력을 해서 잘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개인의 역활이라면 이렇게 결손처분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물론 국가예산은 시의 예산이지만 예산부분, 있는자가 세금을 냅니다. 어딘가에 감춰놓고 있다고요. 그런데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고 결손처분이 계속 늘어난다고 봤을때는 어떤 의지는 적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로 몫을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결손처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런것이라는 말이예요. 물론 그 사람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낸단말이예요. 결손처분되는 부분이 5년되었다고해서 무조건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앞으로는 결손처분액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년간 결손관리를해서 어떤 세입이 없다라고 하면 결손처분을 한다는 얘기죠?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수입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체납기동독려반이 있습니다. 면단위, 동단위로 현지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내지 두번정도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지 직접 실태조사를 한다고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직접 나가서요?
사람이 나가서 한다면 눈으로 봐서 그게 나타나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부도가 나서 행불돼버린 사람 집도 주민등록만 놔두고 사라져 버린 경우도 많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끼니도 못먹는 경우도 있고 사망된 사람도 있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해도 5년안에 도저히 받을 길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면단위는 재무담당이 있어서 면에서 파악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동단위는 본청 재정과에서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결손처분이 되었을때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이후의 관리는 컴퓨터에 전국망을 통해서 쭉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서울에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국세를 내게 되면 세무서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전산망으로 올라와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여기서 어떤 세금을 안내가지고 시에서 받을 길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분은 이미 신용불량이랄지 부도를 낸 상태라면 그분이 자기명의로 자기 사업을 하겠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명의로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금년에도 서너건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경우에는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결손처분 한 것을 어떤 소득이 있을때 다시 받아들인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전처럼5년 추정은 못해도 분기별로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추정을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수입조사를 할때 세무서의 자료를 활용한다든지하세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세무서하고 저희하고 테스트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읍세무서하고 협조체제가 잘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수납처리 지방세 이월액이 22억3천9백만원인데 과년도 미수납액이 14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징수팀을 경기도 타도까지 특별징수팀을 가동해서 계속 징수를 했어요. 과년도 체납된 것은 무재산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작년도 미수납액은 약 8억3천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저희하고 테스트포스팀을 만들어서 이게 전국사례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같이 토의를 하고 세원포착을 먼저해야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며칠후에는 세무서 주관으로 14개부서 세원조사하는 회의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유기적인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보고서 의견서를 보면 불난 결손액 무재산이야 어차피 재산추적을 하다보니까 없어서 결손을 처리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효완성으로 9천6백62만8천원이 결손처분되었단 말이예요. 지금 지방세 소멸시효가 몇년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5년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시효라는 것은 독촉장을 발행을 해서 그럼 그때부터 다시 또 5년이거든요? 그게 맞죠?
그런데 독촉장을 안보내고 시효가 만료되버렸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효 완성된 건은 공무원들이 물어내야 해요. 독촉장을 보내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연장되는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했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하나요?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분 최종결재는 제가 하거든요. 할때마다 전산조회를 전부 했느냐? 또 재산은닉이 있는가? 전국으로 파악한 것을 전부 리스트를 만들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5년됐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아니고요.

조훈부위원장

그것은 인정을 한다고요. 시효완성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시효완성건은 압류할때마다 시효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를 한 상태에서 결손초분을 하고 그것이 계속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산이 발견이 되었을때 우리가 또 징수를 하고 하는데 압류를 하면 시효가 계속 늘어나는 과정이거든요.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그 일을 안했으니까 시효가 완성되어서 9천6백62만8천원이 결손처분 되어 버린 것 아니예요? 일을 안해서요. 압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효완성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디가 있는지는 몰라도 당연히 독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문서로 독촉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 시효완성건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도 이부분을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전체 예산의 25%가 사역비라든가 기타 이유를 들어서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월금액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1200억이라는 돈이 다음년도로 이월이 됐어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관행처럼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자꾸 금액이 이렇게 이월된다면 여러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해마다 이런 금액이 많이 이월되고 사업비가 이월되고 한다면 예산편성시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르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전년도인가 2002년인가 계약사항을 보니까 12월20일에 계약을 했어요. 공사도 못하는데 자재를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연말에서야 하는데 공사도 못할 것을 뻔히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이 열심히 하시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업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월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시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예산부서로 올릴때 올해 사업을 시행하지도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예산만 확보하자는 그런 식의 행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지난번에 이 자료를 하나 뽑아서 간부회의때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월이 너무 많다 전체 액에 비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은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 어떤 절차를 밟다가 예를들어서 용지매수 절차를 거치다보고 설계기간을 거치다보니까 공사발주가 연말에 부득히 왔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부분을 지적을 해서 부시장님이 국장들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했어요. 어디에 공표도 못할만큼 이월액이 많다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세우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다음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저희들끼리 변명은 여러가지 나왔습니다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월별이 안되면 분기별로라도 통계를 내서 늘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채근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결론적으로 예산운영을 시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체예산의 25%가 이월이 된다면 어느 개인 가정집도 살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100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체예산 25%가 이월되는 것은 이거 언론에서 알면 정읍시 살림살이 못하고 있다고 이거 대서특필감입니다. 몇천만원부터 많게는 몇십억까지 이런 사업들이 자꾸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운영이 잘못되고 있고 살림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부분을 올해부터라도 절대 이런 것이 없고 못하게 생기면 추경에 안세워야죠. 우선 각부서에서는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보자는 그런 관행대로 쭉 해왔다는 얘기예요.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기채한 부분, 추경에 많이 확보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과오납부분에 대해서요. 과오납이 21억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21억이 과오납입니까? 실제 받아들인 돈의 과오납이 21억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틀렸어요. 징수결정액에 3380여억원인데 징수결정액으로 과오납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거예요. 징수한 금액, 예산에 대해서 과오납이 발생했을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징수결정해놓고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가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받아들이 과오납이 있을때 반환을 한다든지...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14쪽은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 밑에 세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납총액이 있어요. 수납총액에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징수결정액은 안맞다는 얘기잖아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아니죠. 징수결정을 해놓고 그 금액에서 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수납액 자체에서 과오납이 발생된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실제받아진 금액에서 과오납이 나온것이죠?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실제 받은 금액에서 잘못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더 받아서 다시 환불해준 금액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환불액이 21억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의 이 예산보다는 실제 받아들인 돈이 얼마인데 여기서 잘못 받아들인 돈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이해하기가 빠르죠. 결정해놓고 21억 반환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부족하지 않냐? 과오납이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요새는 전산처리가 되어 있고 신속하게 행정처리가 잘 되는데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과오납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방세를 가지고 많이 따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 행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주는 그것도 과오납입니다. 그 금액이 주로 많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부과를 잘못해서 받아들인 돈은 순수 얼마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행정상의 오류로 주고 받고하는 과오납은 저희가 구태여 따질 필요는 없고 일반시민들한테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2억8천7백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1억이라는 돈을 과오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행정에서 요즘에는 전산처리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1억정도가 과오납이 되냐죠?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실질적으로는 2억8천7백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제적으로 2억여원은 우리가 부과를 잘못했든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던간에 과오납이다 그말이죠?
과오납이 발생했을때는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돌려줍니까? 다 돌려주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계좌입금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잠시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재오

김재오위원

세입세출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인데 우리 정읍시가 2004년도부터 전자입찰해가지고 5백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한 건이 뭣건인지 아십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46건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액수는 얼마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7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가 98%까지 단가가 되어 있어요. 전자입찰은 78~80%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왜 46건을 수의계약하면서 전체를 하면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은 특혜아닌 특혜를 주었는가 재정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특혜라기 보다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에서 그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난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독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업자도 어차피 남고 일을 해야하는 과정에서 손해보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것을 참고해서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 건은 많지 않고 있으면 불과 2~3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모 어떤 단체에 4억6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모 전직의원은 3억2천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단순공사에요. 어차피 전자입찰을 하면 그것도 전자입찰해서 공평하게 하시지 어떤 것은 전자입찰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한다면 시정이 바로설수 있는 길이 없단말이예요. 본의원은 그것을 지적하는거예요. 그리고 입찰이98%까지 되었어요. 보통 90%, 93%.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억대 넘어서 수의계약한 건은 산림조합에 우리 국가 계약법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산림조합으로 전체 수의계약을 1억이고 3억이고 다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98%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까지 한 예가 없는데 전과장님이 했는지는 몰라고 제가 산림조합건 수의계약을 할 때 보통 89~90%이런 선에서 했거든요. 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사항에 따라서 계약을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98%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가 98%가 있어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미 2004년도 해가지고 공사마무리 지었고 돈 다 찾아가서 끝났어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제가 확인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정이 일을 하다보면 100%다 올바르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형평성은 맞춰줘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이구동성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시에서 어떤 기준을 둬서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의원님, 시민들이 어떠한 의문점이 있다면 말씀을 잘해주셔야 해요. 왜냐면 특허공법이랄지 그 업에 대해서 한개업체가 있을때 또 국가 계약법상에 산림조합 같은 경우 또 긴급적으로 입찰을 못하고 투입을 했을때 이런 경우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을 주는것이거든요. 누구 특혜를 주기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사항은 시민들한테 말씀을 잘해주셔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고요. 최근에 이런 건이 있어요. 특히 산림조합 예는 순수한 인부만 사용하도록 한 설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통 예정가격선 90%선 88%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담당실무자가 이건 100%인건비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 제가 한번 전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재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정읍시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속에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3억 4천 9백 3십 1만 7천원중 28개 사업에 20억 1천 2백 1십 7만 6천원을 집행 결정하여 이중 18억 6천 9백 9십 7만 1천원을 지출하고 농산물유통법인설립용역외 2건에 6천 4백 7만 9천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7천 8백 1십 2만 6천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결정 내역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재해.재난 예비비로 10억 4천 8백 3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로.교량.하천등 수해복구비 7억 2천 7백 3십 3만 2천원 응급 복구용 장비임차 및 수방자재 구입 8천 2백만원 재해주택 및 마을모정 복구 2천 7십 5만원 소류지 복구 5천 5백 1십 8만 5천원 농작물,농경지,가축피해 복구 5천4백8십9만 4천원 침수지역 병해충 긴급 방제 3천 2백 8십 7만 7천원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산내면 상두마을 우수관 복구비 7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9억 6천 4백 1십 3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소송에 의한 도로사용료 및 사망위자료 지급 6천 8백 2십 5만 8천원 충무공원 무연유골 진상규명 3천 3백 4십 8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부지매입부족분 2억 6천 2백만원 단풍미인 한우 광고탑 조명시설 설치부족분 1억 8천만원 농산물유통법인 설립 용역 3천 3백만원 11월에 정부에서 공무원봉급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결정 되므로서 공무원봉급조정수당3억 8천 7백 4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전봉준영화제작 특별회계에서 도 문예진흥기금 반납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이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읍시 예산이 3천5백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힘드시죠? 그런데 예비비 32조를 보면 어떤 근거, 역활에 의해서만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축산진흥비해서 자체사업해서 단풍미인 한우 광고탑 1억8천, 농산물 유통관리, 또 의회에 인건비, 이것이 예비비로 써야할 목적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셨는지 말씀해보세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물론 재해대책비로 긴급한 사항이 예상치 못하는 일이 있을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예비비 사용액이 집행액이 연말에 가서 남아 있을때는 일반 저희 사업비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비로 45%를 집행을 했습니다. 10억원을 집행을 하고 일반 예비비로서는 9억6천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는 중에 아무래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은 없고 사업을 긴급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의회 수당이나 월급은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의회 수당이라뇨?
재오

김재오위원

뒤에 보면 의회 인건비로 들어가 있어요. 봉급 조정수당이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11월에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11월중에 봉급의 25%를 조정수당으로 주게 되었는데 이 역시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재정상 계상이 못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 2005년부터는 정식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실장님 말씀은 연말에 예비비가 많이 남았으니까 아무 용도로 쓰겠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사업비만 있으면 아무데나 쓰겠다 이것아니예요? 의회 승인도 안받고 예비비라는 것은 급한 어떤 사항에 있어서만 쓰는 것이다는 말이예요. 어떤 태풍이나 홍수,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한 것이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재해대책비로는 집행 요인 발생할 요인이 적다라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긴급한 예산상, 재정상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항들은 집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도 예비비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네요. 전국에 253개 단체에서 나름대로 정읍시가 올바르게 행정을 한다는 정읍시가 예비비를 목적외에 썻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아니 목적외에 썻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써버렸으니까 승인 안해도 상관이 없어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해줄수도 없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본의원하고 봉급 부족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작년에 약속을 하시기는 이것은 예측가능하니까 그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하셨는데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임 하철실장님이 계실때 그랬는데 그게 이행이 안되고 또 혹시나 바뀌시면 또다시 안될 수도 있네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습니까?
잘하실걸로 알고 연말에 가서 기 필요한 금액을 쓸수도 있다라고 11월말이라든가 12월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큰 재해가 눈으로 인해서, 그런데 단풍미인 한우광고탑은 애초에 계획을 할때 무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억8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예비비에서 썻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느닷없이 커져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쓸수도 있었다. 작년에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1회추경이요? 1회추경이 8월15일에 있었고 2회 추경이 9월 15일에 있었어요. 자 예비비 결정일자는 10월19일입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해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비비에서 썻다는 것은 다른 항목은 그런다쳐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직접 담당하신...
도진

정도진위원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십니까? 지출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들한테 협조를..
도진

정도진위원

최종결정은 기획실에서 하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9월15일에 2회추경이 있었어요.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다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박영실위원장

실무 과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광고탑 LED공사비 1억8천을 예비비로 쓴 것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단 업무의 연계성을 제가 변명아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광고탑 시설하는 것만으로 2억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워놓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사후에 LED공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가기전에 그 시설을 했는데 면판에 LED공사는 전부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구를 2만개를 양면에 꽂아야 되거든요. 광고탑 시설을 해놓고 LED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철거를 해가지고 할때는 엄청난 예산도 더 들어가고 해서 그때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광고탑 설치만 하고 끝낼 것이냐? 그런데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을겁니다만 샘골다리 LED공사를 해놓고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단풍미인 한우하고 단풍쌀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LED시설하는 것도 절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했을때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솔직히 소견이 짧아가지고 광고탑 시설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LED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광고탑을 설치해놓고 추가로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LED공사를 할때는 면판을 다시 철거를 해야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2만개의 구멍을 뚫어서 전구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수없이 예비비에서 썻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이걸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 따로 발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광고탑 하나를 두가지로 발주를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9월15일 추경때 세웠어야지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었습니까? 해를 넘기면 되잖아요. 우리 정읍시 전체 이월액이 1천억이 넘어요. 돈1억8천을요. 다른 것은 이월 잘시키면서 이런 사업은 구지 해야됩니까? 실장님 이것은 예측가능한 것이고 올해 사업을 못하면 다음해로 넘겨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자는 얘기예요.이게 적정하게 예비비로 사용된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목적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만 판단을 하시라고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축산과장이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만요...
도진

정도진위원

긴급하게 사용할 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거예요. 답변 못하시겠어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때당시에는 긴급했습니다. 철거를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더이상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방금 본의원이 그것을 짚을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연말에 긴급하게 쓸 수있다는데 연말이 아니잖아요. 10월인데. 임의대로 쓴 것 아닙니까? 뭐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예요. 연말이라는 것은 12월 말을 얘기한 것이지 10월도 연말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원칙은 잘못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하고 이것을 승인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서로가 공감을 느끼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타당성이 있게 집행을 했다면서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금 본의원이 질의할때 그렇게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실장님 처음 서두에 이 예비비가 연말에 예산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발언을 하셨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집행도 가능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예비비는 어떻게, 무슨 용도로 써야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긴급한 재해가 발생을 했다거나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는 예산 수요가 생겼을때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죠? 그런데 서두에 발언하신 것은 예비비가 남아있으니까 써도 된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취소하죠? 그 발언에 대해서?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잘못 발언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잘못하셨죠? 2005년도에 예비비 지출건이 얼마나 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지금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뭐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 3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판결에 의한 배상금 명령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2천7백9십만원을 집행을하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조정결정을 해서...

배문환위원

뭐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3백4십만원 지급명령이 떨어져서 3백4십만원 집행을 했고 배수로 및 하천준설 군부대 장비지원 유료대를 지급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인력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유료대를 지급을 해달라고 해서 하천을 전부 준설을 해주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유료대 4백8십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방금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예비비지출하는데 절대 2004년 같이는 지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런 일이 없이,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라든지 방금 논의된 단풍미인 조명탑이라든지 이런 식의 지출은 하지 않겠다 그 발언하셨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문환위원

만약에 2005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전혀 않습니다.

배문환위원

안하죠? 예산실장을 안하더래도 의회에서 불렀을때도 발언하실 수 있죠? 그 책임을 지셔야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해명을 드려야 되겠죠.

배문환위원

그렇게 해야죠? 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이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연말에는 일반 사업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다 해도 된다라고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을 몰라서 하신 말씀같고 도로 사용료 지급이 있는데요. 어떤 도로사용료를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연지동에 있는 사유지 5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료를 주지 않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개인 땅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해서 판결이 되어가지고 주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책자에 182쪽에 보면 마을 모정 복구비가 나갔는데 그 이월액이 또 1천만원이 있고 이건 뭡니까? 태풍피해로 해서 나간 금액인데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건 태풍에 의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1천만원의 이월액은 뭐예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이월은 현재 사업이 안끝났기 때문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도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2004년도까지는 안끝났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지출결정일자는 7월21일인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끝난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방금 지적하신 모정관계는 현재 토지가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태풍 피해로 해서 보수를 하는 것인데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아닙니다. 짓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수비가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끝났잖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신태인 고산 것은 끝났고 농소동 부안마을 것은 아직 안끝났습니다. 농소동이 현재 토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관리 용역비 이것은 예산세워놓고 예비비에서 언제까지 용역을 준다는거예요? 아니면 불용처리가 되는거예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게 작년에 12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3월까지인데 우리가 추가 보완요구를 내가지고 6월20일까지 마감되었습니다. 집행을 곧 할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하긴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광고탑 조명시설 정읍시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용역비등 예비비로 정해지 목적대로 적정히 집행되지 않아 부결의 의견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