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성립된 목적대로 사용 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결산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정읍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규정에 따라 이번 1차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위의 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결산서 14페이지 총괄적인 일반회계세입 사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44,992,582천원으로 2003년도 322,228,337천원에 비해 10.7% 22,764,245천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338,989,652천원중 실재 수납액은 32,608,632천원으로 예산액 291,879,001천원의 114%로써 전년도 311,065,080천원에 비해 10,543,552(6.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결정액 26,893,835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24,170,502천원인 89.8%의 징수로 전년도 88.5%보다 상승하였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으로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74,546,658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0,888,972천원으로 95.9%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5.8%와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미납액이 2,919,027천원으로 미수납액 3,617,308천원의 80.6%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일소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3년도 불납결손액은 273,203천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중 결손율은 4.5%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도 불납결손액은 565,552천원으로 결손율이 8.8%로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92,349천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지방세의 미납액에 대한 불납결손율은 17.7%에 달하므로 결손처분자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은닉 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는 즉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일반회계세출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4,992,582천원이고 지출액은 252,951,32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793,762천원이고 불용액은 11,863,543천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53,113,581천원보다 16,747,752천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의 증가를 사전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은 6.4%로 총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사업계획취소로 100%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당초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부적정 사례도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즉 실제 불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 332,608,632천원에서 실제 집행액 252,951,327천원을 빼면 불용액이 79,657,305천원이 남는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22,179,921천원이나 초과세입금 12,557,353을 제외하면 2005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순수 세계잉여금은9,622,5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비로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11건에 50,560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11건에 71,489백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하여 20,929백만원이 증가하여 여전히 이월사업이 많은 상태로 예산 운용상 이월액 증가는 바람직하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월액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부지 미확보등의 사유로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예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49,152,595천원과 기타특별회계 19,088,030천원으로 총 68,240,625천원으로 2003년 60,450,989천원보다 12.8%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31,110,485천원, 이월액은 11,510,014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5,620,125천원입니다. 이월액의 발생 비율은 17.5%로 대부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건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비율은(예산현액 대 불용액) 일반회계의 경우 6.4%이나 특별회계는 35.0%로 매우 높으며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살펴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552,229천원, 하수도사업이 16,267,319천원 기타특별회계에서 전봉준영화제작 209,349천원, 주택자금융자 207,53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018,580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 2,930,760천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송현철의원님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전환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 관행으로 반복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개선의 과정이 되도록 주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