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0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06-22

김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는 제105회 우리위원회 2차회의에서 심사보류한 정읍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저희 보건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복지증진과 소관『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보건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가 필요함은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5년 8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가 운영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운영조례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건의하는 기능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업무수행,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본 조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은 각 협의체 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대표협의체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생활복지담당과 보건행정담당을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회의소집은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질의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보건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보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 구조가 필요하여 정읍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조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중 기능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등입니다. 구성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으며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1항에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둔다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조 제4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다만,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사항은 제3조(구성) 제2항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제5항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7조의 위원의 해촉도 대표위원은 시장이,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조례안을 보니까 목적에 보며는 사회복지법 제7조의 2 및 동시행령 제1조3내지는 1조4항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조직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조항에 보며는 지역사회복지 협의회에서 1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제15조 제3항의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이것이 1항이고 2항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김만철위원

도로부터 구성, 운영 안내 변경사항 통보해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런 관련 근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읍시가 수정을 해야되고 시행될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조례안 배포하였을때 관련 자료를 뒤에 첨부해주라고 본위원이 수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때 시행착오도 없어야 되겠으며 시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인데 이런 관련 정보등등을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성의 있게 뒤에 첨부를 붙여주며는 의원님들이 미리보고 찾아서 볼수가 있잖습니까? 본위원이 10번도 더 했습니다. 충분히 연구해서 옳바른 안을 만들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 제7조 2항 및 동시행령 제1조3항,4항은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붙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만철위원

다른 곳도 우리와 똑같이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법으로 7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기 때문에 할때에 잘만들어야 놓아야 합니다. 여기 보며는 대표 협의체 즉 이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루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 안에 실무협의체를 둔다라는 말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구체적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임무가 구분되어서 혼동이 없어야 될텐데 왜 꼭 대표협의체를 두고 그안에 실무협의체를 두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대표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여기에 기능은 종합적으로 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또한 보건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협력강화를 하고 지역내에 복지욕구조사라든지 복지자원조사 또한 개발에 관한 사항등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이고 전문가들로해서 거기에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를 두어서 이런 사업들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실무협의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시행규칙에도 보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가 대표협의체에 하는 일에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내에 실무협의체와 또다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2,3개든 실무협의체를 둔다라고 함는 이해가 가겠는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해서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오며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한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꼭 이중으로 해야되느냐라는 문제란말입니다. 대표협의체, 지역협의체의 임무를 보다더 세분화해서 보건은 보건데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구분을 해서 양실무 협의체에서 충분히 전담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두 실무협의체가 서로 상반된 업무가 있을 때에는 대표협의체로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연계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그냥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해가 오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지침이 그렇다고하며는 우리 실정데로 바로 잡을수 없는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희들도 그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공문으로 오고 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지금 구성을 대표협의체는 지역단위내에서 복지나 의료에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는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써 기능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실무협의체 내에 10인이상 20인으로 구성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과 복건복지담당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다된다면 앞에서 언급한데로 사회복지분야, 보건행정분야를 별개로 나눠서 그쪽분야 실무자들로 하여금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정적인 것은 대표협의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조정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가 맞을 것 같은데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하니까 꼭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오지 않고 또한 여기를 보며는 대표협의체에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장 각 1인을 공동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명직위원장과 위촉직위원장을 2명의 공동대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민단체 같으며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2,3명 공동대표를 운영할수 있겠는데 행정을 하면서 2명의 공동대표를 둔다는 것은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지금 당초 안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더 이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에 대해서 비중을 더두고 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와서 시장으로 위원장 하도록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준칙안에 보며는 사회복지사무소장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 기구로는 아직은 사회복지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밑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생활복지담당과 보건행정담담을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두었는데....

김만철위원

공동 2인을 위원장으로 공동으로 둔다는 부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분의 위원장을 둠으로써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1명으로 하며는 안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일단 문의를 해보았더니 공동위원장으로 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물론 당연직위원장이 되겠습니다만 대표위원중에서 호선을 해서 대표위원장이 되며는 대표위원장 주재로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사항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94년 9월 6일 보건복지부령 제297호에 의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1인을 선출 할 수 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되지요. 둘수는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명을 두었을 경우에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해도 할수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며는 됩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이내용데로라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보다는 지역보건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이 되어야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며는 사회복지하고 보건의료하고 두부분을 효율적으로 더 운영하기 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충분히 예를 들어 사회복지협의체 보건복지협의라고 하며는 구성에서 10인이상 20이하가 되었든 20인이상 30인이하가 되었든 구성을 해놓고 20에서 30인안에 그안에 사회복지실무위원든 여기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로 해서 보건의료서비스위원을 두어서 위원장을 해서 서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보건복지부로 바꾸어지든 현재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운영이 되든 전체에서 그안을 각자 위원회에서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인이상 30인이하 안에서 그안에 구성이된 복지분야, 보건분야로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그것을 안으로 채택해서 운영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례 자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며는 사회복지하고 보건의료하고 두 가지로 잡고 거기에서 특별위원장이되든 아니면 실무위원장이 되든 이런 간단명료하게 운영조례안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송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해서 앞으로는 대표협의체로 하는데 협의체에...

송현철위원

대표협의체라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대표협의체라고 내놓는다고 하며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 사회복지계획수립이나 시행평가 이런사항이거든요.

송현철위원

본위원이 생각은 지역보건복지협의체운영조례으로 바꿔져 올라온다고 하며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것은 복지협의체가 의료하고 보건하고 연계하도록 되어 있지 협의체 자체에서 그업무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연계되어 있잖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며는 막연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역보건과 복지분야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명칭이 정해져서 지침을 받았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며는 복지협의체이지 어떻게 대표협의체로 가냐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이운영조례안을 알기 쉽고 어느 누가 보아도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고 그러니까 복지협의체에 사회복지, 보건, 의료 양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총괄 심의 건의한다 자문을 의한다. 이런식으로 해나가며는 쉽지 않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님과, 송현철위원님의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눌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사법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고 복지부에서부터 표안이 시달되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까지는 깊이 생각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데로 가도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둔 것은 대표협의체는 기관장으로 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별도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실무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초기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잘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명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은 운영체제가 반영이 안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건이 들어가는 부분을 착안을 하지 못했잖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이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을

기조문을

한번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으며는 그렇잖습니까? 개정안을 다음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자치개혁과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복지증진과장 정병진 전부 다 절차 걷쳤습니다..

송현철위원

조정위원회를 걷쳤는데 기능과 구성이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표협의체는 상징적인 기능으로 협조를 유도해내는 그런정도로 보고 실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에서는 움직이는 그런 것을 구성내지는 조직을 끌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이 시급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8월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7월경에 조직개편안도 별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을 다시 한번 그런 구성 기능면에서 재검토 해서 7월초경이나 7월중순경에 한다고 하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여기에서 생활복지담당하고 보건행정담당하고 당연직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명칭도 바뀌어지고 기구가 개편되며는 어떻게 바뀌질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조례가 제정되고 나며는 시로 또 개정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며는 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사소한 문제는 개정해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시행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현철위원

어차피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조직기구개편이 바로 있는데 조직기구개편이 끝나고 나서 해도 보안할 것은 보안해서 해서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는데 또 대표협의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말이 길기 때문에 그이하는 대표협의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대표라고 하며는 대표성을 띄는 것이 대표이거든요. 그러다보며는 대표라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고 때로는 거부감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협의체의 용어는 가급적 쓰지 않고 길더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며는 그냥 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용어를 단순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야될 것은 실무협의체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서 다시한번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시가 가야될 곳 방향이 어디에가 더 중요한 것을 여기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우리집행부에다 또는 의회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용어가 분명히 수정되어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협의체가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인데 심의하는 약간 기능만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앞에 것만 써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표협의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협의체 내에서 또 필요로 하다고 할 때에는 시장한테 권의를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8조 예산범위가 있거든요. 상근직원을 둘수 있고 유급화 시킬수 있다하는 뜻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네요.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라서 아직은 준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 상근직원을 둘수 것인가 하는 것도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제9조에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정례적인 어떠한 정기 회의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것들이 반기 또는 분기에 한번씩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며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만 한다 했을 때에는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어떠한 정기적인 회의가 예견되고 있을때 그때 미리 위원들도 준비하고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건의도 하고 해야되겠다라는 준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회의소집을 한다고 하며는 그러니까 정례적인 분기 또는 반기에 한번정도씩 회의가 있고 난 후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긴급을 요할시나 필요시에는 시장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요구가 있을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보니까 지역사회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 법에 의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협의체가 하나로 묶어집니까 아니면 두개로 되어집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운영안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협의체 별로 위원장도 선출하고 간사도 각각 되어 있는데 현재는 협의체가 하나 또는 두개이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논란되고 있는데 하나가 되든 두개가 되든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에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박진상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8조 3항에 상근유급간사를 둔다고 했거든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정읍시 각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상근유급간사를 둔 일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아직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급상근제를 둘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조례가 시행되며는 정읍시에서 처음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 유급간사까지 필요하겠습니까?복지증진과장 정병진 사실은 앞으로 복지수요가 굉장히 확대 될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협의체에서 지역내에 복지에 관한 업무를 조사도 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비중을 두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유급제를 둔다고 하며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장지철위원

유급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구성이 되고 나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왜 내가 물어보냐며는 위원회에 상근유급직원을 둔다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여기에서 선례가 되어버리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유급직원을 둔다고 할텐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직원을 둔 일이 없거든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만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를 두어서 보수를 주어야 한다고 하며는 보건복지부에 국비로 지원을 해주도록 저희들도 거기에서 결정 사항을 보아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3항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본안건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기능 및 회의 개최시기 상근직원의 유급화등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논의 되었던 것이 11월 1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협의를 본 사항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11월 1일로 하며는 앞으로 변동되지 않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김만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2조 있잖습니까? 시민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개정된 사항 제2조 시민의 날을 매년 정읍사부부사랑축제일로 한다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시민의 날에 부부사랑 축제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1월 1일로 한다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뒤에 시민의 날은 정읍사부부사랑축제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갑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제2조는 어떤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민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가 2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시민의 날이 기념식성인 또한 시민의장 수여장이 되는 그런행사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이렇게 되며는 정읍사 문화재에서 주관을 하게 될텐데 주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정읍시이지요. 그리고 행사주관은 문화재에서 하고 그런데 해마다 시민의 날이 전에 경우에는 2년재라도 읍면동 체육대회를 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2년재 체육대회도 없어지고 각동에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동민의 날 성격으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민의 날 행사의 성격은 동에서 간소하게 하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를 2년재라도 공설운동장에서 크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며는 앞으로 정읍사 문화재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는 읍면동 문화재 행사 축제에도 그날 만큼은 함께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형식으로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날이 시상을 하는 기념식 성격이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95년도 1월 1일 통합된 이후로는 민선1기때 2년재로 해서 한번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관선때에는 매년 2년재 한번씩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왜 1기때 그랬냐며는 1기때 체육대화를 한번 통합되어서 96년도에 할때에 바쁜철에 나와서 무슨 체육대화를 하라고 하냐 내년부터는 하며는 안된다라고 시민들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로 정읍사랑부부축제 체육대화가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민의 날 행사때 정읍시에서 주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로 2,3일로 이어질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재전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를 거기에 포함시키고 체육회에서 또 어떠한 체육행사를 할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시켜서 시민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총 주관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에서 주관할 것있고 또한 정읍사사랑부부축제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주관은 시에서 해야 되고 각 위원회에서 자체행사를 그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주관해서 하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시통제하에 시민의 날 기념하는 뜻에서 이루어지며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풍도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장지철위원입니다. 안 제2조중 시민의 날은 매년 정읍사부부사랑축제일로 한다를 시민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장지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채정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장지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지철위원의 수정안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로 인구비례에 의한 기구 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2005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자치개혁과의 존속기한 규정내용을 삭제하여 상시기구로 전환 자치개혁과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02년 12월 27일 공포한 조례 제574호의 부칙 제2조 자치개혁과의 존속기한 규정 내용을 삭제하여 상시기구화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무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자치개혁과를 자치개혁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개혁과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시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구·정원에 대한 조정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고 자치개혁과 업무는 혁신분권 관련 업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본 조례안은 6월 30일부터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자치개혁과를 계속 존속시켰다가 행정기구개편때에 기획감사실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원안동의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4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