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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영실 의원 발언

106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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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과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실 의원님! 그리고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경제건설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친환경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며,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 등 지원 및 각종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제6장 제2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써 정읍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2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 · 관리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은 친환경농산물 품질 보증 및 교육 · 훈련 등 기술 개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및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판매·가공등에 대한 지원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장은 토양의 생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토양관리시책 추진 및 정밀토양 검정 등 토양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6장은 친환경농업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친환경 농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각종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장 총직에서는 본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제2장에서는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직무, 임기, 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형태와 품질보증, 생산기술 개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통·보관·가공과 소득 보전, 보조금의 지원사항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제5장에서는 토양보전과 토양검정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 정부지원정책외에 정읍시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상 상위법령에 벗어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낙후된 우리정읍의 농업을 기존의 틀에 박힌 형태에서 벗어나 웰빙시대에 걸맞는 형태의 농업을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퍽 다행스런운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일부지역, 특정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지 않토록하고, 우리정읍 농업인이 골고루 다수가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더 살기좋은 우리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진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정의을 보면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작목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이런 것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또 축산 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이런 어떤 정의의 내용을 농약사용 안전 기준이 과연 작물별로 다 틀릴수도 있고 한데 이런 기준이라든지 작목별 시비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지킬수가 있는가? 또 가축사료 첨가제를 했을때 거기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이 작물에 좋아야 하는데 예를들어서 가축에 좋을 수도 있고한데 이 첨가물이 무엇인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번 해보셨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전반적인 이 조례목적이 농약을 덜쓰고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목적이 있고 두번째는 수확량이 감소되니까 농가들 소득보전하기 위해서 이 조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약사용기준이라든가 보면 얼마나 써야한다는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 이하로 사용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 별도 대책을 세워서 보전을 한다든가 그런 취지로 정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렇게 이 적정한 수준이하로 쓰게 교육은 할 수 있으나 감독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농가에서 하는 일이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작년보다 올해는 110농가로 점진적으로 농가들이 스스로 친환경으로 가야 이것이 고품질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여기는 추세가 있으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축산 분뇨의 적절한 처리가 무슨 뜻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산물만 하는 것보다도 축산도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조사료, 사료를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축산까지 같이 묶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얘기하는 축산분뇨 적절한 처리는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다른 곳에 오염이 없이 처리를 한다는 뜻이고 재활용은 이 축산분뇨를 다시 발효를 잘 시켜서 경동농가나 이런 곳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이 축산물까지 다 들어가나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까지 염두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축에 대해서 친환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여기다 우선 포괄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있어서 그렇게 한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정읍시 친환경농업 및 축산 육성조례 그런식으로 고쳐야 맞을 것 같아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속에는 축산이 들어가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큰 틀의 농업은 축산, 임업까지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큰틀의 농업속에 축산이 들어간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 맞죠? 확실하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뒤에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 기능중에서 다섯번째보면 시설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는 무슨 뜻인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축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온 배설물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면 생산이 됩니다. 그때 자재가 필요하면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공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내지는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이라는 것이 뭔가? 시설이라는 것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시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는 없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친환경 농업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자급적으로 그 시설을 정부에서 그런 차원으로 가거든요. 옛날같으면 하우스면 하우스 하나만 지원해주었는데 말하자면 자가 퇴비를 만들어서 쓰는 창고라든가 이런 시설 보조차원이 곁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사항도 심의를 한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유기질 퇴비장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를 봤을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되는데요. 제6조 친환경농업 사업평가 그부분에서 물론 사업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농촌에서 보면 결국 사업평가를 하다보면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럼 2005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건수가 32건이예요. 농업진흥과에서 민간자본 시설비해서 32건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보면 거의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다보니까 본의원은 이 사업평가만 하다보면 어차피 농촌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받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물론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도 그 나머지 부분을 참작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농촌문제가 거의 다 노인화 되어가지고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거의 친환경을 하든 뭐를 하든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사업평가가 다섯가지가 있는데요 이평가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정말로 열심히하는 농가를 위해서 가점을 규칙으로 정해서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조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규칙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자문위원도 그 운영위원회에 들어갑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명을 포함해서 15명?
또 15조에 보면 제일 끝에부분에 가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통, 보관, 가공에 대한 지원해놓고 가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유통보관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밑에 보조금 지원에는 있는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유통 판매 수매를 통한 공급조정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사업이거든요. 가공사업은 무엇이냐면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농산물 2차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가공사업만 넣을 것이 아니라 유통보관도 넣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그 밑에 보면 소득 보존에 대한 지원하는데 이것도 유통보관 가공에 대한 지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명백히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17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 하고 따로 되어 있어요. 또 여기보면 가공이 빠져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6조 소득보전은 말하자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사람이 농산물 생산 거기에 대해서 모자란 것은 인증을 받은 사람을 지원해준다는 뜻이고 밑에 16조 보조금은 인증농가에 한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소득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조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16조는 소득보전이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
병태

이병태위원

유통, 보관, 가공에 대한 지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잖아요. 17조가 그렇죠?
그런데 가공은 빠져있어요. 이 보조금 지원에, 가공사업을 지원 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7조 보조금 지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급을 해야할 것 같아요. 생산, 유통, 지원사업만 되어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가공까지..
병태

이병태위원

가공까지 넣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한테는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보조금 계속 지원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 무슨 조례안을 특별히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인증을 받은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친환경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으려면 한3년이상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농가가 저하가되니까. 일정부분을 지원...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 친환경 인증 받은 분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10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거의 이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하겠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사람들은 소득보전은 안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기질 퇴비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간접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위원회가 15인이라고 그랬는데 15인까지 둘 필요가 있습니까? 실비보상까지 다 해주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15인이상 위원회 해놓고 15분 모이기 참 힘듭니다. 물론 숫자늘려서 나중에 그 숫자에 한해서 참여시켜서 회의를 하실지는 몰라도 15인까지 공무원들은 실비보상은 빠지지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그 숫자를 예를들어서 10명이내로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보조금도 지급한다고 그랬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환경농업육성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한테는 혜택이 가는데 여기에다가 수상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복지원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국가에서 소득보존을 해주어도 한 3년간 가는데까지는 그 농가들이 감수를 하거든요. 그차원에서 앞으로 모든 농산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지원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유통지원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유통지원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와 3조는 목적과 기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홍보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장이 수탁자를 특별히 지정할 수 있고,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선정은 신청자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 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결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서에는 관리대상 시설물내역, 수탁자의무, 위탁내용,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제4항에서는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하며, 제5항에서는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하고, 설치완료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체납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운영사업의 제한 사항으로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물을 임의변경하거나, 시설물의 목적외 사용행위 등을 제한한 내용입니다. 제8조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가 제6조 내지 제7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수탁자가 시설 운영관리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지도감독에 불응하였을 경우 등에는 위탁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홍보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 중 정읍시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시장은 홍보전시판매장의 관리등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간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의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유통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내장산리조트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홍보전시판매장의 위치를 신정동 산 163-4번지일원으로 명시 하였고, 제3조에서는 홍보전시판매장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홍보전시판매장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특별히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홍보전시판장의 위탁계약을 2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물 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었고 제8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부과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홍보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비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내장산 리조트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시 농특산품과 단풍미인 한우 등을 관광자원화 하여 우리 정읍시 알리기에 기여하게될 홍보전시판매장이 알차고 내실있게 조성되기를 바라며, 제4조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를 시장이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로 되었는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나,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항의 내용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의 내용을 삽입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제6조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 수탁자가 경영권리 등을 타인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있으므로, 제6조 제6항에 “수탁자는 경영권리 등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의 문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8조제3호의 내용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2조의 규정”의 지도감독 등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통지원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