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0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06-23

김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 125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국 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문화행정국의 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한데 대해깊은 감사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과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만 금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4천 8억 4천 9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천 840억 6천 1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천 167억 8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4천 96억 3천 8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천 8억 4천 9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7억 8천 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5억 6천5백만원 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82억 2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4천 105억 9천만원이고 지출액은 2천 840억 6천 1백만원으로 미 지출액은 1천 265억 2천 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813억 7천 1백만원이고 불용액이 451억 5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 1천 167억 8천 7백만원에 대하여 자금없는 이월분 47억원을 포함하지 않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금액은 766억 7천 1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26억 3천 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74억 8천 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 세계잉여금은 118억 6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외 9종으로 2003년도 현재액이 43억 7천 6백만원이었으나 2004도에 14억 7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2004년 기금현재액은 58억 5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3년도 171억 5천 3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35억 2천 1백만원이 감액되어 2004년도 현재액은 136억 3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 287억 6천 6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118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 현재액은 406억 6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현재액이 1천 8억 6천 5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취득 등으로 154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 현재액은 1천 163억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물품 현재액은 67억 4천 9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2억 9천 9백만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현재액은 70억 4천 8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 검사(5. 25.- 6. 13)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14건)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업무 개선 또는 시정 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찬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성립된 목적대로 사용 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결산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정읍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규정에 따라 이번 1차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수지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위의 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결산서 14페이지 총괄적인 일반회계세입 사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44,992,582천원으로 2003년도 322,228,337천원에 비해 10.7% 22,764,245천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338,989,652천원중 실재 수납액은 332,608,632천원으로 예산액 291,879,001천원의 114%로써 전년도 311,065,080천원에 비해 10,543,552(6.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결정액 26,893,835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24,170,502천원인 89.8%의 징수로 전년도 88.5%보다 상승하였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으로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74,546,658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0,888,972천원으로 95.9%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5.8%와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미납액이 2,919,027천원으로 미수납액 3,617,308천원의 80.6%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일소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3년도 불납결손액은 273,203천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중 결손율은 4.5%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도 불납결손액은 565,552천원으로 결손율이 8.8%로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92,349천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지방세의 미납액에 대한 불납결손율은 17.7%에 달하므로 결손처분자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은닉 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는 즉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일반회계세출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4,992,582천원이고 지출액은 252,951,32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793,762천원이고 불용액은 11,863,543천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53,113,581천원보다 16,747,752천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의 증가를 사전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은 6.4%로 총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사업계획취소로 100%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당초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부적정 사례도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즉 실제 불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 332,608,632천원에서 실제 집행액 252,951,327천원을 빼면 불용액이 79,657,305천원이 남는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22,179,921천원이나 초과세입금 12,557,353을 제외하면 2005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순수 세계잉여금은9,622,5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비로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11건에 50,560백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11건에 71,489백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하여 20,929백만원이 증가하여 여전히 이월사업이 많은 상태로 예산 운용상 이월액 증가는 바람직하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월액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부지 미확보등의 사유로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예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49,152,595천원과 기타특별회계 19,088,030천원으로 총 68,240,625천원으로 2003년 60,450,989천원보다 12.8%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31,110,485천원, 이월액은 11,510,014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5,620,125천원입니다. 이월액의 발생 비율은 17.5%로 대부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건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비율은(예산현액 대 불용액) 일반회계의 경우 6.4%이나 특별회계는 35.0%로 매우 높으며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살펴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552,229천원, 하수도사업이 16,267,319천원 기타특별회계에서 전봉준영화제작 209,349천원, 주택자금융자 207,53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018,580천원 산업단지조성사업 2,930,760천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송현철의원님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중점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전환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 관행으로 반복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개선의 과정이 되도록 주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결손액이 5억6천5백만원된다고 했는데 결손되는 금액이 어느 분야에서 결손이 많이 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결손액은 지방체납액 중에서 5년이 경과해서 소효심열된 체납액중에 약 5억 몇 천만원으로 나왔는데....

김종훈위원

세금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세금이 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재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정읍시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속에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3억 4천 9백 3십 1만 7천원중 28개 사업에 20억 1천 2백 1십 7만 6천원을 집행 결정하여 이중 18억 6천 9백 9십 7만 1천원을 지출하고 농산물유통법인설립용역외 2건에 6천 4백 7만 9천원을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7천 8백 1십 2만 6천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결정 내역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재해.재난 예비비로 10억 4천 8백 3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로.교량.하천등 수해복구비 7억 2천 7백 3십 3만 2천원 응급 복구용 장비임차 및 수방자재 구입 8천 2백만원 재해주택 및 마을모정 복구 2천 7십 5만원 소류지 복구 5천 5백 1십 8만 5천원 농작물,농경지,가축피해 복구 5천4백8십9만 4천원 침수지역 병해충 긴급 방제 3천 2백 8십 7만 7천원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산내면 상두마을 우수관 복구비 7천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9억 6천 4백 1십 3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소송에 의한 도로사용료 및 사망위자료 지급 6천 8백 2십 5만 8천원 충무공원 무연유골 진상규명 3천 3백 4십 8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부지매입부족분 2억 6천 2백만원 단풍미인 한우 광고탑 조명시설 설치부족분 1억 8천만원 농산물유통법인 설립 용역 3천 3백만원 11월에 정부에서 공무원봉급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결정 되므로서 공무원봉급조정수당3억 8천 7백 4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전봉준영화제작 특별회계에서 도 문예진흥기금 반납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이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찬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2003년대비 2004년 예비비 지출액이 얼마나 증액되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비비 항상 지방자치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에 2%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지출결정액하고 실제 지출액하고 차이가 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홍로위원

2004년 예비비 지출을 보며는 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대략 15억정도 차이가 나네요. 2003년대비 지출액으로 보았을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 17억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