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이한수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조찬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이한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한수임시위원장
방금 배문환위원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항상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동료의원님들이 덕으로 이런 귀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문환위원께서 조훈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조훈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훈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훈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조훈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시해야 할 안건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지난 5월 25부터 6월 13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송현철의원님으로 부터 결과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송현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
대표위원 송현철 결산검사 대표위원 송 현철 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과 안영길·정진영·김용희·정경영위원이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 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하여 정읍시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정읍시재무회계규칙등의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그 대상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04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등 입니다. 결산검사는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와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을 검사하여 사실의 객관적 인증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 검사를 하였으며,또한 지방 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결산검사 사항을 범위로 하여 세입세출 관련 장부 열람, 증빙자료 대조, 관련 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의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4천1백5억9천만의 97%에 해당하는 4천8억4천9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으나, 고질적 체납액이 26억 2천2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69%에 해당하는 2천8백40억6천1백만원이며 잉여금은 1천116억8천7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백18억6천3백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이월금, 전용, 이채, 예비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결산, 물품과 금고의 변동 내용 등의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결산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 9개 항목과 건의 사항으로 5개 항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지적 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과오납 반납 지양 방안 입니다.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국공유재산임대료 등의 과오납이 많이 발생 하였으며 과오납 발생은 납세 신뢰성의 문제가 대두되며 과오납 반환시 납세자의무자의 이의신청 징구 등 납세자의 불편이 야기 되므로 각종 세금 부과시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 등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부과토록 지적 하였습니다. 둘째로 세입예산 징수 방안으로 체납액 이월금 5,815,466천원중 고질체납액 58%만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하고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5,762천원은 재산압류 등 징수조치가 없어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를 적기시행토록 지적 하였으며 셋째로는 건설사업 등 설계현실화 방안 입니다. 정부 건설품세에 의해 설계한 금액이 조달청에서 감액 발주하는 등 전반적으로 설계금액이 감액 되었으며 특히 정부 건설품셈에 의한 설계에서 덤프트럭 운반 속도 등 현실과 괴리가 커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읍시 자체 지침 등을 만들어 제도적 장치 마련토록 주문 하였습니다. 넷째 예산 이월 방안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698억 6천 1백만원중 명시이월이63%인 441억 6백만원으로 그 사유로는 사업 미 확정 및 기본계획 미수립 민자본 사업비 부족 등으로 발생 하였고 특히 민간자본 사업이 사업 미확정 및 부지 미확보 등의 사업계획에 사업비를 책정 이월 한 바 추후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적절성 등을 종합검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 하였으며 다섯째 정읍향토음식 발굴계승 식픔진흥기금 사용 방안, 정읍시만의 향토음식 발굴계승의 중요성에 비하여 1천 5백만원의 적은 비용을 사용 하였고 동일 목적의 기금 2백25만3천원은 요식업소에 소모품을 지원 부 적합하게 사용하고 또한, 여러 부서에서 분산 시행한 전통음식 발굴 사업을 시 조례 등을 제정 통합 시행토록 지적하였으며 여섯째 예비비 사용 방안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서 예산 성립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시 사용해야 하나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 학술용역비, 도비보조사업비 반환에 사용 추후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 예산에 반영사용토록 지적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일반진료의약품 구내 납품 단가계약 적기 체결 방안 보건소 일반진료의약품 구매 납품 단가계약을 년초에 실시해야 하나 계약 체결(‘04.4.2) 지연으로 시민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여 정읍시민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향후 보건소 의약품 단가계약을 년초에 실시토록 지적 하였고 여덟번째 주민소득자금 운영 방안 주민소득자금 회수율이 51%로 저조 하고, 일부 읍면동에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각 읍면동에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 회수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아홉번째 농촌폐비닐 수집 장려금 지급 방안 소수 수집상에게 1/2정도가 편중 지급되어 각 읍면동에 널리 홍보하여 맣은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위원회 및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중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중복 임명 지양 및 농지위원 수당을 타 위원들과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규모 또는 사업계획을 검토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 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두번째 농업기슬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직 직원 배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내에 현재 건축직 직원이 없어 건축 및 토목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건축직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으며 세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 확대에 대하여 동 사업비가 매년 30%감축되어 고용촉진 효과가 퇴색되고 있어 경기침체로 인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활성화되어 실업자 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네번째 복분자 공동저장시설 설치 확대에 대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수 작목반에만 지원 하던 것을 전 지역 개별농가도 확대 지원 및 공동저장시설 및 개별소형저장시설(5평이내)도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으며 다섯 번째 정읍시 홍보창구 단일화입니다. 정읍시 홍보 예산이 각 실과별로 이원화 되어 투자에 비해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여 정읍시 홍보를 기획감사실 홍보팀에서 총괄 시정전반에 대한 종합홍보계획을 수립 추진 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송현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각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죠?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4백8십8억이 맞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해서 약 50%가 이월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예산의 50%가 이월되는 원인이 뭔지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하수도 특별회계쪽에서 양여금이 늦게 집행이 되고 나머지 사업추진이 당해년도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금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계획을 세울때 그 양여금이 언제 내려오는가를 봐서 해야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과하게 이월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사업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이 과중된다고 보는데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주로 예산이 처리장 예산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수처리장, 신태인 처리장이 그동안에 아직 착공이 안되다 보니까 이 예산은 몇년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시에서 직접 발주를 못하고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로서 포괄적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까 민간위탁이 협약이 상당히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집행에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물품구매는 연말에도 하고 있죠?
그런데 연말에 공기는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 12월달에 물품구매을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같은 것은 동절기에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동절기에 영향을 받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는 관 매설구간을 계속 이어가는 관계로 해서 조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로는 겨울에는 안하던데요?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시산정읍처리장이 작년 12월10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중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품구매와 착공을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연말에 가서 못할 것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연말에 특혜의혹이 있을수가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도 있는데 12월에 2건이 약4억정도 물품구매도 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사업을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손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어차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도 거쳤고 표결도 거쳤으며 다 의결도 해온 안건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시켰거든요. 또다시 얘기해봐야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말 또 할 것 같고 그래서 질의답변은 생략을 하고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표결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원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뜻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여러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결말이 나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정읍단풍미인 광고탑 조명시설하고 농수산물 유통법인 설립 용역비 이걸 예비비로 쓰신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쓰신 것인지 의원님들간의 견해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소신껏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원칙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0조를 보면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하는 항목을 보면 생명공학 연구원 분원 부지매입비 부족분 2억6천2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용한 동기는 지가상승에 막대한, 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안하면...

배문환위원
실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단풍미인 광고탑 관련해서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풍미인 홍보탑 설치는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예산에 일부가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당초에 조명탑 설치는 그냥 단풍미인쌀 홍보탑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LED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LED를 2만개를 전구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12월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12월15일에 결산추경이 끝났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집행해야 타당합니다만 동절기도 도래되고 2만개라는 전구를 달려면 시일이 걸리고 홍보탑은...

최낙삼위원
실장님 그 설명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들었고 이걸 정당하게 쓰셨냐?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쓰셨냐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쓸 수 없는 돈은 아닙니다. 쓸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쓸 수는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쓰실수 있어서 쓰셨다 이말씀이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최낙삼위원
추경이나 본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 일부러 예비비로 쓸 수 있어서 쓰신겁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일부러는 그렇게 안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촉박해서 예비비로 썻지일부러 고의적으로 해야되겠다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낙삼위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생각은 예비비로 써서는 안된다고 거의 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절대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낙삼위원
정당하게 쓰셨다 이말씀이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정당하다가 보다는 적절치 못합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써야 원칙인데, 원칙은 원칙인데 예비비로도 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네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이렇게는 지양을 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며칠에 결정했다고요? 12월9일이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12월8일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여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이 자료가 거짓입니까? 10월19일 아닙니까? 예비비 결정일자가, 지금 무슨 발언하세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지출승인은 10월19일인데 저희들이 계약일자는 12월8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배문환위원
계약일자는 12월8일이지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결정일자는 10월19일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왜 12월8일이 나옵니까? 최종적인 것은 결정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2차추경을 9월에 했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9월에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방대한 조직인 정읍시가 한달앞도 내다보질 못했다는겁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조명시설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아니죠. 조명시설을 생각을 했든 안했든간에 예산이 단풍미인한우 광고탑을 2억을 주어가지고 2억에서 심의를 했으면 2억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거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당연히 추경이 되든 다시 심의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지금도 계속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하자가 없이 이렇게 사용한 것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뭐하러 의회에 와서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반회계 결산서도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문환위원
결산승인안에 대한 것이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적 사항이 있죠? 송현철의원님 9건 지적하셨죠? 그렇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개선해야 합니다.

배문환위원
개선해야되죠? 그런 사항이죠. 법적인 예비비 지출이건 결산승인안이든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하든 뭐를 하든 법적인 것은 없어요. 왜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냐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의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것 때문에, 도덕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부결을 시키는 것이지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지금 왜 다시 최낙삼의원이 이 질문을 하고 그랬던 사항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이해합니다.

배문환위원
답변을 할때 실장님께서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올해 2005년도에는 절대 의원님들 이런 식의 예비비지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12월8일 결정을 하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당연한 것인양 안써야 되겠지만 추경에 편성해서 써야 되겠지만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적절치 못한 것은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그 얘기만 해야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계속하셨잖아요. 우리 의회가 농산물 유통관리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나 이런 것이 아직도 지출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모정도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1천만원 지출을 안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서두부터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안하겠습니다해야죠. 지금까지 예산실장님들이 지금 실장님같이 답변한 실장님은 한분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또다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또다시 여기와서 저희 의원님들이 그 얘기들으려고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예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 위원회의 투표임으로 감표위원과 명패없이 약식으로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은 0표 부결은 X표로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리는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기 전문위원님 호명에 따라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9명중 찬성이 2표 반대가 7표,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2004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