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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0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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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보류된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이홍로부위원장입니다. 안 제3조 3항 대표협의체에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 괄호열고 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 괄호닦고와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를 대표협의체에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로 하고 안제7호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면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8조 3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내지 4항을 제2항내지 제4항으로 하며 부칙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이홍로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홍로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갹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이홍로부위원장 수정안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4차회의는 내일 14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