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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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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보건소장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 해외 연수중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현재 공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하시고 계장님들께서 보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