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 6월 23일부터 7월1일 사이에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한수 위원장과, 조훈 부위원장 선출 결과와,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각 위원장으로 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회기중 김만철의원외 10인으로 부터 공공기관 정읍배치 요구 건의안과, 이병태의원 외 9인으로부터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반대 결의 건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철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5년 5월 23일과 6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자치개혁과를 상기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자치개혁과는 2005년 6월 30일 까지 존속하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민의날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 시민이 경축할 만한 의미있는 날을 찾아 시민의날을 정하여 시민화합 및 우리시 발전의 계기를 삼고자 현재 매년 5월 10일로 되어있는 시민의날을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시민의 날은 전시민이 참여할 수 있을 날을 정해야 하고, 정읍의 자랑인 내장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가을 추수가 끝나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11월 1일을 정읍시민의날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보건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 ·보건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안 제3조 제3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제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제2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실 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박영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이며, 본 안건들은 2005년 6월 16일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각종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내용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사업”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덕철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동안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1실 2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5년 7월 1일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7건 등 36건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박영실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동안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2국, 1직속기관, 4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후 보고내용과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5년 7월 1일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정읍시 갑오동이 봉사대 운영규정 제정과 차상위 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그리고 통계상 화재가 많았던 양계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등은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정읍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타시군에 앞선 복지행정이라 하겠으나, 경제통상과 소관 제1주차장 조성사업외 49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검토 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한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수의원입니다.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6월 16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있어 세입 예산 현액은 4천105억9천24만6천원이며 총 세입 결산액은 4천8억4천925만7천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2천840억6천181만3천원이며 잉여금은 1천167억8천744만4천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374억8천366만8천원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경비이나, 정읍단풍미인 한우광고탑 조명시설비와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 용역비 지출은 예비비의 편성 목적상 지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사일정 제7항, 공공기관 정읍배치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만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김만철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정읍배치 요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의원외 10인이 찬성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176개를 지방이전 발표하였고 전북에는 농업1기능군 13개기관이 이전될 예정이어서 도내 각 자치단체의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되므로 우리정읍시의회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정읍배치 타당성을 강력히 건의하여 우리시에 공공기관 배치에 힘을 보태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전북의 서남권 교통중심지이며 전형적인 도·농 통합지역으로 농업분야의 생산 활동에만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농촌지역입니다. 한때는 28만을 상회하여 전국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웅군이었으나 현재는 인구가 날로 감소하여 이제는 13만으로 전북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심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주, 익산, 군산을 축으로 하는 주변지역은 전북의 행정과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그간 많은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전주는 계속 인구가 증가해 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이제는 권역별 균형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북에 배치되는 13개 공공기관을 전주, 익산, 군산 등 도심지역 위주의 소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읍시는 첫째 정부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전부터 이미 미래지향적인 문화·생명산업형 신도심을 구상하여 150만평 규모로 혁신도시를 건설 중에 있으며 둘째 한국원자력 방사선 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및 안전성평가 연구소가 입주되기에, 이를 기반으로 한 농업혁신을 위한 산·학·연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대표적 청정농업 중심지이자 농작물 재배의 남·북방 한계지역으로 농·축·임산물시험, 연구의 최적지입니다. 넷째 비옥한 토지의 넓은 평야부 그리고 풍부한 농업용수 등 농업에 관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다섯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안고시지역으로 지정(2004. 11)되어 지가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도시 중간 거점으로 연구 활동과 생활이 편리합니다. 위와 같이 농업지원 기능군의 최적지이고,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문화·생명 산업형 도시에 농업지원 1기능군의 농업과학기술원, 작물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원, 원예연구소, 축산연수소, 한국농업전문학교와 한국식품연구원을 정읍시에 배치 해주실 것을 우리 정읍시의회의원 일동은 시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5년 7월 4일 정읍시 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공공기관 정읍배치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만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기관 정읍배치 요구 건의안은 김만철의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반대 결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 입니다.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반대 결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의원외 9인이 찬성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중앙정치권에서는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의 증원과 지방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방의원 보수를 유급제로 제도전환 하였고, 지방의회의 정족수 감원 방안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논의 되고 있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정읍시 의회 의원일동은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반대 의견을 관련기관과 각당에 송부하여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반대 결의 건의안, 최근 중앙정치권에서는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의 증원과 지방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방의원 보수를 유급제로 제도전환 하였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정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늘리고 지방의원 유급의 제도변화로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균형있는 국토발전과 선진 지방자치 추진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요경비에서도 년간 국회의원 1인 소요되는 비용은 약 4억에 달하며, 이는 기초의원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초의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정족수 감원 방안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현장에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입법을 실천하는 우리 기초지방의원을 정치권의 시녀로 간주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기초의원정족수 축소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아래 5개 사항을 건의 합니다. 1. 현299명의 국회의원도 모자라 정수를 증원하는 것과 기초지방의원 정수축소는 무엇보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평등사회 구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므로 기초의원 정수 축소에 강력히 반대한다. 2.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기초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시녀로 삼으려는 발상이며, 지방자치 구현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당공천을 강력히 반대한다. 3. 기초의원 유급화는 지방분권에 활력소가 될 것이나 상한선을 정하여 지자체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시군간 재정형편에 차이가 있어 시군간 소외감을 유발하는 발상으로 상한선을 정하여 지자체간 조례로 정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4. 현수막 게첨, 여럿이 어깨띠 착용, 모자와 티셔츠, 유니폼 착용, 선거사무 관계자 인원에 제한없이 무리지어 인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은 금품선거, 과열선거 등을 부채질 하고,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 기여에 역행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5. 우리 건의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 기초 자치단체 의회와 연대하여 규탄대회 및 의원직 사퇴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 0 0 5. 7. 4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처는 청와대,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열린우리당대표, 한나라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새천년민주당대표, 자유민주연합대표 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반대 결의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반대 결의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20일 개회한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로서 폐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15일간의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의안들을 처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처리에 따른 회의 요구사항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유성엽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 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금년 여름 더욱더 건강 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