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107회 제1본회의2005-08-19

김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황인호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의회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제1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규의원 외 7인으로 부터 집회요구 되어 2005년 8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8월 19일 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 상황은 8월 16일 이익규의원외 5인으로부터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보상대책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17일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보상대책 촉구 건의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상세한 안건 접수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8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덕철 의원과 고영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보상대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익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운영위원장 이익규의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보상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의원외 5인이 찬성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8월 2일과 8월 3일 2일간 우리시에 쏟아진 폭우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켜 아비규환의 고통을 주었으나, 현 제도에서는 피해농민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현실성이 떨어져 15만 시민의 한결같은 소망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 보상대책 강구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자연재해에도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재해보상법 제정을 관련기관과 각 당에 송부하여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보상대책 촉구 건의안 지난 8월 2일과 8월 3일 2일간 우리 정읍시에 쏟아진 폭우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켜 아비규환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60여년만의 폭우로 2일 동안에 내린 강우량이 평균 241밀리미터, 최대 시우량이 108밀리미터, 최고 강우량지역이 430밀리미터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시 전역을 휩쓸고간 깊은 상처는 그 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불안한 심리를 등에 업고 풍년을 기대했던 농민들에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좌절감을 남겨 주었습니다. 우리시 자체조사 피해액이 208억원으로써, 공공시설 171억원, 사유시설 37억원이며, 이재민 발생이 362세대에 883명이나 되어 한순간에 삶의 기반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특히, 시설이 아닌 농작물 피해액은 관련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농작물 피해 예상액은 612억원으로, 면적은 총 8,669ha이며, 복구비는 112억원이나, 융자와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은 농약대와 대파대 등으로써 약 82억원 입니다. 공공 및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국가의 보조금으로 재건이 가능하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상 농약대와 대파대로 국한되어 고스란히 농민이 떠 안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해 농사가 한번의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생활기반의 상실과 그 피해가 극심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절실하며, 앞으로, 또다시 큰 수해피해가 예상되므로 항구적인 대책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읍시 전역을 휩쓸고간 금번 호우로 성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농민에게 심리적 안정을 부여하고 상처를 신속히 치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읍시 의회는 15만 시민의 한결같은 소망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 보상대책 강구,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자연재해에도 마음놓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재해보상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2 0 0 5. 8. 19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처는 청와대,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농림부장관, 열린우리당대표, 한나라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민주당대표, 자유민주연합대표 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보상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익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 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보상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