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 9월 31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철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005년 7월 1일 조훈의원외 9인이 제출한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5년 7월 4일에서 8월 22일 사이에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개통이 200세대 이상의 과대통으로 일선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분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수성동 10통을 2개통으로 상교통 7통과 9통을 각각 2개 통으로 분통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소재 학교에 학교급식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조례안 중 우리 농·축 ·수산물을 우수 농·축·수산물로 하고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시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4조 지원대상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사계절 풍부하고 깨끗한 옥정호 취수구 부근의 물을 활용하여 테마공원을 조성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동진강 물(콩)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제1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1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동진강 물(콩)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필지 3,438㎡, 제1시장 주차장조성 사업에 5필지 968㎡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의 통보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8월 2일과 3일 사이에 우리시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주택 및 일반건축물이 전파 또는 반파되어 이를 개수하거나 정읍시 건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취득 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주택이 침수·반파·전파된 경우에는 2005년 9월분 재산세를 면제해주며 농지가 유실·매몰된 경우 유실·매몰된 당해면적의 2005년분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피해자가 재산세를 면제 받는 경우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 계속비 지출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실 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박영실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계속비 지출의 건이 되겠으며,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05년 8월 10일과 8월 22일 접수되어 8월 16일과 8월2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2004년 8월 10일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감시요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등이 되겠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관련하여 공사비의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안건으로써, 총공사비 119억원중 56억원은 기 확보된 상태이고,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예산확보 계획 63억원은 국비와 대물변제 44억 3천만원외에 시비 18억 7천만원만 추후 확보하면 되므로, 가결에 따른 문제점이 적다고 협의되어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