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10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08-30

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홍열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04년 2월과 8월에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과정을 감시하고, 그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 중 기구개편에 따라 환경시설담당이 신설되어 기금출납원을 환경미화담당에서 환경시설담당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7조 주민협의체 구성에서 제1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의 2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의 감시와 활동수당, 임기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의 내용에서는 기금출납원을 환경미화담당에서 환경시설담당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영파동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이전에 설치되어 주민감시요원을 두지 않았으나, 금번 소각시설의 설치로 2004년 8월 10일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감시요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7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영 제18조 제1항에서 새로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읍시의 경우와 같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였고 전문가 자격요건을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자”를 추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감시요원의 인원은 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인원이 매립장 5명, 소각시설 3명이 되겠으나, 2명으로 협의되었으며, 예산확보상 1명을 7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수당에 있어서는 일당 35,000원에 월 25일 근무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관련법에서 명시된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과 주민감시요원 등의 사항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적 피해와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감안하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을 지금 폐기물 톤당으로 해서 들어오는 양의 어느 기준을 두어서 띠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덕천면 대책위원회하고 소각위탁 수수료의 1/10을 기금으로 정립하자는 의견이 나왔을때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조례에의한 것은 그것은 아니고 매년 예산이 지역주변 마을로 부터 사업요구가 들어오면 그 사업요구에 대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탁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덕천면 민원인들하고 할때는 서로 협의해서 조정한 것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 저희가 소각로가 세워지면서 다른 주변지역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을 수용을 했었는데 덕천면에서는 그걸 담보로 해서 숙원사업을 받아내지는 안겠다. 그래서 일정부분 기금이 마련되면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데에 공익사업에 쓰도록 하겠다. 물론 덕천면만 해당되는 기금의 사용이 아니고 주변지역 전체마을에 해당되는 기금으로 쓰겠다해서 소각 위탁수수료의 1/10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감시요원이 법으로는 매립장 5명 소각장 3명인데 지금 2명으로 협의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협의하기 전에는 전혀 감시요원이 없이 지금까지 했었죠?
우리 현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로서 5명이나 3명이 필요합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감시요구를 예산편성요구를 저희가 2명을 했었는데요 편성이 1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2명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지원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96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후에는 아무 활동도 없이 구성된 상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활동하지는 않고 구성만 되어 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협의체를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다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여기보면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매립장이 조성된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감시요원을 거기에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있는 행위네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이번에 감시요원이 근무를 하게되면서 부터 우리 행정이 덮어두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나게 되고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저희가 조금 늦게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매립장을 둘러보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감시원이 있으니까 믿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매립장을 한번씩 가보십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립장이라든가 기초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월 2~5회까지 주기적으로 또는 불시 방문을 하든가 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의 음식물을 갖다가 처리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도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인을 합니다. 저희가 업체을 모집할때 당시는 정읍시 쓰레기만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저희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저희가 점검했을때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대장에 기재를 하지 않고 다른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집할 당시에 정읍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를 모집했을 경우에 폐기물 관리법상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제한을 하고 싶다 그랬을때 환경부 의견은 어떠냐했더니 모집 방침이 정읍시로 제한한 방침자체가 폐기물 관리법의 위반이다 그래서 제한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업체에 반입금지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입이 금지되어가지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다 하더래도 금지를 시키고 우리 시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조훈부위원장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법이 그렇게 되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한가지 한가지 들어올때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발생을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유독 정읍시 관내 것만 하기도 힘든 판에 타 지역의 것까지 처리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가만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모르니까 잠잠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집단민원 발생해서 차 통행 못하게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각시설이 영파산업이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동원제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각시설설치는 거기를 얘기하죠?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협의체가요? 여기도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상관이 없습니다만 감시원을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도 이제는 전문가가 감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하고 동원제지도 지금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2분이 하고 있는데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분들이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입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은 아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 단순히 냄새나고 악취라든가 그런 것을 체크하는 분들이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일당 3만5천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일반 감시요원들 준다는 일당이죠?
매립장 하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까? 처리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지침대로 한다면 냄새가 안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악취나 침출수가 나올수 있다고 하지만 딱 가서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하고 그러면 냄새가 안나야 정상아닙니까? 그런 지침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매립장 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적극적인 오염방지시설을 해온 그런 매립장은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시설로 가동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매립장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겁니다만 옛날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립이 되어 있어서 침출수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흘러나오는 침출수를 저희가 전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기고 있는데요. 지금 종전보다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악취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매립장 처리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어떤 규정에 맞춰서 처리를 하라고 하면 악취가 안나는 정도의 규정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네요? 지금까지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악취방지법은 금년도 부터 발효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규제를 했던 부분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시에서는 나름대로 처리규정을 지켜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까?
정확하게?
그런데 사실보면 원칙을 벗어나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런 것을 현장가서 봤거든요. 복토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반입해서는 안되는 그러한 쓰레기들이 반입이 되고 현장에 가서 저희들도 가서 보고 그랬어요. 그럼 그동안에 사실은 처리과정에서 반입하는 과정에서 부터가 잘못되었었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에 사실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거든요. 직접 현장가서 확인을 했으니까. 시에서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은 악취도 나고 침출수 문제도 사실 계속 나오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되었던거에요. 그동안에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물론 부적절하게 매립이 안되어야 할 재활용으로 선별되어서 처리를 해야할 그런 쓰레기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잡종 오물들이 섞여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도 더러는 있었으리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주민감시원도 임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지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건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맞춰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직개편이 아직 안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담당으로 미화담당에서 미화담당으로 바꾸나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지난번 소규모 조직개편때 환경시설사업소가 폐기되면서 저희 환경시설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매립장이나 이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그저 청소하고 깨끗한 환경만 유지되는 쪽으로 문제점을 크게 도출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시설담당이 신설됨으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미화담당은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미화담당은 청소업무만 전념을 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미화담당도 있고 시설담당이 추가로 계가 신설이 되었군요?
미화담당을 시설담당으로 바꾸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기금출납원을 환경미화담당에서 환경시설담당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말이 조금 안맞네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폐기물처리시설 2키로내에 지원을 하기로 조례가 바꿔지잖아요. 소각로는 300미터인데 우리가 소각로를 보면 냄새가 300미터 이상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측정이 방금 부의장님 지적한 부분같이 우리가 우리 국민의식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매립한다면 냄새 그런 부분도 적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의식이 그렇지 않고 저 자신부터도 쓰레기를 한군데에 모아서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리를 봤을때 300미터 부분이나 2키로정도 부분은 더 넓게 해야지 않냐? 그리고 직선거리를 직자를 넣어주셔야 해요. 단 어떤 민원소지가 나중에 돌아서 2키로냐 직선거리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보면 우리 정읍시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해마다 예산이 많이 세워져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대게보면 주민들이 정말로 어떤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실은 모정 지어주고 회관지어주고 동네 안길포장해주고 그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라도 제대로 해줄수 있게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냄새를 맞고 살더라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있게 어떤 정읍시에 배려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환경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환경을 100% 지키다보면 또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고 또 개발만 하다보면 또 환경문제가 나오고 이것은 적절하게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저울로 공평하게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쌍두마차가 같이 가야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고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음식물쓰레기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외부것을 갖다가 정읍시에서 수수료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외부것을 가져와도 우리 정읍것을 가져온 것 처럼 속인 것 아닙니까?그러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공소를 하게 된 것은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온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70%정도 나옵니다. 음식물은 그리고 이물질 비닐이라든가 퇴비화를 시키기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물질로 다시 빼서 저희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다시 이송을 시키고 침출수도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송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무료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처리를 해줘야할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계약에 의해서 무료로 반입을 시켜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므로서 발생되는 침출수라든가 이물질을 저희들한테 아무런 얘기없이 그냥 살짝 넘기는 그런 관계로 발생되는 부당이득이 1천4백여만원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취했다하는 것이 하나가 공소이유고요 또하나는 아직은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읍남은음식물주식회사가 됨에 당초 공주에 있던 청명에서 투자를 하기로 한 금액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사장으로 있는 김명호사장의 개인 자본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회사기때문에 그건 당초 사업계획상하고 다른 그런 업체를 설립한 것이기때문에 정읍시를 기만한 것으로 해가지고 공무집행을 했다하는 그런 걸로 해서 그쪽이 하나의 범죄사실로 되어 있고 또하나는 타 지역에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될때는 대장에 기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대장기록을 누락을 했었고 그리고 또 현재에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처리능력이 1일 50톤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상에는 30%이내에 초과처리할 수 있는 것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65톤까지 가능한데 65톤을 초과해서 쓰레기를 처리를 한 그런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상 위반이다. 그렇게 해서 3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고발한거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검찰에서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침출수라든가 이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으로 다시 환수를 했고요 대장 미기재라든가 허용량 초과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을 할때 수거료를 우리가 주잖아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3만8천9백원을 주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를 속인 것은 아니고요? 외지에서 수거를 해와서 우리 정읍시에서 수거를 한 것인양 정읍시를 속인 것은 없냐고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갈때는 계근을 해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우리 매립장에 있는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가지고 그 물량에 한해서만 저희가 주기때문에 다른 지역에 넘어온거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확실이는 모르겠네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거기에 계근하면 모르잖아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차량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쪽에서 2대가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2대가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4대만 차량계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가 와서 계근은 못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외지에서 반입된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외지에서 반입된 물량은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1,237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씩이나 받았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한 5,6만원정도 받았을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광주에서 왔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대게 광주 북구청에서 음식물 처리 쓰레기장을 2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마무리를 못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량이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정읍에 이쪽에 있다고 하니까 정읍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고장이 나거나 운영에 어려움에 있을때는 북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어벽을 치는 것은 1차 2차, 3차를 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때는..
승범

김승범위원

사장이 구속되었나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현재 구속상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전에 이런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죠? 서로 협약을 할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업체를 방문을 말씀드린대로 한달에 두세번에서 다섯번까지도 가고 그래요 가는데 가서 어떻게 하면 냄새가 나는 시설이 안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봄으로서 이정도면 우리 지역에 있을만한 시설이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그쪽으로만 시각을 맞추고 자꾸 단속을 하고 그런 것만 했었는데 이일이 터짐으로서 업자라는 것은 이면을 한번씩 뒤집에봐야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환경매립장에 주민감시요원 2명으로 협약되어서 한명은 7월1일부터 쓰기로 예산을 세웠다고 되어 있죠?
그럼 2명을 쓰리로 했으면 1명가지고는 안되니까 2명을 하고 음식물처리장까지 감시 하는 것으로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동원제지하고 매립장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이번에 업체하고도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그대신 2명가지고는 안되겠지만 점차 늘리는 쪽으로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우리 주민감시요원은 우리 시에서 임명은 하죠?
그러나 주민 지원협의체와 환경기초시설 대책위에서 추천을 한 분으로서 임명하겠네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러죠

박영실위원장

그전에 매립장에 있을때는 1명을 두었나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1명도 없었어요.

박영실위원장

동원제지에서 소각시설한 후로 부터 이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2명을 두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감시를 하려면 거기서 하루종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2명이 순환으로 돌아다니면서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박영실위원장

2명이 1조가 되든지 1명씩 돌아다니든지 예를들어서 방금 이병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시설까지 다니면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전에 매립장만 있을때는 감시요원이 없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소각장이 있으므로서 필요성을 느끼고 둔다면 지금 동원제지에서도 인건비를 조금 부담할 수 없을까요? 동원제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우리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3만5천원씩 25일이면 80만원정도 되겠네요? 80만원가지고는 생활비가 안되거든요. 동원제지나 음식물처리장에서 어느부분을 부담할 수 없을까요?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장하고는 연대가 안되겠네요. 환경기초시설대책위 같은 경우는 반대입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관리할 사람들로 추천해주기는 하겠군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분들이 감시원으로 두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버리면 감시가 안되겠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업체로부터 활동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택영입니다.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 안건을 설명해 올리면 지방재정법 제 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연도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공사에 대하여 계속비 지출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며, 상정하게된 이유는 애정어린 의원님들의 배려로 2004년부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결정, 설계완료, 부지매입추진 등 청사신축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문중토지의 협의가 어려워 금년도 사업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계속비사업 지출안을 상정하게 되어습니다. 계속비 지출 “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간 총사업비 119억을 년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재원확보 대책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로 사업추진 전에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어서 추진했었야 하나 지금에 계속비사업 상정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계속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 습니다만 이외에도 질의하실 내용이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것 답변해 올리겠으며, 또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센터 청사신축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 예산으로 의회가 의결하면 의무적 경비가 되어 단체장은 연도별 금액을 당연히 계상하여야 하고 의회에서 삭감 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계속비 사업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차후년도 예산편성의 경직성과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정읍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비의 재원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시에는 사업계획 수립이후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예산안 제출시 전년도까지 지출액과 당해연도 이후 지출 예정액 및 사업전체의 계획과 그 진행에 관한 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정우면 우산리 661번지 일원에 총11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119억원중 국비15억원, 시비 16억원, 지방채25억원의 56억원이 기 확보된 상태이고, 2007년에서 2008년 예산확보 계획 63억원중 국비와 대물변제 44억3천만원외에 시비 18억7천만원만 추후 확보하면 되므로 가결에 따른 문제점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현재 청사신축이 당초 계획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였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2004년부터 2007년까지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왜 차라리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비지출의 건을 그때 안했던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때도 4년이었죠.
도진

정도진위원

토지매입이 어려우니까 다시 연장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럼 지금 우리 의회에 지출예정인 사업전체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토지매입비, 건축비, 연구동, 기자재 얼마얼마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서있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계획서를 의회에 한번이라도 제출을 했습니까? 그냥 예산이 토탈얼마다라는 것만 지금 의회에 제출을 했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내용은 한번도 제출을 안했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어요. 큰 맥락에서 몇년간 얼마 얼마 대략적으로 보고만 받았지 구체적인 사업 119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는 저희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요.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낸대로 대략 알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이미 예산이 나올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섰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계획내용도 의회에다 보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할 수 있게 오늘 이후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정도진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그 기본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되어 있으면 이미 책자로 발행이 되어 있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책자로 같이해주셔야 되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누차 보고를 드렸고 올해도 시정조정위원회를 3월11일에 의회 승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중토지 협의문제로 착공이 지연이 되어 계속비사업으로 하겠다 원래는 계속비사업이 아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문중토지매입이 늦어지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겠다 그 얘기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이 이걸 시작을 할때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했습니다. 문중의 몇사람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었고 앞장서서 했기때문에 그랬는데 문중이라는 것이 상대를 하다보니까 몇몇사람이 반대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되고 그래서 지금 이 문중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다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뭐가 문제예요? 가격이 안맞는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시가하고 안맞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보다도 무조건 안된다고 그래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표현은 안하는데 그런 내용이있고 선산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요.
승범

김승범위원

무조건 안된다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용령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용령을 내린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재결신청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전주시 총무과장을 했던 김기현이라는 그사람이 회 장이 된 뒤로 당초에는 태인중학교 교감선생님이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반대파가 득세를 하면서 총무과장까지 한 사람이 별걸가지고 다 시비를 걸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령을 내릴수 밖에 없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갔을때 우리시가 재정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 아닙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있는 센터 부지도 34억그것도...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그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 계속비 사업안으로 올라왔을때 기존 기술센터를 매각을 해가지고 그 예산도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매각이 안될때는 예를들어서 매각이 지연되었을때 재정압박에...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보다도요 건물을 신축할 사람, 공사를 맡은 사람보고 우리 부지를 대물변제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물변제 계획을 가지고 청사신축자한테 우리 기술센터를 대물사업으로 갈 계획인 모양인데 그게 잘 안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는 이익이 안남으면 안하기 때문에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을 할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8년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했을때 우리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예산확보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 시가 상당히 재정압박이나 부담이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갈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04년도 불용처리된 예산을 2006년도에 재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대로 읽으면 2006년도 31억중 21억은 2004년도 불용처리 예산으로 재편성한다고 했는데 25억에서 4억쓰고 21억 남았는데 이걸 2005년도 쓰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재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일부 부지매입을 그걸로 했고 설계비등을 지출해서 4억을 이미 지출을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21억은 다음년도 이월시켜서 2005년도에 예산집행할 계획이 아니라 2006년도에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명시, 사고이월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때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중에서 갑자기 반대파가 나와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용절차 밟아서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시하고 청도김씨 문중하고 엄청난 완력들이 오고갈텐데 이 부담을 어떻게 다 지고가실렵니까? 말이 수용령이지 수용령 내리기 쉽지 않은거예요. 사유토지를요. 매입하기 어려우면 수용령내리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각오를 하시고 이왕 계획이 세워진 것이고 예산절차도 밟아지는 것이고 수용령을 내리든 그 능력은 두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잘알아서 하십시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협의매수를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협의매수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문중회장 한분만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문중회원들은 거의 다 승락을 하는데 그 회장 한사람만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시에서 너무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보면 어차피 강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완전히 우리나라 법은 법위에 때법이거든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일단 협의매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벌써 20여차례 협의하고 했는데 이것은 안되는 부분이예요. 시에서 너무 일반시민들한테 끌려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수용절차가 1년이 지나야 수용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조속히 이런 것들은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루빨리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하다보면 누군가 총대를 매고 해야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빨리 기술센터를 짓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을 질질끌려갔어요. 어떻게 보면 건물이 어느정도 지어졌어야 할 부분이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여차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절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