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홍로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조훈의원외 9인이 제출한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 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정읍시 리 통 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우리과 소관 조례안은 정읍시 리 통 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하부조직 조항에 의하면 반의 획정 기준은 18내지 30가구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통은 1내지 15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개통은 최고 450세대까지 구성할수 있으며 현재 가장 작은 통은 고부면 용수마을로 4세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큰통은 수성동 34통 부영2차아파트 지역으로 366세대 1,0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여 일부 과대통지역 통장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하부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과대통을 분통하고자 동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정대상은 읍면동별 분통 희망지역을 먼저 파악하여 희망지역중 실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을 조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조정 기준은 일반 주택지역은 200세대 이상인 지역과 아파트 지역은 1개통이 400세대 이상인 지역 그리고 아파트 1개통이 1차, 2차등으로 분리 되어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운영되는 지역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정대상에서 세대수가 적은통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수성동 10통은 부영2차 아파트앞 일반 주택 지역으로 280세대 860여명 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행정전파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두 번째 지역은 상교동 용흥마을로 위치는 연지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일반 주택지역으로 236세대 626명, 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지역은 상교동 신흥장미아파트로 229세대 758명 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아파트는 신흥장미 1차와 2차 아파트로 구성되어 별도의 자치회가 운영중이며 도로를 경계로 생활권이 서로 달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상기 3개통을 분통하여 현재 761개 리 통을 3개통을 증설하여 764개 통으로 운영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동 조례안 제2조 별표중 법정동과 행정동수 그리고 반수는 변동이 없으며 동의 통수를 210개 통에서 213개 통으로 3개통을 증설할 계획으로 먼저 수성동 10통은 당초 9개반으로 1반에서 4반까지는 수성동 10통으로 나머지 5반에서 9반까지는 수성동 36통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평7통은 당초 9개반으로 1반에서 6반까지는 상평7통으로 나머지 7반부터 9반까지는 상평11통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평9통은 당초 8개반으로 신흥장미 1차아파트지역을 상평9통으로하여 1반에서 2반까지 총 2개반으로 운영하고 신흥장미 2차아파트 지역에 상평 12통을 신설 하여 나머지 3반부터 8반까지 6개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1개통이 200세대 이상의 과대통으로 일선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지역 2개통 아파트지역 1개통을 분통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성동 10통 (부영2차 아파트 앞 일반주택지)을 2개통으로 상교동 7통 (공설운동장에서 연지교 부근)을 2개통으로 상교동 9통 (신흥장비 1차, 2차아파트)를 2개통으로 분통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반의 획정 기준은 18~30가구로 구성하고 통의 획정기준은 1~15개 반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성동 10통 지역은 개발 진행지역으로 앞으로도 계속 주택이 신축되어 세대수 증가가 예측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교동 7통 지역은 연지교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광범위하고 세대수 또한 234세대로 많으며 상교동 9통은 신흥장미 1차, 2차 아파트로 두 아파트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자치회가 별도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역들로 수성동 1개통 상교동 2개통을 분통하는 것은 일선행정 수행에 이바지 하리라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내권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면단위 리단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고 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되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며는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인접마을하고 2키로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놓으면 지금 그분들이 마을에 모든 수반되는 애경사를 관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마을에 4세대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됩니다. 지난번 우리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이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전달사항이나 내지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혀 그리고 밖에하고는 소식이 단절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04년도에 추진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여론이 방금 고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거주자는 더 있다더라도 저희시 인구로 잡혀 있지 않고 타지역으로 잡혀져 있는 인구는 거주자로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냐며는 각종 직장이나 공무원들도 기업체 이런 곳에 가서 있으면서 물론 수당과 관계가 되어서 옮겨간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갔다가 2월달에 온다고 해도 수당 전부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분 한분 한분들로 인해서 정읍시에 이득은 없으면서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 할때에도 주민등록 여기에 없으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그분들이 한번 가서 있으며는 다시 1월에 와서 2월달에 와도 됩니다. 지금은 그전에 교부세 산정을 12말로 했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1회씩 하기 때문에 1월달에 가서 주소만 주민등록에 올리고 다시 와도 의원보험혜택도 보고 각종 수당 혜택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갔다놓아야 하는데 갔다놓게 되며는 의료보험 혜택이나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은지 않는데 한번 1월달에 신고를 하며는 12월까지 끝납니다. 다시 신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면 저희들이 3월, 6월, 9월, 12월달 교부세 산정 자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실제 거주를 하면서 숫자가 많더라도 인정을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실제 거주자는 10세대 50명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4세대 8명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그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골 인구들은 자꾸 노령화 되어가고 도심으로 이주도 하는 입장인데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소는 없어도 우리 시민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만들어져서 정리가 된다고 하며는 그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 마련도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대안 마련은 주소를 갔다 놓으라고 하며는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통 고유명칭이 1통, 2통, 3통 이렇게 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이름을 넣지만 도시지역은 통으로 해서 수성1통에서부터 수성36통까지 계속 나갑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통을 이렇게 분통을 한다고 했을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세대규모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통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아파트 분통이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가급적 옆에 아파트가 7통이며는 다음이 8통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연계성이 되고 서로 이어지는 그러한 통명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바꿀때 다른데까지도 바꾼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다른데까지 바뀌게 되며는 저희시에서만 간편하게 이용하며는 좋은데 첫째 우체국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며는 통까지 써서 우편물을 전달하는데 자주 변경을 하며는 혼선이 오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분통을 하는 것은 10년, 20년에 한번할까 이정도일텐데 자주변경할일은 없잖습니까? 같은 아파트에 여기는 10통이고 여기는 36통이고 그다음에 옆에는 11통이고 이런식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10통, 11,통, 12통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번에 기회에 조정할때에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도 바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참고하고 저희들이 그런다고 하며는 지역주변에 통을 바꿔도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물어보아서 지역 관내 의원님 동장님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일괄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신흥장미아파트가 1차와 2차로 자치회가 별도로 구성되고 생활권이 달라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2개통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아파트를 지으면서 공공시설 복지시설 한 아파트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균등이 된다고 하며는 주민들의 욕구가 예를 들어 공공시설, 복지시설이 1차 도로 앞쪽으로 있다거다 2차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며는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주민의 욕구는 대두될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별도로 예산 지원방향은 아파트 운영비로 공공시설 조례에 의해서 지원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별도로 신흥장미아파트를 건립할때 1동을 먼저 지었을때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지을때 사무실 넓이 만큼의 도로해서 건너서 지었습니다. 건너서 짓다보니까 그쪽에다가 1차 지을때에는 노인회관 이런 것 필요없이 통과가 되었는데 2차를 하려다보니까 시내동에도 아파트를 지며는 노인회관을 지어주고 하니까 2차지을때 노인회관을 짓도록 했습니다. 2002년도에 거기에서 동장을 할때 사고가 발생해서 1동사는 주민하고 2동사무는 주민하고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치에도 하나였는데 도로 건넌사람들하고 우리가 왜 같이 하냐 그분들은 우리는 배제를 하자 해서 돈도 띠고 그러다보니까 저쪽동 사람들이 동을 띠어먹었네등등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치회가 2개가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회를 따로 따로 합니다. 송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관계는 모든 행정 여건이 통장 한분이다보니까 반대통에 전달이 안되어서 상당히 저희 행정으로써는 애로점이 있어서 하게된 동기고 공공시설 관계는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어린이 놀이터도 분통되며는 굉장히 지금은 개인욕구가 굉장히 그렇잖습니까? 거기가 영세민 아파트인데 생활하기 어려운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또 수의실도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사회체육시설까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하실 것은 하시고 같이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훈의원께서는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조훈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워님들을 모시고 정읍시 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시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조절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시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와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은 정읍시의 소재한 학교로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지원 방법은 시장과 정읍시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지도 감독 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우리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를 구입해야 사용해야 하고 회계년도 말까지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정읍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익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철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과에서 상정한 정읍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의 조례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7월 2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표준조례안을 통보 받아, 9월 20일 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정읍민주연합, 정읍시농민회, 생명문화교육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정읍시지부 등 4개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2004년 11월 25일 개최하였고, 간담회에서 제시한 각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5년 6월 30일 정읍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 조례 제정안을 정읍시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정읍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4조 지원대상 및 급식경비 부담은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서 초ㆍ중ㆍ고등학교로 정하고, 자치단체의 급식경비 부담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식품비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교사, 영양사,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으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급식학교 의무는 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장은 우수한 우리 농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회계연도 말까지 정산 보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지도ㆍ감독 사항은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며, 시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우리 농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저희가 요구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상정한 정읍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조훈의원외 9인이 제출한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의 제안 이유는 우리시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조절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안건들입니다. 주요내용은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훈의원외 9인이 제출한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자치단체의 책무)에 시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농·축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제4조(지원대상) 정읍시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제2조제1항 규정의 학교와 유치원으로 한다 안제5조(지원방법)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우리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4조(지원대상 및 급식경비 부담)에 학교급식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식품비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제5조(지원방법)에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등입니다. 두 조례안은 우리시 지역의 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그러나 두 안건의 상이한 내용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 조훈위윈외 9인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정읍시장은 초중고등학교 지원방법에 있어서 조훈위원외 9인은 정읍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농축산물 정읍시장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리 수산물 지원 단체장의 임무에 있어서 조훈위원외 9인은 시장은 국내 농축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식품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읍시장은 시장은 우수한 우리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등입니다. 두안건의 상이한 내용은 위와 같으므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2003년 12월 우리 농산물로 명시하여 공포된 전라북도 급식조례를 전라북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조만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므로 대법법의 확정 판결 전까지 심사를 보류하는 것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훈의원과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시에서 해줄때 교육장에게 해주는지 아니면 각 학교 교장에게 해주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한 유치원이 학교에도 있고 각 교원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똑같이 해주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조훈의원
유치원은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고 읍면지역에 초등학교만 도비, 시비가 3억9천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유치원은 안됩니다. 또한 시내지역에 초등학교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 어차피 저를 포함해서 서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낸 안에는 정읍시 관내 모든 초등학교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김종훈위원
급식비를 주게되며는 감시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감시 감독은 어느 분야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지금까지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있는 농촌 초등학교만 작년에 3억5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3억7천9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농어촌 학교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교에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데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원인인데요. 만들게 된 동기는 시내동에 있는 학생도 해주자는 뜻이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장한테만 주고 저희들이 교육장이 사실데로 학교별로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수치데로 지급을 했는가 그리고 제대로 농수산품을 구입을 했는가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장한테만 하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운영위원회까지 관여를 하게 되며는 마찰이 생기입니다. 왜냐하며는 그분들은 실질적인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까지만 했고 또한 학교 교육청에다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만 했습니다. 또 읍면지역에 중학교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외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한번 했고 유치원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교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이 예산을 금년도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따질때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며는 30억9천6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까지 전부다 유치원까지 해준다고 하며는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유치원을 제외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에만 할때에는 약28억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 조례가 없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만 읍면에 있는 초등학교만 작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한끼 식사대가 1천5백4십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7백7십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3억7천9백만원이 필요해서 3억7천9백만원만 세웠습니다.

김종훈위원
감독 주관은 어디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앞으로 여기에서 조훈의원님께서 발의한 데로 유치원까지 넣은다고 하며는 교육장이 유치원, 초.중학교까지는 할수 있고 고등학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면서 또다시 이것은 교육감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훈위원
분명히 시에서 해야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주는 기관은 우리시청이니까 시에서 감독을 해야하고 정이나 시직원들 일손이 모자란다고 하며는 우리 의원님들도 숫자가 많이 있잖습니까? 현지답사도 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지원방법에 있어서 조훈위원께서 제시한 것은 정읍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비롯해서 우리정읍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쓰자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시장이 제안한 것은 광범위하게 우수한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기왕이며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우리 정읍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쓰지는 것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상 그런 내용을 국내산이라고 해서 조훈의원님께서 했는데 그내용을 하다보니까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구를 못넣은것이지 대법원에서 만약에 판결이 그것도 상관없다고 하며는 저희들 조례 바로 개정해서 우리 정읍에서 나온 것 쓰자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읍이라는 명시는 못합니다. 국내산이라는 말 조훈의원님께서 쓰신 용어가 저희들도 타당성는 있는데 이조례를 만들어놓고 전주시가 국내산이라고 하고 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수하다고 하며는 수입품을 쓴다는 이야기 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희들이 수입품이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은 해석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이고 우리 시민들이 있어야 먹고사는거 다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었을때 우리가 ...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해놓으면 외래분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감시 감독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원들도 할수가 있을 것이며 시민단체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넣으면 처음에 조례 작성을 할때에는 이렇게 하자 해놓고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며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앞으로 위원회 10인이내에 저희들 조례에는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인이라는 짝수 위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인으로 해서 동수 일때에는 위원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그쪽으로 해서 또한 거기에 임명되시는 위원들께서 다니면서 시간을 매일 내서 갈수는 없는 것이지만 간혹가다 한번씩만 들려도 ...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원대상에서 시하고 우리 동료의원하고 견해가 다른데 이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까?

조훈의원
지난번에 자치행정회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총무과장 만나서 이야기는 해보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전주시에도 의회에서 학교급식조례 지원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라북도에 조례가 되며는 상급기관에 자치단체에 보고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대부분 제소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문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자치단체가 급식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이것을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이 판결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주의 경우에 이조례를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항시 조례 제정을 하는 목적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조례가 있어야만이 우리시 관내에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등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할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잘못하며는 선거법위반이 될수가 있고 그래서 조례가 시급한 것은 어떻게 하며는 우리 자라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므로써 우리지역에 농업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

송현철위원
그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조훈의원님은 지원대상에 유치원까지 넣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는데 유치원 넣어도 되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유치운은 어차피 우리 시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훈의원님께서 사실은 저희들은 학교급식법 및 급식법 시행령에 의해서는 유치원생이 빠져 있거든요. 초,중,고등학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법으로만 법령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유치원을 제외했는데 육아교육법을 적용해서 유치원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그부분은 협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유치원을 파악해서 조훈의원님께 대화를 하려며는 저희들이 알아보아야 될 것 같아서 알아보았더니 약2억4천만원이며는 유치원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억4천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전라북도도 이문제때문에 어그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긴축재정까지도 거론이 되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대상에 어차피 유치원 초,중학교까지는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는 직접 우리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출산장려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유치원은 제외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렇게 출산장려운동을 하면서 굳이 이급식비 지원을 유아를 제외할 이유는 없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래서 어제 검토를 하면서 어떤 의원님이든지 인구가지고 말씀을 하실것 같았습니다.

송현철위원
가능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가능한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자꾸만 올라가거든요.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인구감소대책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준비해보니까 보육시설이 엄청나게 많아서 4억6천8백만원이 올라가서 3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보육시설까지 넣자고 하며는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며는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하며는 의원님들께 감사 할 뿐이고 예산확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출산문제가 대한민국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다행히 그래서 유아문제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지원방법인데 우리시에서는 우수라는 이야기를 놓고 조훈의원님쪽에서는 우리농산물 이부분은 시하고 어떻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하고는 우수한이라는 것을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판결이 나며는 조훈의원님 의견데로 고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일단 우수한 농산물로 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며는 우리 농산물로 개정을 하며는 된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조훈의원
어쩔수 없이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만, 원칙은 제가 한 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우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도로 보고를 했을때 만해하나 대법원에 제소가 된다고 하며는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내년부더 지원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도 맞이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어떻게라도 해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총무과장님께서 자꾸만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예산을 뒷받침 할수가 없다고 하며는 조례 제정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어차피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며는 그런 부분만 빠진다고 하며는 제의요구도 할것도 없을 것이고 대법원 제소도 할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번기회에 조례는 제정을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만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며는 바로 우리농산물 우리지역에 농산물로 개정을 하도록 하자라는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인데 조훈의원님 의견데로 해서 여기에서 통과되어서 도에서 보류지시가 떨어지며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 못합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단, 농어촌 지역은 읍면지역은 확보를 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시내동은 하나도 못합니다.

송현철위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며는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1천5백4십원을 초,중고 일괄입니까, 차등지원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차등지원이 안됩니다.

최낙삼위원
유치원까지 접목을 해서 한다고 하며는 유치원하고 고등학교하고는 영향 칼로리가 상당히 큰차이가 ...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나왔던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보육시설 유치원아이들을 다시 저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며는 저희가 도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도 교육감이 단가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생이나 보육생, 유아원생들 대한 단가산정은 도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중,고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유아원생을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서 단가산정 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가 통과되며는 이것에 대해서 단가의뢰를 하며는 거기에서 단가산정해서 내려오며는 그에 대한 예산을 세웁니다.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것만 가지고 합니다.

최낙삼위원
농어촌 초등학교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포함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국도비가 없이 시비로 했습니다. 국비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확보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물론 법도 중요하겠지만 열악한 우리 정읍시 재정에서 볼때 37억이라며는 엄청난 돈인데 충분히 법이 통과 된다고 하며는 예산확보에는 차질없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말씀하신 데로 50%준다고 했으니까 37억원이며는 18억5천만원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감독 감시를 하기 위하여 총무과장님께서 의원님들도 넣으셔서 불시에 가서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은 안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권한이 아닙니다. 왜냐하며는 조례에서 말씀드린 데로 위원회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며는 위원회를 구성하며는 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위원회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김종훈위원
예산을 37억원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감시를 해야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위원회 참석을 하는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훈의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 다. 이홍로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정회중에 협의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제10조 제2항,3항,4항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수농축수산물로 하고 제2조 제1항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에서를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규칙 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보육시설로 제2조 제2항중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며를 삭제하고 제2조 제3항 해당학교 유치원을 말한바를 해당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로 제3조를 정읍시장은 제1항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조 제3항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제4조 학교와 유치원으로 한다를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한다로 제5조 제3항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 및 시설 장에게 직접 지원한다로 제6조 제1항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를 보육시설장 및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10조 제3항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를 보육시설의 장 및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이홍로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홍로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홍로부위원장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토론 시간이나 정회중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2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