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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25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1-04-26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거제면 Hi-Story 프로젝트 붙여 읽으면 History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만 7,000㎡입니다. 도시재생 유형은 일반근린형입니다.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사업기간은 2022년~2025년까지이고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 73억 4000만 원, 도비 14억 7000만 원, 시비 34억 2000만 원,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7억 3000만 원 해서 12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부문에 있는 5000만 원은 별도 집수리사업에 대한 별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Hi-Story 거제문화거점 조성, 거제 멋들어진 길, 마을호텔(Co-Living)사업, 거제의 맛 아카이빙 사업, 그린 재생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를 해서 금년도 3월에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도시재생대학도 개설을 했습니다. 지난 주 4월 20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 주 5월 3일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남도에서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금년 9월에 최종 선정 발표가 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의 2페이지입니다. 계획의 필요성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면은 우리 조선중기부터 우리 거제 지역의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 기능을 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 시가 조선업 중심으로 발전을 하면서 옛 중심지였던 거제면의 상대적인 소외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와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현황입니다. 거제면의 경우에 거제 기성곤 거제 질청 향교와 같은 역사에 대한 문화재가 있고 인근에는 스포츠파크, 정글돔 같은 체육문화관광시설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어촌해양관광시설을 잘 연계를 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표입니다. 별도의 A3용지를 보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계획표의 중심부에 보시면 거제면사무소 그리고 그 옆에 거제현관아 또 거제읍내 시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위치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파란 칸에 보면 A-1번 Hi-Story거제문화거점 조성입니다. 거제읍내로를 따라 현재 주민자율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주차장을 정비하고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 위쪽에 보시면 A-2 스마트문화공원 조성 거제질청 옆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왼쪽 편에 파란색 A-1 역사교육체험 거점 조성입니다. 현재 서정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인근에 있는 향교와 연계를 해서 역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B-1 머물거제 3호점, 4호점이 있습니다. 머물거제 3호점은 빈집을 활용해서 민박형 마을호텔을 예정을 하고 있고 4호점도 역시 빈집 활용해서 마을특화상점 마을공동식당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B-2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구축 우리 읍내시장 내 골목환경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머물거제 1호점입니다. 복개천 사거리에 보면 ‘사슴골 푸줏간’이란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를 매입을 해서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주차장하고 민박형 마을호텔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자리도 역시 민박형 마을호텔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그린집수리사업 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비 내용입니다. 전체사업비 129억 6000 만 원 중에 앞서 설명드린 단위사업별로 사업비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세부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Hi-Story 거제문화거점 조성입니다. 거제면 동상리 현재 주민자율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관광안내 거점과 어울림마당 또 주차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사교육 체험거점 조성은 현재 서정마을회관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그 인근에 보면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와 연계를 해서 역사문화교육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7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거제멋들어진 길 조성입니다. 거제면 읍내로 일원을 약 2㎞ 정도를 거제역사문화, 자연경관 그리고 거제면의 스토리 등 거제의 멋을 알리기 위한 테마길을 조성하고 현재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중심으로 일방통행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다닐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못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재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가로 경관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스마트문화공원 조성입니다. 거제질청 옆에 현재 시유지 자투리 공간에 소규모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주민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마을호텔 사업입니다. 마을호텔사업으로 머물거제 1호점 복개천 사거리에 있는 ‘사슴골 푸줏간’이라는 식당 자리를 리모델링 증축을 해서 마을과 주변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주민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연계를 해서 마케팅과 컨설팅 지원을 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다음은 머물거제 2호점과 3호점입니다. 2호점은 복개천 도로 위쪽에 있는 빈 주택 그리고 3호점은 복개천 아래쪽에 있는 현재 노인회관 자리입니다. 그 두 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민박 형태의 마을호텔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머물거제 4호점은 복개천 위쪽에 있는 빈 상가건물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공동식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제면만의 특성을 살린 먹거리를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제공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거제읍내 전통시장 내에 골목환경과 가판대를 정비하고 주로 시장상인들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장 내 자투리 공간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시장 이용객들에게 휴식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린집수리사업입니다.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로 20년 이상된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을 해서 마을리더 역량강화 및 마을경영 전략 도출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373호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건은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명은 ‘거제의 역사와 미래를 이야기하다. 거제면 Hi-Story 프로젝트’,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이며, 거제면사무소 일원의 167,000㎡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4년간) 총 사업비 13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 단위, 2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는 역사문화 중심성 강화사업에 ‘Hi-Story 거제문화거점 조성’ 등 7개 사업, 자원활용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Co-Stay 거제 조성사업’등 6개 사업, 정주환경개선 및 공동체 강화사업에 ‘그린 집수리사업’ 등 8개 사업, 기타 2개 사업으로 이 중 기반시설사업(H/W) 9개, 역량 강화사업(S/W) 14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거제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지난 3월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개최와 도시재생 대학 수강을 완료하고 4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일정은 5월에 광역공모 신청 후 경남도의 서면, 현장실사, 발표 등의 평가와 국토부의 실현가능성, 타당성평가 및 적격성 검증을 거쳐 9월 최종 선정 순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거제면은 과거 우리 시 행정, 교육, 역사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본 사업구역은 전통5일장, 면사무소가 위치한 주거와 상업이 혼재하고, 거제현관아 등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유출 지속과 상업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쇠퇴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도시재생 지원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며,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역할과 협의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만큼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사업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거제시에서 행해지는 도시재생사업 면지역에서 처음입니다. 이 사업이 잘 그려져 가지고 준비가 잘 되어서 좋은 그림으로 나와지면 우리 면지역에도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마는 면 지역에서도 도시지역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점이 차후에 유지, 비용, 운영주체 물론 그 사업이 잘 운영이 되고 굴러간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조사업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생각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분란거리가 됩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씨앗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잘 그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시행착오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보조사업의 유지비용, 운영주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림을 좀 더 심도있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호텔도 물론 도시재생 이름답게 빈집을 그대로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호텔숙박용으로 쓴다고 하지만 거제면은 전통 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아, 기성관, 향교 이런 거를 한옥미를 살려서 필요가 있겠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한목미를 살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봐집니다. 거제면 하면 누가 뭐래도 장날을 얘기하고 거제면 하면 장날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오죽하면 ‘거제장에 간다.’ 하는데 장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마을 주민들의 의견 전문 용역사의 평가 연구도 있었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거제면 하면 장날입니다. 장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인회관을 거제면 노인부녀회관이죠, 그거를 1층인데 그거를 리모델링 하면 노인회관은 어떻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1층은 그대로 두는 2층을 증축한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2층을 증축해서 한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2층은 관광오신 분들이 머무는 장소고 1층은 노인부녀회관인데 이게 오신 분들이 조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노인과 관광객들의 친분관계라든지 역사이야기 좀 생각하면 그렇게도 그림이 나와지는데 이왕 오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조용히 쉬고 싶은데.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머물거제 민박들이 4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가 노인회관 쪽은 또 지역의 노인 분들이 노인 벨보이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쪽으로 어르신들에게 좀.
동수

김동수위원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런 개념은 좋네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또 그런 데 가기 싫으면 다른 데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해 볼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낙후돼있는 노인부녀회관 시설도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나겠죠. 그리고 거제면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교, 관아, 기성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전체 그림 안에 서당도 한번 개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번에 거제면에서 공청회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통있는 거제면 관아가 있고 하니 서당도 같이 운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옥 스타일로 준비를 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은 한 거 같은데 저도 똑같은 내용 중에 거제면의 색깔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제 장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가 T자 부분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통시장만 되어 있던. 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안내소 들어갈 부분이 복개천 쪽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복개천에서 읍내로 따라서 동산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 편에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인태위원

학교 쪽 옆입니까? 초등학교 앞쪽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 밑의 블록입니다.

이인태위원

밑에 블록 입니까. 저는 지도상으로 봐가지고 T자 옆에 복개천 안 있던가요, 복개천.
복개천은 좌측 편 넓은 도로 그쪽으로 확장 돼야 할 될 부분인데 그 쪽이 좀 더 계속 조금 더 확장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밑으로. 아까 전에 우리 머물거제 1호점부터 복개천으로 쭉 따라 올라갑니까? 사슴골 거기부터 한 50m에서 60m는 상권이 되는데 그 위의 지점부터는 활성화 덜 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안내소 이게 들어가야 주차장이 되고 광장이 되고 그렇습니까? 안내소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걸 조성을 하면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관광객들의 거점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어떤 관광해설사를 소개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안내소를 하나 계획을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안내소도 잘 담긴 담았는데 안내소를 담는 위치 문제나 이런 것도 한 번 더 고려를 해서 위치가 선정하면 옮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아래쪽으로 광대가 많은 쪽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위치 부분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여기가 한 60가구 집수리사업을 합니다. 이게 4억 8000만 원 입니까? 4억8000만 원으로 60%를 가능해 집니까?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10% 있네요. 그러면 또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기피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장승포 쪽에 해보니까 10% 정도면 거의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기피하거나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잘 담긴 거 같고 앞으로 더 추가로 담을 부분이 있으면 담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시장이 살아야 거제면이 살 거 같으니까 특별히 저자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담으면 좋을 것 같고, 바깥에 가판대라고 합니까? 쭉 어머니들 자리 펴고 있는 그쪽 부분은 개선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보통 보면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공감대를 더 많이 형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숙박시설을 담았는데 대한노인회 2층을 활용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1층은 그대로 두고 2층을 담으면 장·단점이 있어 보이는데 활용하는 부분은 좋은데 2층에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보통은 오게 되면 바다나 그런 쪽으로 선호를 하긴 하는데 거제면에 팬션이나 이런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죽림에 테르앤뮤즈 이런 게 생기면 여긴 또 나중에 그쪽에 쏠림 현상이 생기면 기피하면 사업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잘해야 될 거 같고 일자리 창출도 좋긴 한데 잘 담아야 나중에 그게 안 될 거 같습니다. 실컷 사업을 잘 해놓고 방치가 된다든지 하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인 부분은 잘 담고 활력이 넘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뉴딜정책을 왜 하는지 아시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결국에는 도심슬럼화 되어있는 도심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좀 증대시켜야 된다. 그게 골자 아닙니까? 지금 거제시에서 세 군데를 하고 있고 거제면이 되면 4번째인데 실제 거제면은 행정에 중심지이고 또는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상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쪽 고현 쪽하고 옥포 쪽이 도심화가 발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촌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제면 Hi-Story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롭게 도심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세 군데에 고현 그리고 옥포, 장승포 이곳 하고는 프로젝트가 좀 달라야 됩니다. 작년 7월에 정부에서 한국판뉴딜이라고 이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한 사업들에 거기를 부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의 예산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일반근린형인데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타 기존에 세 군데보다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려면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이런 곳들부터 하고는 확연히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디지털하고 그린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제면이 도시재생사업에 확정이 되고 또 지속해서 계속해서 나가려면 정부의 정책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A-1 거제문화거점 조성 여기는 도시재생 거점센터가 여기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당초에 거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부지도 협소하고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거점은 머물거제 1호점 거기를.
양희

최양희위원

머물거제 1호점. B-1 여기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를 증축을 하면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1거제문화거리 조성 이 공간을 광장 및 주차장으로 하겠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질청 옆에 거기 말씀인가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A-1 거제문화거점 조성 이거 아닌가요? 주차장.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를 일단 관광안내소 들어가고 어울림마당, 주차장 가능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선도 없고 면적은 좀 되는데 주차를 마구잡이로 하니까 이걸 정비를 하면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면수도 나오면서 조금 광장 같은 것도 조금 하면서 관광안내소까지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더라고 요.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여기 주차장을 하려면 그냥 주차장을 하시고 왜냐하면 장날에 가능한지를 모르겠으나 이제는 거제면이 식물원하고, 숲소리공원 그 다음에 그 뒤에 스포츠파크도 있고 유아숲체험장 등 굉장히 관광콘텐츠가 다양한 면이 되는데요. 그리고 장날까지 해서 어찌 보면 소위 관광벨트로 묶을 수 있는 구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면 관광객들도 여기를 한 꼭지로 관광지로 해서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차장을 관광버스도 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 광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예를 들면 질청 옆에 스마트문화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광장으로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날이 오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면사무소가 있으니까 기성관도 있고 해서 오히려 여기가 훨씬 공원 및 광장으로 활용을 하시고 밑에 주차장은 아예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차를 하면 그 골목으로 해서 시장을 갈 수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그림에 보면 마치 건물에 가려 있는 거 같은데 골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골목하고 그 옆에 질청에서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골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랄까요, 차로 통행이 안 되는 곳이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올라갈 수는 있고 지금 질청 옆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걸어서는 갈 수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걸어서 갈 수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는 지금 일단 여기 도로 바닥에 이렇게 길을 조성하는 거기 지금 빠져있는 거 같은데 같이 포함을 시키는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 금액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도시재생을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들을 위한 재생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한 재생사업인지 어느 게 먼저 포커스(focus)를 갖추어야 될까 물론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130여 억 원 예산가지고 실제로 건물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주민들에게 재생사업에 갈 수 있는 눈에 들어오는 게 과연 얼마만큼 될 것인지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느 게 중점입니까? 관광객이 중점 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활성화를 위한 이런 재생사업인가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거제면에 현재 쇠퇴된 원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은 인구 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상권기능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고 또 거제면은 역사 문화자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데 그 자원하고 마을하고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런 원인을 가지고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외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됨으로써 주민들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거제면 안에서 정주 여건도 개선시켜 주고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래서 그 두 개가 딱히 분리돼 있다기보다는 같이 상호 연계가 되어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다니면 돈을 쓸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참 좋은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였듯이 60호 가구에 4억 8000만 원 하면 실제로 한 가구당 한 800만 원 정도에 집수리 지원되고 자부담이 10% 같으면 880만 원인데 880만 원 가지고 과연 얼마큼에 집수리가 이루어질 것인지 페인트 정도밖에 칠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장승포에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 1000만 원 가이드라인 상에는 1700만 원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고정이위원

가가호호마다 다르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다르게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10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드리고 한번 해 보니까 300만 원 정도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 누수되는 거 고치고 지붕수리 이런 게 되더라고요.

고정이위원

누수, 지붕수리, 페인트 실제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뭔가 컬러도 조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고정이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컬러가 같이 어우러지면 뭔가 여기에는 거제의 역사가 살아있는 이런 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한번 와서 보고 또 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팀에 보면 컬러 색채하는 전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역사하고 어우러지는 색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다면 60호 전체가 페인트칠을 같이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누수라든지 이런 거는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도시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컬러도 같이 뭔가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저는 장날 되면 사실 거제에 자주 가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도 참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제면에는 장날에 물건 팔러오는 어르신들 참 많으신데 실제로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서 면사무소 옆에 조그만한 정자에 어르신들 열 몇 분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거제면에도 재생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장날에 와가지고 물건을 팔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제공을 하면 우리가 장날 되면 거제면 아니고 거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분들은 거제 장날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타 장날에 또 이렇게 구경하고 물건을 사러가는 것도 종종 들었거든요. 그러면 거제 장날이 조금 활성화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장날 맞춰서 1박을 하거나 2박을 하거나 하고 물건을 사가고 하는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아까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이렇게 했는데 장승포, 옥수동, 능포 이렇게 재생을 할 때 우리가 재생에너지하고 해서 태양광을 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거제면은 같이 연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거 같아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거제면도 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가능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하면 지붕에 삼각형으로 하는 이게 도시경관은 딱히 좋지 않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벽체형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벽체형으로 해놓으니까 외관도 깔끔하게 정비도 되면서 실제로 우리 거제면의 사시는 분들이 에너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작은 사업비가 조금 거제면에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다양하게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해서 자금이 좀 더 많이 생성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3월 26일 도시재생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마쳤고 의회 승인하면 행정적 절차는 다 마치게 되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제윤재 팀장님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아무쪼록 5월 3일 신청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9월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떻든 지난해 마중물사업에 있어서 1기 도시재생대학 또 올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했습니다. 보통은 마을의 유지, 리드들이 대체로 참여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거제면 도시재생대학에는 학부모들 문화예술인들, 청년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쇠퇴와 정체를 거듭하고 있는 거제면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들어 나가자. 우리 동네를 제대로 한번 주민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바꿔나가자는 그런 열의를 현장 토론회를 통해서 새삼스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 속에서 어떻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 속에 잘 반영되어졌다, 또 수렴되어졌다는 점도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에 시작과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앞서 많은 의원님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읍내 장 같은 경우 귀중한 자산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형태로 지역 상권이 쇠퇴될 수밖에 없다. 또 그 주변의 여건이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보호지구 즉, 역사환경보존지구라 해서 건축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 숲소리공원, 정글돔 이런 형태로 많은 이들이 거제면을 찾고 있지만 제대로 된 맛집, 숙박시설이 없는 것들이 또 문제로 지적되어지고요. 아무쪼록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쇠퇴, 정체, 박탈감 이런 울분과 한을 토로 했던 면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기대와 활력으로 어떻든 서부권의 역사 문화의 거점으로 우리 거제시의 역사와 문화가 가장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있는 데가 저는 거제면이다. 어떻든 거제 역사 문화 어떤 거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 과장님 애써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거제가 한눈으로 봤을 때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지난 토요일 거제를 가보니까 거제면이 옛날에는 거제읍 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습디다. 그러면서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듣고 우리 의회들이 의견을 들었을 때 과연 이 금액을 갖고 뭘 할까 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보면 우리가 5월 3일 뉴딜사업 광역공모 신청을 한다 해놨거든요. 그럼 오늘 의견제시를 받는 날인데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얼마만큼 받아서 어떻게 될 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좀 늦은 감이 듭니다. 안 그래요? 하다못해 한 열흘, 보름 앞에 해야 의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반영을 시킬 건데 그것도 아닌 거 같아요. 그만 형식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거점개발사업인가 옛날에는 권역별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거제면은 약 10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100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그 사업 규모를 보면 100억 원을 해서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 건데 이거는 130억 원을 넣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염려가 되는 게 보니까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마을호텔을 만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호텔을 운영을 하려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 안하고는 안 되거든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마을호텔을 만든다, 집수리 같은 저런 거는 당연히 아마 해야 될 거 같은데 호텔 자체가 얼마만큼 유효하고 필요성이 있을까, 효과성이 있을까 이게 걱정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비를 전부 넣어서 어떤 사업을 넣어 가지고 그 사업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안은 참 좋아요. 김동수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하던데 관리, 유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잘 될까, 그걸 깊게 생각을 해서 아이템을 뺄 게 있으면 빼서 진짜 하나라도 똑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주로 보면 그쪽은 과거에야 교육도시고 행정도시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든지 하나의 목적을 둬야지 여러 가지 줘 놓으면 130억 원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지금은 보니까 의견 제시 한다고 해도 의견이 반영시키면 늦거든요. 만약에 공모사업이 공모가 되고 나면 큰 틀 외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큰 틀 아래서 조금 바꾸지 큰 틀 외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의회의견 정취입니다마는 공모 신청하는 데에는 사실 의회의견 청취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정취입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 공고가 나는 거는 선정 이후에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에 임시회나 저희가 올린다고 봤을 때는 사업계획이 미처 나오지 않은 때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고. 어떤 사업계획 변경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청취가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의견청취다, 그 뜻으로 받아주면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공모 신청을 위한 것은 아니고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 거 같으면 다양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할까요, 말까요? 물으면 되지 왜 자료를 내갖고 여기는 뭐 합니다, 저기는 뭐 합니다는 얘기를 해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찬성의견이냐 아니냐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뜻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리 하고 싶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이 뭡니까?” 이리 물으면 끝난다 이 말이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위원님들의 의견은 오늘도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할 거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오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추후.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시 과장님 광역공모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광역에다 5월 3일. 그러면 현재 용역 결과 이걸 가지고 공모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공모에 대한 의견을 안 듣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 보면 B-1부터 쫙 나오는데 이거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제시했을 때 과연 이 자체를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순간되느냐 이것부터 물었거든요. 지금 안 되잖아요. 월요일 5월 3일 공모신청을 해서 접수를 시킬 건데 언제 의견에 반영을 받습니까? 의회 의견을.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의견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모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활성화계획 수립공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 계획수립은 사실상 하반기에 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는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평가도 받고 공모 선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는데, 활성화 계획 수립 공고나기까지는 저희가 오늘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에 최종 결정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9월이 되고 나서 우리가 보면 큰 틀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세부적인 사소한 것은 바꿀 수 있지만 큰 틀은 못 바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미 늦다는 거죠. 큰 틀은 이미 여기 보니까 큰 아이템을 넣어놨더라고요. 최고 중요한 거는 그중에서 마을호텔사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업 목적을 못 바꾸잖아요. 바꿀 수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 수립 공고까지는 큰 아이템들은 그대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호텔사업을 만약에 넣었을 때 그게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호텔사업을 넣었을 때 호텔사업에 대한 과연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을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충분히 우리도시재생 거제면 추진협의회하고 저희가 의논을 많이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어르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의 빈점포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고민을 안 하고 자료를 만들었겠습니까만 지금 뭔가 사업이 공모를 하고 난 이후도 관리 측면 이런 측면이 나는 걱정되거든요. 그리 하려면 저는 의견을 듣는 부분이 좀 늦었다. 좀 더 일찍 의견서를 요구를 했더라면 우리 의원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을 더 잘 아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많이 늦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거든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부원위원

용역을 할 때도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전체 의견을 들어봤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져온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거제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나중에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염려를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하더라도 어떤 사업의 목적이 목적에 맞도록 설계를 해 주면 좋겠다, 그 의견 제시합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계속 상의 드리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일단 보니까 역사교육체험 거점 조성에 한 6억 원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이 건물을 2층인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층을 어떻게 하고 2층을 어떻게 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더 증축을 안 하고 1층에 경로당이 있고 2층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투리 공간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층 마을경로당 그대로 하고 2층을 그러면.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2층도 마을회관이 있는데 빈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2층을 그러면 역사교육체험관을 만들겠다는 이 말인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주민 및 관광객 대상으로 지역 역사문화홍보거점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게 130억 원으로 정말 진짜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은 되는데 애를 많이 쓰신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거제여상과 거제초등학교, 제일중, 제일고등학교 학교가 이렇게 네 군데나 있고 소소하게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역사문화교육체험관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실 관광객들이 얼마나 와서 이용할지는 모르겠으나 1층은 경로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사실 청소년공간이 없습니다, 거제면에. 그래서 저는 이번 도시재생프로젝트에 어디 한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면 이 아이들이 와서 머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가 가능할까 보니까 역사교육체험관 여기밖에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세부 계획하실 때 한번 꼭 좀 고민해 봐 주시고 하여튼 거기 스마트문화공원도 청소년들이 와서 쉽게 접근해서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거제분회 1층 정비를 안 한다고 하셨지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시설을 봐서 노후된 거 같으면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인태위원

그러면 방금했던 마을회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방금 지적했듯이 거제면에는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두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연계를 한 이런 부분 동네 북카페와 같이 도서관이 없기 때문이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면 어린이들, 학생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연계가 돼서 어우러지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저도 오래 전에 저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이인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청년일자리에 청년 창업을 유인할 수 있는 부분 빈집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일자리들이 한 두 곳이 계속 유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청년일자리들도 함께 해서 계속 거제면 하면 고령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함께 학생들과 청년들 함께 어우러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물거제 1호점~4호점까지 있는데 기능을 조금 분산한 거 같아요. 공실이 있는 점포나 주택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 좋은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 취지는 알겠지만 한 곳으로 집적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추후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거기 숙박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다니지는 아닐 거라고 보여 져서 한쪽으로 집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회의서류 125페이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위원 구성 인원 변경입니다. 11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조정하고, 협의회 위원에 시장과 시 체육회장을 포함하고, 의장을 시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체육업말 담당국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기능)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됨으로 해서 심의 기능을 삭제했습니다. 제6조(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이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으로 변경하고, ‘11명 이내’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하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에 시 ‘체육업무담당과장’에서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사’,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에서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은 심의 기능이 없으므로 삭제했습니다. 나머지 조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등에 대한 정비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378호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고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수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변경하고, 의장을 시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체육회장 및 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협의회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시민의 체력 증진과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심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뺀다, 이거지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보니까 상위법에 협의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29페이지 10조(회의) 제2항에 협의회는 쭉 해가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심의’를 ‘협의’로 고쳐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심의를 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128페이지 제6조(구성)에도 이게 상위법에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을 이렇게 범위를 정해 줍니다. 대개는 7명 이상 15명 이하 이렇게 하면 조례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사실은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거제시는 10명으로 한다든지 11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사실 정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명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거제시는 예를 들면 9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조례에는 명수를 명확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조례도 사실 이와 같은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제38조(준용)에도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이 아니라 ‘조례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해야 좀 문맥상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세 가지 128페이지 구성 그거하고, 129페이지 제10조하고 이렇게, 38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등’을 빼도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6조(구성)에 협의회 몇 명이 있죠? 우리 여기는 구 조문에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전에는 11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11명 이내라고 현행이 좀 맞다고 봐지거든요. 조례에는 이걸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아니, 법에서는 기존에 옛날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딱 명칭을 했는데 조금 자율성을 준 거 아니냐고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에서는 여기서 이만큼 줄 테니 조례에는 그 범위 안에서 느그가 정해라,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해와 버리면 그러면 우리 시는 어차피 정할 거 아닙니까? 11명이면 11명 이렇게 정할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11명 할 지, 12명 할 지 이거는 뭐. 이거는 집행부의 어떤 재량이라면 재량이랄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에서 정해준 거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법에서는 7명하라 이렇게,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다 상황이 틀리니까 범위를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그 범위 안에서 우리 거제시는 11명이면 좋겠다, 이렇게 정하는 건데.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이게 구성원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체육회면 장애인체육회 유사한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틀릴 수 있고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구성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 안에서 구성을 할 거잖아요. 15명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거제시는 조례에 15명 이하로 한다, 15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아직 그게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모양이네요, 그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다시 구성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후에 조례는 법률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우리 시는 이만큼 하겠다, 라고 정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도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의 조례를 다루는데 담당국장이 안 오신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다른 업무가 중첩됐겠지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 담당국장이 다른 이유로 조례를 다루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사전에 통보도 안 했잖아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아침에 갑작스럽게 민원이 찾아와가지고.

전기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의회가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통보도 없이 그냥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체육회장이 누굽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김한주 회장입니다.

전기풍위원

민간인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 협의회의 구성원들은 누구입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행정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전기풍위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민간기구인 체육회 회장하고 이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원활하게 체육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왜 이렇게 이걸 바꿔야 되나 정말 좀 어이가 없습니다. 기존에 체육회장은 시장이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민간인으로 바꿨어요. 왜 바꿨겠습니까? 정치적인 유불리의 목적에 따르지 않고 민간 자율적으로 체육진흥업무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법의 취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기가 좀 뭐 하니까 의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부시장은 사라지고 시장이 다 전담하고, 또 당연직 위원에 공무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민간기구인 체육회장, 또 민간인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억지로 끼워 맞췄잖아요. 과장님,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민간인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내용인데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서 민간기구인 거제시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체육진흥법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체육회 회장 포함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담당과장은 본래 당연직으로 들어갔었는데 담당과장이 빠지고 간사, 서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협의회의 회장이 되려면 오히려 민간기구인 거제시체육회장이 이 협의회를 이끌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8개 면·동에 면·동 협의회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 체육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기구인 거제시체육회 산하에 있으면서 민간기구인 회장님이 체육회 회장님이 전체적으로 18개 면·동을 다 순회하면서 체육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또 제안도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협의회에서 의논이 되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지방자치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민간기구인 체육회 회장이 시장 산하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의 개정 취지가 뭡니까? 이건 너무 민간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률이 정한 내용하고도 상반되고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자칫 시민의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을 넣고 그거는 아니고 체육진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따른 겁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시만큼은 민간기구에 의해서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발전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6조(구성)의 4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장이 시장이 되면 이거 우월적 지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민간기구 특히 거제시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만큼 선출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지 시장 산하에 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민간체육회장님을 부의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꼼수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중간 지주회사 만들어서 대우조선 매각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너무 지나친 생각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전기풍위원

지나친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부시장이 협의회 회장 할 때는 위원장이고, 그런 느낌 안 같습니까? 과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민간 기능에 체육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민간하고 행정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런 오해를 없애려면 제6조(구성)의 3항에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이런 분들을 당연직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면 당연직으로 넣어야죠. 민간기구의 선출직 장인데 이걸 시장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체육회 회장은 당연히 넣으라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넣은 게 아니고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위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당연직으로 넣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다른 일정이 바쁘셔서 의회에 참석 못했는데 의회가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공지도 다 됐던 사항인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의회에 아시다시피 제가 의회를 더 중요하다거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면하게 버스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아마 지난주에 찬반투표도 하고 그 쟁의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하다가 제가 소집회의 중간에 나올 수 없어서 마치고 나왔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전기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캐치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시장이 의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그 말씀 같은데 그러면 제가 되물어서 그러면 시장은 반드시 협의회에 들어가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이.

전기풍위원

그러면 시장은 무조건 최고 지위 존엄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협의라든지 회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 의장이.

전기풍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 전달하면, 지금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에요. 그러면 의원들도 어디 회의에 가면 전부 다 장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아니,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민선인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맞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서 충분하게 자율성이 주어져서 의장이 그냥 하나의 협의회 한 위원으로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지금 우리가 볼 때 회의의 원활한 진행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견 조율이라든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상, 조직운영상에, 협의회 운영상에 보면 시장이 들어가가지고 시장이 의장을 하는 게 통상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다분히 뭐가 들어가 있냐면 관선의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민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그게 관선, 민선하고 같은 개념상하고 조금 이야기는 되는 거 같지 않은데.

전기풍위원

국장님, 제 뜻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전하고 다른 것이 거제시체육회장은 민선이고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실제는 체육회 회장님이 의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 보면 당연히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면 의장이 시장이 되고, 체육회 조직이 거제시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여기에 시 체육회 회장은 당연히 부의장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협의회 의장은 체육회 회장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전기풍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되는 것이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호선을 한다? 의장을.

전기풍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 부시장님이 의장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진행되는 내용을 듣고 시정에 적절하게 반영을 해 준다든지 체육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런 쪽으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칫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 조직을 정말 정쟁의 장으로 오해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게 제 뜻입니다.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답변이라고 해야 되나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하나,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그럴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느 조직의 관선, 민선 개념을 떠나서 저는 생각에 시장님이 통상적으로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그 운영에 협의회 운영상 원활하게 진행이 좀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통상 우리가. 이 조직에 시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또 다른 체계는 맞아요, 협의회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체계는 맞는데 말씀대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반영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차라리 시장이 그 협의회에 빠지면 되는데 법률상 법상으로 체육진흥법상 반드시 의장은 협의회에 명시가, 들어가도록 되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법에 시장이 반드시 이 협의회의 의장이 되어라, 이렇게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거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회 의장님도 어떤 특정한 단체에 갔을 때 그냥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에 갔을 때 저희가 그냥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옛날 관선처럼 그렇게 지위체계를 따져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치분권시대입니다. 3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잠깐만요. 말씀드리는 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되면 제가 질문을 중단할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저도 견해를 달리한다는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과연 그게 협의회에서 시장이 참석해서 위원으로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위원

그거는 별도 의장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률이 정한 그런 기본 취지는 민선 체육회 회장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반대토론 기회도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 하시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아마 위원 중에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되어 있는데 장애인체육회장은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회장은 시장님입니다.

고정이위원

회장이 시장님이라서 부회장은 민선 중에서 부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전에는 이게 없던데 실제로 이거 하면서 새로 장애인들을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부회장을 당연직으로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겁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앞의 조례 때는 장애인체육회 생기기 전에 만들었던 게 되어가지고 빠졌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직으로 체육회장하고 장애인체육회 부회장하고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놓았다는 말씀이시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게 논란이 될 내용인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요. 책자에서도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육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등 여건을 조성,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국가가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에 있어 노인, 학생, 그다음에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원활한 건강한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체육회의 독립적인 활동하고는 구분해서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근거해서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 기본계획, 또 지원활동 이런 부분들을 하는 내용으로 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고 있고 또 진흥을 위한 지원과 계획에 있어서는 시장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직을 맡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다만, 전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그런 부분들. (○전기풍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나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저기다 질문하시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풍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두호위원장

발언 기회 드리면 하세요.
재하

노재하위원

내가 질문한 거 아니고요.

전기풍위원

제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하소, 나중에.)
그래, 찬반토론 하면 되는데.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조례 내용이 크게 무리가 되거나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체육회의 독립과 정치적인 활동에 있어 중립 내지는 독립적 활동을 철저히 보장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6조(구성)은 이해하겠습니다. 7명 이상 15명 이하 저는 딱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구성을 하신다,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조(회의) 여기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통과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5조하고 이게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게 왜냐하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일이 2021년 6월입니다. 6월 9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냐. 안 그러면 5조를 ‘심의·협의하고’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행은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이유로 반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전기풍입니다. 저도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체육회 회장이 민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거제시체육회 조직을 보면 민선 체육회장님 산하에 장애인체육회도 있습니다. 원태희 국장님 답변에도 지역체육회장이 하부조직의 회장으로 들어가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관선시절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민선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시장님이 장애인체육회 회장 자격으로 거제시체육회 전체의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도 실제는 민간기구의 체육회 회장님이 협의회 회장을 맡는 것이 오히려 더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조 시장이 협의회 의장이 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현행 시절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자치분권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토론,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분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전기풍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기풍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심사보류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위원께서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윤부원 전기풍 김동수 고정이) 반대하시는 분. (반대위원 : 김두호 노재하 이인태 최양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4명.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 집행부 안입니다.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두호 노재하 이인태 최양희)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윤부원 전기풍 김동수 고정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운성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의안번호 380번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법률 제17574호로 2020년 12월 8일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관한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2호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 수수료를 시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규정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입증지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광고비용 및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안 제6조~안 제11조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는 손해배상 공제가입 및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안 제15조는 위탁 및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을 참고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15일부터 2021년 4월 5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 서식에 성별을 표기하는 내용이 있어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380호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및 건물번호판 수수료 등의 징수에 있어 수입증지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방법을 다양화하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손해배상 공제가입과 토지 등의 출입증과 관련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도 법 시행에 맞춰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배포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수수료 등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납부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의안번호 381호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시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규정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입증지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15일부터 2021년 4월 5일까지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381호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의 납부 수단을 다양화하고 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기존 수입증지 납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한자어 등 용어 정리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기본법」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법령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에 맞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납부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도로명주소법」이나 여기 공간정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에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까? 불편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아, 수수료 징수 이 부분요?

이인태위원

예.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민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규정으로 정해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따로 저번에 플래카드 같은 거 게첩하는 경우는 그런 카드나 이런 거 정산하는 게 안 되어서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담아서 하자, 그 내용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이인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장, 전기풍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회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두호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두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두호 의원, 생활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김두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68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저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골목형상점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골목형상점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6조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3.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34곳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집행부의견은 동의입니다. 조례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입니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입니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입니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사업지원 내용입니다. 제7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권장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9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 간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6조 수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7조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조례가 제정안을 내게 되면 조례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전문을 읽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68호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골목형상점가의 기준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사업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권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47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도내는 양산시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한정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였으나,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검토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도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포 밀집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역 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 의원님이 제정 발의한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사업 지원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거제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된다면 몇 곳이나 정도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 2조에 보면 지정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에 보면 면적이 2,000㎡ 이상 되어야 되고 점포수가 30개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데 구역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된다고 봤을 때는 9개 동 지역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동 지역은 모두 해당이 된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이 2,000헤베(㎡) 되면 도로도 포함해서 모두 2,000헤베 됩니까, 아니면 상점만 포함해서 2,000헤베를 나누는 겁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상점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정이위원

상점만 해서 2,000헤베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도로가 들어가 버리면 면적을 더 못 넓히니까 상점 수가 더 밀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역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나누느냐에 따라서 .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빼고 상점만 되어 있는 쪽만 해서 점포가 30개가 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습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제시에서 만약에 이게 되면 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해 줄 때 우리가 실제로 비용 추계는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지금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통시장, 이게 제6조에 보면 사업지원 내용이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해 주는 조건과 유사합니다. 단지, 이 부분은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 제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아마 그런 부분이 국·도비가 부담되는 거는 향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런 게 아마 좀 추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뭔가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지금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진짜 활성화하려 하면 어차피 국·도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 작년 8월에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령 근거를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도비 지원하는 것도 차츰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면 지역은 사실 이게 안 될 것이고 동 지역 예를 들어서 중곡동이라든지 옥포동이라든지 따닥따닥 붙어있는 상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점포가 50% 이상, 점포는 있지만 영업을 해야지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옥포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행 가능한 것인지 어떤지. 저는 이게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얼마큼 도움이 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사실상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이 하는 상점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전통시장 외 골목형상가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김두호 의원님께 질의할게요. 제5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그걸 취소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청문을 한다는 겁니까? 상인대표를 하는 겁니까?

김두호발의의원

그렇게 되겠죠. 신청하는 데에 상인회 대표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로, 「행정절차법」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절차도 신청할 때 상인회 대표가 하듯이 청문도 그러면 상인회 대표가 된다, 이 말인가요?

김두호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만 봐서는 누구를 불러서 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어쨌든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상인회 대표가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김두호발의의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래 발의자께서 타 지자체의 조례 현황을 34곳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47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만큼 더 늘어난 겁니까?

김두호발의의원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은 우리 검토보고서 6페이지,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별도로 골목형상점가에 관련된 조례를 한 경우도 있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담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처럼 제가 발의한 것처럼 골목형상점가 지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도 있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전통시장 및 중소 상점가 입성을 위한 특별법은 오래 전에 제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내용이 좀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원하도록 해놓았는데 발의자께서,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갈등요소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김두호발의의원

일단은 구역이 조금 다릅니다.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전통시장이 있고요. 1,000㎡면 50개 점포 그다음에 상점가는 그 인근으로 해가지고 2,000㎡ 내 30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고 이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저희들, 잠깐만요.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내용은 압니다. 구역 자체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고.

김두호발의의원

부의안건 27페이지를 부위원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참고 2 되어 있는 거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구역 면적이 조금 다르고요. 전통시장부터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업종 및 점포수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고요. 그런데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업종과 무관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전통시장의 경계에서부터 좀 벗어나있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혹시 전통시장하고 상충되는 문제나 갈등요소는 없겠느냐 이 말이죠.

김두호발의의원

기존의 인정 시장, 상인회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점포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그 주변 상점가가 아닌 별도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내용을 보시면 제6조(사업지원)에 1호부터 6호까지 되어 있는데 지원 사항들이 사실은 기존에 전통시장이 힘들어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거제사랑상품권이라든지 거기에는 저희가 할인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고 나면 전통시장에 사용하고 있던 한 시간 동안 무료주차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제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할 때 가맹점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김두호발의의원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두호발의의원

현재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전통시장 한 시간 무료 되도록 조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골목형상점가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내용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이 조례가 별도로 제한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조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데 그런데 이 시설의 사업에 관해서는 골목형상점가에 관련해가지고 준용하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사업 중에도 온누리상품권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서 이런 내용이 준용되지 않아서 골목형상점가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인한 시설현대화사업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설현대화와 관련된 내용 약간, 그다음에 경영혁신과 관련된 내용 약간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 내용으로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말 요즘 골목형상점가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1호부터 5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그리고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통시장상인회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장 이런 분들은 포함시켜야 안 되는가 싶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골목형상점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호발의의원

그런 부분들이 ‘그 밖에’ 제5호에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관련 시민단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다음에 유통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분야 자체를.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볼 때는 그냥 전통시장상인회가 추천하는 상인회장 이래도 되고.

김두호발의의원

그런데 전통시장하고는 조금 이게 사업이 다른 게 이거는 시장 경계에서 조금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조금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도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오히려 이런 자리에 거버넌스 정신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활성화 측면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겠나 싶고요.

김두호발의의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거보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분들을 위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권이 완전히 다 분리된 게 아니고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다 연계 고리를 갖습니다. 특히, 거제사랑상품권이 우리 거제가 전국에서 거의 최고 많이 팔린 지자체 중의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사실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실 우리 거제에도 거제시의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11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를 해줘야지 그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 넣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두호발의의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의 1호 보시면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 규정을 보면 법에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외 업종 같은 경우 시행령으로 가면 5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다음에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인데 제 생각은 제5호로 통해서, 그 밖에로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촉하실 때 시장님이 그런 부분은 위촉할 때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발의자께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위원회 구성)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지칭은 해놓았으니까 전통시장상인회회장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그러면 거제면 전통시장 거기도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까?

김두호발의의원

거제면은 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 이내 50개 이상 점포가 있는 곳에, 거제시장은 등록된 시장입니다. 시장 바깥에 있는 쪽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골목형상점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00㎡ 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다 그러면 그 요건만 갖추어지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학교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조건만 갖춰지면.

김두호발의의원

그런데 가능하면 과장님 계시지만 국비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전통시장의 규모, 전통시장 그 주변 상점가를 하는 게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야 점포 숫자가 많아져야지 국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일정 거리 떨어져있는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전통시장이나 그 주변 상점가를 같이 등록을 하는 게 국비 지원이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인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직무대리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김두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회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노재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노재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노재하 의원,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69 거제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임업인 등에 대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 「산림기본법」제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나.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41곳입니다. 다. 예산조치(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습니다, 1억 원 미만으로 하여.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 동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거제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사업지원, 제5조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내용을 삼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369호 거제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에 대한 정의 및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44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도내는 도와 거창군 등 6개 군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 면적 중 약 71%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임업 영위에 유리한 입지조건 임에도 임가는 228가구에 불과하며, 산림관련단체는 임업후계자협의회 등 2개 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촌지역 진흥 촉진 등을 위해 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며, 산림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업과 산림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가 소득 향상과 산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형호입니다. 거제시 임업의 현황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농이나 영어법인에 비해서 영림법인 쪽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업관계자한테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제4조(사업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참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전기풍위원

실제 과장님 임업인들이 어렵기도 하고요. 산림조합에 있지만 산림조합은 사실상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회가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재정지원)에 다양하게 이렇게 법률로써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제까지 이걸 못합니까? 과장님 말문이 막히셨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진작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생겼으니까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조림 또는 육림, 임업종묘의 생산,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이런 것들은 우리 조례에는 지금 빠져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국비를 받든 아니면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하든 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노력이 아니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지원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발의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업인 현황을 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이걸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임업인단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요?

전기풍위원

예, 임업인 내지는 임업관계자 전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임업 자체가 조금 더 육성되어지고 좀 더 활성화되어져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임업인단체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680만 원 그 중에 400몇 십만 원이 고로쇠협회에 가거나.

전기풍위원

너무 부끄러운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발의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거제시산림조합에 많은 분들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임업에 활동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이라든지 고로쇠수액 채취라든지 그밖에 조림사업 이런 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임업인들도 나름대로의 생업수단으로 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쪽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꼭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 도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0번 첫 번째 개정이유는 현 조례의 동절기 보도공사 금지에 대한 사항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보도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동절기 보도공사에 대한 ‘금지’를 ‘가급적 자제’로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등은 참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동의 의견이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니다. 그러면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시장은 동절기 보도공사를 가급적 자제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370호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유지와 관련한 공사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절기 보도공사에 대한 ‘금지’를 ‘가급적 자제’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25개 지자체에서 보도 설치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으로 이 중 동절기 공사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지역은 우리 시를 포함 12곳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남 6곳, 부산 1곳, 경기도 3곳, 충북 1곳, 충남 1곳으로 강원 등 중부지역에 비해 기온이 온화한 경상권 지역에서 동절기 공사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동절기 공사 금지는 주로 겨울철 동결 융해가 우려되는 공종인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해 시공을 전면 중지시켜 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모래 위에 수평하게 블록을 포설하는 것이 주 공종인 보도블록 공사의 경우 동절기 시공에 따른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검토결과, 동절기 보도공사 금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공기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발생으로 인해 시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 불편해소와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성기입니다. 최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는 일반적으로 품질저하를 우려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등 공사시행을 자제하고 있으나 보도 긴급보수의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를 감안할 경우 해당 조례를 삭제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전기풍입니다. 과장님, 조례도 법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지’ 되어 있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문구를 ‘허용한다.’ 이런 거, ‘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급적 자제한다.’ 이러면 애매모호한 문구가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절기는 영하 4℃ 이하에 공사를 할 때는 동절기로 들어가서 조금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부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도 공사는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보다도 모래 부설 위에 보도블록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동절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공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허용도 좋은 내용이지만 가급적 자제하는 내용이 조금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불그스름하다.’ 이러면 색상이 어떤 색상입니까? 하여튼 이게 충분히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 문항이기 때문에 법 조항에 ‘가급적 자제한다.’ 이런 것은 불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하 3℃ 이하에서는 공사를 금지한다. 그러면 그 이상에서는 가능하다. 영하 2℃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형태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발의자께서.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제가 문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다 여기에 함축적으로 담은 겁니다. 사실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진짜 다른 지자체 전부 다 싹 다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리저리 다 맞춰보고 단서조항까지 달아봤는데 결국은 이걸로 함축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지를 해놓으면 아예 못하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 도로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일단 피해보는 게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도가 겨울철이라 해서 공종상 공법이 워낙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구로 해서 이걸 재량을 좀 둘까 하다가 사천시에 있는 조례에 보니까 ‘가급적 자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그러면 우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기 다 함축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했고요. 이걸 기한으로 정해놓으니까,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월에도 영하로 내려갈 수 있고 3월에도 꽃샘추위가 와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최양희 의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이걸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본 문항에 ‘가급적 자제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어떻게 공무원들보고 “가급적 자제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보도공사를 허용을 하되 기온이 3℃ 이하 내려갈 경우에는 금지하는 걸로 이런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할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니요.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 안 하죠, 이 조례대로 하면.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한다면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서.

전기풍위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사실은 이게 시행령 제34조가 아니라 상위법이 바뀌어서 제62조가 맞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항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12월부터 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하려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또 소집해서 이걸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들이 이게 적극 행정에 제가 볼 때는 좀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대개는 이 사항을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아예 이 3항을 삭제해버린 곳도 많은데.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원하는 것도 3항을 아예 삭제하는 게 맞지, 3항 해가지고 개정안에 ‘시장은 동절기 보도공사를 가급적 자제한다.’ 이러면 가급적 자제가 안 하게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3항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면 의원님이 하려고 하는 그런 뜻하고 우리 집행부가 공감하는 내용하고 상통한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시장은 동절기 보도공사를 가급적 자제한다.’ 이건 금지한 거나 가급적 자제나 비슷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명확성을 기하는 게 좋다, 라는 거지 지금 허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예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쓰는 거보다는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기온에 따라서 영하 3℃로 내려가면 얼기 때문에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작업자들도 난이도가 있고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게 참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그런 거 저런 거를.

전기풍위원

의원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불그스름하다’ 이러면 무슨 색깔입니까?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애매모호하다기보다는 금지를 해놓으면.

전기풍위원

그냥 허용하는 걸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냥 허용한다면 또 우리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3항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면 허용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렇죠. 3항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금지도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건데.

전기풍위원

의원님도 금지하지 말자, 라는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렇죠.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 금지조항 때문에 필요한 데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한 것이고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허용을 하되 영하 3℃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 걸로 시행규칙에 적어놓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렇게 정하는 게 이 안에 제 생각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영하 3℃ 이하에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하 3℃에도 부득이하게 또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걸 여기 조금 폭넓게 담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문구 하나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다 담을까.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조금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보도 및 설치관리 조례 타 지자체 조례에 전기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온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하 몇 ℃ 이하에는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지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영하 몇 ℃ 이런 건 없고.

김두호위원장

없죠?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예.

김두호위원장

그런데 조례도 법령인데 입법기술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 주면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때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라는 문구보다는 우리 검토보고서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4번에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한번 봐주시면 여기는 1월까지입니다. 우리는 2월까지인데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동절기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예외적으로 어떻게 허용해 주고 있냐면 단서조항에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보도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자제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시켜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번 11번 보시면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우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동절기 공사품질관리를 위해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입법기술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조금 불명확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김해나 청주시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원칙적으로 발의한 내용에 대해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동절기 보도공사를 가급적 자제한다.’ 이 문구가 솔직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높이고 문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5조 보도공사 관리 3항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전기풍 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기풍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풍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