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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영실 의원 발언

108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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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일은 2005년 6월 23일 우리위원회에서 보류한 유통지원사업소소관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현황은 우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파악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유통지원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통지원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4조 관리 및 운영에서 지금 수정안을 보니까 시장이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을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 얘기는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때는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시장이 마음대로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응모자가 없고 적격자가 없을때는 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시장이 특별히 임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여기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차피 심사위원회가 신청이 들어와서 경쟁이 됐다든가 신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사람도 한다는 사람이 없으면 시장이 특별하게 임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시장이 임의대로 지정을 한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특혜의혹도 있을수가 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수정안에 시장이 응모자가 없을때 시장님이 누구나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대상자를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장이 지정을 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몇조 몇항에 있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4조 수정안에 누가 됐든지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없어요. 시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를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라는 말이, 그럼 규정안을 세세하게 마련을 해서 거기에 특혜의혹이 없도록 세세한 조항을 삽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수정안대로 하고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충질의로 당초에 안보다 방금 말씀하신 제4조 수정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변경된 내용입니까? 과장님께서 임의대로 수정안을 내신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의원님 뜻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이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라고 안을 냈었나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우리가 냈었는데요 그럼 시장 임의대로 특혜소지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되면 시장이 심사위원회를 거치기도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지정이 안될때는 시장이 수탁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중복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당초안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거예요. 이건 이중으로 거쳐가는거예요. 심사위원회 거쳐서 시장이 수탁자를 결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심사위원회 거치면 그걸로 수탁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심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시장이 특별하게 수탁자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 맥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당초 안이 낫지 않냐 혹시 누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 수정안이 나왔는가해서 우리 의원님들 이의제기해서 수정안이 나왔는가 해서 묻는거예요.

박영실위원장

그런데 수정안에다가 특별히라는 얘기를 넣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심사위원회는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꼭 안넣어도 시장이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나 특별히 지정할 수 있다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특별히 빼버리면 더 듣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특별히는 필요없는 단어거든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좋습니다. 이병태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배문환위원

과장님 여기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심사위원회를 여기서 조례에 집어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몇명으로 해서 누가 위원장을 하고 그 안까지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이 조례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이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에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게 의회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 시장이 수탁자를 하는데 그 정도를 주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결정해야 된다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통상 위탁운영할 때는 어느 조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조례에서는 대강 아웃트라인 정해지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주는데 그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거든요. 위탁운영할때요.

배문환위원

왜 사례가 없어요? 조례에 다 10내지 15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고 전부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왜 없습니까? 의원 1인이 되든 2인이 되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하는게 심사위원회를 전부다 조례로 정했지 규칙으로 정한게 어디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심사위원을 몇명으로 해서 그런 것은 구성원은 조례에 넣어줄 수가 있는데..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구성을 하는데 몇인 조례로 몇인 조례로 여기에 못을 박고 위원장은 누구고 위원은 누구누구를 못을 박아서 해야되는 것이지 왜 규칙으로 정하면 여기에 누가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래서 무슨 조례를 통과시킵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이것도 여기에 삽입을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건도 그래서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수정을 해드릴까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여기서 결정을 하죠. 4조2항 그 밑에 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누가 된다 그 조항만 하나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축산단체도 들어가야 될것이고 다른 단체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희 의원님들이 정해줄 거냐는 얘기죠. 심사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면 위원8명을 우리 의원으로 해도 됩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여기서 잠깐 정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5조에 홍보전시판매장은 위탁계약기간을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한번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계속 시장이 연장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합당하지 않냐? 지금 지정자가 시장 뜻만 받아서 잘되면 두번이고 세번이고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거기를 지적하냐면 우리 전반적인 시문제가 그런 것이 있어요. 위탁을 한번해놓으면 계속하는 그런 것이요. 계속해가지고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상가의 어떤 부분도 1/10예산도 못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번 기득권을 가져버리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기득권을 가질려고 해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5조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 내용은 규칙으로 자세히 조항으로 해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만 연장이 가능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위탁자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도 지방자치제다보니까 선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한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한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장기간도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한다 본의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요구할 때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좋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명칭에 보면 농축산물 홍보전시판매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농업속에 축산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농업 따로 축산 따로입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지금 농림부로 봐서는 농업으로 해서는 축산이 국이 다 들어가버렸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죠. 농업속에 축산국도 다 들어가버렸죠?
그럼 농축특산품이 아니라 농특산품하면 축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홍보전시판매장 앞에 단풍미인 우리 정읍시 농산물 브랜드가 단풍미인이잖아요. 그럼 단풍미인 판매전시장 그런데 원래는 단풍미인 한우가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데 단풍미인이 한우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쌀도 있고 점차늘려가니까 단풍미인 우리 브랜드 판매전시장 농특산품 축을 빼야되요. 그리고 단풍미인 홍보전시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풍미인 전시판매장 그런 식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조례명을요.

박영실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