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론화 하고자 제출하는 안건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의 산외 동진강 물(콩)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계절 내내 풍부하고 깨끗한 옥정호 취수구 부근의 물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논콩 등 지역특산물 판매와 농촌체첨 활동을 통한 도농 교류촉진의 홍보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외면 정량리의 국유지(재정경제원소관) 1,04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과 경제통상과 소관의 제1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가로 확정하여 재래시장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거리 부근의 사유지 293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총 2개 사업에 부지 1,333평을 매입하는데 8억8천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산외 동진강 주변의 물 (콩)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제1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사계절 풍부하고 깨끗한 옥정호 취수구 부근의 물을 활용하여 테마공원을 조성 지역 주민과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논콩 등 지역 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추진하고 있는 동진강 물(콩) 테마공원 조성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취득과 제1시장내 오거리 부근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취득 내용은 동진강 물(콩)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토지 2필지 3,438㎡에 8,723천원이고, 제1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5필지 968㎡ 879,000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진강 물(콩) 테마공원 조성사업 예정지는 풍부한 물과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여름철에는 우리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많은 휴양객이 방문하고 있는 지역으로 편의시설 및 레져시설을 포함한 테마공원 조성시 시설이용객에 따라 지역특산물 판매로 주민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취득 대상토지 두필지 3,438㎡는 재경원 소관 국유지로 매입의 용이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1시장 오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대형마트 등에 밀려 날로 쇠퇴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후 동주차장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인근 상가와 협조하여 노상 주차와 노점상 근절 대책이 선행되어야 주차장 조성사업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계절관광추진단장과 경제통상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동진강댐있지요. 3,438㎡ 이것 매입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11월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신청을 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승인을 받아서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송현철위원
예산은 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저번에 우리의회에서 3억입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예.

송현철위원
지방채 25억 발행 승인을 했잖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 예산을 가지면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의원님께 나눠 드렸는데 총 예산이 27억인데 옹기전이 현재 9억정도 오거리가 평당 옹기전보다 6십만원정도 비쌉니다. 합해서 12억정도 그러면 21억정도 되거든요. 현재 5,6억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충분하네요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오거리 주차장 부지 토지주 소유자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때 서너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세입정리해결하고 토지주한테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세입자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래 진열이 놓아져 있잖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진열을 철거한다는 동의서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이홍로위원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금년 구정에 정읍시청 일환으로 해서 상인들이 울상이었는데 금년 구정때에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정하고 중추절하고 시장쪽에서는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피해의식이 없도록 피해가 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셔서 추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시장 주차장 문제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었고 시일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잘못 만들어지며는 시장 상인들의 주차장이 될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홍로의원님께서 지적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상공인들하고 첫째 빨리 조화가 이루어져서 다른 이면성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주차장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거기에 번영 상가 그분들은 동의서를 받아서 절때 주차를 하지 않고 천변쪽으로 유도를 하고 번영회에서 관리를 할지 번영회에서 위탁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제를 두어서 시간까지는 무리를 하고 넘을 때에는 주차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거기에 있는 상가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차를 하지 않고 그래야 그분들이 살길이니까요.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만들어서 번영회에다 일환을 전부 넘기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도 지도 감독도 필요하고 여러 논란 끝에 만들어지니까 철저하게 완공이 되어서 추진이 될때까지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1대 주차를 시키는데 면적이 6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잡아서 두군데 합해서 90대 했습니다. 지금 90대 더 들어갑니다. 6평으로 1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 합계가 양쪽으로 합하며는 9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6평까지 필요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진.출입까지 여러 가지 보아서 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6억정도 예산이 남아 있다 앞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오거리를 12억잡았는데 현재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송현철위원
가능하시다며는 예정 확보지 표시를 해주었잖습니까? 기왕이며는 근처 280-5, 280-7, 409-12 여기만 일단 확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그렇잖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 땅이 제일 좋거든요. 어른신께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현철위원
계속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 재래시장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번 취득하는 물품이 토지가 5필지로 되어 있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8억7천9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정가로 하지만 이가격을 어디에 기준을 두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오거리 할때 그정도 나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번에 하는 곳은 오거리이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는 옹기전보다 토지가가 높잖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6십만원정도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8억7천9백만원인데 이정도가지며는 충분히 매입을 할수 있겠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지금 293평이거든요. 그래도 6십만원 잡은다고 해도 평당 6십만원 1억8천정도 들어각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동의서는 나중에 토지포상하고는 별개라는 말이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니지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공시지가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평방미터당 7십만원이니까 2백1십만원정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과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감면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에는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하여 먼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하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제28조제2항 내용중 향교 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당초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개정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2005. 8. 2부터 8.3까지(2일간) 정읍지역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천재 지변시 현행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은 과세물건을 대체취득 할 경우를 중심으로 도세 (취득세등)에 한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세 과세물건(재산)피해에 대한 재산세등 시세 감면 및 비과세 규정이 없어 피해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2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얻어 시세 재산세등 감면 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 및 일반건축물이 전파 반파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정읍시에서 건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취득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된 경우와 농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유실 매몰된 당해면적에 한하여 2005년도 9월부과 재산세를 면제하며 도시계획세는 피해자가 재산세를 면제 바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과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통보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추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향교 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 (과세표준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뷴의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하므로 정읍시세 감면조례도 제출된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시세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5. 8. 2~8. 3 2일간 정읍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이 전파·반파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정읍시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취득 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된 경우에는 2005년도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농지가 유실, 매몰된 경우, 유실·매몰된 당해면적에 한하여 2005년도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며 도시계획세는 피해자가 재산세를 면제받은 경우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8월 2일과 3일 우리시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로 많은 주민이 실의에 잠겨 있으므로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라도 위로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토지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의안대로 하면 230세대에 2,150천원정도만 감면이 되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침수 농경지는 물론 침수피해를 입은 가축사육 토지등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감면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며는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관계는 실제로 농촌의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피해는 정읍시지역도 있었겠지만 농촌지역에 많이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주택물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별로 설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농부에 대한 문제 매몰된 곳을 한해서 시세를 감면하겠다고 하셨지요. 실제로 농촌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고부, 영원, 이평, 감곡이쪽으로 해서 농작물이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로타리를 치고 실제로 먹을수가 없습니다. 로타지를 치지 않아도 먹을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 행사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항의를 했는데.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보며는 행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기 전에 인재성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했으면 얼마든지 조치를 할 수 있었던 부분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못했다고 할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침수 농경지 수확이 대폭적으로 감량이 되고 때로는 수확을 전혀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재정과장님께서는 세금만 가지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조율을 하고 건의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힘을 실어주며는 좋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택에 대해서 침수까지는 우리가 재산세 감면 범위안에 집어넣어놓고 그다음에 농경지는 매몰 유실 농사에 한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이 되고 그리고 침수 8,725핵타는 하나에 보상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될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예를 들어 1필지당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고 하며는 6천원정도 됩니다. 1핵타당 1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하나에 우리 농가 농민에서도 시청에 와서 시위도 하고 정부에 포상차원을 요하는 포상을 해줄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런 차원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우리 법상은 사실은 침수 농경지 한해서는 저희가 할수가 없고 또 수혜 피해 10개 시군들을 어제 그제 알아보고하니까 이런 일반건축이나 주택 또 농경 매몰유실에 한해서는 5개 시군에서만 의회에 상정안을 내서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부안, 김제의 경우에는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는 하나에 보상차원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할수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현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무허가 건물로 해서 주택분의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침수되어 있는 집일수록 침수가 오히려 되지 않은 집은 세를 내고 있습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재산세가 2천원까지는 나가지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침수된 주택은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재산세를 2천원 미만으로 되는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천원까지는 받지 않고 절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가옥들이 전체 100%되지는 않겠습니다만 20~30%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나머지 60~70%정도는 감면을 해줌으로써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미미하고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목적의 취지는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계획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농경지가 침수되어서 침수가 아니라 관수입니다. 관수상태에서 2일 3일 지나다보니까 전혀 소득을 할수가 없는 농경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실 매몰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세제를 이시기에 개정을 해서 감면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부분하고는 거의 이분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정부에서 알아서 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조금 미흡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와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세무업무를 전담을 하는 세무직들하고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어떤 차원에서든지 피해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도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만 재산세는 재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농경기가 침수되거나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있다고 하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겠는데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세 가치에 대한 것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우리 세무직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주택침수까지는 범위를 넓히자 해서 한 것인데 농지가 유실 매몰이 되었으면 재산적 가치가 손실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고 다만, 침수되었지만 재산적 가치는 손실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 규정상은 판단이 안됩니다. 우리 세무직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농민들 포상을 한다거나 지원을 하는 것은 더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위로를 해줄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찾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1핵타에 1만7천원이라고 하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정도인데 다른 부분을 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박진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당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70, 80년만에 긴습폭우로 해서 우리 서북지역 농가들에 농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많이 안겨주었는데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을 했습니다. 박진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수도 매몰보다 더 악한 상태이거든 왜냐하며는 전답이 전부 매몰이 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뚝터지던지 그것이 매몰이 되어도 매몰로 조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오히려 얼마나라도 수확을 할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침수지역은 전혀 제대로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가슴아플일입니다. 쌀한톨 건질수 없는 농작물이 많이 우리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의에 찬 농민들한테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수 있고 제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도 열어줄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겠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촉구안도 올리고 했잖습니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농촌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를 해주셔서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그제 부안, 고창에서는 침수지역을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매락으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읍시에서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재해대책 농업진흥과 소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상정안도 의회 당초에 상정을 할때 빠졌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 본부에서 최종적으로 침수, 관수, 매몰 유실을 최종적으로 집계를 내다보니까 늦어서 늦게나마 상정을 해서 오늘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상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누차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상이나 대안은 정부차원에서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되니까 빠짐없이 해라 본위원도 여러 차례 당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침수지역도 매몰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거듭 주장을 하고 그쪽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보상을 한다고 하며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침수로
인해서 농경지도 잘 구분이 안되는 어그제 언론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만 측량비 예를 들어 집이 매몰되었다며는 다시 측량을 해서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측량비 같은 경우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감면문제 가능하겠습니까?재정과장 김용한 그관계는 예산이 그런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되는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

송현철위원
지적공사하고 협의가 된고 하며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두번째 이 동의안이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이번 폭우로 인하여 갑짜기 현실 대안적으로 무엇인가 도움을 주자고 해서 만드는 안인데 이것이 앞으로 연구적으로 우리 정읍시만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번기회에 마련되지 않을까 국장님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피해로 인해서 학자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리라 봅니다. 정읍시에서 약 30억원정도 장학금이 확보되어서 이번에 국장님 몇 명 정도 혜택을 보았습니까? 현재 상당한 수가 장학금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년말에 만약에 협의를 할때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한테 우선 신청을 하며는 확인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장학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관계 과에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께 건의사항입니다. 읍면동 가보며는 세무직들이 자기 자리에 없습니다. 읍면으로 가며는 읍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세무직들이 전문을 적극활용을 해서 세운 확보라든가 균등의 만전을 기하여 하는데 읍면장이 인사를 하다보니까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때 만큼은 간부회의때 읍면동장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셔서 그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감면 동의안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정읍시세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