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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108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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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실위원장

회의에 앞서 9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조판길 의회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판길

조판길의회사무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9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무국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인사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오늘사 뵌 의원님들도 계시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십사오년을 걸쳐서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정쪽의 경험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쪽 의회사무국쪽에는 한번도 근무를 안해봐서 많이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쪽과 의회간의 조율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농산물유통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이 되겠으며,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일 접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산물유통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유통지원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평소 저희 유통지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WTO, FTA등으로 인한 외국 수입농산물이 급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정부벼수매제도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등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쌀생산이력제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리고 쌀도 그렇지만 각종 농산물잉여량에 대한 지자체별 판매경쟁이 심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판매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유통전문회사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설립 자본금 조달계획인데 예정입니다. 총 출자액 14억에 정읍시에서 5억원 정읍시 관내 9개농협에서 5억원 축협에서 5천만원 산림조합에서 5천만원 농업법인에서 7천만원 그리고 농민, 시민, 출향인해서 2억3천만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시출자액은 5억이고 출가시기는 2005년 11월입니다. 출자방법은 의회의 동의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설립 출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립의 필요성은 양곡관리 제도의 변화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정부벼수매제도와 쌀생산이력제 도입으로 많은 쌀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지역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외부판매의 대책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우리 쌀 소비현황은 재배면적이 16,780헥타 생산량이 40키로로 해서 2백10만가마입니다. 여기서 자가 소비가 60만가마 수매량이 32만가마 외부판매해야 될 쌀이 118만가마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판매망 조직 구축이 필요합니다. 도시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가 대형유통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확보는 산지 유통회사를 통해 구매하고 있어 개인 농민마다 작목반은 판매교섭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매실태를 보면 산지구입이 55.8%, 도매시장에서 구입이 13%, 밴더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25.4%, 농협유통센터에서 구입하는 것이 3.3% 기타가 2.5%입니다. 우리시 농산물 잉여량은 약 쌀 6만9톤인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0키로로 해서 150만가마입니다. 한우는 3천톤, 고추는 5천톤, 배추는 9천톤, 무우는 6천톤, 사과는 684톤이 잉여량으로 통계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농산물의 고품질 명품화 사업을 주도할 구심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사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회사명칭은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로 했습니다. 설립형태는 주식회사로 하고 방법은 모집설립으로 했습니다. 자본규모는 수권자본금30억원 설립자본금 14억으로 했습니다. 설립기간은 금년11월말까지로 했습니다. 주요기능은 농산물 판매유통, 고품질 브랜드 육성으로 경쟁력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판매품목은 쌀, 한우 과채류등 전반적인 농산물을 포함하여 복분자, 곶감, 녹차등 2차 가공농산품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구성 및 운영방침에 있어서 행정과 농협의 간섭을 완전배제하고 순수 전문 유통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에 전문적 경험이 있는 CEO를 영입하여 경영판매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원채용의 권한을 CEO에게 전면 위임하여 유통전문 집단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CEO를 선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9월10일까지 일간지에 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마감 결과 16명이 응모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서울에서 응모를 했고 정읍 지방에서도 두분이 응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인력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사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일용직등 4명을 수급할 계획이고 2차년도에는 5명,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활성화 되고 기반이 다져지는 5차년도 이후에는 22명으로 인력을 수급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자금조달 방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립자본금 14억인데 정읍시에 5억 정읍시 관내 9개농협에서 5억원 축협에서 5천만원 산림조합에서 5천만원 농업법인에서 7천만원 그리고 농민, 시민, 출향인해서 2억3천만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추정 손익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예상수익은 1차년도에 115억원으로 저희가 수익을 잡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예상수익은 2억9천2백만원 2차년도에는 165억 매출액에 4억2천, 5차년도에는 315억에 9억5천6백만원의 예상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년차별 판매관리비 분석은 인건비에 있어서 1년차에서는 4명에 대해서 총1억1천7백만원입니다. 판매관리비는 1억5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추정손익분석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출이 2억9천2백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1천7백만원, 판관비가 1억5천5백만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2천만원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우리시 출자계획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 의해서 출자를 하게 되는데 출자금액은 5억입니다. 비율로 봐서는 전체 14억원중에서 35.9%입니다. 출자시기는 11월중에 하고 예산대책은 추경에 확보해서 출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간담회와 공청회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했고 설립추진위원회와 발기인 구성 정관까지 인증을 받고 9월10일까지 CEO공개 모집을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중에 CEO를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고 주식청약 유치 설명회 개최,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을 금융감독원에 하고 설명회가 끝난뒤에 주식청약과 공모기간을 거쳐서 11월하순경에 창립총회와 함께 회사설립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출자지분에 관한 법률 검토상황입니다. 출가가능여부는 자본금의 1/2 50% 까지 출자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 77조3에 나와 있습니다. 출자금은 1/2미만 출자시 적용법규는 상법상 주식회사 적용을 받습니다. 자치단체의 주식회사에 관한 지도 감독 범위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1/4이상을 출자시에 법인에 대하여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출자지분에 따른 주주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상법을 보면 발행주식총수의 3/10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를 가진 주주에게만 인정되는 소수주주권은 예를들어서 3%이상 출자한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인정되는 소수주주권입니다. 이 주주권은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산인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등 등사청구권, 방행주식 10/100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은 회사의 해산청구권과 회사정리개시 신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설립출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유통지원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벼수매제도 폐지와 쌀생산 이력제 도입 확대로 지자체별 판매경쟁의 심화가 예상됨에 따른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유통전문 회사 설립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출자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사의 주요기능은 농산물 판매 유통과 고품질 브랜드 육성이 되겠으며, 판매 품목으로는 쌀, 한우 등 2차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방침에 있어, 유통에 전문적 경험이 있는 최고 경영자를 공개모집으로 영입하고, 직원채용 권한을 최고 경영자에게 전면 위임하며, 설립초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 공무원과 농협 직원을 파견 지원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추정 손익분석에 있어서도 설립 초기에는 판매량이 적어 이에 따른 수익금액이 다소 적으나, 회사가 정착이 되어 매출액이 늘어감에 따라 수익금액이 증가되어 가는 형태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회사의 설립 출자관련 하여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제2회 추경시 정읍시 출자액 5억원을 확보하여타기관과 단체의 출자 시기를 앞당기는 등 명분을 제공하고, 본 회사의 설립에 따른 후속 절차 추진에 원활을 기하는 면과 성공적인 회사 운영으로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이 타지역에 판매됨으로써 우리지역 농산물의 판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농산물유통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통지원사업소 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동의안하고 의결안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걸 의결안으로 봐야지 동의안으로 볼수 있습니까? 어디에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있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저는 법에 의결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의결로 그렇게 해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스스로 우리가 이것가지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당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분명히 내려주시면... 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원래 사업구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작년 10월이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기술센터에서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 주식회사를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주었었어요. 타당성 그 용역을 그래서 우리가 유통지원사업소가 생기면서 그 업무를 인수받아가지고 그 용역결과가 6월30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하겠다해서 유통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우리 정읍에는 뚜렷한 농산물이 없어요. 제가 깜짝놀란것이 엊그제 도민일보 전면광고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특산물을 판매를 하는데 10개품목을 선정을했는데 단풍미인쌀이 어디에서 대상도 받았다고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추천하는 자신있다고 하는 농산물중에서도 10개품목을 하는데도 1개품목도 안들어 갔어요. 고창 복분자, 순창 고추장 쌀도 몇개 품목이 들어갔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대표할만한 그런 품질을 인정받는 정읍시 농산물이 무엇이 있는가도 참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하나는 올해 또 작년 쌀 전국에 있는 쌀 경연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12개쌀을 선정을 했는데 전라북도가 3개가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을 받았다는 우리 정읍의 단풍미인 쌀은 그 3개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읍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과연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발상인데 대표하는 농산물 자체가 하나가 없고 한데 과연 유통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장사가 잘되겠는가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행정적인 지원절차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고 말로만이고 우리 단풍미인쌀을 시중에서는 살수가 없습니다. 정읍 쌀가게에 가도 단풍미인쌀 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농협에서는 팔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농협에서만 팔지 일반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일반 쌀가게에선 팔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단풍미인쌀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출향인들, 기타 관계된 분들에게 홍보해서 구걸을 하듯 단풍미인쌀을 소비를 해왔어요. 그것은 구걸입니다. 홍보용 쌀 조금씩 줘서 우리 것을 이용해달라는 사정을 해서 파는 것인데 과연 유통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인지도도 없고 품질도 어느단체에서 보장받지 못한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얼마나 팔겠는가 저는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식회사 설립이전에 기 설립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봤자 적자투성이고 돈만 버린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쯤 짚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하나 첫해부터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익이 난다는 것은 탁상공론 아닙니까? 어떻게 돈 14억을 투자를 해서 첫해부터 이익을 낼수 있는지 그 자체가 의문인데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저는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걸 믿고요. CEO를 벌써 모집공고를 했다는데 회사를 설립이 될지 안될지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줄지 안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모집공고가 나갔다는 것은 먼저 앞서가지 않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공고를 해놓았다가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이자리에서 죄송하는 말씀드리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좀 앞서갔다고 판단이돼죠?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연봉을 5천만원에 확정을 했는데 그것은 고정이죠?
거기에서 성과가 더 나오면 상여금 조로 사장에게 더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생각에 물론 고정도 일정부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못해도 5천만원은 받고 잘하면 보너스 형식으로 해서 더 상여금을 받는데 그럼 이것도 CEO가 한번해보고 잘운영이 되면 좋고 안되면 그래도 5천만원 받는 걸로 되는데 이부분도 유도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어느정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고정급보다는 어느정도 성과급제로 차라리 출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성과급제로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저는 CEO에 대해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외부 전문인사를 영입해서 추진위원도 구성하고 할 건데 제 개인적인 CEO에 대한 희망사항은 그래도 우리가 전국 공모를 했으니까 전문가를 공고를 했으니까 적어도 CEO능력으로 명함만 낼수 있어도 적어도 쌀 20키로짜리 20만가마는 팔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발 넓은 CEO를 원하는군요?
그런데 그런 CEO가 오면 좋겠지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처음에 5천만원을 주고 능력껏 많이 가져가라 실적올리는대로 가져가라해서 성과급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못하면 잘라버리고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2년간에 기간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차라리 성과급제로 연봉보다는 어떤 CEO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품질 제품을 가지고 간다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제대로 된 특산품이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인정을 못받는 현실인데 어떤 훌륭한 CEO가 와서 현재 인정도 못받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양을 팔 수 있을까 그것도 의구스럽습니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당년에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요. 제가 작목반회의도 한번 가질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출범되면 반드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고 또 이름 있는 농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줄수 있는 그 작목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활성화가 되면 작목반하고 주문생산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우리 읍면동 작목반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농산품을 생산하고 우리는 팔아주고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유통지원사업소에서는 회사자체 설립만 하는 것이지 관여는 안하시죠? 행정적인 절차만 해주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창립총회해서 등기까지 내주고 저희 행정은 완전히 빠집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어야 될 사항은 생산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산품 관계를 우리 행정에서 챙겨줘가지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유통지원사업소에서 상관할 일은 아닌것 같아요. 제품관계는, 아무튼 이 내용이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들도 참고로 해서 전달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 농산물이 좋은 판매가 이루어져서 이 회사가 잘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정관은 인증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선 정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돈 출자하는데 동의해달라? 이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설명듣고 농산물 팔아먹는 회사니까 무조건 돈 투자하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정관의 중요사항을 요약해서 별도로 여기에 담아드렸으면 좋은데 제가 미처 못챙겨드렸고요. 정관의 중요 사항은 수권자본금 30억하고 정관은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가가지고 정관 기본양식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보니까 중요한 것만 우리 실정에 맞게 넣도록 되어 있어서 설립형태가 주식회사냐 뭐냐가 중요하고 수권자본금하고 설립자본금 그리고 이사회를 발기인을 몇명으로 할 것인가 그 몇가지 항목만 중요해서 제가 관과하고 여기에 중요사항을 명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여기 정관에 보면 이사회도 구성을 해야하잖아요? 이사회는 몇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거기는 정관에는 안나오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자본금이 농민 시민 출향인이 2억3천 이건 설립자본금이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출자를 안했을때 그 대책은 뭐예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정관에 보면 부족한 미달된 금액은 발기인들이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미달되면 우리시에서 5억이외의 출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우리는 동의해준 한도가 있으니까 절대 못하는것이고 법인이나 농협에서 더 해줘야 되겠죠.

조훈부위원장

주식청약을 공모주 모집하는것인데 한주에 얼마씩이예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1만원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수권자본이 30억인데 주식청약이 만약에 다른 상장기업에서는 공모주 모집할때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죠?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다 못차는 경우가 많죠.

조훈부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다 못차면 발기인들이 하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기인들 책임이 상당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설립자본금외에 수권자본금까지도 주식을...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3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설립할 때 14억만 가지고 모자란 것은 발기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서 14억을 맞춰주는데 30억으로 증좌할때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봐가지고 증좌방법을 결정하겠죠. 14억만 가지고 출범시켜주는 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설립자본금도 만약에 우리 농민이나 시민이나 출향인들이 설립자본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1구좌는 얼마씩이죠?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1만원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것도?
한도는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한도는 지금 없는데 제가 몇개면을 설명을 해봤는데 주식이라고 하니까 소문을 듣고 일반 시내사람이 문의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억을 출자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농민들이 만드는 것이니까 농민위주로 하고 나중에 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이런 주식회사에 몇%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 제한은 정관에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법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식회사는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한도액은 없고 우리 일반 주식회사도 증권회사 청약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을 2억3천만원을 나눠줘야 하는데 농민들이 청약한 것이 4억6천만원이 청약이 들어왔다고 하면 2주중에 1주만 줘야겠죠. 그 비율대로, 그것은 있어도 얼마한다는 것은 없어요.

조훈부위원장

주식을 공모를 했을때 특정인이 일부 소수가 이것을 대다수 점어를 할 수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 회사가 주식회사는 주식을 보유한 것 만큼의 의결권이 있어요. 그랬을경우에 특정인에 이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그건 생각 안해봤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런 문제점도 생각해봤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렇기때문에 상법에 발행주식에 어떤 사람이든 몇%이상을 취득을 못하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 제한은 없고 예비청약 그 비율로 배정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배정이야 그렇게 하지만 특정인이..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알아봐서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처음에 청약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전체를 하고 싶어서 돈을 내지만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아는데 그러지 않고 다수가 참여하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지 않고 일부 소수가 청약을 했을때 몇사람에 의해서 주식을 싹 독점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생각 안해봤냐는 얘기예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저는 51%까지만 생각해봤거든요. 한사람이 51%를 해버리면 자기들 회사가 되버리니까 절대적으로 51%는 넘어서는 안된다 49%까지만 해야 될 것이다. 주식회사는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방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을 금감원에 저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팔아서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기는 하지만 이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식 보유한 것 만큼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설립자본금이 14억이고 수권자본금이 30억이면 나중에 소액주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주주가 여럿이라면 그런 문제가 안생겨요. 그러지 않고 일부 소수가 대량으로 공모를 해서 그분들한테 주식이 가버리면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대로의 소귀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도 마련을 해야한다.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유통공사라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회사를 설립해서 팔아주자는 것이죠. 우리 정읍의 농산물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 누가 주체가 되어서 팔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단 농협에서 그런 역활을 했어야 하는데 농협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회사를 거의 희망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라도 만들어가지고 주 업체가 농산물을 팔아주자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어느정도 사업이 미진한 것이 있어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 동참해주는 부분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의 농산물이 생산량이 많은데 제대로 된 판로가 없다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구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보겠다는 결론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의원님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농산물유통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산물유통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