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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병주 의원 발언

225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1-04-26

강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윤봉환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374호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 건축물 소유자의 시세 감면을 확대 및 연장하고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가산금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조항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규정을 삭제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른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이 2020년 1월 이후 본세 납세의무 성립 분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는 신청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에서 제1항은 전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종전 과세기준일 규정을 삭제하여 요건을 확대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연장하였으며 같은 조 2항은 감면율의 범위를 당초 9단계 최대 50%에서 최대 14단계 최대 75%까지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제1항에 대한 2020년 감면 내역은 총 282명에 440개 점포에 시세 기준 33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제9조의3(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은 신설된 조항으로 소상공인이 징수유예 등의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한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써 제1항 및 제2항은 소상공인이 시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가산금 3%와 중가산금 0.7%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체납액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9.5%의 가산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시세 감면 조례안은 전년도부터 경남도가 주축이 되어 도내 전 시군에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국세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사업자 임대료 인하액이 최대 7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소상공인 가산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374호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을 확대 연장하고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가산금을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의2 제1항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종전 과세기준일 규정을 삭제하여 요건을 확대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연장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율의 범위를 종전 10~50%에서 10~75%로 확대한 것입니다. 본 조항은 전년도 신설된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좀 더 확대 연장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 안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소상공인이 시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부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지방세 관련 지원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 제도조차 시기를 일실하여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가산금에 대해서 본 조항 마련으로 감면해 주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감면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고 있으며 감면 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4월 1일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일로에 있는 시점에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제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의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이 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가산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동일하게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세에 관해서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행에 우리가 건축물을 가지고 “건축물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 건축물이라면 상가주택입니까, 안 그러면 본 건축물에 상가가 있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건물의 주상복합만입니다. 상가 있을 경우 상가도 있고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은 제외하고 상가 부분만.
석봉

안석봉위원

상가 부분만 한다는 뜻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거는 주택 부분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조금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그러면 전에는 거기에 지정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연장시키는 겁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인하를 해주는 것은 언제까지 기간까지 해주겠다고 그 사람만 지원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3개월 이상 계속 인하하는 경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죠. 그 기준으로 해서 3개월분이, 과세기준을 포함해서 했는데 이거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하지 않고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는 내용이고 작년에 과세기준일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들이 발생했냐면 과세기준일을 포함하니까 6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이후 분은 감면을 해주지 못했는데 과세기준일을 삭제하다 보니까 7월 1일 이후에 7월부터 12월까지도 같이 감면해주는 폭이 넓어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7월 이후에는 감면을 못 해줬다가 개정을 하게 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감면 폭을 조금 많이 확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참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도 정말 힘든데 어쨌든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좀 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사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코로나를 같이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하나 물어봅시다. 조례 제안사유에 보면 위에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 보면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가산금을 감면한다.” 가산금을 감면한다는 거는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징수유예 등을 제때 활용하다 못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작년에 코로나가 1월에 발생해서 했는데 그 당시 징수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징수유예 제도가 있는데.

김용운위원장

따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이미 그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지방세기본법」에 있는데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징수유예 기간이 총 6개월입니다. 최대 12월까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징수유예 등을 하면 가장 혜택이 뭐냐 하면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을 혜택을 받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한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납부기한이.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니죠, 중가산금하고 가산금을 아예 혜택을, 본세만 납부하고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때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체납이 돼서 계속해서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을 납부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소급해서 징수유예 등을 해서 우리 가산금을.

김용운위원장

그럼 그런 조항이 「지방세법」에 있었다는 거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징수유예 자체가. 그거를 신청을 안 했다, 이분들이. 그 말씀이구나. 그러면 작년에 이것이 만약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했다고 치면 이분들이 원래대로 하면 작년 연말까지 냈어야 하는데 이거를 올해 연말까지 내도 된다는 취지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본세만 납부하고 중가산금을 다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본세 나온 그것을 원래대로 하면 기한 내에 내야 하는데 기한 내에 안 내니까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주게 되면 결국은 가산금이 발생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그런 의미로 봐도 되는 거네요? 지금 발생했으니까 면제를 시켜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조례개정안에 보면 9조2에 현행안은 과세기준일을 포함해서 월 3개월 이상 두 번째 과세기준일의 이전 월 3개월 이상 이렇게 안 되어있습니까? 이게 2020년 기준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는 이 조례로써는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걸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는 그 말이죠? 이거를 기한을 확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6월 1일자로 과세기준일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이걸 감면을 해줬으면 거기에 산정해서 감면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7월이나 8월, 9월, 7월 이후에 감면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감면을 해주게 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거까지도 같이 감면해 준다는, 아까 전년도에.

김용운위원장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감면이. 집주인이 지금은 안 깎아주고 만약에 8월, 9월, 10월에 가서 임대료를 깎아줬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지방세를 우리가 감면해 줍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는 게 7월하고 12월에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다. 그런 부분까지 건물주가 바꾸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면을 해주는 데 있어서 과세기준일 이후 있죠. 6월 1일 이후까지도 만약에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 과세기준일 규정을 삭제하고 그런 부분까지 과세기준일에 다 포함해서 다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6월 1일에 만약 과세기준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과하면 이거를 7월에 건물분에 대해서 내고 9월 토지분에 대해서 낼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러면 사후 감면신청을 할 거죠.

김용운위원장

사후에 환급을 시켜준다,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7월 이후의 건은 사후 감면이다 보니까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감액을 하고 환급을 해줄.

김용운위원장

사후 감면으로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3개월 이상 안 해도 월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인하를 해준다는 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환산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사유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2020년도에 임대료 인하 때문에 발생한 감면비용이 3300만 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아까는 사천몇백만 원은 무슨 말입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내나 총 440개 점포에 3300만 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1개 점포당 집주인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10만 원 이하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국세에도 감면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시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국세 부분도 아까 소득공제일 텐데 국세 부분은 임대사업자들이 수익하고 비용 문제인데 소득공제라는 말은 수익에서 70%까지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감면한 폭에 따라서.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최대 70%까지.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같은 하나의 사안을 두고 예를 들면 임대료를 인하해줬다는 사안을 놓고 국세 부분에서도 감면이 일부 적용이 되고 우리 지방세에서도 적용이 되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보통 그렇게 잘합니까? 중복으로.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합니다. 법률에서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나 아니면 개별 적용되는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면도 가능하다고 보고.

김용운위원장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특례를 주고자 할 때 ‘이러 이러한 조항은 내용은 가급적 최소화시켜라.’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준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혜택이 가거나 했을 경우에 ‘감면은 가급적 피해라.’ 이런 내용들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현재 그게 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 부분까지도 그거를 같이 하는 것이 중복이 아니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국세 경우는 수익과 비용을 하고 지방세는 보유세기 때문에 각각 개별 되는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되고 과세가 다르기 때문에 감면하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처음 이 자리에 오늘 계시는 것 같은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정부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경남도가 주축이 돼서 권역권 안에 있는 거는, 그런데 이게 착한 임대인 감면이 경남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천, 대구, 광주 코로나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강병주위원

앞에 저희가 개정하기 전 조례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내려갔을 거고 현재 개정하는 거는 경상남도 전체에서 75/100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폭이 만약에 작년하고 똑같이 440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감면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감면액 말입니까?

강병주위원

예, 총액 정도.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신청을 한 3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이거보다 50% 정도 더 갈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더 올라갈 거다? 그러면 대략 한 5000만 원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실제로는 이게 임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폭이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하면서 임대료를 많이 낮추면 75%까지 감면한다고 하니까 그 효과가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산금 물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산금 물리는 게 조례 중에 소급적용하는 조례가 잘 없는데 이 조례는 소급적용한다는 말이죠. 소급적용을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이게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이미 종료됐다면 소급이 불가능하지만 지방세 관계법에 특례제한법이 있고 코로나는 사실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고려해서 소급입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입법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병주위원

우리가 지원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납부를 유예해 준다든지 있는데 그분들이 절차를 못 했기 때문에 가산금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웬만하면 저희가 징수유예라든지 다 해줬잖아요,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 그게 징수유예를 신청했는데 안 된 분도 계십니까, 혹시.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징수유예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은.

강병주위원

안 된 분. 신청을 했는데 안 된 분.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안 된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100%.

강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이니까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있는 제도를 활용을 못해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급적용을 해준다는 이 말이잖아요. 제도 활용을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도를 아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보니까 비용추계 보니까 한 88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가산금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이게 작년 1월 이후부터 해서 올 3월 말까지.

강병주위원

한 15개월 정도 해서 가산금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8800만 원.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가산금이 생각보다 많이 붙습니다. 이제 가산금을 면제해준다는 건데 제도에 대해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아니면 아예 세금고지서를 못 받았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가산금은 어떤 가산금을 말하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한 가산, 어떤 세목의 체납액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를 말씀.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전체.

강병주위원

지방세 전체?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방세 전체에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여기의 가산금 시세만 그렇습니다, 시세만.

강병주위원

시세만인데 지방세 전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세라든지 보유세 부분이 있고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10% 나오는 게 있고 특별하게 작년 5월에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법인세도 물론 마찬가지고 개인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신고가 끝나고 10% 해봤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건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체납한 가산금들이거든요. 물론, 집도 있을 거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두루두루 있을 건데 거의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대로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지방소득세라든지.

강병주위원

그러면 체납액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체납액은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체납액이 212억 원 정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엄청나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도세하고 시세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8800만 원이 나왔는데 그거를 감면해 주는 조례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작년 2월부터죠.

강병주위원

개인만, 개인 2건 이상 있는 사람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소상공인, 개인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인데 가산금까지 한다는 거, 소급적용한 것은 정말 잘한 것 같고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다 같이 경남도 전체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잘한 것 같고 소급적용까지 하는 것도 참 큰 폭의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야 뭐 감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의를 드린 것보다는, 가산금 이야기는 나중에 차후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착한 임대인 참여자가 282명이신데요. 우리가 전체 과세되는 건물이라고 합시다, 건물. 그거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몇 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10%는 됩니까? 한 1%? 참여인이 이 정도면 한 2~3% 됩니까, 전체 상가 중에.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제가 그런 통계는 아직 안 뽑았고. 우리가 올해하고 작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부분 이거를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1만 3,000명 중 282명이 참여했다고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극히 미미하다고요, 사실은.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이게 선행 조건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를 해줘야 선행 조건이 되거든요. 이게 임대료 인하를 안 해주면 우리가 신청을 받고 싶어도 선행 조건이 구비가 돼야 감면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선행 조건이 구비가 안 되면 감면을 못 해줍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282명은 크게 마음을 내신 거고 그런데 대다수의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동참을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현실이다 아닙니까, 제 말은. 그래서 사실은 3300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 하면서 그렇지만 거의 푼돈 느낌인데 우리가 1조 원 정도 되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뭔가가 정부에서 해서 여러 가지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서 하는 거지만 크게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우리가 조세지원을 하는 부분은 간접지원이고요. 작년에 올해나.

이태열위원

차라리 제 말은 결국 이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막상 소상공인은 혜택을 거의 극히 미미하게 받는 거 아닙니까. 거제시 전역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방세 납부 유예하고 하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건데 그것도 그래 봤자 8800만 원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니죠, 3월 말 현재 8800만 원인데 올해 또 12월 31일까지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많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체납액이 212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뭐 연말 되면 정리는 되긴 되겠지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212억 원은 도세, 시세 다 합친 부분이고.

이태열위원

뭔가 정책을 펴긴 펴는데 제 말은 소상공인들이 느끼기에는 체감률이 극히 떨어지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산세가 있고 중가산세가 있는데 3회 이상 체납을 하면 아예 혜택에서 제외시킨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외시킨다고 가정할 때 제가 3회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다시 가산금을 내가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거제시에서. 그러면 그때도 가산세, 중가산세 또 거기에 이렇게 해서 또 체납 처분을 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존에 받았던 중가산세는 감면하고 다시 세팅을 해서 가는 거는 아니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3회 이하가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감면신청을 했으면 받아주고요. 또 만약에 새로 신규로 생성할 경우에도 감면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줄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두 번을 체납해서 3회 체납하면 이 혜택을 못 보게 되어있대요, 보니까. 그러면 3회 체납했던 사람은 어떤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3회를 체납한 사람들은 최초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을 계속 물리고 중가산금은 보통 우리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거든요.

이태열위원

계속 부과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까지는 봐주는데 세 번째 체납하면 기존의 가산세, 중가산세 포함해서 계속 부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납세를 지원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어찌 보면 또 “두 번까지는 봐줄 테니까, 세 번째부터는 어쨌든 납부해.” 이거네요. 기존에 어찌 보면 가산세, 중가산세는 감면이 되는 게 아니다, 그죠. 다시 세 번째부터 그러니까 기존의 것 감면하고 기왕사 낼 돈이 없어서 3회 이상 가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돈이 있으면 내죠, 세금을. 그런데 두 번까지는 봐주고 세 번째부터는 기존의 것, 가산했던 것까지 계속 가산해서 60개월을 부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그게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고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이태열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게 있어서, 이왕 소급적용해서 감면해 줄 부분이라면 아예 2020년도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2020년도부터는 아예 중가산세라든지 가산세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이게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은요. 감면이 많이 신청이 들어와도 그것도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어야 되거든요.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까 말도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감면하는 것보다는 소상공인에 대한.

강병주위원

대상 범위는 맞는데 3건 이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는가.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소상공인도 이렇게 감면.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3회 이상 소상공인이 체납했을 경우는 감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2021년도 전체는 가산금, 중가산금을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강병주위원

2020년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소상공인의 대상에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3회를 했든, 뭘 했든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되어있으니까 3회 이상 되는 가산금에 대해서도 가산금은 소급적용해서 납부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3회 이상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고질 체납입니다. 3회 이상 되는 사람들은 고질 체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병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내가 3개가 있다. 그런데 어려워서 2020년 6월에 납부할 자동차 3개를 다 납부를 못했다. 그러면 3건 이상이 바로 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작년도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감면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신청 오면 이 사람들이 자동차세든 재산세든 기타 세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체납이 안 됐는지를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회 이상 이렇게 자동차세 건수 별로 하고 하지마는 3회 이상은 우리가 가산금까지 면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일단 사항을 알아야 되니까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3회 이상 체납자가 몇 분이나 되시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 재산세 감면하는 부분 착한 임대료 부분에 동참해서 감면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지금 밖에 나가시면 열에 한 세 집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재산세를 감면받고 싶어도 임대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예 감면대상도 안 되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 점포가 있는 곳에 있는 재산세는 어떻게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국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님, 현재 우리가 지방세나 납세의무는 4대의무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 방금 3회 이상도 나왔지마는 국가도 3회 이상은 성실한 납세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3회를 기준으로 거의 삼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도. 그래서 우리가 3회 이상 체납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보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임대를 가 있고 그분들 임대 내놓고 세도 못 받고 점포도 안 나가고 하는 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를 손을 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전부 다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전체 다한테도 그렇고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꽃가게도 저번에 안 줬지만 해당해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핀셋 지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이것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포커스가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재산세 감면하는 부분도 사실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건데 그 소상공인조차 임대하지 않은 빈 점포들이 있는 곳은 사실 똑같이 다 어렵죠, 전 국민이 다 어렵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써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시에서 다른 시군구하고 차별화된다고 하면 그런 빈 점포를 가진 분들한테 어떤 조그마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법적 검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위원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세제 지원을 하는 거는 약간 간접지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직접 지원해준 게 한 137억 원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임대사업자까지 빈 점포까지 재산세 세제 혜택을 둔다는 것은 약간 조세 형편상 맞지 않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임대사업자만 이렇게 형편이 힘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제조업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자가 다 어렵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만 빈 점포라고 해서 별도로 감면 조례라든지 별도로 감면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정확한 속사정 부분은 모르는데 일단 국장님한테 말씀한 부분은 이런 사항도 있다. 소상공인을 받지 않고 빈 점포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거제시에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거제시 전체에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거의 빈 점포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 전체적인 대한민국 경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한 건물에 한 종목만 부과세를 내야 하는데 그게 조세 기본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는 한 건물에 중복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거제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이거 건의해서 재산세 두 번을 내는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는 한 건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에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큰 틀에서 해결해서 조세원칙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이거는 입법 사항이고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

신금자위원

할 일인데, 그래도 그런 건의를.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가 있다든지 어떠한 공문이 내려와서 건의를 하라고 하면 그쪽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대로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이래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말 건의를 해서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지금 내고 있잖아요, 세금을.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아까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3회 이상.

김용운위원장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이번에 2020년도 1월 이후에 발생한 것 말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발생한 것부터 납세의무가 2020년.

강병주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까 이야기했던 가산금 3회 이상은 작년 2020년 1월 이후부터 3회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도 징세유예 제도가 있었다면서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징세유예를 활용을 했으면 이분들이 체납에 걸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가산금하고 미납해도 가산금을 감면을 받죠, 징수유예 신청을 활용했으면. 활용을 안 했으니까 체납액이 가산금을 계속 물리니까 소급해서 그런 부분까지 구제를 해주자는 그런 내용이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체납은 하되 가산금은 안 나간다, 이런 취지인 거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체납은 체납이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그렇죠.

김용운위원장

기간을 연장한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네요, 이거는. 징수를 유예한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저는 아까 그거를 같은 걸로 이해를 해서.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체납액은 남아있고.

김용운위원장

기간은 그대로 있고 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가산금하고 중가산금만 조금 감면해 주는.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직접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직접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시는 보건소와 대우병원, 맑은샘병원, 백병원 등 총 4개소의 임시건축물 선별진료소를 하고 있고 보건소의 경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이지만 대우병원 6개 동, 맑은샘병원 7개 동, 백병원 5개 동에 대하여는 본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감면액은 약 한 4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의 재산세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임시건축물에 대한 거제시 감면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죠? 그냥 감면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376호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시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직접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을 근거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항에서 감면대상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2월 말 현재 우리시는 보건소와 백병원 등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4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경우는 「지방세법」제109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며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본 조항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의 재산세로 하고, 면제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항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시하되 이미 납부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시세 감면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르고 있으며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응과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료기관의 시세 부담을 감면해 주고자 코로나19 재난 대응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감면안과 동일하게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세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선별진료소에 있는 거 20피트짜리 임시건축물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고 그럼 임시건축물을 갖다 놓고 할 때 그거도 무슨 신고할 때 세금이 들잖아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거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들죠.

이태열위원

그거는 면제 안 해줍니까? 그거는 면제가 됐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취득세도 도에서 코로나19의 선별진료소 도세 감면안을 지금 4월 20일부로 의결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취등록세가 그거는 도세다, 이 말이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는 감면할 거고 우리는 재산세 감면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비과세로 되는 거네요,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비과세가 아니고 감면이 되는 거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도세, 시세 싹 다 감면해주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금액이 45만 원, 개당 45만 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게 왜냐하면 총 18개 되니까 그게 한 6평 정도 되거든요. 그게 재산세가 한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3,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2, 3만 원 정도.

이태열위원

그래서 총 다 해주는 게 45만 원 정도. 기분 문제네요, 이거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상징성의 문제겠죠.

이태열위원

상징성의 문제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겠나 이런 기분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외 이것 외에 거제시가 우리 3개 병원 어찌 됐든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 차원에서 세무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게 좀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세금 측면에서 올해 우리가 성실납세자 임시선별진료소를 해서 맑은샘병원, 대우병원, 거제 백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납세자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시장님 상장도 드리고.

이태열위원

성실납세자가 되면 몇 년간 세무조사 유예 그런 혜택이 있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있습니다. 공공주차장 감면도 있고 그분들한테 시장님 실에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거제시 시세 감면안이다, 그죠? 시세 중에서 우리가 다른 건 아니고 재산세에 해당되는 것만 도시지역 분 포함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취득세는 도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의결이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의결이 됐고요? 거기 103페이지 관계 법령 붙여놓으셨던데 거기 보면 비과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3항 3호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과세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병원에 있는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병원에 있는 것도 올해, 예를 들어서 과세 기준이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아예 비과세고요. 과세 기준은 1년 이상이더라도 이때 시세 감면안에 의해서 다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 현재 1년 미만은 아니다, 1년 이상 된 것들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내용이 4조 4항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번처럼 의회 의결을 거쳐서 감면을 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밑에 보면 대통령령을 보면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판단할 때 이 감면안을 내게 되었을 때 이거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포괄적으로 보면 “이와 유사한 재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따로 더 이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상에 코로나19로 인한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확대 해석해서.

김용운위원장

“이와 유사한 재해”로 다 지정을 해놨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재해라고 해놓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세 붙여놓아서 그런데요, 설명을. 우리 도세에 보면 감면내역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보통세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보통 현재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나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목적세 아닙니까? 목적세 같은 경우는 보통 감면대상에 잘 포함을 안 시키잖아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도 조례에서 정하면 가능합니다. 조례안은 어차피 열거주의니까요. 그 안에 도의 의원님들이 감면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면제해주는 기간이 2022년 연말까지잖아요. 그 이후로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때 또 가서 그 상황에 맞게 가능하다면 만약에 이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거제시 시세 감면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의안번호 375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제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거제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근거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7월, 9월 재산세 부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입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부과지역은 연초면 한내리 일부 지역으로 경남도 승인과 거제 지형도면, 고시된 연초면 한내리 868번지 일원 5필지로 당초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황도와 지번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황도 주변에는 주식회사 건화의 사업장과 거제시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향후에 세수 환경이 변화되어 과세의 대상으로 전환되면 추가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 세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 「거제시 시세 조례」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남도 고시 제2018-526호, 거제 모사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와 거제시 고시 제2019-211호,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연초면 한내리 868번지 일원(5필지), 1만 78㎡의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도시지역을 추가한 것으로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게 경남도하고 거제 도시관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난 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완료된 시점이, 고시는 2019년으로 되어있는데 이때 끝난 겁니까, 2019년 12월 5일.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이게 경남도면 고시가 2019년 12월 5일에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12월 5일, 거제에서 됐던. 그러면 1년간의 공백이 있다 아닙니까, 과세 공백이. 그게 어떤 사유인지.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게 왜냐하면 재산세 말입니다. 도시지역분을 우리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하려면 선행 조건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로는 용도 지역을 바꿔야 합니다. 주상공 지역으로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물권이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목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다 바뀌어져야만 도시계획분이 부과되는데 지금 이 필지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에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용도 지역만 바꿨지 의회 의결이라든지 아까 말대로 우리가 대지, 잡종지를 자기들이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해도 되죠.

이태열위원

과세 조건이 3개가 갖추어졌을 때 필수조건이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필수조건, 세팅이 다 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 의결이 나더라도 올해는 과세를 하지 못하죠.

이태열위원

지금은 용도지역 변경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

용도지역 변경에서 의회 의결까지 한 1년 4개월, 5개월 정도로 흘렀다 아닙니까. 제 말은 그 기간이 흐른 이유가 별 다른 이유가 있나, 이 말이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는 조금 한꺼번에 같이하려고 이렇게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용도지역이 막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같이 작업을 하는데 그게 조금 늦어졌고 의회 의결이 늦더라도 과세대상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시지역분으로 편입이 되면 연간 2000만 원 정도에 시세상승분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 2000만 원도 세 가지 세팅을 다 완료가 돼야.

이태열위원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선행하고 있는 거네요. 나머지 하나는 나대지나 잡종지.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잡종지 그거는 소유자들이 그 토지에 속된 말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 지목이 안 바뀌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지금은 농림지역 아닙니까? 농림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이 토지 소유주가 나머지 세 번째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밟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5개 지금 90페이지입니다. 5개 지역만 답하고 임야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을 더 추가로 하는 거죠. 그 지역만 안 바뀌고 나머지는 다 공장지대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전부 다 공업지역입니다.

강병주위원

이 부분은 그대로 절차대로 과세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걸 하기 이전에는 과세가 되었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도시계획분을 제외한 부분은 다 과세가 됐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분은.

강병주위원

토지분은 다 과세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계획분은 과세가 안 됐잖아요. 그거를 늦춘 이유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다섯 필지 부분에서는 지목 변경을 해야지 잡종지라든지 공장지대, 대지라든지 변경을 해야지 과세가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고시가 됐잖아요. 행정적인 절차가 그때가 거의 완료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분 2020년도 작년에 했으면 올해 작년에 만약에 6월 이전에 했어도 도시계획분은 이미 반영됐겠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대로 의회 의결을 거치고 소유자들이 세 가지 아까 지목 변경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분들은 지역만 바꿔놨지 이런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다른 용도.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필지가 다섯 필지이지 않습니까. 이 필지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도시계획분을 거둘 수 없지만 그 전에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 인근에 있는 거는 다 도시지역분 과세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과세 됐는데 언제부터 그게 과세가 됐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그전에 건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고시지역을 했고 공장으로 설치한 시점부터 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세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2019년도 변경되고 나서 과세가 되었다, 이 말이죠? 공장 지역은.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공장 지역은 그 전에 건화사업장이.

강병주위원

그 전부터 과세가 계속됐고 도시지역분까지.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 건화 사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과세가 되었죠.

강병주위원

그 전부터 과세가 되었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나중에 자료 한번.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그 시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경되고 나서 2019년에 지정되고 나서 이게 의결을 거치고 과세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세 가지 다 신청인이 그 위에 대지나 잡종지로써 지목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아니요, 5개 빼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5개 빼고는 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계획관리하고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은 됐고 용도지역은 변경이 된 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이미 2019년 12월에 된 거고 오늘 올라온 이 안은 변경된 지역을 우리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포함을 시키겠다고 고시를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보면 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이 재산세의 0.14%가 더 추가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기존에 89쪽 자료에 보면 기존에 우리 도시지역 고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이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왼쪽에 있는 기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거라고 보면 되네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쪽에는 다 도시지역분이 다 부과가 됩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다 부과가 되는데 다만 아까 말대로 전이나 답이라든지 이런 농지는 안 되고요. 대지나 잡종지나 이런 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 보면 기존에 행정구역명 이렇게 되어있는 데 보면 동 행정구역 전역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는 이게 그냥 빠진 건지 아니면 사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동이 왜 없지요?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전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열거를 안 해서 그렇지.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서미경입니다. 139쪽 의안번호 379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로 설치되는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제24조, 「거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1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며 4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신규나 변경위탁 시설은 공개 경쟁이며 재위탁 시설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합니다. 140페이지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옥포 어린이집과 숭덕초등학교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로 변경위탁 또는 재위탁 대상시설입니다. (가칭)스타힐스오션시티 어린이집은 일운면 소동리 스타힐스오션시티아파트 내 국공립 의무설치시설로 시설면적 219.19㎡, 보육정원은 29명입니다. (가칭)포레나거제장평 어린이집은 장평동 포레나거제장평아파트 내 국공립 의무설치시설로 시설면적 255.85㎡, 보육정원은 46명입니다. 142쪽 추진 상황입니다. 의회 동의안 심의 후 5월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6월경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신규 설치시설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9월경 개원할 예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379호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와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위탁대상시설은 금년 8월~9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옥포어린이집, 숭덕초등학교어린이집 2개소와 금년 9월 신규 개원예정인 (가칭)스타힐스오션시티어린이집, 포레나거제장평어린이집 2개소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어린이집 2개소는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제3항에 근거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이고 신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28페이지 신규 개원할 어린이집 2개소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함에 따라 시는 무상임차하여 개소당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네 곳 중에 두 곳은 이미 8, 9월에 위탁이 만료되니까 다시 하는 거고 두 곳은 새로 생긴 두 곳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두 곳에 대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할 건데 어느 시점에 리모델링을 해줄 겁니까? 입주가 아직 50% 이상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긴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리모델링이 들어갑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위탁동의안 심의를 받고 나면 위탁체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고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위탁계약 체결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탁자한테 지급을 해서 공사를 하는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지만 교재교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하실 분이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조금 관여를 해야 나중에 실제 운영할 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가 다 선정되고 나면 그때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고.

신금자위원

그 원장님이 결정되고 나면 리모델링을 하고 평가인증이나 이런 거는 원장님이 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직원들 임용은.

신금자위원

다 됐을 때 우리가 개원하는 걸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평수에 따라서 인원이 모집이 되더라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정원 말씀하시는?

신금자위원

예, 아동정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동정원은 규모에 맞춰서 정원은 산정이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모집되는 거 보고 저희들이 반 운영은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정원에 맞춰서 교사를 다 채용하지는 않고 사전모집이라든지를 통해서 반 구성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반 정원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실 규모에 따라서 반별 정원을 조금은 정하고 실제적으로는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종사자라든지 숫자는 가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같다 아닙니까, 1억 2000만 원으로. 그러면 조금 넓은 면적이 있고 작은, 큰 면적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기점을 잡아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이 현재 국공립 설치의무대상시설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게 10개소거든요. 10개소인데 항상 이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조금 작은 시설은 물론 리모델링비가 조금 적게 들 수 있는데 크게 많이 대규모 시설이 없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옥포 어린이집하고 숭덕초등학교 어린이집은 8월, 9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한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재위탁은 심사를 어떻게 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고 기존 재위탁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했고 지금 이번에 옥포 어린이집하고 숭덕초등학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위탁 대상이기는 하는데 일단 그거를 재위탁을 할지 변경위탁을 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으로 다시 모집을 하게 되고 재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옥포 어린이집하고 숭덕초등학교는 어쨌든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재위탁을 할 거라고 하지는 않았나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의회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내부적으로 변경위탁을 할지 재위탁을 할지를 결정을 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니죠, 변경위탁을 하게 되면 서류심사가 아니고 공개경쟁을 하게 되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한 번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재위탁을 할지 정도는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그 재위탁을 그동안 사실 저희가 재위탁을 계속해 왔습니다. 재위탁을 현재 그전에 쭉 운영하던 시설 같은 경우는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례를 보니 김해나 진주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은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재위탁을 하지 않고 변경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의회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변경위탁이라는 게 기존 위탁자가 있는데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게 변경위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설은 변경위탁도 할 수도 있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포나 숭덕은 재위탁 대상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변경위탁을 할지 재위탁을 할지의 부분은 위탁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방침을 정해서 하게 되고 만약에 금방 질문하신 것처럼 재위탁을 저희가 결정을 했을 때는 현재 하고 있는 원장님의 의사를 물어봐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서류심사와 내나 똑같이 수탁선정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위탁을 옥포 어린이집하고 숭덕초등학교하고 위탁함에 있어서 5년간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크게 드러나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현재 운영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법 규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고 숭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금 외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선생님, 종사자분들이 인프라가 많이 아무래도 인구 자체가 적다 보니까 출퇴근하는데 애로사항인 부분은 그동안에 그걸 했었고 그다음에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차량운용 부분에 있어서 숭덕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차량운용을 해줬으면 좋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1회 추경 때 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그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차를 한 대 구입할 계획이라서 그것 말고는 다른 거는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애로사항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질적으로 어쨌든 변경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 입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마는 그래도 유경험자 거기 제안에 맞게끔 운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별 다른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물론 5년간 해야 되는 그런 게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되면 10년이 되는데 기간은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번 해봤던, 경험해봤던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어린이집을 잘 운영했던 그런 경험은 저는 점수를 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가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재위탁 그 부분도 예전에 복지관 한창 할 때 기존에 복지법인하고 다른 복지법인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75점 이상인가, 그 기준이 있더만요. 일정 부분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를 충족을 시켜야 재위탁도 가능한데 기존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미달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보니까 일단 재위탁을 우선을 주더라도 재위탁을 하기 위한 어떤 평가체제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족도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레나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오고 전에 시장님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입주가 164세대입니다. 지금 당시 계약의 주체는 저게 일반주택조합으로 해서 들어갔다 아닙니까. 일반주택조합 조합장님이 와서 하신 거잖아요. 주택조합 조합장님은 말 그대로 주택조합 조합장이지 나중에 입대위가 구성이 되면 그분이 다시 입대위 회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법적 권한이 있나요? 그분이 어떤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만약에 아파트에서 이것 참 좋은 건데 국공립을 20년간 무상으로 안 주고 만약에 임대 수익으로만 뭔가가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임대 수익으로 하자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구성되는 입대위하고 지금 주택조합 조합장하고 이대로 흘러가면 아무 문제없지만 나중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법적 문제는 없나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 현재는 주택조합에서 그거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아직까지 입대위가 구성이 안 되어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조합장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태열위원

어떤 아파트는 입대위 구성하는 데 2년씩 걸리고 이럽니다. 그게 또 총 동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개 동이라고 하면 6개 동 사람들은 동대표가 구성이 돼서 하여간 입대위가 구성이 안 되는 데도 1년, 2년 걸리는 데도 많고요. 요즘 서로 간에 동대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성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제 말은 공공주택관리에서는 입대위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권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문제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현재로는 그게 저희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희스타힐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년 전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 입주를 많이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입주민들 50%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그 당시 설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주를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 지금 지역 내 경기가 안 좋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임대주가 임대료를 받을 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부형들이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입대위 회장 출신이라서, 왜냐하면 이게 입대위에서 의결을 해서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그걸 동의를 받아서 거제시로 제출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진행이 된다 아닙니까. 그리 됐을 때 말 그대로 이게 255㎡면 작은 평수도 아닌 데 평수에 대해서 차기에 구성되는 입대위에서 이걸 임대료를 주면 월 2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기타잡수입으로 생기는 부분인데 왜 이걸 20년간 무상임대를 해줬냐고 했을 때 그런 우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국공립 이쪽에 포레나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도록 아동돌봄과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시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라는 이 말입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옥포든 숭덕이든 재위탁을 할 때 심사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침상에 신규나 변경위탁은 수탁선정위원회 점수를 70점 이상 초과를 해야 되고 재위탁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할 때 저희가 확인을 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을 다 지적을 해주셨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보니까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개 더 늘리지 않습니까, 올해 말 기준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보니까 한 열 군데 정도 작년 9월과 비교해서 가정 어린이집 일곱 군데 정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정원도 그렇지만 현원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9월을 비교해서 한 1,500명 현원이 떨어졌는데 정부에서 일단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계속 높이겠다고 하는데 방향성은 잡아가고 있지만 복안이 있으십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국정과제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40% 선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에 워낙 지역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아동이 많이 늘어서 시설이 많이 저희가 270개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50개 가까이 몇 년 사이에 폐원을 해서 현재는 21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을 40%까지 올리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특성에 맞춰서 저희 시 관내에 아동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매년 한 1,000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이렇게 많이 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국공립 확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일부러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추진을 할 계획이 없고 지금 이 대상처럼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 설치의무기 때문에 그런 세대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요건이 안 맞아서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도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신설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신축을 할 계획은 따로 한 몇 년 이내는 계획은 세우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협의를 잘하셔서 또 정부지침에 안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이 줄어들다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자동으로 약간 올라가는 것도 있고 국공립은 아무래도 규모가 민간보다 크다 보니까 현재 설치율은 22개니까 10% 정도 되는데 이용 아동현원은 보면 한 15% 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잘 민간과 국공립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민간이 정원충원율 62.7% 정도 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8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향후 5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곳이 꽤 있습니다, 아파트들이요. 고현항도 있고 상동2지구도 있고 장평 다 도시계획 승인을 얻었으니까 큰 대단지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점점 거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안 하더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 이렇게 한 101억 1000만 원 하는데, 1000만 원은 기자재겠지만 하는데 그게 저는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예전에 있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변경한다든지 그거는 생각해보겠는데 새로 짓는 곳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사무실처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돈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입장에서도 짓는 곳 입장에서도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적인 사항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인허가 할 때. 그런 방법도 고심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 부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규모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니까 규모도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아마 말씀하신 사업비 대비 이런 효율성이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의무는 안 되겠지마는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에 맞춰서 할 때 해달라고 하고.

강병주위원

인허가 할 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을 2019년도에도 국공립 의무시설 설치를 제가 있을 때도 가보니 위원님도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봐서 아시겠지만 일반 건축물 구조하고 어린이집을 가면 전체적으로 다 바깥에 유아스럽게 그다음에 해가 없는 거 이렇게 다 바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건축을 할 때 사실은 그 부분을 다 포함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강병주위원

그거는 어차피 물품비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리모델링도 안에 기자재, 저런 것처럼 저거를 전부 컬러풀하게 유아스럽게 시멘트벽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나무라든지 해서 다 바꾸고 간판 다 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가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억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시설은 교재교구비를 조금 더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건축과에 그 부분은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많이 안 해서, 리모델링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되면 저희가 교재교구를 그만큼 더 살 수 있는 게 되니까.

강병주위원

차라리 그게 낫겠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되도록이면 할 때 좀 아동들이 보육할 수 있는 아동에 맞는 환경을 갖추어 달라고 우리가 허가 나갈 때 조금 권고를 해달라고 한번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동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계단이 있는 곳이라면 계단 높이도 처음부터 낮게, 문도 인테리어 할 때도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처음 지을 때 잘해놔야지 이거를 나중에 돈이 좀 적게 들어가지 입장 바꿔서 이렇게 만약에 입대위가 구성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저희가 기다린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대위 구성이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협약으로 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처음 들어갈 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짓는다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때 의무라는 개념이 뭡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는 국공립 의무라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2년 전에 스타힐스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해서 운영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운영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운영을 안 해도 되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입주민들이 50% 이상 국공립 어린이를 운영을 안 해야 되겠다고 할 때하고 보육 수요가 없을 경우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치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의무시설 중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산편성이 2억 4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국비 50%, 도비·시비 25%씩 해서.

김용운위원장

당초에 들어왔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 지금 보면 2건은 그거고 오늘 어쨌든 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이 4건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할 거다. 이걸 의회에서 승인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집행부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규 2건 말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변경으로 갈지 재위탁으로 갈지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4건 다 위탁을 한다, 라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는 거라서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올린 거고 그 4건 중에서 신규 2건은 당연히 신규모집이니까.

김용운위원장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공개모집을 할 것이고 기존 운영하고 있던 2개소는 1회에 한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신규로 변경위탁을 할 수도 있고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위탁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변경위탁을 할지 재위탁을 할지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예를 들면 최초 5년간의 위탁기간이 끝나서 그 이후에 됐을 때 재위탁이나 또는 변경위탁이나 이런 그게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동안에는 한 번도 변경위탁을 한 적은 없었고요. 1회 한해서 전부 재위탁을 했었습니다. 재위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신규모집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해나 진주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5년이 끝나면 다시 변경위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례를 알아보니까. 그렇고 조례상 “1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저희도 사실 이게 조금 그전에는 당연히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아동이 많고 해서 어린이집이 워낙 많이 생기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안 했던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집 아동이 많이 줄어들고 어린이집도 많이 폐원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10년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5년간 위탁을 하고 5년간 무조건 심사는 물론 거칩니다마는 재위탁하는 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저희가 워낙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시다가 폐원을 하신 분들도 많고 자격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어떤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공개경쟁으로 가는 게 맞을지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은 데 지금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22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례상에는 5년간 하고 기존 수탁자에서 한 차례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거의 재위탁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10년까지. 그런데 어쨌든 한 원장님이 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맡아서 10년간 운영한다. 거기에 따른 장점도 분명 있을 테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거의 50개 이상이 폐원을 한 상태고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거기 직원들도 당연히 직장을 잃었을 테고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님이 직원들 직접 채용을 하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직접 채용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종사자 취사원이라든지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원장님이 채용을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보육교사까지도 원장이 채용하는 걸로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고용 문제 이런 것까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원장님이 다 채용을 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사실 감안하고 당초 모집을 할 때 조례상에 제1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저희가 당초 모집을 할 때 항상 5년 단위로 모집을 하는 걸로 공모가 나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원하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시설장애인 자격을 갖춘 기존의 원장님들도 있지마는 어린이집에 주임교사라든지 또 대상이 되는 분도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우선은 사실은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서 아동들이 건전하게 보육되는 게 제일 큰 그거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원장님 같은 경우에 보육교사도 직접 다 채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고 예전에 비해서 권한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어찌 보면. 그만큼 책임도 당연히 다 크게 따라야 될 텐데 이게 10년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재위탁으로 갈지 변경위탁으로 갈지 여부는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조례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앞으로 재위탁 부분을 삭제를 해버린다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활용은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더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재위탁 한다고 해서 그냥 재위탁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죠? 재위탁 공동심사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에 한 80점 이상이 돼야 재위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위탁을 해준다고 해서 어디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위탁 과정에서 이분들이 관리·운영을 잘했나,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민원사항 발생 시 처리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점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재위탁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가인증제도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미달되면 당연하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의안번호 377호 2021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추가 취득, 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과 소관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의 건과 상하수도과 소관 부춘 공공하수처리장 신축 부지 매입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2021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내용입니다. 당초에서 토지매입 2건 4,373㎡에 1억 9635만 4000원, 기타취득 중 건물 1건 66㎡에 9000만 원, 기타 1건 3,935㎡에 5억 6000만 원 추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남부면에 기존의 협소한 야외 체육시설을 확장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남부면 저구리 201번지 일원에 면적 3,935㎡ 규모의 야외 체육시설을 확장을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7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남부면 저구리 199-2번지에 사유지 2,098㎡ 면적에 공시지가 9756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취득 중 건물취득으로 편의시설 신축에 9000만 원, 기타취득으로 체육시설 설치에 5억 6000만 원 등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5월 사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으로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건으로 부춘 공공하수처리장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동부면 산양리, 부춘리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부춘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장 신축 부지 매입에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동부면 부춘리 183-1, 360-4번지의 사유지 2,275㎡ 면적에 공시지가 9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부지를 확정하였고 올해 5월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부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올해 12월에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하수도법」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377호 2021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021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 및 부춘 공공하수처리장 신축 부지 매입에 필요한 토지 2필지 4,373㎡, 건물 및 기타 2건 4,001㎡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면민들의 주민건의사업으로 다양한 야외 체육활동 및 화합행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존 야외체육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남부면 저구리 201번지 일원에 토지 2,098㎡의 신규취득과 건물 66㎡의 관리실 등 편의시설 3동 신축 및 다목적구장, 조명시설 등 3,935㎡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시비 10억 원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야외체육시설은 족구 및 게이트볼장으로만 이용되고 있고 면적이 560㎡로 다소 협소하여 지역민들의 다양한 야외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며 또한 타 지역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의 부족으로 면민의 날 등 남부면민들의 화합체육 행사의 공간도 없는 실정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면적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시기는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은 관리계획변경안 제출 이전인 2021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이미 편성된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페이지 두 번째 부춘 공공하수처리장 신축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부지매입은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부춘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부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필요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183-1번지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장 신축에 따른 토지면적 2,275㎡를 취득하는 것이며 매입비는 국·도비 2억 5500만 원과 시비 45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이 소요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반시설로 주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시설이지만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에 주민들의 갈등이 심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며 본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과 상호 소통을 통해 하수처리장 위치를 본 부지매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한 해당 사업은 미국 FDA 지정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건의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하여 1건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게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2건이 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설치는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으로 갖고 있는 부춘 공공하수처리장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번 추경에도 안 되어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회계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 예산 의결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있고 지금에 와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고요. 예산편성 요구 내역을 회계과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산편성 요구 내역을 2020년도 당초예산, 202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예산편성 요구 내역을 회계과에서 솔직히 말하면 찾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예산계로 모든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공문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변경안이 있으면 실과에 공문을 작년에도 2번인가 보냈긴 보냈습니다. 미리 사전에 의결을 받고 예산 요구를 하라고 보냈는데 담당자분들이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아니면 일이 바빠서는 못하시는 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텐데 과연 행정절차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집행부에서 예산부터 먼저 받아놓고 뒤에 와서 이거를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절차를 어긋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고. 물론 과장님 차원에서 회계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아니면 실제 이 사업을 이관하는 담당부서에서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책임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거는 전 부서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 2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전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2건이 올라왔는데 2건이 모두가 이미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뒤에 이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는 이런 행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정국장님, 담당부서장, 회계과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공언도 했고 그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시에서 이런 업무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누가 최종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로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미 계획에는 5월부터 땅을 사들이겠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와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부결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역민들은 학수고대를 하고 있을 마당인데 이렇게까지 의회를 자꾸 코너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와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제가 전년도에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2건이 있었습니다, 해수인입 관계도 있었고. 그때 재발 방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계과에서 전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전 부서에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사실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게 회계부서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담당부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산팀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사실은 거른다고 거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됐는데 제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모사업일 경우는 사업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회 간담회 할 적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시 이 사항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했고 그다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예산팀장도 만났습니다. 예산팀에서 한 번 더 공문을 보내고 향후에는 당초예산뿐만이 아니고 추경 때라든지 일단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해주지 마라, 그 어떤 사업도.”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권한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팀에서 이거를 뻔히 알고도 그렇게 해줬을 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사업을 이관할 때 이런 과정을 빠뜨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국장님이 단언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국장님, 2020년도에 계셨잖아요. 1차 공유재산 계획할 때.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셨으면 국장님도 책임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강경국 과장님께서 행정절차가 안 갖추어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 된다고 올해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이라 속기록을 빼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도 제가 속기록에 분명히 남는다, 그러니까 잘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이 또 속기록에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돈이 1, 2만 원도 아니고 돈이 10억 원에서 조금 빼고 다른 데 예산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다른 국에 계셨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때도 우리 행정국에 계셨고 지금도 행정국에 계시는데 이것 참 걱정입니다. 예산은 편성해놨고 또 속기록에 남습니다, 국장님.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방금 말씀처럼 제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그때 제가 재발 방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취득을 할 때는 면적은 2,000㎡ 이상 매각할 때는 1,000㎡ 이상이고 금액은 10억 원 이상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좀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한 번 더 이번만 해주신다면 한 번 더 재발 방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때는 제가 속기록에 분명히 남는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보니까요. 또 속기록에 남습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에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미안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소관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 자리를 서로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걸 매입을 해서 토지 매입이 몇 ㎡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2,098평방미터입니다.

이태열위원

2,098㎡ 정도 해서 용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현재는 풋살장입니까, 족구장입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게이트볼, 족구장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뒤에 매입하는 땅은 어떤 용도로?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다목적구장으로.

이태열위원

다목적구장. 축구도 가능하고 축구는 안 되겠다, 그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축구는 좀 작습니다.

이태열위원

축구는 좀 작고 거기에 행사도 하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면민의 날 행사할 때 그것도 하고.

이태열위원

현재 관리 상태는 좀 괜찮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지금 바닥은 오래되어서 인조 잔디인데 오래돼서 좀.

이태열위원

인조잔디도 자주 쓰는 데는 4~5년 되면 내가 알기로는 갈아야 되는 줄로 아는데 현재 그런 시설보수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할 거네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부면 면민들의 물론, 남부면이 작은 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보니까 시장님하고 이렇게 남부면민들의 숙원사업이라서 이렇게 예산을 한 것 같은데 잘 좀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되는 건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또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없이.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아마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에 여러 가지로 지금은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때 담당자가 여러 가지로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이런다고 격무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는 되더라고요.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절차가 안 맞는 거는 안 맞는 거니까 국장님이 그거는 아주 강하게 사과를 해주셨으니까 문제가 더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제시 공공체육시설을 현황에 보면 남부면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게이트볼장 쓰는 거 관리를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체육회 자체적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면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해서 조성을 해서 여기 관리는 거제시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이 되어서.
석봉

안석봉위원

이것도 또 면에?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면에서 관리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조성하거든 거제시에서 공공체육시설로 넣어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기존에 게이트볼장 있는 것도 섬앤섬길이라고 중간에 들어가는 초입부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걸으면서 한번 봤는데 관리가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수도시설도 그렇고 이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만 줘서 또 면에서 관리하게끔 하면 내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우려가 들어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관리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필요할 때는 또 예산을 지원해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하고 협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게 있어야 이거를 잘 시설을 잘 관리를 하고 그러면 이 쓸 수 있는 사람들 인원을 모집해서 쓸 수 있게끔, 혜택이 돌아가게끔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편의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어찌 됐든 꼼꼼하게 챙기셔서 접근성도 용이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들이나 고령화 사회자나 노인분들도 실버카도 몰고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가 평지가 되어서 이동하는 데는 별 불편이 없을 겁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토지주 동의가 다 가능합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매각 의사는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 매각 의사는 있습니까.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조례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에서는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부서의 담당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이런 부분도 어느 과도 마찬가지로 할 것 없이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알뜰히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토지를 매입을 했다고 하면 이게 더 큰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떤 행정절차의 이행과정을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무관들이 예를 들어서 바쁠 때도 있고 태풍 피해에 격무에 시달릴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주무과장님의 다 책임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라도 철저하게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건물 및 기타취득 추정액 6억 5000만 원은 내부거래로 보면 되죠? 도로과하고 내부거래로 해서.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6억 5000만 원이 아니고요. 매입금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짜리는 토지매입이고 총예산 10억 원 중에 6억 5000만 원은 도로과하고 내부거래로 해서 실제로 쓰이는 예산입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관리동 신축하고 다목적구장 만들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그렇고요. 그러면 공유재산 이관은 도로과 부분은 그거는 부서상으로 이관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라온 게 보통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일 경우에 하는데요. 하나는 한 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 매입일 경우에는 1,000㎡ 이상이거나 그렇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 건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두 개 다 해당이 됩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1,000평방미터 이상.

김용운위원장

건당 토지매입이 1,00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사업비가 총 10억 원인데 토지 매입추정액은 공시지가로 되어있는 게 이게 지금 기준 가격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게 9700만 원이거든요. 약 1억 원으로 잡고 토지 매입추정액은 약 한 3배 정도 더 실제로 지급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겁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이야기가 된 게 아니고 거래가격이 그렇게.

김용운위원장

인근에?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더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보니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벌써 몇 번째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할 때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는가 이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문만 보낸다고 해서 그때는 사람이 기억하고 있지만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정말 알아서 착착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시스템적으로 “아, 이때는 딱 절차대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챙겨봐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회계과하고 당초예산이나 예산편성 전에 상호 협의를 한다든지 시스템적으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최근 남부면에 대형투자를 해서 물론 교육체육과 계실 때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체육관 부분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혜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하면서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현장 사진에 딱 나와 있지만 용역을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 안 들어갔습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조감도라는 게 나왔을 건데 회계과장님이 이거는 앞으로 조례 올릴 때 대략적인 조감도라도 조금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부분은 있고 어떤 거는 없는데 이번 2건 같은 경우는 다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조감도를 넣어주십사 합니다.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다목적구장을 만드는 데 5억 6000만 원을 잡아놓았다 아닙니까. 전체를 다 묶어서 새로 싹 조성을 한다는 거죠, 기존의 것은 싹 없애고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위에 스탠드나 이런 것도 조성이 됩니까, 옆에 보면 펜스만 있는데.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그런 스탠드 그런 거는 없고요. 펜스만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운동장만 딱 있고 만약에 주민들이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관리실이 하나 있고 자그마하고 창고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편의시설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면민의 날 행사를 한다면 기획하시는 분한테.

김용운위원장

본부석 뭐 이런 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생활체육과장

그거를 하려고 하면 기획하는 행사하는 데서 임시적으로 본부석을 만든다든지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임시로.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만간에 그늘막 같은 것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미리 할 때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부춘 공공하수처리장 신축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서를 보니까요. 거기가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쭉 진행이 되어온 건데 지금 이번 건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전까지는 하수처리장 부지가 확정이 안 됐었고요. 작년 연말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부지를 확장하고 아직도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협의를 거쳐서 올해 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인근의 몇 개 마을을 더 묶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확대가 된 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3월 29일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도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최대한 부지가 작년 연말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그 자리를 잠정결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여기 보면 부촌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6억 7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늘어납니까, 예산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더 늘어납니다. 부춘삼거리 평지까지 같이 합해서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송토골까지 저번에 기본계획에 편입이 안 됐던 송토골 그 위에 석산 있는 밑에 마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까지 확장해서 하게 되어서 별도 사업비 부분도 설계되면 그걸 가지고 환경부하고 재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어쨌든 사업비 자체가 더 늘어나겠다,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시설인데 그래도 주민들의 화합과 의견이 반영돼서 위치까지 선정해서 과장님 어쨌든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실제 보면 산을 하나 넘은 동네까지 같이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처리장이 들어가고자 하는 위치의 주민들도 어느 정도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고 산을 넘어와야 되는 잔디밭골 쪽 우리 휴양림 올라가는 그 동네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까지 이웃 마을에 이해와 설득도 구했고 그게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역 확장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 노력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타 시장님이나 서울에 있는 다른 분들도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게 좀 기본계획 변경이 사실상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모로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합해져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부춘 공공하수처리장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 남부면 야외체육시설 확장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2. 부춘 공공하수처리장 신축 부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