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판길
조판길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조판길입니다. 제1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병태의원외 7인으로 부터집회요구 되어 2005년 9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9월 12일 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 현황은 정읍시장으로 부터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9월 12일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금번 회기는 9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최낙삼 의원과, 김종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철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005년 9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의 통보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과세표준액이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을 적용하게 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5년 공시지가가 2004년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산물유통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실 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박영실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으로써 본 안건은 2005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소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벼수매제도 폐지와 쌀생산 이력제 도입 확대로 지자체별 판매경쟁의 심화가 예상됨에 따른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유통전문 회사 설립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출자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본 회사의 설립에 따른 후속 절차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의 판로에 기여 할 것이라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로 동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산물유통 주식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