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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11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10-18

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외 4건이 되겠으며, 내일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 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건설행정업무에 적극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은 참여정부가 역점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선택과 집중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육성사업으로써 신태인읍 지역에 5개사업을 확정하여 사업비 2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50%, 도비25%, 시비25%을 조달하여 2004~2007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도 6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12월 결산추경에 국비5억, 도비2억5천, 시비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에는 20억원의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건을 발주 하였습니다. 2006년도의 3월경에 본격 사업을 착수하여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억원의 계속비지출건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 예산으로 의회가 의결하면 의무적 경비가 되어 단체장은 연도별 금액을 당연히 계상하여야 하고 의회에서 삭감 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계속비 사업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잇점은 있으나, 차후년도 예산편성의 경직성과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정읍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비의 재원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시에는 사업계획 수립이후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예산안 제출시 전년도까지 지출액과 당해연도 이후 지출 예정액 및 사업전체의 계획과 그 진행에 관한 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신태인읍 일원에 5개의 단위사업에 총2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계속비 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200억원중 국비가 100억원, 도비가 50억원으로써 시비 50억원을 4년동안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협약서 제6조 제3항을 살펴보면, 제출된 이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적정하게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고, 당해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시책사업의 지원을 제외한다라 명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땀으로 지정된 사업인 만큼 금후 집행하게될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어 신태인읍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이상으로,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사업은 2004년도 예산 10억이 세워져 있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예산확보할 때는 장기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할 계획은 아니었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추경에 그때만 해도 행자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5억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 2억5천씩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을 명시이월시켜놓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뭔가 맞지 않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올리게 되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도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2004년도 예산확보가 그정도 되어 있으면 2004년도에 시기적으로 일찍 계속비사업을 의회에 상정을 해도 되는데 왜 거의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이제 올린 이유는 뭔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쭉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데 한가지씩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아시죠? 한가지씩 완공을 해가는 사업이 낫지 이렇게 4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5가지종목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2007년까지 완료해야기 때문에 한사업 한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공기가 상당히 많이 걸리기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얼마나 걸리는지는 몰라도 한가지씩 완공을 해가버리면 편할 것 같은데 결국은 효과가 2007년 이후에나 나타난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해에 한가지씩이라도 완공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차피 그때부터 효과가 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공기지만 한가지씩 완공을 해가는 사업이 좀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가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설계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안이 어느정도 잡혔냐구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청정한우 조사료 가공시설은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 사업은 조사료 공장으로써 저희들이 업무상 축산진흥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자체를 사업비만 저희들이 충당을 해주었지 사업자체는 축산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밑에 다섯개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전통음식단지 조성사업은 저희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하나의 음식단지를 조성한다는 개념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안이 나와야만 어떤 사업주체가 확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리모델링은 이 사업도 재건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재건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역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유기농 포도단지도 역시 농업진흥과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전시관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태인에 있는 도정공장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농업사 기술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유주하고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본의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이 정말로 소득과 어떤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그렇지 않고 나눠먹기 식의 사업이 많이 된단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21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200억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비, 도비, 국비나오고 10억은 민자본인데 이 200억이라는 돈이 한 읍에 투자가 되었을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을 채택을 해서 설계중이다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주민의견만 많이 듣다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10년후 20년후에 신태인읍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꼭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적은 않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두고 신태인 읍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거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안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주제 “경제 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05년도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14개 부처에서 제안한 38개사업을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를 위하여 총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5년도 우선 사업시행 지자체 17개 시. 군에 1조 5백억원을 확정하였으며 새만금사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와 전주시가 사업지구에 선정되었습니다. BTL(건설 - 이전 - 임대) 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 또는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 관리권을 획득 정부 또는 지자체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효과로는 첫째, 국민건강에 긴요한 공공시설 서비스를 리스방식을 통해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며, 많은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서 투자비 부담을 완화 할수 있고 둘째,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 하여 주택내 정화조를 폐쇄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으며 셋째, 하천수, 지하수, 우수등 불명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을 차단하여 민간위탁 운영중인 하수처리비를 절감하는 등 많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우리시의 BTL 사업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4개월이며, 총 투자 사업비는 오백 구십 사억 오천만원 으로, 동지역 및 북면소재지 처리구역 일원에 연장 77㎞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준공후 20년간 국비 70%, 지방비 30%(도비 15%, 시비 15%)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종합투자계획을 확정발표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BTL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5월 24일 환경부, 전라북도, 정읍시, 전주시, 환경관리공단이 BTL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등 관련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14일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6월 23일 47개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 9월 14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결과 2개 컨소시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 21일부터 23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정읍하수관거 주식회사 컨소시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중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를 받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우선시공분 5%에 대하여 11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본 공사는 2006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승인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BTL사업은 기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10년이상 앞당길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렵게 선정된 우리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오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정부가 올해 5%의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민간이 투자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 운영권을 획득,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보전하는 BTL방식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새만금권역으로 동진강유역의 정읍시와 만경강유역의 전주시가 우선 선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대상 위치는 내장상동을 제외한 시내 대부분의 지역과 북면 소재지가 되겠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94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7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완공후 20년간 원리금과 운영비 지급의 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설명회 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상태이며, 금후계획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6%를 기준하여 정읍시 부담금을 추정하여 보면, 시설 임대료 5,786백만원, 운영비용 597백만원 총6,383백만원으로 도비지원시 정읍시부담액은 15%로써 년 9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하수관거 년 평균사업비가 1,341백만원이고, 동사업으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질 제고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 등을 감안하여 볼때 정읍시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잇점이 있다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2007년부터 단체수의계약이 전면 폐지되는 상황과 일정지분을 투자해야 하는 BTL 사업은 열악한 재정형편의 지역업체로써는 부담이 아닐수 없으며, 더욱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지역업체는 자연 도태될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석으로 소관담당인 하수시설담당께서 해 주시고 보충설명은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먼저 양해해주신다면 지난 9월12일에 간담회시에 김재오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의원님께서 향후 20년간에 상환되는 공사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에 재원확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관거정비의 예상 하수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 1, 최대하수량이 2011년도에는 1일 4만1천4백톤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에서는 잡고 있고 2016년도에는 4만3천, 2021년도 4만7천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현재 하수처리장 유입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1일평균 5만3천8백톤정도 유입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수리량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원인은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여러차례있었기 때문에 불명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많은 양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입량을 분석을 해보면 생활하수가 4만5천6백톤 공단폐수가 7만9천8백톤, 분뇨 축산폐수가 2백톤 검출수가 32톤 이렇게 해서 총 5만3천8백53톤을 평균적으로 1일 처리를 했습니다. 정비완료후 예상되는 하수량은 저희들이 BTL사업이 98년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은 99년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1일 최대 4만1천4백35톤을 처리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입량을 대비했을때 1만2천4백18톤 정도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비로서 줄어드는 금액은 연간 4억6천6백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수사용료가 평균요금이 2004년말 처리원가 5백62원인데 평균요금은 현재 265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화 대비할 때 4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용료를 약60%정도 환수를 했을때 21억정도 사용요금이 징수가 되고 70%를 현실화 했을때 25억정도가 사용료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연간 운영과정에서 절감하는 약 4억6천과 사용료 현실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상되는 그런 금액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때 우리 특별회계에서 2011년이후에는 특별회계에서 시비부담금을 충당하는데는 큰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읍시 거의 대부분이 동지역이 되는데 내장상동이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내장상동이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내장상동지역은 저희들이 현재 재정사업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하수관거사업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1년 평균 약 13억정도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BTL사업으로도 연간 약 10억정도를 투자를 해야죠?
그럼 13억과 10억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13억을 투자를 했을때는 우리 정읍시에 관련된 어떤 업체 이런 업체들의 어떤 경기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어떤 활성화가 잘되는데 이런 BTL사업을 했을때는 연 10억씩 비슷한 돈을 들여가면서도 거의 중앙단위의 업체에게 다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예요? 그럼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다 하면 좋지만 현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단체 우리 정읍시민의 삶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역행되는 당장 민자본을 끌여들여서 사업을 해서 어떤 환경에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우리 정읍시민에 삶에 어떤 향상은 되지 않는 사업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처음에 BTL사업이 대두되면서 상당히 각 시군마다 환경부에서 회의를 할때도 그런 논란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매년 중앙단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년에 몇조씩 몇천억씩 투자를 해도 지금까지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에는 양여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자치단체가 양여금에 대한 자체 부담금을 대부분 부담하지 않고 일부만 부담을 해서 양여금만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소귀의 목적대로 추진이 안되더라 그런 지적과 아울러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우리 국내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짧은 단기간내에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도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몰고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좀전과 같이 재정사업으로 일정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때는 도내업체내지 우리 지역업체가 대부분 수주를 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릴때 이 하수관거사업은 종전에는 단위 구간별로 당해년도 잘라서 발주를 해왔는데 타당성조사지구에 대해서는 일괄, 총괄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괄입찰을 한 지역은 전부다 전국구로 다시 돌아가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잔여사업량을 했을때는 총괄입찰로 가야되는 그런 입장이기때문에 정부의도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총괄입찰하라는 것은 행정에서 일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한가지 제도일 수도 있어요. 부분별로 공사발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관리감독이랄지 그런 어려움은 뒤따라요. 하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어떤 이런 지침에 의해서 BTL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 담당부서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지역업체가 발주를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노력은 했어야죠. 혹시 그런 노력했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 BTL사업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한45%이상 끌어올릴려고 중앙단위에서 각 지자체가 17개 자치단체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30%이상은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의 자문위원단들과 지자체가 모여서 투표를 한 결과 30%이상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지자체가 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자체에서 지분참여를 30%를 가지고 현재 지분이 그 이상으로 참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하도급분야만큼은 저희 지역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협약내용에 명시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끌고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재 협약서 문안을 작성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저희 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한 바도 있고 이번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지정된 주 업체인 동양건설사에도 저희 시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도 어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중앙방침에 따라서 총괄입찰하고 그렇게 수주를 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현재 이 자체는 BTL사업으로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이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자문위원하고 지자체하고 투표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그때 자문단들이 여기서 지분참여라든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 그분들과 거기에 이론으로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각 항목마다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자치단체측에서는 주로 지분참여와 하도급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분참여는 30%이상을 했을때는 의무화 규정을 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45%이상으로 지분참여를 해달라 하는 것을 이 평가항목에 30%의무화 규정을 차라리 삭제를 해버리자 그렇다고 했을때는 대기업들이 단 1%만 가지더라도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업체를 끌어들이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선에서 저희들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지역에도 지역업체가 2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시행주체로서 참여가 되고 여기에서 다시 시공사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시공사가 어느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선정되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도급문제 우리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문안에다 명시를 하고 이것이 안지켰을때는 그 협약을 파기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몰고가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시에서 징수하고 있죠?
그럼 이런 BTL사업을 했을때 하수도 사용료도 협약대상이 되나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왜냐면 이것은 우리 시민하고 직접관련된 부분이라 갑자기 현실화 해서 100%올린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시민한테 부담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BTL사업이 국장님께서 다 좋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자연환경쪽으로 자연 정화되는 부분도 있죠?
어떻게 보면 환경을 물론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꼭 좋은 사업만은 아니예요. BTL사업이 100%좋다고 말씀하시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좋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사업을 예상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정화했을때 그 부분은 자연정화되는 부분도 여기에 넣어줘야죠. 어떤 부분에서 오염도 되겠죠. 세상은 이렇게 일률적으로만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것을 해서 그 사업이 다 100%좋다고만 말씀하시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정읍같은 경우는 소도시이기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하수관 물론 100%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자연의 형태로 정화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한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사업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런 문제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충질문으로 방금 우리 지역업체가 30%선에서는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개업체가 30%에 포함이 된 상태에서 컨소시움이 이루어졌다? 그말씀이죠?
그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사업이 시행될 때 하도급 문제가 우리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여러가지 삶의 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도급을 우리 지역업체가 충분히 하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을 해주시겠다. 그말씀이죠? 국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업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몇개업체정도로 보십니까? 적격업체는요? 하도급도 이 사업에 맞는 적격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다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업체는 우리 시 관내에 몇개 업체정도 됩니까?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 한30개는 이 하도급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도급이라도,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관거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거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수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과 관련법이 폐지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상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2005년 2월10일에 폐지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었는데 지금이 몇월이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10월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까지 뭐했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8개월되었는데요. 시달이 이제야 내려왔어요.

조훈부위원장

시달이 되든 안되든 법이 이렇게 폐지되었으면 그때당시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2월10일 되면 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법이 시행이 될때 따라서 바로 이것을 개정을 해야된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었었는데 시달이 이제야 되었다고 이제 해요? 이건 바로바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맞죠. 그리고 또 이 조례안을 보면 이게 조례안이지 규칙이 아니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아요?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정신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죠. 여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조례지 규칙이 아니란 말이예요.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하지 규칙을 심사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잘못된 점은 시인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문구는 오타로 봐서 정리하시기로하고요.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역단위 평균가 적용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역단위 평균가 적용건의안 상정합니다. 먼저, 이한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이한수 의원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제 지역단위 평균가 적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DDA협상이후 추곡수매 폐지로 인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지 쌀 가격이 전국적으로 차이가 있어 쌀 가격을 전국적인 평균을 적용할 경우 쌀 가격이 낮은 전북지역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변동형 지불금 지급시 전국 평균을 적용하지 않고 도단위 평균가를 적용하도록 건의하여 우리지역 농민의 피해가 적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역단위 평균가 적용 건의문(안) 정부는 DDA(도하개발아젠다-1998년 카타르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쌀 협상 이후 추곡수매 폐지로 인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고정형 직불금은 1ha당 평균 6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하고, 변동지불금은 고시된 목표가격(80kg기준/170,070원)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쌀 수확기에 조사하는 정곡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중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지 쌀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도 전국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쌀 가격이 낮은 지역의 농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변동형 지불금 지급시 정곡가격의 전국평균이 아닌 도단위 지역평균을 적용하여 산지 쌀값이 낮은 지역의 농민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역단위 평균가 적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이한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이한수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역단위 평균가 적용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역단위 평균가 적용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읍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정읍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명철 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25년 정읍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2003. 1. 1 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면적에 대하여 2007년말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도시 미래상을 마련하고 향후 20년간 도시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 설정 및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마련 하는 것 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의하여 입안된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수립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정읍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과장과 영상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07년 말까지 정읍시 향후 20년간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이행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함이며, 용역개요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지형도면작성은 우리시 전체면적인 692.81㎢에 대하여 수립하고, 관리지역 면적 286.201㎢에 대하여는 토지적성평가를 하며, 동지역 도시계획구역 25.244㎢에 대한 항공측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0월 1차 용역을 착수하여 국립지리정보원, 대한측량협회 승인을 거쳐 지난달 주민공청회를 마쳤으며, 전라북도에 승인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업개요 및 계획목표를 설문을 통한 주민의식 조사와 정읍시 주요시책사업 등을 반영하여 향후 정읍시 도시미래상을 『21세기 문화산업도시』로 하였으며, 첨단자족도시, 사계절관광도시, 행복추구도시, 생태경관도시의 4개의 전략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도시지표 및 도시기본구상에 있어, 인구지표는 현재의 인구에 46,000여명이 증가한 200,000명으로 하였으며, 생활환경지표는 상·하수도 및 주택 보급률 100%로 하였고, 여가환경지표는 1인당 공원면적 17.9㎡로 하였으며, 복지환경지표는 10만명당 의사수 247명, 보육시설 현 54개소에서 90개소, 박물관 5개 등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 시가화 용지는 2016년 도시기본계획과 비교할 경우 28.747㎢로써, 약 6.7% 증가 하였으며, 교통·물류계획은 장래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교통수요, 보행자위주의 친환경 교통을 감안하여 계획되었으며, 정보·통신계획은 광통신, DMB, USN 등의 구축으로 향후 정보통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반을 조성 계획 되었습니다. 공공시설계획은 주민을 위한 체육·휴게공간을 감안한 주민중심의 열린 공간으로써 계획되었으며,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은 시가지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였으며,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도시발전을 위한 환경 보전계획으로 수립 되었으며, 경관 및 미관계획은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를 유도하고 정읍시다운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8호 8색, 단풍터널, 단풍프로미나드, 역사탐방로의 지역경관 조성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테마가 있는 다양한 공원녹지 확보와 문화산업도시 개발시 신규 조성토록 계획 되었습니다. 방재 및 안전계획은 사전재해예방에 중점계획 되었으며, 경제·산업 개발계획은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별 자원기반에 맞는 특성화로 정읍지역 경제 활성화도모를 위하여 계획되었고, 사회·문화 개발계획은 체계적인 종합사회복지 서비스체계 구축과 정읍교육의 특성화 부여에 중점 계획되었습니다. 계획의 실행에 있어, 행정계획은 기업경영원리 도입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 하였으며, 재정계획은 경영수익사업 확충과 제3섹터 방식의 개발 활성화, 민간자본 적극 유치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토록 계획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입안된 도시기본계획“안”을 도시기본계획 수립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적 이행사항으로써, 정읍시의 향후 20년간 도시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검토결과 지역별, 분야별 편중되지 않고 1핵, 2지역, 2지구, 11거점 중심으로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와 순환교통체계 형성 계획 되었다고 사료되며, 본계획이 향후 20년동안 정읍시 도시개발의 기준이 되는만큼 위원님의 고견 제시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슬라이드 보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국장님의 설명과 황인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 화면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느끼신 점을 토대로 우리 정읍시 발전 20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이 지금 통합이 되어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다고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관리법 통합전에 이 사업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진게 있을텐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16년도 도시계획안이 만들어져 있었죠?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98년에 승인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6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한 10년 더 늘려가지고 25년까지 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6년까지 만들어지 안을 가지고 기 도시기본계획안으로 시행한 것이 몇%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대비는 해보질 않았습니다만 그 기본계획안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구상이기때문에 부분적 구상을 전부 적나라하게 나온 것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결국은 2016년도 안은 사장되었다는 얘기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반영을 거의 해준 상태죠. 저희들이 선비문화권이라든가 내장 리조트라든가 전부 반영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2025년 계획안이 2016년 계획안하고 대동소이하다 지금 내용을 쭉 보고들었지만 2016년 안하고 2025년 안하고 차이가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운 도시계획에 어떤 발전방향의 축은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그동안 쭉 계획세워져 있던 내용 그것말고 특별한 것은 없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향후 20년간 도시계획을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언제까지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2007년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7년말이면 아직 멀었는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부터가야 2007년말까지 관리계획까지 전체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요 예를들면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건교부 승인을 맡습니다만 관리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286평방키로그에 따른 것은 지금은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법이 바뀌면서 명칭이 새로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예를들면 보전관리지역 그러면 절대 개발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적성평가라고 해서 토지별로 개발을 해야할 것인지 안해야 할것인지 또 임야주변에는 어느정도까지 개발이 가능한건지 그 세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은 개발을 못한다 이런 차원이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나름대로 시급해서 사업시행을 했다 그말씀이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을 이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승범

김승범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죠? 올해에 세워졌던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작년부터 서 있습니다. 총23억5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016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 예산은 얼마들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004년도가 수립년도고 2007년도말까지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까지 완전히 수립이 되어야 향후 발전방향이 나온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내용을 보고 참 돈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느끼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는 것이 그게 계획이지 계획이 아니고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 아닌가? 특별한 계획도 하나도 없이 좀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이 내용들을 보면 제대로 수치도 안맞고 막연히 이렇게 해야할 것이라는 계획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이런 방향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법적으로 해야되니까 하는 것 같은 이 계획서만 만든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기본계획은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피부에 느끼게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정읍의 발전구상이나 미래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참 깜짝놀랐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이 도시기본계획은 큰틀에 대한 제목만 거의 나열이 되다시피 되고 세부적인 것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시켜주지 않으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제목만이라도 거론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부처나 예산투쟁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할때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만이라도 나열을 해서 전부 각 실과에서 두번세번 받아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가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2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중앙에서 예산 따오기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를들면 23억5천이 이 기본계획 예산전체가 아니고 예를들면 관리계획이 286평방키로가 있는데 286평방키로에 대한 세부적인 필지별 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 개발을 부분적으로 해야할지 이런 적성검사라고...
도진

정도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읍시의 개괄적인 아웃트라인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웃트라인을 잡은 것이 이정도라면 이 틀에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없어요. 2025년도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 보여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느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이 자료는 어느회사에서 했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화에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조달청 입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보면 인구하나만 봐도 그래요 지금 정읍이 13만아니예요. 공식적으로 13만 3백81명입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말에 주었는데 인구 13만에서 그런 구분도 하나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15만을 잡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15만은 2003년말 기준을 잡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을 잡지 현재기준은 안잡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기준으로 잡아서 미래상을 한번 점쳐보는 것이지 그럼 이 기준을 한 20전 것 28만 기준을 잡아버리죠? 분명히 자료를 줄 때는 전년도지만 현재 인구, 정읍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뭘로 보장을 해서 2025년도에 20만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하나 지금 기본계획 고령화사회가 계속 되고 있는데 현재 정읍도 곧 20%입니다. 그런 것은 언급조차도 안되어 있고 또하나는 교육부분을 보니까 영재고, 전통예술고, 특수목적고 그냥 좋은 것만 계획에 넣었네요? 과연 계획에 이런 것을 그냥 나열식으로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만든다면 똑같을 것 같아요. 참 보편적이다. 이 기본계획안은 느끼기에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참 단순한것 아닌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해서 과거는 어떤 점 현재는 어떤 점 미래는 어떤 식으로 방향이 발전시켜야 겠다라는 그러한 기본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안들고 그냥 지금하고 있는 것 시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그것을 나열해놓은 기본안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정읍시 미래를 한번쯤 점쳐볼 필요성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름대로 전부 첨단도시로 가고 과학도시로 가고 지금 그린투어리즘한다고해서 2003년인가는 1년동안 내내 그랬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해봤자 산내에 뭐 좀 만들고 하는데 인근 어느 군은 민선4기인가요? 아니 민선3기에 들어서 한해에 6백만이 온답니다. 그런데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전에 했던 시장 군수가 한게 아니예요. 3년동안 어떤데는 그런 실적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는 계속 인구는 줄어가고 변화는 없고 구호만 거창하고 그런 구호가 없다면 기본계획안도 거창한 것이 나와주면 좋았을텐데 우리가 느끼기는 그냥 진행형이예요. 그때 그때 누가보면 웃습니다. 저도 이땅에 뼈를 묻고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인구 안늘어납니다. 사계절추진관광단 만든다는 것은 20년, 30년 전부터 정치인들이 해오던 소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관광지 수는 더 줄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앞으로 20년뒤의 변화요? 다른 자치단체요? 우리보다 더 발빠르게 나가고 있고 사계절 관광지로 더 노력하고 있어요. 정읍 현실을 좀 보고 조금 고민들을 많이하고 용역을 준 회사하고도 좀 논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냥 어느 폼에다가 넣어서 맞추어 버린 것 같아요. 어느 폼에 시에다 준 자료에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맞추지 않았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공청회 했었죠?
이 기본안가지고요?
언제쯤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9월9일에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의회에 이 책자낸것은 언제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상정한 것은 거의 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책자를 의원님들 앞에 놓은 것이 언제냐고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책은 1주일정도 될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공청회하기전에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갖다놓고 습득을 하게 해줘야죠. 그래요? 안그래요? 물론 집행부 권한으로해서 공청회하고 의회에 나중에 보고해서 승인 받으면 끝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보고하고 승인이 아니고 저희들도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전부해주어서 저희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구해서 도로 올라가서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도 청취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도 제대로 해놓은 것이 거의 없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본 내부적인 안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내부적이 안이 다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요. 안은 나와 있어요. 이걸 저는 3일 전에 습득을 했습니다. 정말로 문제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노령화가 60이상이 38%가 넘고 40%가 넘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기본안이기때문에 용역을 줘서 23억이라는 돈을 줘서 하고 있는데 실과별로 정말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좀 짚어서 용역회사하고 같이 연구해서 안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큰 틀가지고 대충해서 될 것이다 하면 안되죠. 20년이상 안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 정읍에 맞는 안을 만들어 내야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실과소 협의를 아마 5번이상했습니다. 저희들 보고회 하면서 참석을 국장님이상 참석을 시켜서도 해주셨고 또 시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석 상에서도 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도록 지시를 한 예도 있었습니다. 3번인가 그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취합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빠짐없이 반영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별한 미래상이 없는 걸로 보이지 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쭉 이런 용역을 했다면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하나 시 전체적인 것을 안건들이고 갈 수도 없고 전부 포함을 시켜서하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보시기는 좀 벙벙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어떤 소수의 어떤 목적 하나만 가지고 딱 짚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은데 전체적인 정읍시를 놓고 20년의 기본안을 세운다는 것은 벙벙할 수 밖에 없죠.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안 속에서 뭔가는 정읍시민을 위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놓아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그전에 했던 순서대로 2016년까지 기본안을 만들어 놓은 그대로 따라서 가고 그거예요. 물론 많은 협의도 하고 국가별로 많이 했겠죠. 그런데 결과가 뭐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기왕에 의견청취니까 좋은 안이 있으시면 주셔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실려면 공청회를 하기 전에 안을 한번 내놓고 이책자도 의원님들한테 습득을 하게 하고 봐서 어떤 안이 있는가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보고 안도 만들어 내놓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영실위원장

어떤 좋은 안을 제시해주시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할테니까 안제시를 해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가 인구 2025년까지 20만의 인구가 된다고 했는데 물론 기본안대로 그렇게 늘면 좋겠죠. 더이상 얘기맙시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해서 얘기했었죠? 그런데 책자를 보면 신태인과 감곡에 연계된 지점에 15만평 공업지역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2025년에는 그것이 관계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경계에 있는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신용농공단지 지구가 공업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 하치장 그 부분이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이 가운데로 점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신용농공단지가 들어갈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경제통상하고 농업진흥과하고해서 농림부, 건교부를 쫒아가서 공업지역이 기본계획상에 있는데 현재 육가공전문단지를 육성을 해야되어서 부득이 공업지역을,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차후에 이 지역을 변경을 하겠다는 조건식으로 해서 농공단지를 없는 지구를 갖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계획에서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삭제가 되든지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고 확장쪽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그곳이 삭제가 된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신용농공단지를 찾아준 상태죠.
익규

이익규위원

신용농공단지는 4만3천평이고 그곳은 15만평이예요. 그렇다면 15만평을 삭제가하고 4만3천평으로 만족을 해라?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관계는 공업지역이 필요하다고 보면 저희들 보고서상에도 있습니다만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더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없앨 필요는 없다는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필요하니까 없앨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신태인 지역권으로서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없는 이상 좀더 공업지역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관계는 저희들 의견을 한번 주시면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다면 최대한도로 반영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선에서 카트하려고 않습니다. 단 도나 건교부에서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인구가지고도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인구가 적게 잡으므로서 자꾸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농공단지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이 계획을 전부 포함을 해가지고 인구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인구를 중앙단위가면 깍을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올릴려고 하는 입장이고 왜, 그래야 저희들 계획이 확장을 많이 시켜놓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설명을 듣다보니까 황토바이오 사업이 있던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황토바이오 사업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시켜주죠. 2산업단지에 있는 황토솔림욕인가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런 개인사업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신도심에 바이오 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황토 바이오 박물관?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황토는 기억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향토인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부분별 계획에 사회문화개발에 보시면 37쪽입니다. 거기보시면 체육부분에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 박물관을 여러가지로 나눠놓은 상태인데요. 농업사 박물관, 태인 방각본인쇄물 박물관, 물박물관, 향토박물관, 바이오박물관 해서 세분을 해놓은 것인데 붙여서 읽으시니까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김재오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책자를 봐가지고는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움 점이 있어요. 이건 보고형식입니다만 다음에 한번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급한 일이 아니라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보시고 의회 측면에서도 지적을 해서 의견을 주신다면 도에 상정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올려드리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서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해가지고 도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앞으로라도 추가 반영을 하면서 조금 더 나쁘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 계획대로 투쟁을 해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야할 입장이고 저희들은 건교부에 가면 이거 홀딩도 시켜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섬주섬 짤라버립니다. 말도 없이 그냥 그럼 저희들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대로 반영을 다 할 계획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계획이라고 하니까 100%다 실현될거라 생각은 않습니다만 문제가 있는게 인구추산하는거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그때되면 감소되는 추세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정읍시 인구의 30%이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연 인구가 그정도 늘어날지 의구심이 들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구를 다 늘리지 줄여서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예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7천만도 될수가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마 그 이상될겁니다.

조훈부위원장

그건 말도 안되는 계획이지 그걸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하겠습니까? 또 장기적으로 봐서 이건 법에 의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립을 하라고 했다는데 이 법도 문제가 있는게 일부 정치권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런 기초자치단체를 없앤다고 그러고 이 광역시를 대폭 전국을 60내지70광역시 정도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랬을때 2010년도에는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내년도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없을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경우에는 이 계획 또한 무용지물이고 돈만 없애버리는 것이다.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대로 전국을 60내지70개 정도의 광역시로 개편을 한다고 했을때는 이런 계획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랬을때는 이법이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법은 지켜야되겠지만 진짜 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아닌가 저는 이런 문제를 짚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안내는것이 이 책자를 보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 책자용역을 했는지는 몰라도 지명이 제대로 맞지도 않아요. 동네이름이 우리 정읍시에서 각 동네 이름 지명도 조례로 다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계획안이예요. 이런 계획안을 만들어요? 돈을 23억이나 들여가지고? 이 자료를 어디서 갖다가 한거예요? 여기보면 무슨 부락이든 무슨 마을이든 마을이름이 똑같은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읍시 조례에 나와 있는 마을이름이 아니예요. 이런 용역보고서를 올려요? 이건 형편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이름 하나라도 제대로 현실에 맞게 고쳐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용역이라고 갖다놓고 보고회하고 무슨 의견청취를 한다고 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은 좀 수정을 해야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재 검토해서 지명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한두개가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4년도에 총괄입찰했습니까?
23억5천을?
2007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조달입찰하셨다고 했죠?
조달청에서 수의계약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공개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달청에 이 사업요구를 하니까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사업을 맡았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료 좀 주세요. 공개입찰한 내용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입찰한 내용은 저희들이 없고 재정과에서 확보를 해서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귀사를 나쁜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이나 내용들을 쭉 검토해봤을때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원론적이 얘기를 하는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입찰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이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사업만 하는 조합에서 공개입찰을 한 것인지? 이조합에다 주었는데 조합에서 이 귀사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자료만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본안 130쪽을 보시면 태산선비권 주요사업계획서 해서 예를들면 태산선비권하면 어떤 면은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어떤 면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반영을 해놓은 것은요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반영을 해놓은 사항인데요. 누락이 되어 있는지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기본이 있어가지고 어떤 면은 태산문화권에 사업이 전혀 안들어 있게 기본안을 만들어서 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나씩 나열을 한게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나열을 안했는데 여기 기본안을 보면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이걸 저희들이 이계획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넣은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서 저희들이 표기를 하면서 빠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해당부서에서 온 자료가 다 왔는데 그런데가 없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획은 안세웠지만 수집은 했잖아요. 그리고 안을 만들고 도시과에서, 분명히 안을 만들었으면 안을만들면서 검토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수정요구해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야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못하죠. 해당 주관사업부서가 있는 것을 사업부서 계획을 우리가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저희가 다시 반영을 시켜드리면 되는 사항이지 거기서 어느면이 빠졌으니까 이면에 사업을 줘라 저리줘라는 저희가 못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기본안이 엉터리로 잡혀있다고 본의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거예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에 들어간 주요사업계획은 2004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태산선비문화권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그대로 이쪽으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전체 취합만 했네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각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도시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 장기발전계획이 넣은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전혀 손도 안보고 그냥 그대로 건교부에 승인 받아가지고 이대로 시행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별개의 계획이나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것은 월권이기때문에요.
관여가 아니예요. 태산문화권의 사업에 빠져 버리면 태산문화권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확인을 해서 누락되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태산문화권에 필요한 사업이 그곳에 있다면 혹시 누락되었다면 보충할 수 있도록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때 우리정읍시 시민들의 소득이 어느정도까지 갈 것인가 예측도 해보셨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소득예측은 저희들이 좀...

박영실위원장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농공단지가 태인에 새로 얘기가 되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면적이 1평방키로미터도 못되고 그런데요 모 일간지에 구미시가 37만인데 300억달러를 수출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물론 도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포함되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만 농공단지가 있으므로서 인구가 불고 또 인구가 늘어남으로서 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 교육이랄지 모든 분야가 다 공동발전이 됩니다만 농공단지를 너무나 적게 계획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경제통상과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박영실위원장

예를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인구가 지금 13만인데 20만이 될때면 주로 이 안을 보면 경기도 일원에 있는 어느도시의 계획같아요. 우리 정읍시하고는 조금 안맞는 부분이 많아요. 관광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쉬었다 가는 인구들이예요. 정착을 할려면 공단이 많이 세워져야거든요. 공단이 세워지므로서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또 증가하므로서 교육이랄지 기타 관련된 모든 분야가 공동 발전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정읍시에도 1에서 3공단까지 있고 태인 신태인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영세하거든요. 이천을 몇차례 가봤는데 과거에 하이닉스가 오기전에는 2만이었는데 지금은 20만이 넘거든요. 그당시 우리 정읍시 인구는 20만이 넘었어요. 절반이 줄어들었는데 이천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면 공단이 늘었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지 관광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단쪽으로 도시계획을 우리 정읍시 발전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더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들고요. 방금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시설에 조금 등한시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인 복지에 관련된 사업도 좀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뭣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의해서 앞으로 좋게 하자는 얘기인데 이런 안이 과에서 빠져있어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태산문화권만이 아니라 쭉보니까 많이 빠져들 있어요. 각부서에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챙기셔서 중앙의 승인을 받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각 실과에 다시 한번 보내서 추가적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번 취합을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오늘 많은 시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제시를 했다고 보고 그것을 앞으로 계획이니까 보강해나가면서 이것을 원안가결로 처리가 되어야지 않겠어요? 다시한다면 이것을 보류시키는 것이 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일단 의견을 있는대로 주셔야만 저희들도 계속 진행이 가지 의견을 안주시고 가시면...
재오

김재오위원

다음에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보다는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승인 받을때 이런 것이 빠짐없이 책임을 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실위원장

장기계획인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필요사항이 있는 재정비를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방금 조훈의원님 말씀처럼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이것이 또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변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5년마다 변경이 됩니다.

박영실위원장

우선 오늘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자는 얘기예요. 보류하자는 얘기예요? 이건 마무리 될 수가 없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러니까 보시고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든 시의원님의 자격으로든 또 어느 단체로든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3억5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비가 4억7천이고요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 관리계획용역이 5억9천5백, 지형도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면 발급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면이 3억6천3백, 동지역 항공측량이 90년대 초인가 하고 없어요. 그래서 항공측량비가 2억8천1백만원 토지별로 적성평가가 1억8천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공공측량, 심사승인이라든가 기타비용이 4억4천8백만원해서 23억5천입니다. 이 하나의 책만가지고 23억5천이라는 용역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문제도 결국은 교통과 얘기가 나오겠지만 장래의 교통소통이 신태인에서 오는 길만 2차선이고 다른데는 전부 4차선이예요. 그것이 본래 영원과 이평, 신태인에서 오는 길이 4차선으로 되어있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이 30번이 신태인을 우회해서 4차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시내에서 들어오는 것은 축소를 시키는 추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방도 731인데 칠보, 산외, 북면 이런데는 전부 4차선이예요. 신태인에서 정우오는 길이 2차선이예요. 이거 한번 검토해주세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상황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오늘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안통과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모든 사항을 공문화로 해서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넘기도록 하죠. 우리가 말씀하신 사항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반영이 되도록 합시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그 의견제시안을 집행부에 보내기로 하고 오늘 집행부에서 제시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5년 정읍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정읍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