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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1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10-18

김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 지원조례안 그리고 2005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0월 6일과 10월 10일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그동안 저희 보건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임시의회에 상정된 복지증진과 소관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영유아의 권익 및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위원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등 15인이내로 구성하여,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 보육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본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정보센터 재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안 제9조,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로는 국가 및 자치단체지원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비, 보육종사자 인건비중 국·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장애아, 영아 등 특수 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종사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고, 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처우개선비·보육아동 급식비 ·난방연료비·공공요금 및 보육교사 재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 내지 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로는 보육시설 아동에 대하여 입소료 및 보육료(셋째이후자녀 지원) 등 국고보조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기타 간식비 등 시장이 저소득층 시설이용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휴일보육시설의 보조로는 시장은 장애아·영아전담·야간 및 휴일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및 급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질의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를 두어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계획,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국가 및 자치단체지원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비, 보육종사자 인건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장애아, 영아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종사자 인건비,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아동급식비 등 운영비를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하여 입소료 및 보육료 그리고 저소득층 시설이용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장애아 영아 전담 야간 및 휴일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가족계획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세계 최저 수준인 1.16명으로 떨어짐으로써 인구감소 및 노령화 시대에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보육아동·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휴일보육시설의보조,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보조등을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되지만 출산하는 영아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제8조의 위원회의 수당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로 수정하는 부분도 의원님들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시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81개소입니다.

김만철위원

유아원 어린이 집등의 분류를 그러니까 유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어린이 놀이방도 포함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가정에서 운영하는....

김만철위원

인가를 받아서 하는 유형별로...
벼인

정벼인복지증진과장

어린이 집, 유아원, 놀이방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렇게 세 가지 분류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것이 전부 81개솔고 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민간들이 위탁해서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은 인가된 시설이 아니잖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인가를 받아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81개소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보육시설이라든가 영유아 보육을 하는데 질을 향상시킨다 경제활동을 원활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했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현재는 도단위 한군데만 있습니다. 시군단위는 없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치단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해야되겠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차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지금은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직원은 적고 시설소는 많고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방문해서 지도 감독을 했는데 참으로 힘이 듭니다.

김만철위원

다양하기 때문에 복지증진과에서 이것을 전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보육에 일환이겠지만 아동학대가 아직도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같은 곳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센터 이런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읍지역에는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보센터에 운영을 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할때 이런 아동에 대한 학대문제로 누군가는 그것을 해결을 해주어야 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내용에 범죄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보육시설이 81개소나 있는데 어린이들이 자기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도하는 교사들 또는 보육하는 관계자들이 질적으로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상당히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허가부서 관계부서에서 심도 있게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그래야 실태도 점검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책위원회가 생기고 만들어지고 정보센터가 운영되고 하며는 향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소란이 없도록 포함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보호시설에 대해서 지금 신설하려는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본인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한수위원

인원 제한이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1명에 아동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별로 해서 예를 들면 지도교사 1명에 5명에서 20명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주. 야로 보호를 해야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주로 주간에만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 이후에 귀가를 시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이한수위원

허가는 어떻게 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허가는 시에서 해줍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복지사회국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81개소의 총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선정해서 어떠한 시설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지요. 그런데 81개소가 전부 우리 시설도 지원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때 선정 기준을 위원회에서 만듭니까? 기초는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하나에 조례로 완전히 만들겠지요. 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산이 확보되며는 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공립, 법인시설, 민간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에 저후가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법인시설들은 국가에서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주는데 거기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거든요. 최소한에 그분들에 어떠한 저후가 개선되어야 교육에 질도 높아질 것 아닌가 하는 차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정읍시 81개소라고 하며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단 한 가지 81개소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육시설로 허가를 받았는지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준 시설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당초에 인가가 나갈때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현지 확인을 하고 적합할 경우에 인가를 해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러한 시설을 어떠한 종사자들 인건비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간식비, 급식비, 연료비 모든 공공요금까지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가정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허가를 해주라고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립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시설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앞으로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며는 위원회에서 각종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서 의결을 하고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무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중에 하나인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을 맡낄수 있는 확실한 시설이 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이번에 조례안에 세 자녀째부터는 보육료 전액을 지급하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년령제한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0에서부터 학교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부 해당됩니다.

이한수위원

지도 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할수가 없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8쪽 위원회 수당부분을 보며는 모든 조례를 보며는 여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정을 하셨는데 다른 조례를 보며는 정읍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범위안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다른 뜻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이런 경우에 예산이 없어버리면 조금 적게 주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급할 경우 그런 부담이 있고 하니까 정읍시 각종위원회에서 실비변상하는 조례안이 있잖습니까? 여기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상관없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이 조례가 공포가 되며는 바로 할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보육정보센터를 보건복지부 지침이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없겠네요. 예산 반영 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금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리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구상이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것이 위탁해서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하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내년에 가능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산만 반영된다면 가능합니다.

김만철위원

위원회 구성할때 물론 잘하시겠지만 전문가로 하십시오. 각종 이런 전문성을 띠는 위원회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분들을 감독해야 될 업무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우리 위원회 정책이 제데로 갈수 있겠다 싶어서 위촉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이홍로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데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81개소인데 그것이 공인 몇 개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3개입니다.

장지철위원

법인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20개소입니다.

장지철위원

나머지는 전부 일반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58개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보육종사자들의 급여가 각각 다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시설장들에 능력에 따라서 보육료를 받아서 일부 지급을 하는데요 아동수가 적고 하는데는 적고 또한 적게 나가는 곳을 조사해보았더니 월 약7십만원이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공립이 얼마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평균 초임이 1백2십만원 정도 됩니까?

장지철위원

법인은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공립하고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일반 보육시설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급 기준에 특별수당도 없거든요.

장지철위원

본위원은 8십만원 준다고 들었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9십만원 주는데도 있고 적게 주는 곳은 7십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일반인하고 공립하고 법인하고 급여에 따라서 교육내용이라든지 아이들 관리하는 내용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급여차이로 인한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래서 점차 봉급이 일단 적다보며는 불만이 생기고 질이 낮아니까 시에서는 종사자 1인당 보육교사 1인당 월1십만원 정도 하며는 수당정도로 지급할 것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할 그러니까 예산만 있으면 확대해 나갈수록 좋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월1십만원씩 계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격차가 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 8십만원이라며는 기초생계비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간식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전체 아동들에게 간식비가 나갑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만 나가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일반 아동들은 간식비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간식비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식비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일반인들한테는 부모들한테 간식비가 포함된 규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들은 간식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간식를 먹은 시간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먹지 않고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설측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십시일반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먹인다고 하며는 간식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근거를 마련해놓고 저소득층 아이들 간식비를 못주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해보고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는 보육료를 받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받습니다.

장지철위원

셋째 이후 자녀한테는 보육료를 지원해줍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전액 월 2십9만9천원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셋째부터입니까 아니면 이후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셋째부터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장지철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박진상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무엇인가 태어나는 아이들에서 가능하다면 첫째부터 획기적인 방안을 세워서 해주며는 보육문제라든지 또한 양육에 관한 부분을 시에서 책임져 줄수 있다면 현재보다 출산율을 어느 정도 높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재정문제 때문에 확실하게 접근을 못해서 하나씩 두개씩 차츰 차츰 보완해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출산장려금 지급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째자녀 2십만원, 셋째 3십만원씩 주고 있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고 올해부터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건강보험을 18년간 보장을 해주는 건강보험을 시에서 5년간 넣어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5년동안 한달에 2만원씩이거든요 1년에 2십4만원 5년동안에 시에서 보험료를 납부 해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출산장려금은 높여야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장애아를 특별히 보호를 해야 할텐데 장애아가 둘이나 셋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지원이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개인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정읍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보육사업에 먼저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육성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국가적인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육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정책위원회도 필요하지만 우리 고령정책위원회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배 축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읍시도 고령화시대에 살고 있잖습니까? 정읍시가 몇 퍼센트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17%입니다.

송현철위원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눈앞에가 20%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산에 문제 이것도 국가적 소명아닙니까? 그다음에 노인 초고령화 사회 이것도 국가적 소명이고 그러면 이양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해야될 사업이다. 그랬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인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전담반을 노인정책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취업문제 지금 가장 60세를 보며는 본인들도 청년이라고 합니다. 자식들도 손자들도 일자를 못잡고 있는데 우리가 감히 우울증으로 비화가 되는 사회적인 현상이 나오는데 이제는 보건소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육성, 보육정책위원회, 노인정책위원회도 국가적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17%라고 하며는 이제 정읍시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런 큰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 부분이라면 보건소에서 인력문제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가능하며는 정년퇴직하신 전문가들 그리고 보육시설 급여를 예를 들어 예산을 드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다음에 노인문제 대해서 만큼은 다음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출산장려 차원에서도 이 보육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내년에 두개소가 신축됩니다.

김만철위원

현재는 없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우리 지역에 장애아동 보육문제는 일반 가정에서 내자식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국가에서 맡아 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두개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공립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법인으로 해서 합니다.

김만철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이홍로 부위원장입니다. 제8조 위원회 수당부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를 정읍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이홍로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홍로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홍로부위원장께서 수정한 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이 공석이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정읍시 역사 · 문화마을육성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와 문화유산이 있는 마을을 보존·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역사·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전통가옥이 있는 마을, 문화마을, 전통마을중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마을을 육성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사 · 문화마을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역사 · 문화마을 육성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역사·문화마을 육성지원 대상마을의 선정, 역사·문화마을의 보존, 정비,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심의 지정마을의 풍속,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 전승에 관한사항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정 사업방향제시 및 정책건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사 · 문화마을 육성을 위하여 지침을 작성하고 시민에게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지침 변경시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마을, 주변지역의 경관유지 및 육성을 위하여 주택등의 신축, 수선등 계획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교부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은 비용의 3분의 1범위안에서 정한 한도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역사와 문화유산이 있는 마을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시 역사·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육성 대상은 전통가옥이 있는 마을, 문화마을, 전통마을중 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마을로 하며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대상마을의 선정, 조사심의,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 결정,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 등을 수행하고 시장은 대상마을, 주변지역의 경관유지 또는 육성을 위하여 주택등의 신축, 수선 등 계획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교부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시에 문화마을로는 1997년 문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이며 전통가옥으로는 김동수 가옥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가옥과 문화마을, 전통마을등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맞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국도비 확보차원등에 이바지 함을 물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이바지 될 것이라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또한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은 문광부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지정되어 2006년과 2007년 2개년 동안 관광개발진흥기금 7억 시비3억등 총 1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파악되었기 보고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칠보 무성리 원촌마을 제외하고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정읍시 자체적으로 한 자료는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통마을과 문화마을은 지정이 되어 있고 1조 3호를 보며는 전통마을이라 하며는 역사적 고증이 있고 과거의 마을환경 모습이 남아 있는 마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파악된 것은 우선 1개마을 상교동 정애마을이 이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정애마을은 명칭에서부터 정읍을 상징하고 거기에 부부나무, 생물도 있고 마을모습이 70년대를 현재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고 그런 역사적인 제반사항이 담겨져 있는 마을이라고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입장에서는 정애마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현재 정애마을 근처에 백제정촌현 사업이 들어서고 있는거 아시지요. 그래서 기 관광진흥 기금을 국비사업을 받을수 있다면 빨리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함께 병행했으면 우리시에서 시비를 절약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보다도 전통마을 문화마을보다도 본위원이 보았을때에는 사적, 전통가옥 내지는 지정된 문화재등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도 지정이 안되어 있어도 전통가옥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며는 가능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저희시가 향토문화 유산 보호 조례가 재정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되었는데 지난번 상반기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지정이 안된 전통가옥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지정을 해서 일정부분은 보조도 해주고 그렇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 아닌 그런 전통가옥, 문화재에 자료가 충분히 될수 있는데도 배제당해서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래서 그부분도 가능하시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 8건이 파악되어서 이미 전문가에게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에 조사한 사항을 심의를 부여해서 위원회에서 확정되며는 일명 시지정 문화재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된 문화재라고 보며는 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유산이고 정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도 역사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많은 견해를 달리 서로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빨리 조사를 해서 정신세계를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빠쁘신지 알겠지만 빨리 소급을 해서 사료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개발되었던 문화마을들이 있잖습니까? 입암의 경우도 문화마을이 조성되었고 이평의 경우도 문화마을로 조성된 것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문화마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 문화마을은 농촌 시범단지 지역을 문화적으로 가꾸자하는 단지 조성의 개념마을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마을은 문광부에서 전통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마을을 여기에서는 문화마을 저희들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고 그럼 지금 현재 문화마을 역사문화마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문화마을이네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례가 없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각종 문화행사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뭉쳐 있는데 담당국장님 공석이 언제부터였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10월 12일부터입니다.

이홍로부위원장

국장님 안계시는 업무추진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안계시며는 애로는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 지원조례안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