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5년 제2회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474억 3,115만원 보다 8.1%인 280억 459억 3천원이 증액된 3,754억 3,57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3,181억 2,30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896억 4,233만 8천원의 9.8%인 284억 8,069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73억 1,27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577억 8,881만 2천원의 0.8%인 4억 7,61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입은 유가 인상으로 인한 주행세가 17억 7,653만 8천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상춘곡 순회공연 입장료 수입 1,531만 7천원 수렵장 사용허가에 따른 증지수입 8천 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4,029만 3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노인전용체육시설물 설치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 제3회 조선세법 경연대회 행사외 6개사업에 2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135억 4,508만원 등 163억 814만 8천원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등 57억 4,791만 3천원이 증액하였고 지방채가 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81억 2,303만 5천원 중 일반행정비는 740억 6,05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4억 5,489만 6천원이 감주요증감 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1억원 증액 연금부담금 6억 7,056만 3천원 증액 퇴직수당 부담금 3억 9,035만 4천원 증액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 2,159만 5천원 감액 직급보조비 1억 1,938만 5천원 감액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억 460만원 감액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167억 9,48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인 39억 2,085만 9천원 증가 주요 증감 내역은 덕천보건지소 및 고부 백운보건진료소 신축 5억 1,072만 5천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2억 1,450만 2천원 장애인 복지관 증축 2억 298만 9천원 온누리 행복한 집 신축 등 4억원 노인전용체육시설물 설치 1억원 수해복구공사 12건 7억 6,821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1억 2,059만 6천원 오지개발사업 1억 1,800만원 감액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211억 2,4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5%인 249억 7,938만원 증가 주요증액 내역은 2004년 쌀 생산농가직접지불금지원 6억 9,389만원 8.2~3일 호우피해 대파비등 재해보상금 20억 7,692만 1천원 농경지 복구 재해보상금 7억 4,396만 5천원 수해복구공사 47건 22억 7,034만 6천원 농업클러스터 혁신체계 구축 및 운영등 2억 2천만원 단풍미인쌀 공동육묘장 설치 등 4건 8억 8,504만원 FTA과원 폐업지원 4억 7,711만 6천원 200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5억 6,400만원 정읍농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 5억원 안정성평가연수소 정읍분소 건립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10억원 2006년 내장산 겨울축제 1억원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 26억 2,214만 1천원 임도피해지 수해복구 공사 13억 7,799만 9천원 야계사방 수해복구 공사12억 8,674만원 수해복구 공사 23건 59억 701만 9천원 교통정보센타 설치 10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등 지급 12억 8,900만 8천원등을 증액하였고 태인연꽃단지 조성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1,68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인 600만원 증가 지원및기타경비는 57억 2,66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인 2,935만 4천원 증가 그 중감내역은 청사신축원금상황 1,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235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자상환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577억 8,881만 2천원보다 4억 7,610만 4천원이 감소한 573억 1,270만 8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7억 945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보호비 984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5백만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은 6억 9,461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2억 1,850만 7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요양비 2천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과오납급 1억 9,600만 7천원이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2억원을 제1산업단지 우수관거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수도서비스센터로 이관한 시설장에 대한 경상비 등 16억 2,539만 6천원을 삭감하여 , 유수율제고 민간유치 시범사업 운영대 9억원, 미계상 인건비1,340만원, 예비비에 633만 5천원 등입니다. 종합의견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8월 2일과 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43억 3천 7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수해복구사업에 시비부담 지방채 25억원을 포함한 181억 7천 7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75억 5,1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 10억원,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구입 등 7개 사업에 2억 7,000만원등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나 당초예산 심의시 내장산 겨울축제 행사비를 삭감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한 것과 기본급외2건 9억 6,000만원, 명절휴가비 1억 2,4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억 46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과다 계상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