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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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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등 5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10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최낙삼위원장과, 고영섭부위원장 선출 결과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철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005년 10월 5일과 10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역사·문화마을육성 지원조례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사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보육정책 위원회 구성 운영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그리고 보육시설, 보육아동,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휴일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등입니다. 심사 결과는 안 제8조 위원회의 수당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역사·문화마을육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와 문화유산이 있는 마을을 보존·육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역사·문화마을을 육성하고 발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역사·문화마을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육성마을을 대상으로 주변지역의 경관유지 및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3분의 1을 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 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정읍시 도시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역단위 평균가 적용 건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실 조훈 경제건설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회부위원장

경제건설부위원장 조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4건이 되겠으며,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5일에서 10월 18일간 접수되어 9월 21일에서 8월22일 사이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이유는『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정읍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내용중『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을『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 지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5개 단위사업에 총 2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가 올해 5%의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민간이 투자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 운영권을 획득,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보전하는 BTL방식으로 정읍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94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7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07년 말까지 정읍시 향후 20년간의 장기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이행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전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2003년도말 인구기준은 인구불리기 영향으로 정읍시 실인구와 상이한 통계이며, 또한, 일부 지명이 실제와 다르고, 계획안의 내용이 보편적 통상적인 계획안으로 정읍시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내용으로의 보완 검토 요구됨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집행부 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로 동의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역단위 평균가 적용 건의안 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한수의원외 7인이 찬성하여 제안한 안건으로써,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으며,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정부는 DDA협상이후 추곡수매 폐지로 인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쌀 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지 쌀 가격이 전국적으로 차이가 있어 쌀 가격을 전국적인 평균을 적용할 경우 쌀 가격이 낮은 전북지역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변동형 지불금 지급시 전국 평균을 적용하지 않고 도단위 평균가를 적용하도록 청와대, 국회의장, 농림부에 건의하여 우리지역 농민의 피해가 적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역단위 평균가 적용 건의안 정부는 DDA(도하개발아젠다-1998년 카타르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쌀 협상 이후 추곡수매 폐지로 인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고정형 직불금은 1ha당 평균 6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하고, 변동지불금은 고시된 목표가격(80kg기준/170,070원)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5%에서 고정직접 지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쌀 수확기에 조사하는 정곡가격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중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지 쌀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도 전국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쌀 가격이 낮은 지역의 농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변동형 지불금 지급시 정곡가격의 전국평균이 아닌 도단위 지역평균을 적용하여 산지 쌀값이 낮은 지역의 농민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5년 10월 21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처는 청와대, 국회의장, 농림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조훈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조훈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수관거 정비 비.티.엘(B.T.L) 민간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정읍시 도시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건은 경제건설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역단위 평균가 적용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최낙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천754억3천57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3천 181억 2천303만5천원중 세출부분 6개 항목에서 4억8천4백3십3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억8천4백3십3만4천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최낙삼 예결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낙삼결특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요구서를 제출한 김만철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추가질문은 2-3명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만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김만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기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엽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누구에게 돌을 던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더욱 그러한 입장이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성엽시장이 이끄는 정읍시의 민선 3기 자치시대도 이제 몇 개월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시점에서, 지난 3년 반동안 펼쳐왔던 정읍시정을 뒤돌아 보고 정리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되여,그동안 말도 많고, 오해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직관 리 분야의 만성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시장의 소신과 의지에 찬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불행하게도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로 인하여 정읍시의 조직원이나, 시민, 그리고 시의회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았으며 더더욱 시산하 공무원들의 불만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고조 되어가는 실태를 보다 못해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적했던 바와 같이 아무리 취지가 좋고 훌륭한 시책이라 할지라도 조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이는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독선에 불과 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꿔 이야기 한다면, 화가는 호랑이를 그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고양이로 본다면 그 그림은 고양이가 정답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까지 개선을 촉구 한바 있었으나, 이러한 지적이나 개선의 목소리는 아랑곳 하지 않고 날로 심화되어 가는 시장의 전횡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외침은 한낱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에 불과 했다고 하는 사실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도가 진정 무엇 이었는지 먼저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고 본질문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앞선 자치단체장 시절 인사문제로 인하여 타지역민에게 정읍인임을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을 손상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의 조직운영 실태를 볼때 전국 어느 자치단체 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무·후무한 이해 할 수 없는 시장의 인사운영과 고급간부의 비열하고 부적절한 처신이 또다시 문화, 생명산업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고귀한 자긍심을 손상 시켜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1000여명의 시산하 공무원들은 매관 매직이 난무하던 시절보다 더 업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직장 분위기는 그정도가 도를 넘어 심각하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우리 정읍시의 인사는 “ 만사가 아니라, 망사다” 라고 하는 비판을 사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 묻습니다. 첫째, 이러한 잘못된 사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행위 당사자에게 있겠으나, 궁극적인 책임은 이들을 지휘 감독하는 시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지? 그리고 시장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부작용 내지는 비정상적인 사태는 일관성 없는 인사제도 및 방침 그리고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시행 해 왔던 시장의 인사 방침중 중점을 두고 시행했던 것이 어떤 것들인지 대표되는 몇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기 설정한 인사방침중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등 힘있는 지원부서에서는 절대 승진 시키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업부서에서 승진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을 취임초부터 외쳐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했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시장 본인이 설정한 방침을 스스로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인사 운영으로 인하여 조직원들은 이제 시장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감수 하면서 까지 시행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많은 급료를 지급해야 되는 고급인력을 대기조치 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자초하였고 후속인사도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무리한 인사를 강행 했던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혹, 서열을 무시해 가면서 까지 특정인을 승진 시키기 위한 인사는 아니였는지? 진위를 밝혀 주시고, 이로 인하여 낭비된 시민의 혈세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누군가는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직 대기 조치한 3명의 고급간부를 무작정 한없이 대기조치 할 것인지 아니면, 이후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향후 당사자의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경쟁관계자나 측근들의 음해성 조언만을 기초로 하여, 하위직 까지도 이러한 무리한 대기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여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의 측근 내지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처리되는 결과들로 인하여 시장이 비판 받는 사례가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기회에 주변단속 및 주변을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총액 임금제 시행을 위한 행자부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시의 인사가 단행되지 못하므로 공무원들의 기대와 실망이 커지고 있는바, 이를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 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시행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는 소외직열과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및 중요부서 보직 비율이 타 자치단체 보다 저조한 실정인바, 소외직열이나 장기근속한 고령여성 공무원들의 특별한 배려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만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김만철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김만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유성엽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 장시간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정읍시 홍보장에 온듯한 느낌도 들고 의원님들이 연수회에 가서 교육받는 그러난 느낌도 듭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답변을 빼고 넘어가시는데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유성엽시장님이 추진하고 이끄는 정읍시정을 지켜 보면서 많은 대안도 되고 또 이해 되지 않는 부분 개선을 요구하는 개선안도 촉구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의회도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뒤돌아 볼때 유성엽 시장께서 의회에서 외치는 소리들 정말 겸허하게 받아 들였는가 아니면 누가 뭐래도 정읍시정은 내가 펼쳐 가도록 시민들이 뽑아 주었기 때문에 내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태도에서 였는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촉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혹시라도 유성엽시장께서 경시하는 그러한 사고에서인가 아닌가하고 물었습니다. 다시 답변할때 가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부서에서는 승진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어쩔수 없이 쥐어틀어서 짜라는 심정으로 할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밝히지 않고 쥐어 틀어서 짤수 밖에 없었던 심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고 시민들이고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쾌하게 그렇게 밖에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에도 선전 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침이나 규정을 정해놓고 일단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마음대로 해놓고 그 뒤에 가서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니까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시정을 특히나 개인의 이해가 얽힌 공무원들의 사기에 관련되는 그러한 민감한 사항을 앞으로 시장께서 그러한 방침을 세우고 하는 것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성엽시장께서 공로연수를 폐지하면서 명분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의해서 폐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 발령한 액수가 크고 작은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되었든 시민들 대표하는 의회가 되었든 변상하라고 누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회수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리하게 인사를 한 유성엽 시장이 변상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요즘 중앙부처에서도 주위에서 만류하고 언론들도 분분한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조직에 조그만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짓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문제가 발생한지 1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당사자 이렇다 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보다 못해서 의회에서 이에 관한 조사 특위를 만들자 결의 했다가 그때야 직위해제되고 사업기관에 고발하고 하는 문제가 이어져서 조사 특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정읍시는 문제가 터지면 누군가는 정말로 조직에 누를 끼쳤지 때문에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려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냐 이해 할수밖에 없습니다. 본원이 공직에 있을때 좌우명으로 삼았던 내용을 한가지 소개해 드리고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을때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공직에 근무해서 조직관리에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소개해 드리고 끝으로 더이상 이러한 인사 문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1,000여 정읍시 공무원들 더이상 동요됨이 없이 하루속이 안정을 찾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김만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답변에 대해 재차 질문할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이 일문 일답식으로 회의규정을 변경 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질문에 대하여 시민들이 이러한 점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부분을 몇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8일 인사를 보면 시장에게 과잉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급할수 있다는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과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J국장 환경관리과장시 환경미화원을 해직하면서 또 청소부분 민간위탁 과정에서 과잉 충성을 위해 타협보다는 밀어 부치기 식으로 많은 문제점을 나은적이 있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장때 불성실함으로 초유에 예비비 부결이라는 사태를 빚어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이 승승 장구 했다는 것은 과잉 충성 아니면 학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수 있겠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정읍시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장 한병인부시장을 비롯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을 보면 부시장, 문화행정국장, 경제사회국장, 여성공무원대표, 변호사, 목사님, 전현직 교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의 위원님들을 보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9월 8일 인사위원회 기록을 보러 방문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때문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위원 9명중, 7명이 참석을 해서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2명은 현직 국장이었습니다. 현직 국장 2명을 제외하고 7명이 위원회를 가졌는데 왜 현직 국장 2명을 제외하였는가 그래도 우리 공무원 승진에 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것이다 그런 차원이라면 현직 국장이 당연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했다 이것은 한사람 특혜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읍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시정 홍보비 예산이 언론사에 나눠주는 또는 밀실야합으로 집행한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번일을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이 납득할수 있게 홍보비에 대하여 낱낱히 공개할수 있는가 시장님의 뜻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이병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