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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26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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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 체납관리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승인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에서 담고 있던 거제시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일반현황 예산결산의 이해는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3장 예산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6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였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 세입은 1조 2777억 원으로 총세출은 1조 992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785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은 세입이 10.3%, 세출이12.2%입니다. 1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은 1조 27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 결산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9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34.9%로 나타났습니다. 총 1조 2735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1조 992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6.3%입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추이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 2020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950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34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915억 원을 공제한 569억 원입니다. 19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현황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재무제표 비교·분석입니다. 2020 순자산은 3조 9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3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 9941억 원에서 총 비용 8784억 원을 차감한 11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총자산 3조 9805억 원으로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과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15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최근 3년간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총 부채는 462억 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변동 추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총비용은 8784억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 증가 및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이전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전년 대비 19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변동 추이는 역시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9941억 원으로 세외수익 증가 및 국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정부간 이전수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18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3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및 3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현액은 1조 2735억 6630만 2024원으로 수납액은 1조 2777억 5240만 3628원, 지출액은 1조 992억 5513만 6633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784억 9726만 6995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1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67억 6129만 7150원, 사고이월 179억 8775만 5980원, 계속비이월 510억 7657만 8734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80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6억 3803만 1097원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748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 1229억 86만 321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384억 3638만 4799원이며 지출액은 9992억 9932만 3885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391억 3706만 914원으로 잉여금은 2021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8억 4907만 5530원, 사고이월 159억 2415만 720원, 계속비이월 3577억 4417만 356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80억 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5억 9742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설명입니다. 예산 현액 1506억 6543만 8814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393억 1601만 8829원이며 지출액은 999억 5581만 2748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393억 6020만 6081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1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억 1222만 1620원, 사고이월 20억 6360만 5260원, 계속비이월 153억 3240만 5174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1136만 91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4060만 4907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233억 5868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31억 6847만 9774원이며 지출액은 87억 8235만 9818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43억 8611만 9956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9174만 4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42억 8301만 37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51페이지 세입결산 관별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 1조 1788억 9365만 7833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1384억 3638원 4799원으로 미수납액은 374억 5938만 1249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9억 9789만 1785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별조서이며 58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부서별 목별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분별 총괄내용이며 130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목별조서 그리고 138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성과, 사업별 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308페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감별조서, 314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며 32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기획관리 및 일반회계 58건 사업에 15억 6281만 6000원이 전용되었고 2020년 1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 등으로 일반회계 63건에 214억 4601만 1620원이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34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체사용은 35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85억 4680만 6000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 외 103건 144억 3129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2억 3232만 8348원을 지출하고 12억 7344만 914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원은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은 358페이지에서 36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2020년 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의 기금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950억 5464만 425원에서 당해연도 534억 1266만만 4506원, 당해연도 사용액 915억 4325만 8570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69억 2404만 6361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역은 376페이지부터 4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에 따라 서울 소재 세무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415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써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총자산은 3조 9804억 9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62억 1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9342억 8100만 원입니다. 426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428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20회계연도 우리 시 사업순원가는 2667억 900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1156억 1600만 원, 비배분비용 350억 8900만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241억 74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932억 4000만 원입니다. 429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1377억 8600만 원, 운영비가 2072억 76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 164억 2600만 원, 민간등이전비용 4513억 원, 기타비용 655억 9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278억 8000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7604억 8300만 원, 기타수익이 58억 6100만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435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445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1억 1225억 3136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2억 1527만 원이 소멸하여 202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9698만 3136원이며 회계별 채권총괄과 세부내역은 628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2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 연도 말 290억 820만 원에서 71억 5980만 원을 상환하여 2020년 말 현재액은 218억 4840만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633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시 13개의 전략목표, 86개의 정책사업목표, 205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 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및 초과달성이 161개, 미달성 44개 지표로 78.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내역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사항 총괄 등 총 22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써 1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 출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만 8,433필지 1,484만㎡에 9803억 7103만 1782원이며 건물 405동 336만 5900㎡에 5145억 2573만 3918원, 공작물 등 기타 66만 7,368건에 7288억 8118만 9172원, 총 2조 2237억 7795만 4872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1,139건에 112억 3711만 2815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등 취득 103건 13억 2704만 3079원, 당해연도 매각·폐기 등 처분 70건 7억 6294만 4834원을 차감한 2020년도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1,172건에 118억 121만 1060원으로 세부내역은 506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20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1억 5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재정지원 현황은 51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520페이지 출연현황입니다. 2020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23억 300만 원, 거제시희망복지재산 2억 7177만 9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39억 3905만 8270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561억 3714만 2620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8.2%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현황과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내용은 527페이지 하단부터 54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써 2020년도 회계연도에 총 60개 사업에 475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 37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32개 사업에 96억 5200만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28개 사업에 281억 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별책 성인지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555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 기간, 부문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4941억 4826만 1295원, 세출은 1조 3063억 8076만 4415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77억 6749만 6880원이며 자산은 4조 2119억 569만 9724원, 부채는 2568억 5500만 9881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6.1%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재원별 분류는 555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는 5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에서 재정규모활용지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우리 시가 8.93%, 공공기관이 5.09%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8.46%로 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경비 비율은 우리 시가 0.15%, 공공기관이 0.24%,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의 비율은 0.17%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우리시가 0.08%, 공공기관이 0.02%,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07%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세부내역은 560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토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많은 양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자세한 건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0년도 지방세가 늘었지요.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체납관리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은 사실상 분과가 돼서 세무과장이 하고 총괄부서 하던 체납관리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체납관리과에서 또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세입 총괄을 하다보니까 제가 여기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이번에 결산액 보면 사실상 늘어난 부분이 지방소득세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중에서 소유분 자동차세도 있고 주행분 자동차가 있는데 주행분 자동차세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15억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방소득세 부분이 사실상 작년에는 373억 원이었는데 390억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세금이 덜 걷어졌을 것이다,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과 달리 어쨌든 지방세가 늘었다는 거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2019년도 사업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들어오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실제적으로 2019년도의 경제상황을 반영했다고 보면 된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리 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약간 늘어난 거 같고 아마 올해는 줄어들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지방세가 어쨌든 1561억 원이지요? 세외수입이 800억 원 정도인데 그래서 자체수입이 2364억 원, 결산서 자료 14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관련해서 아마 세부 자료를 요청했는데 궁금한 게 공무원 숫자가 1,207명이고 현원이 1,305명이죠? 그러면 인건비는 1,207명에 대한 겁니까? 1,305명에 대한 겁니까?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원수는 1,207명이고 현재 2020년 12월 30일 기준으로 1,300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 기준은. 현원에는 파견이라든가 휴직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 인원에는 휴직자들도 급여가 일정 부분 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지방세가 1561억 원 걷혀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를 단순한 수치로 나누자면 1,305명으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현원으로 기준한다고 하면 1,305으로 나누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방세 중에 인건비는 우리 지방세로 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다할 수 있지만 지방재립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인건비를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는 교부세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보통교부세 내려오는 것은 전부 다 편성해서 인건비로 나가든 사업비로 나가든 임의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지방세를 받아서 인건비로 준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적으로는 인건비는 자체세입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라서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인건비는 1378억 원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근데 제가 따로 받은 이 자료에는 898억 원, 여기에는. 그다음에 우리 결산서에 130페이지 지출에 보면 인건비가 1110억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기 쉬운 결산 컬러로 해놓은 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가 1561억 원에 인건비가 1378억 원이면 단순하게 1,3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1억 원인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인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전체 아까 말씀드린 1377억 원 중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는 898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든가 운동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퇴직급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1377억 원 중에서는. 그리고 실제 공무원은 898억 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등 근로자 인건비가 326억 원으로 더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희망근로사업 해서 늘어난 부분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인건비 대비 1억 원이 넘는다는 거는 수치상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돼서 그러면 9급이 1억 원 연봉을 받지는 않을 테고 9급, 8급, 7급이.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도 1억 원은 못 받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는 상한선, 하한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많나 이 생각인데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일단 결산서에 130페이지 인건비 보시겠습니까? 지출액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다 포함했습니다. 기타직 다 포함해서 인건비가 111억 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 1110억 원이죠. 그러면 여기 인건비 요약해 놓은 데 알기 쉬운 결산자료에 1378억 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한 2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퇴직급여라 해서 예를 들어 공무직 퇴직금 충당부채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300.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재무제표에는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일단 여기 결산서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127억 원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만큼은 그럼 퇴직충당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공무직 퇴직충당금이 그 정도는 아니고요. 12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 그 외의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97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건 결산서에 130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서에는 포함이. (○경리담당 신진아 좌석에서 – 인건비만 포함이 안 돼 있고 넘겨보시면 133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이라고 목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133페이지 보면 연금부담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목이 편성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연금.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금부담금은 인건비하고 별도로 편성목을 정한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결산서 31페이지 보면 세입결산총괄에 보조금을 52억 원을 우리가 환급을 합니다. 반납이 아니고 환급을 합니다, 52억 원을. 2019년도에 환급액이 5억 원에 비하면 52억 원은 10배 정도인데 반납한 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출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건 알겠습니다. 환급액 52억 원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 반환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보조금 반환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옛날에 태풍 마이삭 재난지원금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총 5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과별로 이게 10개 사업으로 있어서 세입금을 나누어 달라 그래 가지고 당초에 안전총괄과에서 50억 원 내려온 걸 가지고 예를 들어 도로과 한 30억 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찾아보니까 일단은 감액 후 다른 사업에 충당하다 보니까 사유는 환부 사유로 나온 게 있는데 사실상 반납은 된 게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하고 환급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사실상 그 부분도 용어를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라는 건 집행잔액 생겨서 국고나 도비는 반납하게 되는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쓰고 남은 걸?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반환 이 부분도 용어를 봤을 때는 약간 행정에서 보면 반환이 안 맞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식적인 환급액이거든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보니까 시스템상의 당초에 우리가 안전총괄과에다가 50억 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세분화 나눠져서 줘야 되는데 시스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돼서 과별로 감액을 하고 쉽게 말하자면 안전총괄과에는 44억 원을 쓰고 45억 원을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총괄과 금액이 맞고 그 금액이 다른 과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전총괄과 부서에서 정리를 하면서 잘못된 거 같은데 반환은 사실상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2019년도 5억 원인데 2020년도에 52억 원은 너무 지나친 금액이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장부 정리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시스템 오류다 이 말이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반납은 맞습니다. 단지 그게 장부 정리할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된 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반환된 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거는 안전총괄과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칠게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25페이지 보면 거기 장기금융상품 투자자산 설명 중에 투자자산이 주로 장기금융상품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산이 보면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한 6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증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장기금융상품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무슨 장기금융상품이 있습니까? 장기예금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은 자금 관리하면서 정기예금은 들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6억 원이 증가했다는 거는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이 운용하는 금액은 지출자본부서에서 운용하는 금액은 1200억 원 정도 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2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을 갖다가 일반회계 일반보통예금으로 들면 이율이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획을 단지 정기예금을 드는 이유는 장기 1년 정도 주로 많이.
양희

최양희위원

장기라 하면 기간을 얼마로?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 1년 이상을 보고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 이상을 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보통 정기예금은 1년 이상을 안 듭니다. 왜냐하면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속집행 관련해서 지출 요구가 많다 보면 중도 해지를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장기로 갈 수가 없잖아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최소화하고 보통 예금을 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투자상품 중에 장기금융상품이 증가했다, 세금은 받아서 그 해 세입 들어온 만큼 세출로 시민들한테 나가는 게 정상인거예요. 왜 시가 장기예금을 들어서 따로 저축 비슷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산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왜 장기금융상품을 이렇게 증가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굳이 시가 무슨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 1200억 원을 일반보통예금에 전부 다 계획을 해 놓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현재는 정기예금이 해지되면 전부 다 일반보통예금으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중도 해지할 수는 없고 정기예금이 해지되면 무조건 보통예금으로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보통예금으로 예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재 어쨌든 이 결산자료는 2020년 말까지라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제가 와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기예금을 재가입한 적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특정 순자산이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5페이지 계속 거기 재무제표 결산에서요. 약 382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특정순자산이 수치로만 보면,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보고서에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결위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신속집행을 위해서 1200억 원을 정기예금에 들어 있다가 보통예금으로 모두 옮겼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정기예금은 해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예탁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0.96% 정도 됩니다.

고정이위원

정기예금 1년일 경우에 0.9% 됩니까? 보통예금은 거의 이자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0.1%, 0.5% 사이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금에 37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열 몇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정기예금에 들어있고 어떤 것들은 보통예금에 들어있고 공금예금에 들어있고 하는데 옥외발전기금에 보면 정기예금이 1억 5000만 원이 있고 공금예금이 1억 4600만 원이 있는데 공금예금은 보통예금으로 보면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기예금은 경남은행이고 보통예금은 농협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기금은 모두 경남은행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보통예금이든지 정기예금이든지 상관없이 기금은 모두 경남은행이고 다른 예금은 전부 농협이 이렇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제1금고인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농협에서 다 관리 하십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은 이율이 조금 높을 것이고 공금예금은 보통인데 이걸 보통예금에 보면 특히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탁하는 금액이나 보통예금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예금에 안 넣고 공금예금에 같은 금액으로 넣어놨을까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나머지 지출이 발생 안 할 거라고 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옥외발전기금은 나중에 그 부서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제시 전체의 아까 1200억 원을 신속집행을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다 돌려서 시민들이 신속집행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학교회계도 그렇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신속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단위로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1억 원 이상 기업이나 이런 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런 은행이라도 예탁 이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예금이자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 금고 지정은 매년 3년마다 금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지정하고 있고, 그 금고 지정된 곳에 대해서 1금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맡기고 있고 2금고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다가 저희들이 예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다고 해서 금고 외에 지정을 해서 예탁을 맡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 다음에 하실 때도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1200억 원 같으면 거제시에서 한 해 1조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금 이자율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거제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조사를 해서 다음에 3년 있다가 할 때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기금을 보고는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신뢰성에 자신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제가 신뢰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기계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e-호조란 프로그램이 만들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각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을 취합을 해서 회계과에서 결산서는 최종 취합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담당 부서장이 자신을 못하면 누가 자신을 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는 이 결산서에 대해서 자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종의 분식회계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분식회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업회계에서나 가능하지 우리가 말하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회계 쪽에서는 분식회계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결산상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왜냐하면 분식회계란 자체가 발생하려면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아주 전문분야라 깊게 파악을 하기 힘들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약간 빌리면 그런 비슷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관리과장님께서 같이 와계십니다. 51페이지 세입결산에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물론 작년보다는 수납총액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미수납된 불납결손액이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이건 체납관리과까지 신설을 해서 하는데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까? 올해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올해 채납관리과가 신설되면서 나름대로 체납세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나왔지만 가상화폐 압류도 우리 거제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서른 몇 건이 압류된 상태고 자진에서 납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년에 비해서 했던 다양한 아이디어나 세금을 걷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걷더라도 너무 무작정하게 하지 말고 센스있게 거둘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최고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번호판 체납차량 자동차세입니다. 옛날에 보면 3건, 4건 해서 40~50만 원 번호판을 영치해 오면, 와가지고 욕도 하면서 “왜 그러냐?” 이런 것도 많아서 금액을 100만 원 이래 하면 3년 체납된 거거든요. 그런 거를 번호판 영치해 오면 자기네들이 미안해서 한 3년, 4년 체납비 안 내다보니까 내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징수유예 해주고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면서 작년 대비 2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체납관리과가 생기다 보니까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도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작년보다는 전체적인 살림 규모가 올라 갔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2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선량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있으니 그런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관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초과세입금이 41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초과세입금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결산서 39페이지입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반회계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쪽입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세가 예산액 대비 약 54억 원이 초과수입이 생겼습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세가 22억 원이고 담배소비세가 약 4억 원 생겼고 지방소득세가 약 20억 원 그래 가지고 54억 원이 생겼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따지고 보면 정확한 세입 추계를 못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못했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예산에 반영을 하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 이월되게 되겠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월되어서 그러면 1회 추경 때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결국은 우리가 당초예산 때에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원을 반영을 시켰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분명히 그 이상은 되니.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20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초과 세입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 페이지에 제일 끝에 지출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기획예산담당관과 연관이 있는 업무입니다. 289억 원이죠? 지출잔액이. 이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가 12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거는 추경에서 약간 조정을 잘하면 그해 시민들 행정 서비스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다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정기 추경 때 반영이 되었으면 이 지출 잔액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줄일 수가 있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출잔액 조사를 해 보니 부서마다 기본경비가 그렇게 남아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기본경비 중에 일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 여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부서는 많은 데는 2000만 원대가 넘는 부서가 있고 또 어떤 부서에는 0원대가 있고 잔액이. 잘 아시고 계시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이건 결산 검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올해는 예산 관련 담당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그런 걸 많이 줄여주십시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체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집행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별 질문과 답변은 결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현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세입에 보시면 도시재생과 10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 이거 뭡니까? 7290원. 세입에는 추계하지는 않으셨는데 금액도 너무나 미미하고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그외수입도 보면 1억 600만 원, 약 1억 700만 원 정도가 당초예산에 세입 추계를 하지 않으셨네요 보니까. 세입으로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하지 않으셨고 그중에 수납한 것은 5500만 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미수납이 5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저희 도시재생 부서가 금년 조직 개편으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배석한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금액이 10~20만 원이면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1억 원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이 100%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산 편성한 통계를 보고 추측을,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도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왔던 추계를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된 거에 대해서 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세출 부분의 결산서인데요, 여기도 보면 일단 맨 위에 건설행정 건설업 관리에 예산 42만 원 편성했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244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 장마 피해 복구에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2020년도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예비비로 3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이걸 잔액으로 남기셨어요. 이것도 예비비는 긴급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합니까?
성욱

박성욱도시재생2팀장

도시재생2팀장 박성욱입니다. 주민공공시설 장승포도시재생사업 추진 안에 거점 공간인 주민공공시설을 조성하면서 배후부지 임야 부분 절개지를 당초 옹벽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 장마 기간 동안에 무너졌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가 장승포 입니까?
성욱

박성욱도시재생2팀장

장승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 복구를 하려고 예비비는 긴급하게 받긴 받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토지소유자가 국유지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코에다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빨리 복구해라.” 그렇게 요청해서 캠코에서 전면 다 복구를 한 상태로 예산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이게 보니까 6월 29일에서 7월 13일, 그러니까 2020년 비가 왔을 때 긴급하게 하려고 3억 원을 예비비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성욱

박성욱도시재생2팀장

만약에라도 캠코에서 못할 경우에 저희가 긴급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첨부하는 방식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성욱

박성욱도시재생2팀장

현재는 캠코에서 다 마무리 다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결산 이걸 좀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대로 3억 원을 불용 처리 하는 상황이 와버렸네요.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 보조금에 관련된 대형 사업 위주에서 추계가 약간 잘못되어서 넘어갔는데 그래도 과장님 또 토목 쪽이고 이런 분야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데 집행 잔액이 주로 보면 보조금정산잔액과 맞추어 보면 처음부터 사업비 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요즘은 주로 공사가완료가 되면 안전관리비라든가 보험료 같은 게 의무적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의무 정산이라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게 몇 억 원씩 되고 그럽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단위 공사가 몇 억 원씩 되는 건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몇 백 만 원 정도는 다 그런 데서 나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사업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어떤 집행잔액이 있어서 보조금 정산잔액은 보조금과 우리 시비를 맞췄다가 사업이 끝나고 보조금을 반납하고 우리 시비가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는 부서들이 사업비 추계를 처음부터 사업 규모를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나 있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다면 그런 게 안 남았고 딱 맞게 떨어질 텐데 일반 사업비 확보하고 보자, 그런 어떤 논리가 작용한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소 그런 면도 있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에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사업 추계를 잘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기본경비 잔액이 105만 3000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이것도 한 10만 원 이하로 낮추십시오. 올 연말 되면. 올해 부서 운영하면서 추경에 정리 잘해서 집행 잔액은 단돈 80만 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써야 될 돈입니다.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를?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이런 경우는 대부분 추경 때는 다 삭감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는데 어찌 이 결산서에 남아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작년 건데 아마 그때는 삭감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할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금년에는 조금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 복구가 있고 하천에서 남은 게 있고 소하천이 있고 비법정도로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전체 총금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비법정도로를 보면 마을안길이라든지 해서 7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모아진 돈이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비법정도로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또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소하천도 어떻게 개선해달라, 비법정도로도 포장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사업에서 잔액이 이 정도 19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어딘가에 마을안길은 포장을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그 요구 중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남게 되면 이 정도는 집행 한 곳 정도는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금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12월에 당장 남아서 예산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0월 정도 11월 정도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아마도 이게 예산에 비해서 금액 1900만 원으로 다소 많지 않거든요. 제가 보건데 이거는 사고이월이 된 사업들의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그런 정산금이 아닐까.

고정이위원

정산금이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된 금액은 잔액을 못 쓰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 돈을 조금 그런 데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900만 원 정도면 보통 마을안길 포장하면 한 2000 만 원 정도 하면 마을안길을 포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돈으로 남은 돈이다, 이 말씀이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은 저희가 잔액을 활용합니다.

고정이위원

소하천도 보니까 1억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고이월 해서 남은 돈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소하천도 보면 준공금 정산하고 편입부지 미협의 그런 거에 따른 잔액으로.

고정이위원

부지 미협의 이렇게 하면 이게 실제 소하천 공사가 안 돼서 공사비가 그대로 남았다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자세한 거는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 하천팀장 이문기입니다. 용산소하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79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비 50%, 국비 50%해서 총 79억 원의 사업 중에 일본인 토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왔었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일본에 있다 보니까 자주 왕래를 못해서 서류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고정이위원

그렇죠. 현장은 봤습니다.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 이 보상을 불용처리를 해서 올해 집행잔액을 2억 6000만 원 보상비를 미불용지 보상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고정이위원

올해 그럼 이게 해결 된다는 말씀이죠?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올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은 완료가 다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보험료 일부 정산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천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을안길 이런 부분은 비법정도로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살펴서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보면 거기도 소하천정비 두모 소하천 맨 첫째줄에 거기가 전년도 이월액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 해서 어쨌든 예산에 지출이 한 12억 원 정도 되고 명시이월로 넘어 갔습니다. 8억 6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을 다시 명시 이월로 넘길 수가 있는지 한번 명시이월 하면 전년도 이월되면 이건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전년도 이월액 작년에 다 쓰고 작년 금액이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도 예산 중에 명시이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에서 이월된 건 다 집행을 했고 이 명시이월은 2020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거다.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서 64페이지 보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공공예금에 대해서 세입으로 추계를 하지 않은 부분이,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익 29만 3000원 약 한 30만 원 정도 이게 당초예산에서 놓치신 부분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다른 과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서 내년도에 예산 추계할 때는 반드시 포함시켜라, 보통은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한 100만 원 단위인데 이런 예산도 한 푼도 빠트리지 않고 세입으로 잡아야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결산검사 보고서에 보니까 일자리정책과 불용 예산이 약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다 우리 시비인 거죠? 어째서 일단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일자리 예산은 모지랄 거 같은데 어째 이래 예산을 불용처리 하셨습니까? 세 건인데 보니까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세 건에 사실은 42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 건중에 한 건은 국빈데 시비로 잘못 잡혀서.
양희

최양희위원

뭐가 그렇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행정사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산업맞춤형.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자치단체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1070만 9000원짜리가 국빈데 시비로 잘못 편성된 겁니다. 나머지 경상보조 두 건은 유턴일자리사업하고 일·잠자리도움사업비는 사실은 시비 불용이 맞습니다. 청년사업들은 사실은 중간에 포기자들도 그렇고 채용 맞는 인원을 우리 청년 수요를 하기 위한.
양희

최양희위원

수요가 줄어서 그렇다 이 말인가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가 변수가 변수가 많습니다, 중간에. 일단은 취업하고도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에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잔액들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일·잠자리도움사업.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두 건이 청년유틴일자리사업이고 청년일·잠자리사업 두 건이 시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청년을 위해서 우리 거제시가 많은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긴 했는데 변동이 있네요, 보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청년 자원들이 다양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에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거제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진흥 또 연계도 하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를 연계를 하고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모집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는 어차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있다는 거는 제가 알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수요 추계를 잘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희망근로나 공공사업비는 사실은 거의 반납액이 없고 다 집행이 됩니다. 되는데, 주로 공모를 해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부분들은 신중년경력일자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조건을 갖췄을 때 공모에 선정된 국비 사업들은 조건에 맞는 분들이 사실은 변수가 생기고 어떤 경우는 예측했던 수요보다 조금적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반납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설명하셨던 청년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또 모집 청년들이 없다거나 또는 사업 규정에 맞는 그런 청년들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9페이지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도 지금 수요자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잔액인데.
미화

백미화사회적경제팀장

총예산에서는 520만 원 남았으면 적은 비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선 일자리정책과의 업무라고 상세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잔액 남았다는 것만 알고. 세부내용 필요하면 팀장님.
미화

백미화사회적경제팀장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백미화입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정보화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어구하고 구조라가 있습니다. 구조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간에 한 분이 이직을 하셔 가지고 한 달 동안 안 계셨고요, 어구 같은 경우는 두 달 동안 병가를 내셔 가지고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에서 시비 부분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3억 2800만 원이네요. 전체 보조금을 반납하고 남은 시비만 3억 2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또한 일자리정책과 앞으로는 조선산업일자리과에서 일자리사업도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시급하기도 하지마는 추계를 잘 해 주셔야 된다. 소요 계획을 잘 잡아서 해야 우리 시도 남아도는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의 기본경비는 다른 부서는 많이 남은 부서는 20000만 원대 이상이 남았는데 19만 원 남았어요. 이건 좋은 예라고 볼 수 가 있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전체 예산을 보면 청년고용 촉진해서 65억 원,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59억 원, 사회적공동체 13억 원 이렇게 청년이 가장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거제시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배려가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신중년에 대에서 관심이 많아서 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오히려 청년들 이런 부분들이 더 일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생각을 하고 요. 실제로 이름이 바뀌면서 일자리정책과가 조선산업일자리로 명칭이 바뀌었죠. 당초에는 조선경제였는데 생활경제로 바뀌었고 그러면 실제로 조선에 관련된 이런 일들은 조선산업일자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굳이 대표적인 우리 기업들이 조선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일자리들을 우리가 같이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조선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조선일자리에서 사업을 지원하거나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선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일자리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아침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삼성준공업협력사협의회장 박재성입니다.’ 물론 이렇게 결산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회사가 지금 문을 닫고 물론 사고로 했지만 작업 중지가 되어 있어서 지연을 해 달라고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조선관련된 이게 당초 같으면 조선경제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결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과 업무를 하지만 제가 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일자리과에서 조선협력사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앞선 산재사고로 인해서 산재사고가 나게 되면 일단은 그 구역부터 일정 기간에 조사를 위해서 작업중지가 됩니다. 작업중지에 대한 피해를 협력사들이나 노동자들이 입게 되는 부분인데 빨리 작업이 다시 재개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 시면 어쨌든 모든 거제에는 조선이 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거기 보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500만 원, 지출액은 없고 거의 보조금 반납액이고, 뭡니까? 집행잔액은 430만 원 정도 남았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사회적보험료 지원사업은 다른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하고 두리누리사업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사회적기업 두 곳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다 보니까 사실은 해당되는 세 개 기업이 지원금을 자원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안정지금을 받게 되다 보니까 중복이 안되니까 안 하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두리누리와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받다 보니까 사회보험료 부분은 집행이.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전액 보조금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국비 보조금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다 국비 보조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대상이 세 곳인데 두 곳에서 다른 걸.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집행잔액 뭡니까? 437만 5000원.
미화

백미화사회적경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5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거기서 보조금으로 균특하고 도비가 262만 5000원이고 거기 ㉴번에 있는 집행 잔액은 437만 5000원은 시비입니다. 그거 두 개를 합치면 2500만 원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집행이 안 돼서 우리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떨구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선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선산업 지원에 있어서는 부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집행잔액 상당히 남았습니다. 보조금 반납이야 6억 3200만 원 보조금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잔액이 일반회계 12억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사업 목별로 쭉 내려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사업에 1억 67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거는 기업에 융자를 주고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은행이 청구는 12월인데 납부기간이 익년도 1월 되다 보니까 그 돈을 사전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해서 이어지는 거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이건 또?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것도 이자보증금하고 보증수수료인데 그것도 소상공인들이 융자요금 신청을 하면 바로 서류 확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미처 대응을 못해 가지고 삭감을 못한 그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추경에 삭감을 조정을 해서 추경예산에 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서.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 수요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상반기 내에 신청을 끝내는 되는데 중간 중간에 12월까지 신청을 하니까 일정 금액을 남겨놓고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놓아놓은 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조금 미숙했고 향후에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부분 다 시비 부분의 집행잔액은 그런 식으로 발생되는 거죠. 사실은 추경이나 이럴 때 빨리 빨리 예측을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행정서비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놓쳤다든지 또는 깜빡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억 원인데 물론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집행잔액이12억 2000만 원이면 여기서 절반 정도만 조정을 잘해서 추경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으로 쓴다면 이 또한 부서마다 한다면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보통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보조금이 많은데 국도비보조금은 중앙부서에서 삭감을 안 해 주면 삭감을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같이 넘어가서 불용을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전에 사업부서에 건의를 못 합니까? “이런 이런 것은.”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중앙부서에서 잘 안 해 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 또는 수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삭감해 달라.” 그런 건의도 할 수도 있는데 중앙부서에서 안 들어 준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앞으로는.
동수

김동수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경비에서 55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기본경비에서 550만 원 이 또한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19만 원 남았었거든요. 아예 안 남은 부서도 있습니다. 0원으로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55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남은 겁니다. 면동하고 부서별로 모으니까 금액 4억 원이 넘더라고요. 이것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예산인데 추경에 정리 잘 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는 올해를 조정 해주십시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세입에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 변상금을 세입에 추계를 하지 않은 부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24만 8000원. 6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의 변상금 이 내용이 뭐지요? 우리가 당초예산 세입 추계할 때는 예상하지 못한.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근로복지회관에 무단점유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토지 배부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데 일시에 변상금 부과를 한 게 1건 있습니다. 그게 24만 8000원입니다. 뒤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서 그렇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서 보시면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조선업 고용유지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3억 2000만 원 이거 고스란히 이월을 시켰습니다. 특히 조선업이나 일자리 경제 관련 예산은 적기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이 3억 원을 굳이 명시이월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152페이지 조선업 고용유지 지원.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이전의 부서가 되어서.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무성

강무성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말씀하신 그 예산은 3억 2100만 원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현재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가 인력에 대해서 집에서 놀리거나 휴직을 시키거나 하는 대신에 직업훈련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있는 거는 도비인데 저희가 이 모델에 이 사업 내용은 협력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4대보험료에 70%,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도에서 20% 부담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같이 편성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돼서 도비만 먼저 내려와서 이월을 시켜 가지고 1월에 시비하고 같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때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지금 도비라는 거네요, 3억 원.
무성

강무성기업지원팀장

작년도분 3억 2100만 원, 올해분 4억 3900만 원 총 도비가 7억 6000만 원 도비는 작년도 2020년, 2021년 나누어서 내려오고 시비는 2021년 올해분에 총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됐고.
무성

강무성기업지원팀장

그래서 도하고 의논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1월에 시비하고 같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도비가 2020년에 내려오고 시비는 나머지는 2027년도 도비 4억 원이 내려왔겠네요. 그리고 시비는 2021년도에 편성이 됐구나.
무성

강무성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승인을 받고 시비는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황에도 조선경제과가 6억 5000만 원 정도 불용했다, 라고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지원 이차보전금,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이 코로나 시기로 어려운 상황에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 같았는데 이게 다 남았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없었다는 것인지 해당되는 대상이 없었다는 것인지?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대출조건이라든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대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수요는 많았을 텐데, 그죠?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던 시기인데 이런 특수한 경우는 예산을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관련기관과 의논해서 아니면 의회와 행정부가 의논을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차보전금 4억 6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고 소상공인 지원은.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같다가 2%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거거든요. 보전을 해 주는 게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겠죠.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저희만 문제가 아니고 금융기관이 돼야 되는데 금융기관에도 자기들이 정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참은 있지만 저축을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조금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거제시에 소상공인들 중에 신용등급이 낮아서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자 1% 정말 보전해 주는 것도 생명의 끈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예산을 이차보전금으로 우리가 7억 원 넘게 지출잔액으로 남겼어요. 이 부분 너무나 뼈아프게 와닿습니다. 만약에 금융권하고 우리 시하고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 신용등급이 비록 낮을지라도 그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을 저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차보전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에너지 시설보급 지원에 보조금 반납이 거의 여기도 보면 1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럼 이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 반납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 중에 1억 원은 보조금으로는 반납을 했네요?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내용을 보니까 많은 보조금 잔액으로 많은 서민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 등등인데 이런 수요가 없습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옥포 덕산아파트, 경찰서 뒤에 있는 아파트들이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고 관을 다 매설하고 도비보조도 있고 돈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관로를 매설해 놓고 가스를 공급하는 업자들이 “우리 도시가스보다 공급 단가를 낮춰주겠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공급 받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저희들 처음에는 할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아파트 개인업자하고 이야기가 됐는지 ‘우리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보다 단가를 낮춰 주겠다.’ 이러는 바람에 사업 포기자들이 많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특수한 상황이네요. 도시가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준다면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또 거기에 응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경제과로 이름이 바뀌었죠? 생활경제과에는 유독 전년도 이월액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2년 동안 사업을 지속해서 계속한다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왜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 늘어지죠?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대부분 보면 도시가스 공급인데 도시가스 공급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저희들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수관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사업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그 공기를 같이 맞춰다 보니까 사고이월해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산은 받아놓고 당초 신청자들이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 반납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수요자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버리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2년밖에 안되니까 명시이월해 갖고 3년동안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유독 생활경제과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수요가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중앙로를 중심으로 왼쪽은 다 됐는데 오른쪽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민원이 많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옥포 같은 경우에는 안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민원이 많은 곳에 먼저 우선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를 하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사업예산도 이월하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당초에 고현에 아동병원 뒤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수월 일부 지역에도 그런 이미 공급을 할 때 누락됐거나 새로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가스 공급을 하도록.

고정이위원

실제적으로 남문아파트하고 국민주택 그쪽에도 안 돼 있어 가지고 민원이.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부 그에 하고 있습니다. 아동병원 밑에 있지 않습니까?

고정이위원

아동병원 위쪽입니다. 거제교육지원청 부근 아래쪽 보면 국민주택이 있거든요. 민원을 몇 년째 듣고 있는데 이 예산이 몇 억 원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고 또 민원으로 계속 몇 년째 듣고 있고 이래서 저는 예산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전통시장도 실제로 고현시장 가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옥수시장이라든지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수시장은 참 열악한데 이 예산도 이월이 돼서 넘어가고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옥수시장 부분은 이월해서 사업 다 완료했습니다. 2000년 결산서다 보니까.

고정이위원

올해는 사업이 완료됐다 그죠? 그러면 고현시장 야시장도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장승포에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올해는 되겠다, 그죠?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년, 3년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기기 바랍니다.
완석

추완석생활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거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 68페이지 보면 세입에 기타수입에 징수결정액이300만 원, 수납액이 170만 원, 미수납액이 147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쨌든 당초예산 세입에서 누락시킨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이 부분은 출장 여비 가지급분 반납합니다. 권익위에서 내용이 내려와서 이분이 퇴직을 했거든요. 그게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기가 내지를 않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그걸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지적사항에 의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게 들어오지 않았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172만 원은 받았는데 147만 원에 관해서는 조금 약간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인지했을 때 사실은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시기를 놓치신 거는 맞고 그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아닙니다. 징수결정은 그걸 저희들이 내려와서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징수결정은 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징수결정을 했으면 그걸 세입으로 추계를 해야 되잖아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부분을 자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투자유치과와 산단추진과 같이 묶어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있어서는 질의를 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기본경비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추진과에 23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었고요, 기본경비입니다. 투자유치과에 400만 원 남았습니다.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경비를 줄일 수 있는, 추경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 전에 이거를, 이게 일반수용비 같거든요. 일반수용비로 전체 집행을 하고 집행을 못 하면 예측해서 결산 때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 당시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정컨대 그때 당시에 쓰려고 했었는데 못 쓰고 불용이 된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계를 잘못했죠. 계획을 잘못 잡았든지. 국장님 우리 면동 실과 부서에 기본경비 집행잔액 4억 60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서 피치 못할 거 남겨 놓고 삭감을 못한 거 빼면 그래도 한 2~3억 원 정도는 삭감을 잘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예산으로 쓸 수 있었던 예산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원칙대로 하면 당초에 세출예산을 잡았을 경우에는 그걸 소진을 해야 되는 건데.
동수

김동수위원

계획을 크지 잡았든지 중간에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빨리 빨리 조정을 해야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당초에 기본경비 부분은 10% 절감해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집행되지 못할 것이 예측이 되면 추경에 그걸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 예산편성 때는 국장님께서 국외에 있는 부서에 남은 것만큼 삭감을 하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성과지표를 보겠습니다. 신규 민자시책사업 발굴률, 관광기반시설 조성률,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추진율, 달성률이 다 100%입니다. 100% 다 달성이 된 겁니까? 계획했던 대로.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저희들이 성과목표를을 정한 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 부분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관광기반시설이나 신규 민자시책 발굴 이게 특히 신규 민자시책 발굴은 계획을 했던 것도 또 슬그머니 공식적인 취소 언급도 없이 없어지고 그러던데.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근데 민자유치사업이란 것이 저희들이 흔하게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투자 유치하고 나서 MOU를 체결하고 그 다음 순서로 행정 절차를 밟아가고 그런 수순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몇 년째 투자 유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처음에는 자기들 하겠다 해놓고 자기들 사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렵게 유치한 민간투자자 처음에 투자만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민간투자자가 사업 시작 또 사업 중간, 사업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행정서비스가 아주 치밀하게 붙어서 같이 해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하고 MOU가 체결되고 나면 보통 MOU체결 내용 중에 들어가는 것이 행정적인 부분은 적극 협조를 한다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정해지면 행정절차든 당초에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투자 유치하는 부분에 있는 기업들 자체가 보통은 PF자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정 PF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관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그렇죠. 금융 조달에 있어서는 관여하기는 힘들지만 행정적 지원.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행정적 지원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중앙부서와의 관계 개선 이런 거 우리 시에서 왕으로 모시듯이 해서 도와 드려야 안 됩니까? 민자투자자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2021년 후반기와 2021년 초에 느껴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관광기반시설 조성률 관광기반시설 어떤 걸 조성을 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거 한 개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를 들어서 고현황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도 관광자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금강집단시설지구 그런 부분들도 그런 형태로 계약까지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된다고 봐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관광기반시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광기반시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이분들이 조성을 할 것이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투자유치과가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마는 관광과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려운 거제관광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사업의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는 세입에서 별로 누락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예금 이자수익도 다 이렇게 안 빠트린 거 같고요. 세출결산서에 보시면 일단 157페이지, 어업기반조성 거기 보시면 연안정비사업(보조) 해가지고 이게 해양 쓰레기 관련된 예산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연안정비사업 국비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여차연안정비사업에 해당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여차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연안정비사업 이 해에 명사해수욕장, 여차해수욕장 두 군데가 있었는데 잔액 발생하신 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 여차해수욕장에 해당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에 보조금 정산잔액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보조금 반납금하고 요?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보조금 반납금이 어쨌든 1억 3600만 원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행잔액에 보면 지출잔액만 있고 보조금 잔액은 없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른 예산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있고 집행잔액에 보조금 반납금 따로 있어요.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잔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어차피 보조금 정산잔액도 반납해야 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원래 반납금 중에 우리 보조 비율에 의해서 반납금이 보조금이 반납금이 결정되거든요. 차액이 집행잔액이 보통 많고 보조금 잔액이 같거나 적거든요. 예를 든다면 1억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다면 1억 원에 대한 국도비 비율에 따라 반납하는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보조금이 대개는 매칭사업인데 어쨌든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도 비율에 따라 반납한다는 이 말이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차의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만큼 변경차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예산편성 결산자료에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해서 그 기준가 뭔가 나중에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해수욕장관리, 해수욕장관리는 매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사람들의 안전과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 그렇는데 굳이 여기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출잔액으로 1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해수욕장 관리가 우리가 17개 인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17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많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월된 금액은 작년도에 없었고요.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거는 해수욕장 환경 정비에 따른 인건비인데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희망근로사업이 많았거든요.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대체하다 보니까 이 정도 발생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경우도 사실은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추경에 좀 해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결산 때 감액을 해야 되는데 놓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해수욕장 관리는 제가 늘 이야기 합니다만 여름에만 해수욕장 가는 게 아니에요. 사계절 우리는 관광지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리, 특히 화장실이나 등등 인근에 쓰레기가 몰려온다든지 이런 부분 사계절 관리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제발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안거님길 조성사업 이게 다 완료됐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올 6월 말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준공돼야 집행이 다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다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따로 2021년 예산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2021년 예산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안 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본래 사업 성격은 당해연도에 마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등등으로 인해서 지체됐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장소도 변경되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로 인해서 변경됐는데 실제적으로 계속비사업 성격은 아니었고요. 당해연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는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예산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하고 있는 것은 작년도 특별교부세 9억 원 지원된 거 하고 일부 명시이월예산 일부 잔액 남은 발생 부문하고 그 부분이 올해 예산으로 마지막 추진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올해까지 이 사업이 지속이 된다 이 말이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고요, 사업은 올 6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이번 달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명리조트 앞에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던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거기 저희들 BF(Barrier Free)시설, 장애 없는 시설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시설을 포함해서 6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데크 연결해서 무장애길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불가능하거든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안 돼 있던데 어쨌든 공사 완료되면 무장애길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옥림 상촌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상촌까지밖에는 안 되는 거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상촌까지 갈 수 있게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거기서 몽돌해변 쪽으로 만 데크를 조성하면 옥화마을 새로 조성한 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거기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까지 연결해야 될 거 같아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우선은 복잡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못하고 상촌에 몽돌반 내려 가는 곳까지 경사로를 확보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경사로로 하실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휠체어도 내려갈 수 일게끔.
양희

최양희위원

몽돌반까지만이라도.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는 연결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무장애길로써 해안선으로 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억지로 보도를 연결하려면 답이 없는데 거기에 민자유치사업을 한다든지 육지에 어떤 계획을 하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 계획은 꼭 제가 볼 때는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양희 위원님 이야기하셨고 김동수 위원님, 안순자 의원님 저는 시정질문도 하긴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몽돌반 뒤편부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평탄화 작업을 해서 지주 동의를 받아서 야자매트를 깔면 매몰비용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지주 측하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오히려 사업하기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지주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의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어업진흥과 72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기타이자수입이 예산액에는 200만 원 정도 예산 세입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이 5400만 원이거든요. 실제 수납액은 5400만 원 다 수납하셨는데 미수납액이 1만 3970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1만 3970원이 2020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재해보험을 관할 수협에 거제수협이든 어류양식수협이든 수협에 선교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선교부 하고 선교부 후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시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기타수입 세입을 추계할 때는 200만 원을 했는데 나중에 더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5400만 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추계하실 때는 좀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지난년도수입에 우리 예산을 한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징수가 되지도 않았고 징수결정액도 없고 실제 수납액도 없는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난년도 300만 원이라 하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어업진흥과 밑에 쭉 보시면 지난년도수입. 그러니까 들어올 거라고 세입으로는 잡았는데 300만 원.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7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맞죠? 317만 4000원.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으로는 예산 추계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년도수입에 미수납액이 없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일단 기타수입에 317만 4000원 관계는 확인을 조금 해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확인을 해 보고.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 분야와 농업 분야는 국비보조사업이 많으니까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 정산잔액, 보조금 반납액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우리 시비 집행잔액 중에서 9억 5000만 원이면 내년에 비해서 과한 거는 아니지만 추계가 가능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진행잔액이 조금 많아졌던 부분들은 뒤에 세부사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년도 코로나라든지 우리 어업인들이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사업을 희망하였으나 자부담이 저희 어업진흥 분야의 사업은 통상적으로 자부담이 많이 포함하는 되는 사업들입니다. 60%에서 40% 정도까지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조금 비중이 높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어업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업비가 남으므로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반년 정도 흘렀습니다. 남았지만 남은 사업비 중에 조정이 가능한 것은 2차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히 기본경비가 의외로 많이 남았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년도 출장이 보조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출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출장이 많이 자제됐던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들 지난년도에 정기 추경에 일차 정리를 한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못 챙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은 우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로 다 제공되어야 할 세금들이 그대로 장부에 사장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올해 정기 추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검사보고서에 본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 결산 자료 166페이지 어업진흥과 활어컨테이너 4억 5000만 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잔액은 뭡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보조금 반납금은 국도비 부분이 될 거고요. 집행잔액 중 보조금 정산잔액은 저희 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비인데 보조금 정산잔액이에요? 그리고 4억 5000만 원 중에 그러면 약 2억 9200만 원 이게 도비라는 얘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도비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원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인 거예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1억 575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결국은 전월 이월액인데 이월해서도 2020년도에도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 하니 마니 좀 이렇게 토론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이걸 “마지막이다.” 그때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된 거죠.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수출중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득이 사업자가 자부담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향후 활어컨테이너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위원회하고 한번 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실 농업인,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이걸 못하게 되면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예 국도비가 계상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자부담 일부를 저희 시비로 충당은 가능한데 저희 시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고 또 특정인인 농업인이라든지 어업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정이위원

코로나 시대에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업인들에게 다른 걸 하더라도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이쉬움이 들고 또 해양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집행잔액이유독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예산이 다 집행이 되면 거제도에 있는 시민들이 좀 더 돈이 풀려나가면 회전이 되기 때문에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류오염 관계는 지난년도 기름유출사고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사업비가 불용된 그런 겁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쭉 남아 있지 않습니까?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 큰돈은 아니지만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특히 코로나19 대응 농업지원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소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출산 여성농업인들 출산 전후로 농가도우미로 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는데 작년에 사업신청자가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출산이란 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농업지원도 58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 농촌활력화 지원사업도 26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세 개 부분에 지원을 했거든요. 농업정책자금 이자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소독비하고 민박들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문화센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서 긴급하게 위원님들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전기요금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잔액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태양광발전소 태양전기로 하는 게 주로 많지 않습니까? 상문동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도시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면 지역은 태양광으로 에너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이위원

문화센터를 안 열여서 전기요금이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소진이 다 되는 게 거제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한 6~7개월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5페이지에 농업정책과 세입결산에서는 기타사용료 세외수입 500만 원 잡으셨는데 1억 2500만 원 징수결정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 또 실제 수납액은 절반 정도 나머지는 미수납액으로 처리했는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건 국유재산 농업기반시설 점용사용료거든요. 사용료 5000만 원 저희들이 추계를 했는데 한 5600만 원 정도가 일운 소동에 에버하임 주식회사라고 해서 공동주택 그게 취소가 되고 다시 구제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미납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한 5600만 원 정도를 재부과를 했습니다. 구제가 돼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저희들이 시에서 취소를 했는데 허가과에서 그거 또 취소 소송이 됐습니다. 구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납된 거를 작년에 4000만 원 부과를 하고 당해 연도 1500만 원 부과하고 그게 56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늘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미수납액은 어떤 이유에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나머지 아직 사업 착공을 안 했거든요. 안 한 상태인데 납부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 계속 촉구는 하는데 한 7월 정도 납부를 하겠다, 라는 협의가 조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266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약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일단 편성돼 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된 거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구제역이라든지 AI가발생이 되면 농장에 오염물 처리하고 렌더링(rendering)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 관내 발생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긴급 방역의 특성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가 없어서 특히 동절기 때 구제역하고 AI발생이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이걸 예비비로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예비비로, 이런 피해 복구는 빨리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걸 예비비로 다시 이월시켜 가지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8월에 태풍 왔을 때인데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설계는 원인행위는 됐습니다. 됐는데 이걸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는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2021년에 마무리를 하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긴급한 이런 부분들은.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 구거니 농업저수지니 30건 정도 피해 복구를 했거든요. 그중에 하나인데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복구가 됐는데 부득이하게 이월된 거는 올해 상반기 중에 거의 다 100% 완료가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눈에 띄는 거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집행잔액이 2억 8000만 원 남았습니다. 2억8000만 원은 부득이하게 집행잔액 발생한 게 있고 부서에서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사항 분명히 눈에 띄거든요. 올해는 추경에 정리를 잘해서 시민들 행정서비스 사업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고, 눈에 띄는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이거는 왜 거의 시작 절반도 못 했네요. 이게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저희들이 9월부터 못하다 그래 남아 있습니다. 이거하고 학교우유급식하고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게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는데 이게 왜 남았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어디에 남았죠?
동수

김동수위원

제일 밑쪽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4600만 원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268페이지 집행잔액.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집행잔액. 잔액이.
동수

김동수위원

2218만 8620원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17억 원 정도 안됩니까? 여기에서 사업완료 후에 설계 일부 잔액하고 보험금 이런 정산잔액입니다.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4대보험 정산금이 좀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합산된.
동수

김동수위원

4대보험 정산잔액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가 유달리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센터의 차량 소유가 13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한 25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1200만 원 정도가 차량 유지보수비가 수리사항이 적어서 남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2020년도에 차량 유지관리나 기본경비 추계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차가 언제 또 고장날지.
동수

김동수위원

계획성 있게 짜야 안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짜고 계획대로 해야지 피치 못해서 부득이 하게 생기는 사항은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보고 했는데 조금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민들 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시 예산이니까 대충 넘어가지 말고 시민들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좀 책임감 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농업지원과에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세입결산에서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당초예산에 세금 추계를 하지 않으셨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36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공유재산임대료 117만 2000원 누락시키신 거 같고요. 공유재산임대료 어떤 내용이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공유재산임대료 이거는 신거제대교 직판장 사용료입니다. 이게 작년에 매달 30만 원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해가지고 월 6만 원을 해서 2월부터 7월까지 한번 받고, 또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 예산 세입으로 잡혔던 부분인데 그걸 누락시켰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익년도에 그걸 못 잡아 가지고 넘어왔죠.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2019년도에 하반기 때 걸 그때 안 잡아놓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도 사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일상경비 이잔데.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양희

최양희위원

이 부분 다 누락을 시켰던데 다음 차기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과태료도 놓치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결산 추경에 잠깐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272페이지에 보시면 먹거리통합지원 22억 7500만 원 중에 지출을 8000만 원했고요, 그 다음에 2020억 원 정도는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럼 현재 이건 2020년 결산자룐데 2021년 현재 이 예산이 이월되어서 집행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는데 7월 중에는 청사하고 같이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착공이 되면 그때 비율 따라서 집행이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월 중에 공사 진행이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7월에는 분명히 착공이 돼야 되고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1억 원으로 이게 다 완성이 됐습니까?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 중입니까 아직?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게 체계적이고 알차게 계획.
양희

최양희위원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11월쯤 돼야 될 겁니다. 알차게 하려니까 시간에 쫓기면 허접하게 나오니까 제대로 해야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양희

최양희위원

서둘러서 허접한 거보다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좀 길어지네요. 11월 중에 어쨌든 이게 완료가 될 것이다. 예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농업지원과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억 8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기본형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월에 집행이 되는데 사실 가내시가 5월쯤 내려오면 전체를 넓게 잡습니다 금액을. 금액이 작아서 어느 사람 주고 어느 사람 안 줄 수 없으니까 52억 원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나중에 정상적으로 해보니까 45억 원 정도 돼 가지고 그 금액만큼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46억 원을 집행을 하고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서 대비 상으로 그렇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잘 된 겁니까? 바르게 된 사업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가 금액을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인 익년도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잡아보니까 대략 그렇게 금액을 잡습니다. 잡다 보니까 그런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데 적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또 추경해서 줘야 되니까 어느 사람 주고 어느 사람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잡아도 너무 과하게 잡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추계를 몇 십 년 공무원 활동을 해 오시면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또 전액 국비거든요, 이 금액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비니까 우리가 좀 넓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자수입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게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은 도비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건 국비죠. 그러니까 예산서 상으로 하면 6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실제로 도교부결정액 기준으로 하다보면 금액 남은 게 2300만 원 그게 반납액이 되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1300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작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장 자체를 많이 못 갔습니다. 관외로 많이 다니는데 실제로 많이 다니는 부서인데 진흥청이다, 농림부다 이런 데 다 오지 마라고 하니까 사실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비를 쓰고 싶어도 못 썼습니다. 작년에 결산 추경 때도 삭감을 시켰는데 놓쳐서.
동수

김동수위원

부서장님들마다 다 놓쳤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서의 고유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 세금인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다음에는 정기 추경 때 잘 금액을 추경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육성과 119페이지 세입 관련해서요, 과장님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590만 원, 약 60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초 세입에는 누락하신 건지?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환급 부분이 있고 실제 수납액 하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같은데 환급액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환급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급 부분 192만 원에 대해서는 작물연구 올해 스마트 농업에서 농산물 판매금액을 기타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목을 잘 못 넣어서 다시 환급을 받아 가지고 다시 사업수입에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없는 징수결정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예상을 못하고 당초예산에 이걸.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수입으로 농산물 판매를 한 250만 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농산물 판매금액이 46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당초보다는 세입이 많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은 당초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트리신 거 같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산이 적게 잡힌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500만 원 정도면 하여튼.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나머지 환급 부분 임시적세외수입은 596만 6700원에 대해서는 불용품 매각한 게 2만 원이 입급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작물연구에 불용품 그리고 기타 짜시리한 농기 같은 거 그거 판매해서 27만 4000원이고 여비가 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고 그 해 우리가 매점을 운영을 해 보니까 단가계약을 차액을 조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점이라 하면 식물원 얘기하시는 거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식물원 매점. 과자 부분에 단가 계약을 차후에 해 가지고 단가 계약 부분만큼 이익되는 부분만큼 입금을 시켜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아진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에 이런 거 빠트리지 마시고 추계를 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물원에 평일 가도 손님이 많더라고요. 직원들도 고생하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던데 결산 서 278페이지 식물원에 조성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부족했을 텐데 식물원 운영마케팅비와 식물원 식물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식물문화센터 운영하고 카페 부분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고 식물 체험도 코로나 때문에 체험을 못 한 부분이라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목 자체가 그래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용이나 전용이 안 됐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그냥 가져가셨다. 이게 그럼 작년 언제였죠? 처음 사업 계획을 세워했을 때가.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작년에 추경에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에 했는데?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운영은 12월 4일까지밖에 하고 못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당초에 사업 추계를 1억 원 정도로 그런 대로 양호하게 사업을 추계를 하고 집행을 한 거 같습니다. 식물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부작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식부작은 조금 전에 관광과에서 권승만 팀장이 다녀갔습니다. 내년에는 습지생태관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좋은 방향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야외 올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올겨울을 날 수 있는 석부작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올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갔다온 거 같습니다. 비온 이후에 뿌리가 아주 튼튼했던 식물만 좀 살아있고 나머지는 아직 아예 회복이 불가능하겠다고 보여지던데 그 작품의 가치가 어떻게 회복을 할 계획이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올해도 돌단풍, 마삭줄, 이끼류 그 다음에 황금사철, 향나무 이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본 작품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심의를 기울여서 야외 석부작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름되면 10분에서 5분 간격으로 해서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가는 부분은 인력으로 일일이 주고 있는 상태고 야외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식물 키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 끝나고 회기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석부작을 당초에 옮길 때 거기에다가 비닐하우스나 이렇게 해서 실내로 조성하겠다고 사업을 보고를 들었거든요. 아직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물론 야외에서 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당초에 이성보 선생님 있을 때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면 남아 있는 예산이 물론 이렇게 해서 남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좀 남아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에서도 남고, 지원과에서도 남고, 어쨌든 같은 거기에서 모아서 예산이 있을 때 한번 지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짓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야외에 나가고는 아무리 갖다 붙인들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한번 물론 지금 결산심의기는 하지만 돈이 남아있으니 있는 돈을 이월시키지 말고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야외 석부작 부분은 어중간하게 저희들이 몇 억 원을 가지고 손을 댔다가는 관광적인 그런 조건을 갖춰 가지고요즘 관광오시는 분들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건드려서는 예산을 투자 하는 게 안 맞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식물원에 배후 온실도 없거든요. 사업을 이관받을 때 배후 온실이 필요하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안 돼서 지금 아열대 온실을 비워서 배후 온실로 쓰고 있는 상태이고 큰 사업 틀에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습지생태관 쪽으로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또 걸로 옮기신다 말씀이십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니요, 거기 있는 상태에서 조금 습지관을 꾸며야 되고 출구에서 나오는 쪽이 워낙 겨울되면 북풍이 세거든요. 너무 세서 그리 통로를 해 갖고 하는 방향으로 관광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사그라들기 전에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돔 안에 있는 식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되고 있는 상태라서 괜찮는데 밖에는 기후 변화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278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있는데 2400만 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이거는 JP인증 수수료 나가는 부분입니다. 2년마다 연장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9농가에 지원을 하고 남은 부분을.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목이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매년 나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매년 나가는데 작년부터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특이하네. 의아하고요. 그 다음 식물원 운영마케팅, 키즈어드벤처 조성사업 5000만 원 그대로 이월을 시키셨는데.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52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억 2000만 원이네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우리가 설계공모를 받았는데 제안심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 보다는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슬라이드를 세 개였는데 두 개를 좀 더 추가를 하고 밖에 부분도 GRC((Glassfibre Reinforced Concrete)재료를 써가지고 좀 더 좋게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설계 변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당초보다는 계획이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말쯤.
양희

최양희위원

설계공모에서 선정이 되었고 선정된 설계 보완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실 거고요. 올해 안에 그러면.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올해 8월 말에 준공계획으로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우리가 설계변경 계약이 다 끝나고 나면 현지에서 제작해서 설치할 부분도 있고 여기를 할 부분도 있고 3개월 정도 소요되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맨 마지막에 식물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게 다 완료됐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식물센터는 완료가 되어 가지고 3월부터 카페는 운영을 하고 있고 식물문화센터도 5월에는 주말하고 주중에 공휴일은 식물 체험을 계속 해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점하고 별개인 거죠. 그 안에도 카페가 있네요, 센터 안에도.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당초 매점은 농산물직판장 해가지고 농업인단체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걸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센터에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식물문화센터 안에 카페가 있고 체험전시장이 있거든요. 그 체험전시장 안에서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3월이면 몇 개월 안 됐는데.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희들 이번에 5월에 주말하고 주중 공휴일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가 2021년에 준공이 된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2월에 됐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 예산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센터에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작년 12월에 했는데 어찌 작년에.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산으로요?
양희

최양희위원

4600만 원 프로그램을 거기서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작년 예산의 잔액으로 다 남은 부분이고요. 올해 하는 거는 올해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예산이 7000만 원 정도인데 지출, 행사한 게 4600만 원 정도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는 작년에 연말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이게 2020년도에 예산을 프로그램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4600만 원.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내용을 그러면 세부내용을 저한테 따로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