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판길
조판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판길입니다.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정읍시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23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2006년 예산안 심의와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접수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훈의원외 9인으로 부터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안건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11월 23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김덕철의원과, 김종훈의원 이홍로의원 송현철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 되었으며 11월 22일 김덕철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박영실의원과, 장지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기 의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동안 정읍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정읍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21세기 문화 생명산업의 도시 건설을 위한 비젼실현 4대과제와 6대 역점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37억 4천 6백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7%가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1.7%가 증가한 2,960억 4천 6백만원, 특별회계는 7.1%가 감소한 47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세입으로는 지방세가 251억1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144억3천2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570억6천4백만원으로 우리시 세입의 53%를 차지합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50억3천1백만원 국도비등 보조금 869억8백만원 지방채 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960억4천6백만원중 경산예산은 28.6%인 847억7천만원, 사업예산은 2,004억8천7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이 19억7천7백만원, 타회계 전출금 및 예비비등이 88억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4억1천6백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 보험금 47억7천3백만원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 4억2천7백만원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2억1천6백만원 선택적 복지지원 6억9천4백만원 기록물 전산화사업 2억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51억원등이며 사회개발비 분야로는 제17회 정읍사 문화제 및 제39회 동학 농민혁명 기념제 행사비 3억2천만원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9억원 제42회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 7억원 기적의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5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및 국민체육센타 건립 23억원 청소, 음식물, 생활쓰레기,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등 민간위탁금 38억8천8백만원,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10억원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 장애수당 16억1천1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4억3천7백만원과 자활근로사업 인부임15억5백만원 기초생활급여 241억1천8백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15억5백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6억2천2백만원 경노연금 33억8백만원 경노교통수당 28억3천8백만원 경노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11억1천만원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10억1천8백만원 노인 복지타운 단지 토목공사 및 상수도 가압장 설치 6억5천6백만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전출금 12억8천5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및 아동수당 3억2천9백만원 저소득층 및 보육시설 아동 급식비 지원 11억7천3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73억6백만원 보육시설 신축 9억9천2백만원 보육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비 4억4천8백만원 마을정비사업 20억원 2단계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19억1천6백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20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6억4천8백만원 담장허물기 및 도시 미화사업 4억원 포켓공원조성 6억원 법원 검찰청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말고개주변 및 경관지구 정비 5억원 시의국도 개설 30억원 정읍역광장 홍보 전광판 설치 4억원 도시계획 및 소방도로 개설 42억5천만원 종합운동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오지개발사업 21억4천3백만원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30억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7억1천7백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4억8천만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 6억5천1백만원 친환경 실천 농기계 지원사업 3억2천6백만원 친환경 단풍미인 생산단지 조성 4억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17억3천만원 무농약실천 시범단지 소득보전 직불제 5억원 농업재해 복구비 25억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7억2천6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원 일반용수 개발 8억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24억3천9백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8억5천8백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4억원 FTA과원 폐원 지원 5억9백만원 농산물 저온 저장 시설 4억6천만원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시설 5억7천8백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5억6천만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 장비지원 8억4천9백만원 한우 공동사육장 조성 5억원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5억원 총체보리재배 경종농가 소득보전 5억원 농업기술센타 청사 신축 10억원 자생차 연구소 신축 10억원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 사업 160억8천5백만원 통합 RPC 현대화 사업 10억원 기능성작물단지 조성사업 3억8천만원 정읍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 한우 홍보 전시판매장 건립 6억6천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9천1백만원 일자리 창출사업 2억9천4백만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부지매입등 20억원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전북분원 건립 지원 15억원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개발 40억5천만원 용산호 수변지역 관광지 추가지정 3억6천6백만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 13억1천만원 제1회 물뫼고은 축제 7억원 물테마 레포츠 개발 5억원 산촌개발사업 7억6천3백만원 숲가꾸기사업 13억4천3백만원 도시숲 조성 3억3천3백만원 덕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억원 소하천 정비 37억6천만원 군,농어촌도로 확포장 44억6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2천7백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억5천6백만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지원 27억7천 7백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9억5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사업 7억1천9백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공사 편입토지 매입비 13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익 75억6천만원 국고보조금 67억3천1백만원과 지방채 20억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등 총 189억6천만원의 세입으로 유수율 제고 민자유치시범 사업 90억3천8백만원 농어촌 상수도 수수사업 54억2천5백만원 배수관 및 마을단위 급수관 포설공사비 16억8천5백만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6억7천9백만원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18억2천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국고보조금 22억9백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 55억6천4백만원등 총 125억1천 9백만원의 세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도 민간위탁관련 이전경비등에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등 15억6천8백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 부담금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등 11억 2천 6백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등에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지방채 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등 28억1천7백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억원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10억원등 59억4천7백만원의 세입으로 신용농공단지조성 및 폐수처리시설등에 편성하였고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 6억8천6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0억원등 47억6천3백만원의 세입으로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및 지방채 상환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 노력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심의를 통하여 우리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21세기 문화 생명산업의 도시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정읍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 기간을 5년 단위로 하며 투자효과와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토록 하고 지방재정의 사전예측에 의한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기본 년도를 과거 1년간 실적치와 미래 4년간 전망치인 발전계획 성격으로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 기간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투자 지표를 설정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한 후 추계한 재정운영 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족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국가정책 방향과 연계된 지역발전 비젼 계획수립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재원 확충, 21세기 문화 생명산업 도시건설의 발전 전략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2005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은 82.9%인 2,638억원을 국가 및 도에 의존 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와 세외 수입은 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추세로 경기회복 국면에 있어 지방재정의 여건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개발 수요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으로 계획 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조 9,643억원으로 연평균 2.4%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연평균 4.2%가 신장한 1조 7,423억원, 특별회계는 사업 마무리에 따라 9.8%가 감소한 2,220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는 1조 9,643억원으로서 자주재원은 21.1%인 4,159억원, 의존재원은 77.7%인 1조 5,251억원으로 각각 추계하였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233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71.1%인 1조 4,200억원을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 세입규모는 4.2%가 신장된 1조 7,423억원으로서 그중 자주재원 2,677억원, 의존재원 1조 4,609억원과 부족재원 137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전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지출 경비는 계획기간중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기초로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총 투자소요액과 가용재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재원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중 총세입은 1조 9,410억원으로 가용재원은 총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1조 3,965억원이 되겠으며, 투자 소요 부족재원 233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며 지방채 발행계획과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5년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덕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의원
김덕철의원입니다.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월 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덕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대로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가 열리는 2005년 12월 2일날,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직속 기관의장, 사업소장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