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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22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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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먼저 설명드리고 난 후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20년도 거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2020사업연도 거제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462억 5233만 8140원이고 총지출은 325억 3391만 996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33억 9923만 479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망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인 일운면(양화, 상촌마을), 연초면(송정마을), 동부면(오송마을), 둔덕면(농막마을) 일부 지역에 상수관로를 매설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고현, 상동지역의 부족한 용수 해결을 위하여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용수부족 해소에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을 하여 즉, 경제 부양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수돗물 수량의 안정적 확보와 열악한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통한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은 물론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2번 항목에 있는 우리 시 급수 인구는 외국인 포함 24만 6,114명으로 전년 대비 3,688명이 감소하였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 시설용량 중 일운정수장의 자체정수용량이 1일 4,000t이며 광역배분계획량은 1일 8만 1,409t이며 남강 광역배분계획량이 1일 9만 7,700t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번 항목 급수 부분의 연간 총생산량은 2,880만 836t으로 전년도 대비 8만 3,081t이 증가했으며 1일 평균생산량은 7만 8,906t입니다. 연간총부과량은 2,285만 2,794t으로 총생산량 대비 요금부과율 즉, 유수율은 79.4%이며 급수공사건수는 523건입니다. 12페이지 5번 총괄원가는 전년 대비 75.56원 감소한 1116.81원이며 평균공급단가는 804.13원입니다. 요금 사용구간단가는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91억 5602만 5140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도 사용료 중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47억 7933만 5040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그 이유로는 일반회계지원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은 영업비용이 227억 4859만 7090원으로 정수구입비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1% 수준의 비용증가가 있었으며 영업외비용은 2296만 650원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감소하였으며 특별손실은 이중수납 등으로 전년 대비 228만 2450원이 증가한 867만 9040원으로 이유는 과오납 반환 및 이중수납의 증가액 때문입니다.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사업성과로는 대동마을 상수관로 매설공사, 배수관로 매설에 7000만 원을 투입하여 970m를 완료하였으며 시도 10호선 연사지구 상수관로 매설공사 배수관로 매설에 6900만 원을 투입하여 660m를 완료하였습니다. 신현2배수지 신설공사를 약 70% 공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노후관 교체 3,410m, 감압밸브, 누수탐사용역 2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된 수도계량기 보호통 89개소, 노후 미터기 2,067개를 교체하였으며 양질의 수도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 중 수입결산액은 462억 5233만 8140원 사용료 등 영업수익이 191억 5602만 5140원이며 영업외수익이 47억 7933만 5040원입니다.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수입인 자본잉여금수입은 69억 5630만 5000원이며 이월자금 충당금 등이 139억 6770만 143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수입이 26억 700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타회계전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79페이지 지출예산액은 합계 325억 3391만 9960원으로 정수비구입비 등 영업지출이 227억 4859만 7090원, 차입금이자 등 영업외비용이 2296만 650원과 과오납반환금 등 특별손실지출이 867만 원, 유형자산취득이 8억 8977만 5770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8억 3800만 원, 비유동부채환입금이 4억 1040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36억 1550만 7410원 지출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33억 9923만 47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46억 7395만 9810원입니다. 사고이월금 20억 831만 190원이며 계속비이월금 67억 1696만 4790원입니다. 80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액의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경영분석지표는 또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입니다. 연간생산량 약 2,880만 836t 중 연간조정량은 2,285만 2,794t으로 급수수익은 183억 7671만 6590원입니다. 아래 2~4번 항목인 상수도사업에 따른 운영과 시설 부분의 각종 비용에서 5번~6번 항목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비용을 차감한 총괄원가는 225억 2215만 1426원입니다. 총괄원가와 급수수익의 차익인 결함액이 71억 4543만 4836원이 발생하였으며 톤당 평균 요금은 약 804원입니다. 전년 대비 90.6원이 감소했으며 톤당 원가는 1116.81원으로 전년 대비 75.56원이 감소하여 단일원가 대비 요금이 나타내는 요금현실화율이 72%로 전년 대비 약 3.4%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한 원인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에 따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38.88% 요금인상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또한 2020년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35조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배분해 드린 2020사업연도거제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704억 9078만 7865원이고 총지출은 586억 3953만 297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15억 7485만 1335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는 2020년도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준공하여 1일 500t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며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32개소로 총 40개소로 운영하여 우리 시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수질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원에 따른 개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11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2번 항목입니다. 우리 시 총인구는 25만 2,396명이며 하수처리인구 23만 6,125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1.8%가량 증가된 93.6%입니다. 3번은 시설 항목으로 총 시설 연장은 전년 대비 32km 증가한 466km이고 하수관거보급률은 79.3%입니다. 처리시설용량은 1일 500t 이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500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와 500t 미만 32개소해서 총 6만 4,566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전수는 전년도 대비 2만 5,875전이 증가한 19만 6,570전입니다. 4번의 하수 항목의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은 1,640만 8,980t으로 1일평균하수발생량은 4만 4,956t입니다. 연간총하수처리량은 1,562만 2,326t이며 1일평균하수처리량은 4만 2,801t으로 하수처리율은 95.2%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하수도사용료 요금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7번 항목 수익적수입인 하수도 요금은 연간 56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번 항목 자산평가액은 3012억 3275만 9000원입니다. 13페이지 사업적수익으로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약 5544만 7920원 감소한 56억 4764만 2680원, 영업외수익은 208억 1349만 5103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6억 9559만 574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영업비용이 전년 대비 약 19억 8521만 2550원 증가한 134억 4485만 5640원이며 옥내누수 납부료 등으로 인한 693만 4690원의 특별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의 2020년도 사업운영성과로는 일운면 망치마을, 남부면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및 운영,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거제중앙, 장승포 지구, 하청면, 남부 명사마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유치의 수요를 반영한 하수처리시설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8억여 원의 사업비로 준설사업비로 우리 전역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상시 하수관로 준설사업을 시행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704억 9078만 7865원으로 사용료 등 영업수익인 수익적수입이 264억 6113만 7783원이며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수입인 자본적수입이 386억 9295만 2698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자금 충당금 등 53억 3669만 7384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입액이 360억 5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결산액은 586억 3953만 2970원으로 영업비용인 수익적지출이 133억 5179만 원, 시설비인 자본적지출이 402억 8774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48억 9999만 6970원으로 전년도 대비 지출액은 317억 19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자금결산 중 하단의 차기이월금은 이월액 115억 7485만 1335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금이 86억 1544만 384원은 자금없는 이월로 112억 6581만 7980원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괄호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설분 원인자부담금이 예산액 112억 중 8억 원만 수납되었으나 미수납액만큼 2020회계연도 추경 시 미삭감되었고 이로 인해서 자금없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결산총괄액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5페이지 경영분석지표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하수도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의 사항으로 연간 하수처리장은 1,562만 2,326t 연간조정량은 1,444만 6,315t이며 하수도사용료수익은 56억 3997만 9290원입니다. 총괄원가는 2번 항목 하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비용과 3번 항목 시설 부분의 각종 비용인 자본비용과 4번 항목 영업외비용의 합산 비용 해서 5번 항목의 기타영업수익과 6번 항목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인 344억 7829만 4453원입니다. 결함액은 총괄원가에서 하수도사용료수익을 뺀 금액으로 288억 3831만 516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은 390.41원으로 전년 대비 4원이 감소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2386.65원으로 전년보다 12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을 톤당 원가로 나눈 요금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6% 하락한 16.36%입니다. 이에 따라 총괄원가 하수도사용료수익을 뺀 하수도사용료수익으로 나누어 산출한 요금인상 요인은 511.3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도 먼저 잠깐 볼게요. 126쪽에 총괄원가계산서 거기 금방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요금현실화율이 72%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한 38%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보다 인상요인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게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해준 이런 부분이 영업수익에서 빠지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그게 아까 17억 원 정도가 빠진 게 거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운이 된 걸로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아니라고 하면 큰 차이는 없을까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만약 그게 없었고 하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전년도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은 5년 동안 상수도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통영, 고성, 사천, 우리 거제까지 해서 4개 시군이 동일한 의견으로 합의되어 같이 올려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5년 동안은 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올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때 협의를 맺은 게 5년간이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도도 같이 한번 볼게요. 181쪽입니다.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한데 워낙 우리가 하수 관련한 쪽에서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비용이나 자본비용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총괄원가 계산상 요금현실화율이 전년도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상 요인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면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 대비 수익이 더 이상 늘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앞에 간담회 시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하수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는 현실화율을 60%까지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60%까지 올리면 좋겠지마는 좀 시간을 두고 해서 60%까지는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몇 년 정도까지로 보십니까? 60%까지 올리는 것을.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번 간담회 시 보고드린 데는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3년, 그러면 내년도부터 해서 그의 한 60% 같으면 지금 16%인데 60%까지 올리려고 하면 매년 한 15%씩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현재 금액이 아주 낮은 상태니까 현재 금액에 한 60%, 60%, 50% 정도 3년간 올리면 한 60%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할 것 같으면 아마 60% 못 미치지 싶습니다,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거를 따지면. 경남도 내 전체 시군 중에서는 현실화율이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거든요. 가격도 밑에서 두 번째고요. 인상 요인은 발생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톤당 비용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 있는 다른 시보다는 펌프장도 많고 관로연장도 길고 그래서 처리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현재 톤당 원가나 톤당 요금 자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낮다는 것이죠? 아까 끝에서 두 번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통영이 지금 올해 일부 인상했고요. 내년도 인상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조금 가격이 낮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보다 낮은 가격이 없고 일부 지역은 우리보다 약 한 2.5배 이상 높은 곳도 많고요, 대부분 한 2배에 걸쳐서 많고.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게 가장 최근 언제입니까? 몇 년간 안 하고 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2015년 한번 인상하고 그 뒤에 못 했습니다. 한번 인상 계획을 잡았다가 못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인구는 주는데 하수정수는 많이 늘었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구역 확장이 있습니다. 그러고 인구는 줄더라도 하수정수는 펜션이나 이런 집들, 지금 하수정수가 늘어나니까 그리하고 구역도 좀 늘어나고 하수처리구역이 확장된 지역도 있고.

이태열위원

처리구역이 늘어나고. 하수정수는 늘어나는데 톤수는 2017년 대비 한 200만t 정도 줄었다,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조금 줄었죠. 그거는 아마도 거제 경기가 그때 수준으로 회복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지에 전년도에 하수관거 총 시설 연장을 32km를 추가 연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해서 466km가 연장이 되어있고 그러면 계획연장이라고 그럽니까, 목표연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우리가 몇km가 목표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몇m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하수관로를 하는데 이번에도 연초 지역에 일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되면 설계가 돼야 어느 정도 차집관로 연장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간선관망 연장이 나오고 집에 연결하는 연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괄 연장은 정확하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하수관거 보급률이 79.3%다 아닙니까. 매년 늘 수밖에 없는데 하수관거 보급률이 100%를 기준으로 해서 79.3%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현재 처리구역 내에서 그리되는 사항인데 또 처리구역도 늘어나야 되니까.

이태열위원

늘어나면 달라진다. 아까 성과 이렇게 보니까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아까 보니까 이렇게 연장을, 그거는 자연마을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자연마을만 해당이 된다기보다는 현재 돈이 많이 있으면 다 해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자연마을을 우선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요구는 많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요구는 많습니다. 집 지어놓고.

이태열위원

그 기준을 좀 50년 이상이나 100년 이상 된 자연마을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좀 옛날부터 집이 있던 집들. 더 멀리 떨어진 곳들은 저희들이 독립가옥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지을 때 “상수도 공급은 이리 이리 합니다, 공급은 본인 부담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하고 했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자기들은 “상수도 공급을 안 받고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지은 집들이거든요. 그런 집들은 후순위로 하고 옛날부터 사람이 살고 있던 집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물은 또 10t까지는 물 복지 차원에서라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결국은 자연마을이 아니더라도 요 근래 형성된 마을들 최초에는 지하수 쓰겠다고 해서 이제 수도 넣어달라는 데가 많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면 물 복지 차원에서라도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황에 따라서 그게 지하수가 갑자기 고갈됐다, 이럴 것 같으면 물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로 당겨야 될 거고 지하수에서 일부 비소라든지 독극물이, 중금속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른 자연마을이 있더라도 그런 마을은 당겨줘야 되는.

이태열위원

수질검사 해서 음용수가 아니면 또 그렇죠. 그리고 아까 하수도 할 때 자금없는 이월이 112억 원인데 이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분담금을 애초에 12월까지 시설분담을 받을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1월에 들어왔거든요. 1월하고 나누어 들어왔고 도에서 도비 지원되는 게 8억 원이 지연돼서 넘어왔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회계연도를 넘어서 들어와서 자금없는 이월로 잡아 놓은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연말에 최종 결산추계에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액을 못 시켰습니다. 금액은 맞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에 이월금이 86억 원만 들어오고 112억 원은 회계연도를 넘어서 들어와서 자금없는 이월로 넘겼다는 말이죠? 그리 해석하면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특별회계 불용액 과다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월액이랑 불용액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이월액이 많죠. 이게 사실 우리가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용률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떤 사고성 이월보다는 명시나 계속비이월이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저희들이 지심도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할 당시에 요금을 우리 사업비를 상당히 넉넉하게 확보하다 보니 지심도에서 사업비가 남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용이 돼서 나중에 감면부로 반납해야 될 게 3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요청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태열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던가요. 결국은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비를.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연장을,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옛날에 상수도 넣는다고 그때 예산 65억 원인가, 60억 원인가 이랬다 아닙니까. 그게 총공사비가 한 30억 원대로 줄었다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총공사비가 지금 해저관로 까는 그 공법을 활용했거든요. 그 공법으로 활용하고 관을 혹시나 모르니까 바닷속에 알 수 없으니 관을 2개로 깔았습니다. 육상부에는 어차피 한 관만 깔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고 하면서 조금 공사비가 절감된 부분도 있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거는 절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최초에 어찌 보면 실시설계 할 때 정밀하게 됐으면 이렇게 30억 원가량을 흔히 이야기하는 불용으로 해서 반납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공사를 하다 보면 30억 원 정도 절감했을 수도 있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30억 원 정도 실시설계하면서 과다 설계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김경수 의원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환경부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사업비 자체가 좀 처음부터 많이 넉넉하게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저희가 사실 올해부터 고성, 통영, 저희까지 해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묶여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묶여있는 바람에 제가 요금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손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손댈 수 없는데 손익계산서 보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17억 원 정도 감면해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 타회계전입금 수익에 의해서 19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매칭 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게 계상하고 이런 거 할 때는 그리 들어온 거를 갖다가 일단은 17억 원은 영업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빠지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거기에 비해서 작년에 비교해서 타회계지원금 수익은 또 줄었거든요. 5억 8500만 원에서 2억, 아니 엄청 늘었죠, 지원금 수익도. 이래서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실제로 손실 봤으니까 타입금을 당겨오고 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일반회계에서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항에 시비를 못 쓰는 거죠, 이쪽으로 지원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수도 하는 부분에도 정말 필요한 사업은 물 공급도 정말 필요한 사업은 안 포함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

필요한데 보통은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특이하게 저희가 17억 원 더 손실을 볼 거라고 했는데 타회계전입금 수익이라든지 또 타회계지원금 수익이 많이 들어와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말인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타회계전입금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비거든요. 공사하는 부분들 또 국비 따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신현2배수지 해놓은 것도 일반회계 전입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의 사항이고 그래서 그리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아까 현실화율이 70%대 같으면 나머지 한 20몇%는 100원 받아서 70원에 그리 판다고 하면 그 정도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손실이 나야 되는 사항인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거고요.

강병주위원

이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결국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2015년 이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올리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작년 결산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경기도 많이 어렵고 조선소 사업도 그렇고 코로나 사항도 그렇고 당장 내년부터 올린다, 올해 인상요인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눌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조례도 개정해야 되거든요. 조례도 개정하고 하면서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 안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금액을 올리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연장될 것 같으면 감액을 해주더라도 금액 자체는 이대로 두고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율이 16% 같으면 너무 낮거든요.

강병주위원

낮은 건 저도 봅니다. 이제 하수도특별회계 보시면 여기는 항상 손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손실이 나는데 2번 같은 경우 작년과 비교해서 한 24억 7800만 원 더 손실이 났습니다. 원인이 어떤 게 가장 큰 겁니까? 지금 제일 큰 원인을 보니까 수익은 거의 비슷해요. 수익은 거의 비슷한데 매출원가도 비슷하고 그런데 영업이익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어차피 발주가 좀 늘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라고 하면 실제 가정 하수도 같으면 똥물이 주 거든요. 빨래 세탁한 거 그 물을 갖다가 거의 마실 수 있는 수준의 물을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그렇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이 했다시피 2000원이 넘는, 1t 처리하는 데 그리 돈이 드는데 우리가 받는 거는 그리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적자가 누적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현재 사업비 증설하고 있는 증설과 신설에 사업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하고 있는 게 중앙, 장승포 포함해서 지금 20개소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현실화율을 따라가기는 좀 힘들 거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제시의 지형 특성상 타지역에 펌프장의 개수도 많아지고 관로연장도 길고 당연히 처리비용이 다른 김해나 이런 데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될 것 같으면 요금은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논해서 올라가는 율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의논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부분은 조례 때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내년부터 50%씩 올린다고 하시는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10t까지 320원인데 50% 올리면 150% 올라가는 거거든요. 150%면 톤당 200원 정도 올라가는 사항인데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시민들 공감대도 얻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환경은 우리 후세들한테 빌려서 쓰고 깨끗하게 돌려줘야 되는 사항이지 우리가 당장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큰 틀에서 생각하면 맞는 말씀인데 사항이 녹록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충분히 어렵죠. 거제가 조선소 발주는 많이 받았다는데 실제 투입되는 인원은 그리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실제 밤에 보면 고현 이쪽 일부, 장평 이쪽 일부 말고는 전부 불 꺼져 있고 코로나 단속한다고 나가면 전부 불이 꺼져있는데 들어가서 “영업 단속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단속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둔덕에 보면 한 60세대 되거든요. 거기 아직 상하수도관이 안 묻히고 하수관거는 있는데 상수도관이 안 된 그런 데가 있어서 민원이 계속 오거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둔덕 어디를 말씀이죠? 현재.

신금자위원

60세대 되는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지하수 비수 나오는 곳 같으면 저희들이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이장님이나 해서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도로에 개인 땅에 되어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의가 없으면 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 것 같으면 장목의 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내 땅이다.” 옛날부터 자기 동네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길을 확장한 곳인데 저희들이 관을 묻을 때 사람이 없으니까 동의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동의를 못 받았거든요. 그거를 파내라는 민원이 우리 시에 접수된 게 아니고 위에 상급부서로 접수되어 이첩 때 내려왔던데 그런 사항이거든요.

신금자위원

도시하수관거가 있으니까 그 하수관거하고 주변에 연결하면 좀 빠르지 않나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게 땅 주인의 동의를 못 받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항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60세대나 되니까 자기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마 저희들 작업하고 있는.

신금자위원

아마 거기인 것 같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둔덕에 시골마을 위에 학교 폐교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농학마을.

신금자위원

예, 거기인 것 같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저희들 사업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주 동의가 안 되는 곳이 몇 곳 있고 그 외에는 다 공급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일 평균하수발생량이 약 4만 5,000t이고 1일 최대하수처리량이 6만 4,000t 정도면 한 2만t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고현이 3만t, 장승포가 2만 4,000t, 지금 2만 4,000t이 모자라서 증설하고 있거든요. 3만t도 모자라서 지금 증설하고 있고 현재로서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해금강이 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사등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지역에 여유가 있는 곳은 그냥 그 정도 여유는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다른 지역들도 일부 지금.
석봉

안석봉위원

저도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 공공하수시설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우리 거제시로 이사를 와서 건축을 지어서 연결을 하려고 하니 당장 지금 목까지 차서 인입이 안 된다고 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수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면 하수처리가 인입이 될 수 있도록 좀 용량을 조금 체계적으로 늘려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 때 환경부 담당자도 우리 시에 방문했을 때 최소한 10%~20% 이상은 여유분이 좀 있어줘야 된다. 그리 말씀드려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긍한 상태고요. 옛날에 지어진 게 기존 처리용량에 딱 맞춰서 하다 보니 꽉꽉 눌러서 돌리는 그런 곳이 몇 곳 있습니다. 망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변경을 통해서 증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망치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32개소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확장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실질적으로 거제도가 어떻게 보면 건강도시로써 이바지해서 펜션이나 안 그러면 건강상의 유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축을 짓고 하려고 하는데 하수인입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면 되는데 그 비용이 또 인입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올 후반기에 거제시 전체 기본계획을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증설이나 신설 못 한 부분들 연차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따로 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위원님들 상동에 가서 이·통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지금 상동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져서 하수인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2023년에는 완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시범가동도 해야 될 거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준공은 2023년 7월이 준공기한입니다. 저번에 수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2년 12월에 처리장을 짓고 시험가동을 2022년 12월 말이나 2023년 1월에 시험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험가동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역공정을 짜서 공사기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인입이 가능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인입을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넣어준다는 답은 지금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 되면 그 부분에 어디 부분을 넣어줄지 검토를 해서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 인입하는 아파트들 비용부담 문제도 발생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다 되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일단은 가능성은 2023년부터 가능하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현재의 용량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고요.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감사보고서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18페이지 경영분석지표에 거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유동비율하고 당자비율이 1,800% 이렇게 되어있는데 18페이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상수도입니까, 하수도입니까?

이태열위원

상수도입니다. 하수도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경영분석지표에 %가 전년 대비 많이 하락은 됐는데 이게 설명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게 몇천%가 나오는 건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총괄원가계산서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태열위원

감사보고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감사보고서 내에 있는 총괄원가계산서 보면 되죠?

이태열위원

예.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자세한 부분은 밖에 회계사님 대기하고 계신데 회계사님 불러서 한번.

이태열위원

회계사님도 오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하고 좀 말씀해주시지요.
태양회계법인이요?
경남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게 전기하고 단기하고 유동비율하고 당자비율에 대해서만 이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800.
유동부채의 분모가 작다 보니까 비중에 따라서 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유동성 장기부채 이거죠?
유동비율이 그렇고 그러면 당자비율은 내나 그것도 같은 겁니까? 유동부채 분의 당자자산을.
이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 있고 이러니까 부채비율이 높고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7.81% 되어있네요, 부채비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과장님도 같이 배석하셨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1항에 따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승인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에서 담고 있던 거제시 일반현황,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일반현황 예산결산의 이해는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3장 예산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6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였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세입은 1조 2777억 원으로 총세출은 1조 992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785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은 세입이 10.3%, 세출이 12.2%입니다. 14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은 1조 27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 그리고 지방교부세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9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34.9%로 나타났습니다. 총 1조 2735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1조 992억 원으로 집행률은 약 86.3%입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 2020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950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534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915억 원을 공제한 569억 원입니다. 19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현황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재무제표 비교·분석입니다. 2020 순자산은 3조 9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3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 9941억 원에서 총비용 8784억 원을 차감한 11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총자산 3조 9805억 원으로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과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15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최근 3년간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총부채는 462억 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변동 추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총비용은 8784억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 증가 및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이전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전년 대비 19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변동 추이는 역시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9941억 원으로 세수익 증가 및 국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정부 간 이전수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 18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3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및 3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현액은 1조 2735억 6630만 2024원으로 수납액은 1조 2777억 5240만 3628원, 지출액은 1조 992억 5513만 6633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784억 9726만 6995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1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67억 6129만 7150원, 사고이월 179억 8775만 5980원, 계속비이월 510억 7657만 8734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80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6억 3803만 1097원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748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 1229억 86만 321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384억 3638만 4799원이며 지출액은 9992억 9932만 3885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391억 3706만 914원으로 잉여금은 2021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8억 4907만 5530원, 사고이월 159억 2415만 720원, 계속비이월 3577억 4417만 356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80억 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5억 9742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설명입니다. 예산 현액 1506억 6543만 8814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393억 1601만 8829원이며 지출액은 999억 5581만 2748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393억 6020만 6081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1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억 1222만 1620원, 사고이월 20억 6360만 5260원, 계속비이월 153억 3240만 5174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 1136만 91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4060만 4907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233억 5868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31억 6847만 9774원이며 지출액은 87억 8235만 9818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143억 8611만 9956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 9174만 4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42억 8301만 37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51페이지 세입결산 관별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 1조 1788억 9365만 7833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1384억 3638원 4799원으로 미수납액은 374억 5938만 1249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9억 9789만 1785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별조서이며 58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부서별 목별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분별 총괄내용이며 130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목별조서 그리고 138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성과, 사업별 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308페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감별조서, 314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며 32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기획관리 및 일반회계 58건 사업에 15억 6281만 6000원이 전용되었고 2020년 1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 등으로 일반회계 63건에 214억 4601만 1620원이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34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체사용은 35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85억 4680만 6000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 외 103건 144억 3129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22억 3232만 8348원을 지출하고 12억 7344만 914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원은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은 358페이지에서 36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2020년 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의 기금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950억 5464만 425원에서 당해연도 534억 1266만 4506원, 당해연도 사용액 915억 4325만 8570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69억 2404만 6361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역은 376페이지부터 4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에 따라 서울 소재 세무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415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써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자산은 3조 9804억 9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462억 1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9342억 8100만 원입니다. 426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428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를 보시면 2020회계연도 우리 시 사업순원가는 2667억 900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1156억 1600만 원, 비배분비용 350억 8900만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식 241억 74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932억 4000만 원입니다. 429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1377억 8600만 원, 운영비가 2072억 76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 164억 2600만 원, 민간등이전비용 4513억 원, 기타비용 655억 9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278억 8000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7604억 8300만 원, 기타수익이 58억 6100만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435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445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1억 1225억 3136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2억 1527만 원이 소멸하여 202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9698만 3136원이며 회계별 채권총괄과 세부내역은 628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2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연도 말 290억 820만 원에서 71억 5980만 원을 상환하여 2020년 말 현재액은 218억 4840만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633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시 13개의 전략목표, 86개의 정책사업목표, 205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조금만.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책자가 바뀌면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성과보고서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다음은 성과보고서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시는 13개의 전략목표 86개의 정책사업목표, 205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및 초과달성이 161개, 미달성 44개 지표로 78.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내역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사항 총괄 등 22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써 1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중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 출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만 8,433필지 1,484만㎡에 9803억 7103만 1782원이며 건물 405동 336만 5900㎡에 5145억 2573만 3918원, 공작물 등 기타 66만 7,368건에 7288억 8118만 9172원, 총 2조 2237억 7795만 4872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1,139건에 112억 3711만 2815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등 취득 103건 13억 2704만 3079원, 당해연도 매각·폐기 등 처분 70건 7억 6294만 4834원을 차감한 2020년도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1,172건에 118억 121만 1060원으로 세부내역은 506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 천천히 합시다. 515페이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515페이지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20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1억 5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재정지원 현황은 51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520페이지 출연현황입니다. 2020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23억 300만 원, 거제시희망복지재산 2억 7177만 9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39억 3905만 8270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561억 3714만 2620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8.2%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현황과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내용은 525페이지 하단부터 54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써 2020년도 회계연도에 총 60개 사업에 475억 9900만 원을 편성하고 37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32개 사업에 96억 5200만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28개 사업에 281억 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별책 성인지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555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 기간, 부문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4941억 4826만 1295원, 세출은 1조 3063억 8076만 4415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877억 6749만 6880원이며 자산은 4조 2119억 569만 9724원, 부채는 2568억 5500만 9881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6.1%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재원별 분류는 555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는 5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에서 재정규모활용지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우리 시가 8.93%, 공공기관이 5.09%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8.46%입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경비 비율은 우리 시가 0.15%, 공공기관이 0.24%,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의 비율은 0.17%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우리시가 0.08%, 공공기관이 0.02%,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07%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세부내역은 560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토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를 각 부서에 전달한다고 그랬는데요. 따로 연찬회(硏鑽會)를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1 대 1로 만나서 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현재 공모는 전 실·과로 보냈고요. 이번에 저희들 5월 31일에 시장님 지시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전 실·과 지적된 사항, 부서에서 직접 나와서 개선계획과 앞으로 계획을 갖다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개선계획도 나왔겠네요? 각 부서별로.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적된 내용에 대한 총건수가 한 18개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의견도 부서에서 작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이거를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이신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하니까 물어는 보겠습니다. 이게 회계과 일인지 기획예산 일인지는 모르는데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편성부당 이래서 세출하고 세입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국도비반납이 이제 세입이 30억 1200만 원이 부족함에도 4억 4200만 원의 추가, 이거는 그거다 아닙니까. 보조금반납을 87억 9700만 원을 2019년 결산확정액에서 나와서 2020년도에 87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결국은 92억 원을 반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김용운위원장

38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세입도 없이, 세입 추가도 없이. 이런 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확정이 났잖아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입에서는 30억 원을 갖다가 편성을 안 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4억 4000만 원을 갖다가 초과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도 예산을 보다 보면 2019년도 결산확정액이라는 것은 87억 9739만 7000원을 국도비반납액으로 확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조금반납금으로 확정했으면 이 금액만 반납을 하면 되는데 세입으로 잡고 바로 세출로 잡아서 제로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적어도 2회 추경 전에는, 2회 추경에는 이거를 갖다가 세입을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되죠. 왜냐하면 당초 편성자료는 2018년도 결산자료를 가지고 당초 편성을 하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2회 추경 때 확정이 됐으니까 이 국도비반납액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세입은 반영을 안 하고 세출만 엄격히 말하면 반영을 해서 세입은 30억 원을 갖다가 미달로 솔직히 말하면 편성을 안 했고 세출은 4억 4000만 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 해서 차액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 단위사업비 정립으로 만들어 최초 편성단계에서 반납단계까지 흐름을 명확히 하기를 바라며, 제가 아는 예산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게 나중에 결국은 시스템으로 돌리면 다 제로로 맞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대로 하면 제로가 안 맞아진다 아닙니까. 그거도 2~3000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 원이 미스가 생기는 이게 어떻게 그런 경우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회계과 업무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이태열위원

기획예산 오면 물어보면 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있던데 저 사고이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은 총괄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계과 부서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회계과 소관은 다음에 해주시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끝나고 난 다음에 부서별로 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회계과 그 부분은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총괄설명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총괄설명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체납관리과 과장님이 와계신 이유가 세입총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결산서 31페이지에 우리가 총 환급액이 115억 5000만 원인데 우리 지난 연도 수입하고 보통세 두 개가 %로 따지면 한 52%를 차지하던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 연도에 수입이 지난 연도에 미수로 넘어왔던 그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세 부분은 보면 과년도 수입 중에서 대부분 지방소득세, 우리가 연말정신분이라든지 종합소득세 정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보조금 부분에 115억 원이 있는데 보조금 부분에 약 한 52억 원 중에 이게 장부게재사항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작년에 태풍 관련해서 50억 원의 돈이 당초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공문이 내려오면 세입총괄부서에서 쉽게 말하자면 체납관리과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리 있다가 중간에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별로 50억 원 중에서 보면 도로과 사업이 있고 도시재생과 사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녹지과 사업이 있는 세분화 된 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안전총괄과의 50억 원이 아니고 변경내시가 내려온 게 그거지요.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세입을 잡아놓은 것을 갖다가 감액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보면. 그래 놓고 다른 부서에 약 46억 원 정도 가까이는 해당과에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스템상에 당초 50억 원을 잡은 그 부분이 사실은 반납이 아닌데 시스템상에 반납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실제상으로 돈이 50억 원이 다 간 건데, 과로 다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52억 원이 국고보조금 부분에 약 한 50억 원 부분이 나타난 게 다 시스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은 전체적으로는 다 집행이 된 거고 그게 그래서 아까 115억 원 중에서는 아까 같이 50억 원 가까이는 반납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서류상으로는 115억 원 반납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보통세나 이거는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서 했고 환급되는 부분 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안전총괄과에서 50억 원 들어왔던 그 부분이 다 차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방세가 순수하게 한 35억 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도 아까 결산검사위원들이 건의해 놓은 시스템 뭐 구축한다면서요. 무슨 시스템을 하는데 그쪽에서 잘 하라고 이렇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체납관리과에서 우리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 왜 부서 간 협조가 미흡하냐. 그래서 이번에 정례조회 때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약 1,500개 사업이 있습니다. 1,500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당초에 공문이 국고보조금이든 도비보조금이든 공문이 내려오면 일단 합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돈이 들어오면. 그러다 보면 변경내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다 써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인건비 이런 거는 다른 데 쓴다든지 또 과가 겹치다 보면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입총괄에서 그거를 징수결정이라든지 수납액으로 갖다가 다시 정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정을 안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협의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시하기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관리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보니까 우리 2020년도에 초과 세입이 사십몇억 되던데 그거는 우리가 지난 연도 수입에서 예산현행에서 더 추가로 우리가 징수를 했다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우리가 2020년도에 초과 세입이 지방세가 54억 원이 발생했고 세외수입이 32억 원, 교부세 같은 거는 우리 담당이 아니지만 총 154억 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5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2억 원 정도, 자동차세가 22억 원, 담배소비세가 4억 원, 지방소득세가 20억 원, 재산세 4억 원, 과년도 2억 원 이래서 약 54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32억 원 정도, 거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 원 발생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7억 원입니다. 사실상 초과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 2019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사실상 거기 보면 깊게 들어가 보면 아까 자동차세는 소유분 재산세보다 아까 주행분, 유류보조금이라든지 유가보조금 그 부분이 좀 발생이 많이 됐고요. 그게 약 15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기 때문에 돈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같이 지방소득세 중에서 종합소득세 부분이 어차피 2019년 사업분이 2020년에 신고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아직 코로나가 막 시작되다 보니까 예측이 우리는 많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약 10억 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이태열위원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안 잡아놨든 보수적으로 잡아놓았든 총세입에 비해 150몇 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우리가 결산잉여금 부분은 수납액 지출이지마는 결국은 지출을 맞게 하려면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하고 약간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아니고 여유 있게 당초를 편성해서 기왕사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기채 하니 마니 한다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거제 세무과에서 다 하시니까 내년 당초 예산만큼은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주셔야 되겠다는 담뱃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드립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세무과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세무과에서 세입예산을 하니까요.

이태열위원

세무과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체납관리과 과장님이 대표로 오신 겁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아무튼 세입총괄이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 보다 보니까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보조금 부분에 일반회계에 교부차액이 6300만 원이 있네요. 38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보조금 부분에 보니까 일반회계에 교부차액 6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일반회계 보조금과 실제 반납분과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6300만 원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맞으시죠?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반납금에 대한 교부차액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아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금반납금하고 교부차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부차액은 예산현액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초과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에 대한 교부차액이 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실제로 120원이 들어와 버리면 그에 따른 보조금반납금도 교부차액이 발생합니다.

김용운위원장

20원 교부차액이란 그 말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 교부차액이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일단 사실 이게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담당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고 뒤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잘 처리됐는지 안 처리됐는지 그다음 세입 부분도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산편성 저희가 보면서 물론 이렇게 집행을 잘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처럼 순세계잉여금이 한 작년 대비해서 140억 원 정도 더 늘었단 말이죠. 그만큼 사용이 좀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 지적하고 싶고 회계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전용이 사실 작년에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많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항이 많은데 전용의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 지적들 아까 시장님하고 다 보고를 했다고 하셨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5월 31일에.

강병주위원

이거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편성이 일단 제일 근본적으로 가장 큰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편성할 때부터 좀 더 면밀하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고 1년을 예측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벌써 수십 년 동안 계속해온 건데 코로나 사항만 아니었으면 편성액 부분에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사실 계속 반복 지적이에요, 이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올해 한 해 이렇게 딱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의 매년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지적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한 거는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 내용의 주 내용이 뭐냐고 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었는데 이번에는 2020년 6월에 그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전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엄격히 말하면 이 지적사항이 좀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 물론 6월 이전에 전용한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마는 6월 이후에 대해서는 전용한 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차를 더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태가 안 생긴다는 말은 못 하겠고요.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강병주위원

지금 58건 발생했습니다. 58건이 절대 작은 거는 아닙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병주위원

일단은 작년 6월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저도 물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교육되지 않겠습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다 공지는 되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발송되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의아스럽고 58건이 6개월 동안 절대 작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6개월, 작은 건수는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작은 건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회계과장님으로서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계속 결국 사용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문을 계속 보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거 관련해서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재무제표를 보거나 쭉 보면 결산서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물론 총세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1조 시대 열고 세출도 많이 늘어났고 특이하게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2000억 원 정도에서도 지금 올랐거든요. 자체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아까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세입들이 많이 올라서 이야기하는데 이태열 위원님 말씀은 올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올해 정말 최악일 거다. 내년에 당초예산 잡는 게 올해가 제일 바닥일 거기 때문에 그거 좀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전수입이 참 많다 말이죠. 이렇게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계속 연장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부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문제는 사회복지비용이나 세출 부분에서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과장님하고 행정과 과장님하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산담당관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지마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17페이지에 3년간 세출결산 추이에 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분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프가. 2557억 원에서 3839억 원까지 한해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비중을 보더라도 자산을 지금 어떻게 보면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막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짓는 건 좋다는 거죠. 시민들 복리를 위해서 짓는 건 좋은데 과연 그 운영은 나중에 다 시비로 다 들어갈 건데 그것도 고심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계속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 운영비가 계속 공공행정 부분에 운영비가 계속을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도로 수선유지비가 늘어나도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그에 따른 수선적으로 사업비 비용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토 및 지역개발 쪽 사업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수선유지비도 다 같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고심을 해서 과연 정말 저희가 공모사업 딴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향후 앞으로 이후 5년도 그걸 짓고 나서 5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과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나중에 정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저희가 교부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 그게 아니면 교부금이 줄어든다면 운영비에 돈 다 쏟아붓고 사실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너무 앞서가는 걱정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고심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43페이지에 보시면 세출결산현황에 문화관광 쪽에서 사실 문화관광 쪽이 조선업이 어렵다 보니까 문화관광 쪽으로 좀 더 많은 세출이 하겠다고 했는데도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물론 관광과에서 다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겠지만 실제로 보면 비율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기획 쪽에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시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결산검사의견서의 자료를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답변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금까지 제안 총괄설명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체납관리과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질의 부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있는 조직개편 전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 업무 소관 전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과 의논한 대로 먼저 회계과 관련 소관 부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로 제안설명은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게 사고이월은 2020년도 기준으로 아주동 주민센터 그쪽 민원이 있었다 아닙니까. 서로 소송인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옹벽 변이가 일어나서 소송이 제기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 어떻게 아직도 올해도 사고이월로 갑니까, 어찌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아주동은 올해 저희들이 10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해결이 됐다는 말이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업체하고 소송은 진행 중에 있고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고 공사금액 외에 준공에 대해서는 올해 10월이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명시이월 중에.

김용운위원장

위원님들 지적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좀 보시게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우리 결산서첨부서류 392페이지에 그쪽에 이행보증금 50억 원이 있던데 그거는 어떤 거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이 금액은.

이태열위원

이행보증금 이래서 개발행위 이행보증 이래서 50억 원이 있던데.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이행보증금은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하면 그에 따른 보증금을 갖다가 허가과나 예를 들어 다른 실·과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 전체를 회계과에서 지금 보관, 관리하고 있고 그 금액은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당장 집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당장 집행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감액이 됐다는 것은 1579만 3800원이 이제 당해연도에 감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의 개발이행보증금을 어쨌든 개발이 끝나고 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돌려줬다는 이야기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열위원

전년 대비 이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개발행위보증금 규모에 비해서 일이 잘 안 되나 봅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대부분 깁니다.

이태열위원

행정타운은 아예 없다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대부분 아파트 관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대부분 다 기간이 깁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공사를 하는 아파트들이 개발이행보증금으로 납부를 한 거네요.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관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 등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류활동 지원사업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사유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발생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169페이지 교류활동지원.

김용운위원장

제일 윗줄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맨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집행잔액 1146만 원 부분이요?

안순자위원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액 불용한 것으로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업무추진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매결연지 방문이나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추진에 따르는 국내여비 부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을 한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럴 거 같으면 결산 우리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가 작년 하반기에 또 잠잠해 지는 것을 예측을 해두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이라든지 공무원 노사관계와 어떤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남겨놓은 부분이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그거 해서 이거 삭감을 시켰으면 될 건데 이렇게까지 뒀을까 싶어 궁금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168페이지가 행정과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과지표 이거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가 있네요. 맞춤형복지포인트 사용률하고 직무전문교육 이수율, 책 위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성과보고서요?

이태열위원

예, 그런데 이게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으로 100, 100, 100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100%를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복지포인트 100만 원 주는 거 쓰라는 거 누가 안 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자라서 못쓰지. 직무전문교육 이수율도 이거는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의무 이수율인데 이거도 당연히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제 생각에 이 성과지표가 달성이 너무 쉬운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과에다가 성과지표에다가 차라리 직원만족도 조사를 해서 직원만족도 어디 다른 데도 보니까 60%, 65%, 80% 이렇게 해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하는 것도 있으면 이 안에 직원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공무직노동자도 몇백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기에 차별 개선, 여러 가지가 차별이 있었는데 그걸 개선한 걸 한다든지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성과지표도 책으로 따로 나올 정도면 그래도 위에서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너무 쉽다, 달성이. 그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활동지원이 이게 집행잔액이 지출잔액이죠. 240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이 2억 2300만 원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한 10% 정도 지출잔액이 생기거든요. 이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통리반장 활동지원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한 10% 정도 이런 거는 거의 제로베이스로 맞춘다 아닙니까. 통리반장 활동비를 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통리반장 활동지원 중에 자녀학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고교무상지원이다 보니까 당초 예산 했던 것보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거네요. 우리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확대되면서.

이태열위원

그 잔액이다. 그리고 우리 인력운영비도 금액이 820억 원이 인력운영비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맨위에. 950억 원 우리가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이거도 한 %는 1% 미만인데 한 9억 3000만 원 정도 지출잔액이 있어서 그거도 한번 물어보는데 주요 잔액이 발생되는 원인이 어떤 부분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인력운영 부분에.

이태열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사실은 12월에 초과근무수당을 통상 한 2개월 정도 넣어놓거든요. 연가보상비 그리하고 명예퇴직수당을 감안해서 놔놓는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매월 지급하는 평균치에 비해서 적게 들고 연가보상비도 조금 적게 든 그런 부분에 인해서 조금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작년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코로나도 있고 연가보상비가 적었다는 것은 연가보상비가 적었다는 것은 연가를 더 썼다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연가는 더 쓰고 잔업은 좀 줄어들고 이래서 지출해야 하는 게 많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사고이월이 있단 말이죠. 직장인 어린이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일찍 했었더라도 저희가 원아를 더 모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좀 미스 매치가 돼서 3월 이후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2월만 돼서 딱 만약에 준공이 떨어지고 시작했더라면 원아를 일찍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하다 보면 늦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저기 생겼으니까 한동안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이월은 지금 다 처리됐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다 처리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다 처리된 부분이고 지금 경남형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복합화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이 2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그 위에 169페이지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경남형 생활SOC사업은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으로 능포동하고 둔덕면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그 당시에 도비 50%, 시비가 50%였습니다. 50%였는데 도비 부분에 집행잔액이, 시설비가 한 2400만 원 남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50 대 50 들어갔는데 도에서 돈 많이 받았는데 시에는 사실 5만 7000원 남고 나머지 다 도비라서 안 맞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같이 균등하게 50대 50 했으면 좋겠는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당시에 6억 원이었는데 시설비로 당초에 5억 5000만 원이었다가 거기 시설비 외적인 자산취득비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비를 1회 추경 시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6억 원이 됐는데 그중에 도비 50, 50이다 보니까 결국은 도비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강병주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차피 돈에서 돈을 따왔는데 좀 더 썼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6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돈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많이 남았습니까? 참여행정실현에, 168페이지입니다. 1200만 원가량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참여행정실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남아있는 부분은 국내여비하고.

강병주위원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에서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에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한 1200만 원 정도.

강병주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결국 이 사업에 필요한 시책추진비를 여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강병주위원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아까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작년 결산 할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행정과 할 때는 3추 때, 결산 추경 할 때 최소폭으로 바로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물론 3추가 11월 말쯤 다 되다 보니까 한 달 여유를 남겨두고 정확한 금액이 산정은 안 되겠죠. 그런데 모자란 것보다는 조금 남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9억 5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17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이라도 나중에 면밀히 파악하셔서 3추 때는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인력운영경비 5억 원 부분 이야기하신 거?

강병주위원

170페이지 인력운영비가 9억 3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부서인건비가 5억 1200만 원이겠지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부서인건비가 한 5억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었고 부서별 인력운영비에 4억 2000만 원 남은 부분은.

강병주위원

합치면 거의 9억 3000만 원대 아니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 부분도 매년, 저번에 결산 때도 지적이 된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공무직인건비 부분입니다. 4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은 결국 공무직 노조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임단협이 물론 매년 몇 차례씩 협상을 하지마는 기본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어떤 근간을 해서 자치단체가 따르기 때문에 도가 한 10월 되면 사실 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인상 10% 선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10월에 그거를 도에 근간을 해서 한 11월이나 12월 중에 저희들도 도의 인상률을 반영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고.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10%를 더 업을 시킨다는 말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보면 항상 10% 업을 시키는데 이거를 조금 더 줄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는 금액이 적으면 10%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금액이 1000억 원 단위인데 10%.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공무직 노조하고 도에 한 10월 되면 저희들도 빠르게 결산추경을 하기 이전에 타협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게 타결이 되면 보통 내년 게 타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해연도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당해 겁니다.

강병주위원

당해연도 걸 다 소급적용을 해줍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12월에.

강병주위원

만약에 올해 10월에 타결됐으면 올해 2021년도 1월부터 다 소급 적용된다는 이 말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12월에 인상분은 소급해서 다 지급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타결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금 남겨놨다가 그러면 그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그거는 협상을 하는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또 우리가 결산 이렇게 보면 항상 해마다 똑같이 대략 한 10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미리 조금 더 앞당겨서 하면 추경 할 때 좀 더 원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통리반장 활동지원비 2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거요. 이게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거를 감안해서 이 정도는 감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올해 예산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올해 부분은 감안해서 올해는.

김용운위원장

올해는 이 명목으로는 따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겠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아까 학자금지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통장 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장학금하고 별개인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별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경남형 생활형SOC 그거 관련해서 한 번 더 보면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총 6억 원 중에서 시설비가 5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산물품취득비가 약 5000만 원 잡혀있는데 5억 5000만 원 시설비 중에서 잔액이 발생한 게 2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2490만 원. 약 2500만 원 잡는데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고 시도비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특별한, 어디는 도비를 써야 되고 어디는 시비를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일단 이 사업비는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이었거든요. 통상 50 대 50이면 가능하면 조금.

김용운위원장

같은 사업비를 투입하더라도 예를 들면 잔액이 우리 시비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도비는 거의 다 쓰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당시에 전체 5억 5000만 원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에 발생하다 보니까 시비가 5000만 원 부분에 결국은 5억 5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400만 원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맞아요. 자산취득비는 4997만 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다 썼습니다. 잔액이 없어요. 다 썼단 말입니다. 시설비에서 249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우리 시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게 아니고 도비에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질문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도비 3억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 넣는다 아닙니까. 넣었을 때 시설비 중에 어떤 항목은 도비를 써야 되고 어떤 항목은 시비를 써야 되고 이런 게 있냐, 이 말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5억 5000만 원 가지고 2개 사업에 설계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도비 50 가지고 어디 써라,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고 두 가지가 분리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포함된 겁니까? 169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과 주민자치회 예산은 사업명은 틀리지만 전체적인 사업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있고 주민자치회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1200만 원 남아있는 부분은 주민자치회도 조금 남아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애당초 예산을 짤 때 보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분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전년도부터 전년 거는 2020년도부터 주민자치회라는 게 발주되지 않았습니까? 거제시 전체 5개가 그렇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세부사업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자체도 보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아마 임금 성으로써 나가는 돈도 있을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보면 하나의 사업지원비인가 그 정도를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리 해결을 같이해도 되는가요? 거기는 임금성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각각의 임금 그러니까 상호관리비 내지는 다 포함이 되겠지요. 인건비도 포함이 되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이 남는 이유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운영 부분에서 많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프로그램운영 강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우리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슨 돈이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지난해 우리 1인 5만 원씩 나간 그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9100만 원이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거제시민 5만 원을 주기 때문에 전체 다에 곱하기 5만 원을 하면 그 금액이 나지 싶은데 9100만 원 같으면 한 2,000명한테 덜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지원금사업에 따르는 그 당시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이었습니다. 작년 10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두고 기간제 인력을 채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원금 실적이 조기에 집행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사실 인건비는 굳이 둘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인건비 당초 계획 대비는 절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요약을 하면 이렇다는 이야기네요. 거제형 보조금은 5만 원씩 다 집행이 됐고 인건비를 여기 집행할 수 있는 관리요원들 인건비를 예산을 해놨는데 그게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돈 안 받아 간 분들 거 아닙니까, 이거 9100만 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아니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위원님은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되어있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대한 부분에 집행잔액 한 9000만 원을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거 우리 기간제보수 집행잔액하고 사무관리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별도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전용 관련해서 그게 행정과 전용내역을 가만히 보면 아마 여기도 감사결산 검사하면서도 의견을 했는데 일단은 이게 기타보상금에서 연말 표창패를 제작하려고 1000만 원이 부족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민간보상으로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제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용이 목관에 이렇게 그런 거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비를 직원후생복지 예산으로 이렇게 가고 1000만 원 종합건강검진 수검자가 증가가 해서 이런 어떤 전용이 지적사항에도 많이 지적을 해놨던데 가능한 전용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으로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노후물품 교체한다고 직원후생복지에서 직원후생복지로 이렇게 서로 전용하는 거는 누가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직원후생복지로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하실 때도 아마 전용에 대한 부분이 또 강화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강화가 된 그거대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너무 상관없는 예산끼리 전용이 된 내용이 있어서 일단 한번 지적은 드립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후 전용이나 변경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결국 이게 예산서를 보면 우리 전용을 해와서 직원후생복지 여기에 보면 169페이지입니다. 7억 72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전용해 왔어요. 해왔는데 또 집행잔액은, 지출잔액은 1754만 90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돈 모자란다고 1000만 원을 딴 데서 전용해 왔는데 지출잔액은 또 1700만 원이 남으니까 이게 서로 간에 좀 안 맞다 아닙니까? 실제로 전용 안 해와도 700 얼마만 남으면 되는 돈인데 1700만 원이 남는 결과론적으로 그런 게 생기니까 예산 하시면서 좀 더 주의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아까 회계과 질의를 하다가 자기 과가 아니라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라고 해서. 이게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 38페이지에 이게 기획예산에서 하시는 업무 맞습니까?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이게 설명을 해주시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확정이 안 된 부분은 전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반납금을 기준으로 해서 1차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지금의 어떤 결산을 마치고 난 뒤에 구체적인 반납금을 설정을 해서 세입과 세출에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 세출 부분은 정확히 반영을 했는데 아마 세입 부분은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아마 빠뜨린 걸로 확인이 됩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과적으로 그렇게 빠진.

이태열위원

이러면 전체 틀이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돈이 이제 세입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편성의 문제이지.

이태열위원

결국은 보조금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고 30몇 억 원은 잉여금으로 가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에서 국도비보조금을 따로 빼놔야 되는데 국도비보조금을 안 빼다 보니까 그 돈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이쪽에 개선 및 건의사항에 되어 있는데 이 건의사항의 내용이 맞는 겁니까.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단위사업별 정리부를 만들어 최초 편성단계에서 반납단계까지 흐름을 명확히 하길 바람”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 설명하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 예산편성은 결산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결산 자료에 의해서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보조금의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은 그 전의 업무를 해왔던 분이기 그때의 상황과 맞춰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e호조로 모든 게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아마 지적하실 때는 수기로 대장을 관리해서 최초 가내시 되고 변경되고 최종 내시 되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거기까지를 일을, 물론 그거는 전산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지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시스템적으로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갖춰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e 뭐라고요, e호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e호조입니다. 모든 우리 재정에 대한 흐름을 e호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작년 말에 도입된 겁니까, 언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e호조 프로그램이 전체적인 예산서의 출력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결국 사람이 입력을 그러니까 데이터는 인간이 입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 입력상의 실수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결산에 나타나는 문제를 그대로 예산서에 반영을 왜 안 했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지금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결산 하시면서 저는 그런데 결산이 모두 다 회계과의 책임이라고 생은 안 합니다. 예산은 어차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잘 잡아야지 결산 부분도 잘 해야될 것 같은데 부서별로 보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됐다고 결산보고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구체적으로 방향이 좀, 어차피 추경 편성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늘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불용이 되고난 뒤에 이 불용이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흐름도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가 불용이 생기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편성부터 과다 편성이 없는지 중간에 어떤 여건 변화가 없는지 어떤 사업상에 어떤 가감이 없는지를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알차게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 규모가 커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도 덩달아서 비율대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불용액 부분이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직원들이 추경을 할 때 자기 소관에 관한 사업비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불용되는 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예산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결산해 보면 ‘아,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거 참 안 써서 아쉽다.’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재원이 모자라서 편성을 못하는 방향이 서로 미스 매치가 되다 보니까 결산검사 때 항상 불용액과다 부분 지적하는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88억 원 정도 나왔는데 금액이 물론 1조 예산에서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88억 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 쪽에서는 보니까 공사비 위탁에서 7억 9300만 원 불용이 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내막을 보니까 코로나에 따라서 경영악화에 대비해서 자체 절감도 하고 또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도 채용을 미루고 코로나다 보니까 운영비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절감액의 부분을 7억 원이 남았던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한 일이고 또 장려해야 될 일이고 다만 그렇게 남은 불용되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공사에서도 그런 거를 보고해서 다른 예산으로 필요한 곳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마 이렇게 예산을 멋지게 절감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놔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미숙으로 그것도.

강병주위원

바로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2회 추경쯤 되면 바로잡을 수 있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에서 그런 부분을 코로나란 이 부분이 워낙 언제 어떤, 사회가 다시 풀릴지 라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연말까지 계속 아마 추이를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절감을 보게 되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서 예산전용이 많았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전용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전용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도 코로나에 대한 변수 때문에 횟수도 좀 많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병주위원

58건이나 되는데 15억 6200만 원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전용이 많다는 말은 당초 잡을 때 비교해서 다른 데 쓰임새가 많은데 당초에 처음부터 잘못 잡은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상황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상황 변화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변경 그다음에 전용 다음에 부득이하게 안 될 때는 예비비 사용까지 이렇게 거쳐가는데 그 부분도 예산편성 시점에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부분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1% 이내로 맞춰달라고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재작년이었죠. 그때 시비를 좀 했는데 예비비 너무 많이 들어왔다, 그때. 좀 더 삭감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결국은 결산 지적사항에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부분 외에 일반회계 부분은 예비비를, 우리 지적사항에 예비비 지적은 당초예산에 1%를 했고 추경이 되면서 늘어난 만큼의 1% 부분을 확보를 안 했느냐는 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법에서도 딱히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여지없이 이렇게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서만 1%를 맞추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라는 것이 의회 승인이 없이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1%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부분으로 보면 의회 입장에서는 통제의 범위에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추경이 되면서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불용액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불용을 안 시키고 재원을 어느 적정한 연말까지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잘해서 다른 예산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어떤 잘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앞에 말씀하고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순세계잉여금 부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57억 원 나왔는데 당초예산 때 200억 원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안 한 이유가 결산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2회 때 편성한 부분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추계이기 때문에 편성해도 됩니다,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편성해도 되는데 어차피 당초예산에서 일부 일정량을 잡아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결산이 끝나고 난 뒤 하는 것이 결상 맞다.

강병주위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사실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안정화재정금을 쓰면서 2회 추경 재원도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도 섰습니다.

강병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올해는 좀 더 많던데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보니까 많던데 지금 1회 추경 때 반영한 게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영한 게 200억 원 반영해 놨습니다.

강병주위원

올해도 200억 원 그냥 반영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예산에.

강병주위원

당초예산에는 200억 원 반영했는데 540억 원 이렇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일반회계에서는 345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강병주위원

나머지는 2추 때 반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기금 이야기 잠깐 재원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거 또 지적사항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기금 부분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지금 재원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큰 장학기금 저희가 100억 원 있지 않습니까. 장학기금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사용이 되거든요.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장학기금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타특별회계 부분하고 기금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여유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제로금리 상황에서 금리만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게 100억 원이라는 어떤 기금을 우리가 폐지하고 재원으로 일반재원으로 썼을 때 쓰기는 쉬울 거지만 이게 또 100억 원이라는 어떤 그런 밑받침이 되는 그런 자금을 맨 처음에 조성된 계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100억 원을 홀랑 써버리고 난 뒤에 그 장학사업이 제대로 연마다 당초 계획한 대로 예를 들면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이면 이걸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다가 저쪽 수요가 하면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타특별회계는 이미 이번에 1차 추경 때 주택관리특별회계는 벌써 우리가 확보했고 그다음에 폐기물특별회계는 60억 원 정도를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통합안정화기금 쪽으로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자금은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 수탁계약을 해서 예·수탁계약을 해서 일정 이자까지 그거를 지불하면서 써야 되는 하나의 지방채이기 때문에 채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자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좀 신중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 정말 필요할 때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방채 발행할 것 같으면 우리 기금 있는 거 그거 당겨쓰는 거니까 100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 장학기금도 필요하면 쓸 수 있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예탁을 해서 다시 갚아준다는 전제하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반 정도는 저는 충분히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2추 때 만약에 재원이 모자라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결산 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머리를 맞대서 잘 조율했으면 이런 계속, 어차피 반복되고 있거든요. 매해 반복되고 있으니까 세 과가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짤 때부터 맞춰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앞으로도 좀 자주 만나시겠습니까, 타 과장님들하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런데 또 재정운용을 과거에 비춰보면 잘 하고 있는 게 41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예산도 우리가 많이 늘고 이전재원이 많이 늘었죠? 많이 늘고 예산 대비 그러니까 세입 대비 잉여금 비율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19.7% 정도 됐는데 2020년도에는 13.9%더라고요. 결국 그만큼 활용이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집행이 잘 됐다는 부분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러고 2018년도 대비 또 2020년도 총세입 예산이 4061억 원이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기획예산에서 국비확보 보통교부세하고 우리 보조금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세출 편성할 때 43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다 많이 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같은 경우는 377% 전년 대비 다 100%, 140%, 예산이 그렇게 느니까 안 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3개 줄었는데 기타를 빼고 결국 두 개가 교육이 전년 대비 55.31% 그리고 문화 및 관광 72.84%인데 문화 및 관광은 좀 빼더라도 사실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이 있고 논란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2016년도에 연간 40억 원 정도에 교육경비가 2021년도 당초예산은 20억 원까지 줄어든 건 당연한 사실이다 아닙니까. 우리가 대응투자 해준 것은 해준 거지만 표면적으로 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활동비 이런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가 줄어든 거는 사실이니까 올해, 내년 2022년도 당초 할 때는 교육만큼은 예산이 좀 전년 대비로 복원이 돼야 되지 않나. 전년 대비까지는 아니라도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항목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나는 부분이 많고 줄어드는 부분이 그 전에 시설비 지원, 체육관이라든지 큰 규모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있고 지금은 서민자유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이게 예산서를 펼쳐놓고 보면 교육예산은 준 거예요.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학교에 들어간 예산을 가져와 봐라, 이러면 또 많이 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예산서상으로 이번에도 논란이 될 때 그거는 모르겠고 예산서상으로 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특히나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6년도까지 복원이 내가 보기에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교육비로 들어가는 특별회계 그 부분은 우리한테 전입을 좀 시켜주면 그렇게 잘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인 세금에서 교육비는 그 전에 국가사무로 인정돼서.

이태열위원

물론 그런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전에 안 쓰던 항목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교장선생님 몇 분 만났는데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왜냐하면 대응투자는 한 학교에 6억 원씩, 5억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1000만 원씩 잘라서 50개 학교에 뿌리는 게 아니고 한 학교에 가버리니까 결국은 대응투자를 못 받는 학교는 그 전에 좀 받다가 못 받아버리니까 사실은 몇천만 원이라도 그게 애들한테 쓰여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또 「지방세법」에 쓰게 돼 있으니까 5% 이내죠.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지적 드립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담당관님, 139페이지 저출산 인력감소 대응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고 마지막 하단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여성가족팀으로 예산이 이관됐는데 인구정책 관련 팀을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출산정책은 여러 가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작할 때 우리가 연구·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저출산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애당초 당초예산에 1700만 원밖에 안 됐는 데다가 그것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일단 우리가 최초 용역사업비를 했다가 그 부분에 용역 집행잔액으로.

윤부원위원

아, 이게 지금 용역비예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행복위원회가 처음이라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단위사업별로만 나와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예산서가 다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이해합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이 있거든요, 반환. 이게 크게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국·도비 반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전체 반납이 정해져서 지금 80억 원, 90억 원 되는데 지금 우리 잔액 남은 것은 바다자원과 소관 각종 민간 보조사업들이 반납 결정됐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고지가 발행이 안 돼서 결국 반납을 못 하고 잔액을 남긴 그런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주로 보면 바다자원과.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남은 부분은 바다자원과에 20억 원.

윤부원위원

예전 같으면 어업진흥과인데 거기서 민간경상 보조금을 받아서 그게 집행이 안 돼서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결산에서 넘어와서 반납할 거라고 세출예산에 잡아놨는데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하려고 하면 결국 그쪽 국가든 반납처에서 경상남도든 반납처에서 반납고지서가 발행이 되어야만 우리가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 부분하고.

윤부원위원

어차피 예산에서 결산까지 2020년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최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기획예산에서 다 깠다고 이러거든요, 예산을. 인정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인정합니다.

윤부원위원

올해도 또 깔 겁니까? 내년 당초예산도 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요청하는 예산 대비 반영되는 비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뒤에 예산팀장들이 맨날 입에 달고 있는 게 돈 없다는 말입니다.

윤부원위원

돈이 없어도 해야 될 일은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수요는 많고 우리가.

윤부원위원

제가 사업부서에 물어보면 항시 그래요. 기획에서 예산팀에서 다 깠다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1조 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1조 이외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부원위원

1조 원가 물론 어떤 품목별로 매칭이 되어 있겠지만 제가 어차피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무조건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서 매칭을 하다 보면 실제 우리 거제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통제 좀 해주십시오.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그거 진짜 한번 관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회계과장님 운영할 때 그런 부분도 시설운영이나 기준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잘 판단해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는 적임자로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

아까 회계과에서 했던 부분.

김용운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윤부원 위원님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쭉 결산을 보면서 세출예산 편성 기조를 보면 예산서 16페이지입니다.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34.4%, 35% 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띠고 있는 부분이 일반공공행정 분야예요. 이게 왜 급격하게 띠고 있냐면 물론 인건비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공공행정 부분에서 보면 단위가 3839억 원 2020년도에, 17페이지입니다.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이게 물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제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어차피 국·도비 매칭해서 그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운영은 전부 시비로 하는 거예요. 자산이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계속 증가하면 그만큼 시설이 많아져서 저희 운용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를 과연 앞으로 향후 계속 지어서 운용비 계속 낼 것인가 또 유지보수,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고심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저희 또 뭔가 지으려면 땅도 사야 되고 땅이 필요해야지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각 부분도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에서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기조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끝나고 나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고심을 많이 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결산서 위에서 다섯 번째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운영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전용이 1970만 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전용 그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긴급 재난비로 투입된 걸로 되어 있는데 다는 아니고 거기서 1400만 원 정도가 나간 것 같고 그리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대외적인 활동이 많이 없어서 예산을 그만큼 전용을 해서 써도 됐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마지막에 12월에 예산이 활동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마스크 대란이 있고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마스크를 구입했다가 그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전용일자가 보니까 2020년 12월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마스크 대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아마 다른 필수시설에 제공한 거 아니었나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때 정확한 시기 모르는데 3차 대란이 시작되고 난 뒤에 그때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내려가시면 신성장프로젝트개발 및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 게 연구용역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밑에는 하나 더 보면 정책개발관리에 2억 원이 되어있습니다. 2억 500만 원 그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2억 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이월사업은 현재 첨부서류에 이월 내역하고는 달라요. 이게 서로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보실래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정책에 이월이 일부 정책개발관리에 2억 원은.

김용운위원장

2억 중에 1억 240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5100만 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억 원은 일반사무관리비고 나머지 1억 원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풀 경비적인 그런 용역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1억 원 중에 지금 3개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5140만 원이다. 첨부서류 보고 계시죠, 지금. 첨부서류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개발관리 453페이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요지는 이래요. 결산서에는 정책개발관리비로 2억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은 1억 2400만 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5억 1000만 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첨부서류에 똑같은 내용의 정책개발관리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이요. 거기에는 연구용역비로 1억 원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산서상에 있는 2억 원 중에 1억 원이 연구용역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두 개 사업이 각각의 사업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기획담당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십시오. 누가 하실래요? 김 팀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김정현 기획팀장 김정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개발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약 1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고요. 사무관리비 1억 원은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공모사업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부공무원 그다음에 시정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위한 그런 워크숍 비용으로 1억 원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추경 때 긴급시정 주요 현황사업에 대해 이런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풀 용역으로써 1억 원을 편성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1억 원 중에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일정 부분이 이월이 돼서 넘어왔던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결산서상의 2억 원은 사무관리비로 1억 원이 있고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있고 그렇게 합쳐서 2억 원이라는 그 말씀이죠?
담당

기획담당

김정현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그럼 연구용역비 1억 원은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것하고 동일한 것이고 1억 원 중에 4759만 원을 썼다. 그러고 5100만 원을 남겼다 이거 아닙니까. 이월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김정현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이 동일한데 그럼 사무관리비에 이어 편성되었던 1억 원은 쓰고 남은 게 2500만 원이다, 그 말인가요? 2400만 원? 집행잔액이?
담당

기획담당

김정현 맞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행사들을 보류해 오다가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워크숍이라든지 역량 부분에 있어서

김용운위원장

2건 해서 1억 원, 1억 원 해서 2억 원으로 잡혀있는 거라는 말씀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김정현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140페이지 하나만 요, 위에서 세 번째 공사위탁에 200억 원 잡혀있습니다, 203억 원. 이거 개발공사에 했다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설명드렸던 개발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집행잔액은 7억 9000만 원이고요. 내역을 잠깐 설명해줘요. 공사위탁이라는 게 뭔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공사위탁금이 일반 우리 시에 시설공사 위탁하는 게 203억 원이고 그중에 위탁금을 교부한 이후에 공사에서 집행잔액 7억 93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공사가 개발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해양관광개발공사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관련해서 첨부서류 453페이지 그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된 게 60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2200만 원 이래서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명시이월을 총 5억 2000만 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5억 2000만 원 중에 현재 집행한 게 3억 3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못 쓰고 있는데 1억 9000만 원 중에 9000만 원이 청년들 씨앗통장 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행사비용이 지금 1억 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씨앗통장?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청년씨앗통장 그 부분에 9000만 원 그거는 계속해서 매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청년씨앗통장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명시이월이 3억 6000만 원이 넘어왔고 그러면 현재 2021년 상반기라 합시다. 5개월 동안 집행이 된 게 2억 얼마가 집행이 됐단 말입니까?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그렇죠. 금년 내로 다 집행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태열위원

3억 6000만 원은. 호응이 좋네요, 여기도.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그거는 한 달에 우리시에서 보조를 10만 원 하고 본인들 10만 원, 20만 원이 이거를 하니까 좋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적금 100% 짜리이다, 그죠. 그게 그리고 우리 결산서 144페이지에 위에 부서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우리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이게 지금 출장 강의가 100번 하기로 했는데 460번 해서 지금 460%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출장 강의를 460회나 했나요?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학교라든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하고 금년도에 들어서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획을 잡았을 때가 연초나 2019년도 말에 잡으셨을 건데 100회 라는 게 엄청 적었네요. 왜냐하면 100회를 했다가 460회를 했다니까 이게 달성률이 460%라서 너무 어마어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최초 목표가 작았다든지 이게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목표가 낮았다. 차라리 올해는 몇 회를 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만약에 2020년도 한다고 하면 코로나로 나아지면 하면 작년에 코로나 와중에도 460번 정도 했으면 내년 정도면 한 1000회 정도는 목표를 한 600회, 700회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성과라는 것을 계속 100% 달성 안 되고 이러니까 계속 100%를 달성하기가 안 했다고 뭐라고 하니까 아예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100% 이상을 하는 것도 사실 좀 눈속임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내년에 하실 때 올해는 몇 개를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실 때 우리가 결산검사서에서도 계속 지적하신 부분이 성과목표치가 너무 낮다고 말씀을 하셔서.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추후에는 계획 수립 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460%는 조금 너무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이 부분은 작년에 기왕사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해서 넘어왔지마는 올해는 일이 좀 잘 풀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사업을 잘하셨나 보네요. 다른 분들이 질의가 없으신 거 보니까. 과장님, 우리 청년정책 중에 청년정책 전체 묶어서 보조금반납액이 1400만 원 발생한 거죠?
무경

최무경시정혁신담당관

예.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집행잔액이 1470만 원이 별도로 있고 알겠습니다. 다른 건 다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더 없으시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두 개 과가 세 개 과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서상 서로 업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를 동시에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을 보면 1900만 원이 명시이월하고 3억 4200만 원을 반납을 했네요, 보니까. 그 밑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체 사업도 있었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도 보니까 2900만 원 사용한 거 같은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감염관리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건과의 방역담당으로 있다가 감염관리과로 과가 신설되면서 예방접종이 감염관리과로 왔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이 3억 4228만 7000원인데 작년에 거제시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이 17종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접종률이 감소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예비비까지 사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남았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 자체 무료분하고 임산부하고 62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2억 9700만 원의 예비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고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고 남은 예산 자체시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 259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있죠, 7000만 원이 있는데. 다음페이지 보면 산후조리비 5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출생아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 지원이 1인 만 원에 2019년에 출생아 추가 1,62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1,600명은 될 것이라고 보고 감을 했지마는 턱없이 출산율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어찌 되었든 산후조리비 집행잔액은 결산추경 때 정리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잔액이 전년도 대비 그나마 조금 숫자를 줄인다고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600명대가 작년은 1,400명대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1,629명을 저희들 감을 시켜서 1,600명에 맞췄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턱없이 저희들도 예상했던 부분은 기대치보다는 너무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세 분을 한자리에서 다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작년에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사업 그게 어떻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올해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고요. 다음 주에 발주처 입찰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생긴 부분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이 부분도 올해 사업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이 부분은 농어촌 이전 이 부분도 사고이월 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하는 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실제로 적지 않은 금액이 명시이월이야 그렇다기보다 어찌 됐든 간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워낙 잔액으로 남아서 뭐라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최소 줄이는 부분, 올해 안에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올해 안에 그린뉴딜사업하고 보건소 증축은 완료가 되고요. 거제면 건강증진형 신축 보건지소만 내년 3월로 완공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또 우리 성과서에 이렇게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률이 목표가 100에서 124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 그러니까 지도점검업소로 따지면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 관내 의료기관, 약국하고 관내 업소를 1년에 한번은 전체적으로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그거를 124%로 했다면 그러면 두 번 간 데도 있다는 이야기죠?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저희들이 도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간다든지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합동점검은 그런 횟수는 많지 않았는데 민원 발생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업소들은 꼭 1년 1회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방역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계획 대비 4,000번이나 더 하셨네요?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제 전용내용이 있는데 전용내용 이 부분은 보건과 전용내역 3300만 원하고 이런 부분은 혹시 설명을, 계산이 잘못된. 어제 계속 보는데 이게 ‘세모’라는 게 3300만 원을 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쪽에서 감을 해서 다른 데다 보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54페이지 방역 및 예방접종.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 감염관리과입니다. 지금 당초의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3300만 원을 다른 과목의 사업비로 썼다는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3300만 원을 감을 해서 1900만 원 썼다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감염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자가격리자 격리물품 구입비로 2600만 원 하고 선별진료소 방역장비라든지 물품보관시설비에 700만 원을 해서 33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쪽에 건강증진과 과장님, 치매환자 등록도 달성률이 122%인데 이거도 열심히 하셨네요. 이거로 한다면 65%, 79% 되어 있는데 치매환자를 100으로 추정했을 때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명국

반명국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를 예전에는 65세 이상인데 지금은 60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정해서 그 이상 등록이 되면 달성치를 넘어서는 거고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신설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이전보다는 훨씬 대상도 많아졌고 인력도 많아졌고 예산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예상치보다는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산후조리비는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연, 금연이 지출잔액이 많던데 그 두 개가 제일 많대요. 금연이 한 4천몇백만 원 됐던데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 지원사업이 사실은 저희들 애로입니다. 변경내시가 후반기에 내려왔었는데 그게 3억 3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4100만 원이 전국적으로 일괄 12.3%가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사실 반경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금연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만약에 1억 원을 잡으면 1억 원 다 충분히 소신할 수가 있는데 4천몇백만 원이 남아서 어떤 연유로 남았는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고 정리 부분에서 미처 그 부분이 변경되지 못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이 못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늘 고생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아끼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하거나 예산을 심사하거나 하는 과정에 충분히 그 노고를 잘 이해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들 미리 자료를 검토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가 더 없으므로 우리 보건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