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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226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1-06-03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제시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총 6개 사업 부서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자료는 다 미리 받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검토는 다 끝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주민생활과 과장님하고 관계 팀장님들이 다 배석을 해 계십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민간단체보조금예산과다편성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한테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채용 건 관련인데 이게 호봉이 우리가 고호봉에서 저호봉으로 바뀐 부분인데 이거는 크게 따지고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게 기존 사무국장은 호봉이 17호봉이었는데 퇴사를 하고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중간에 호봉이 높은 분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채용을 하고 보니까 1호봉 수준이었어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금이 조금 적어진 부분인데.

이태열위원

17호봉 기준으로 잡았다가 1호봉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불용이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액시비 같으면 거기서 마지막 정기추경 할 때 삭감을 시켰을 건데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손을 못 댄 부분인데 결산검사 할 때는 어떻든 간에.

이태열위원

이걸 별 지적내용이 아닌데 지적을 해 놨길래.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설명을 그때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 해놨길래, 그리고 우리 보조금정산잔액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내나 대상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실제는 재난지원금 중에서 정부형 재난지원금을 저번에 결산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먼저 시비를 당겨가지고 써야 되니까 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해서 그게 한 8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금액은 많지만 다른 거는 다 조금 조금 해당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181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지원 이것도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 보조금 정산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내나 대상자가 감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대상자 감소도 있고 6.25하고 월남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또 보조해 주는 부분이 매칭된 게 있습니다. 그게 감소를 하면서 도에서 6.25참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당초 확정된 금액으로 변경을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남은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일부 도로 갈 부분도 있고 저희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크게 따지고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11억 중에서 제일 많은 거 차지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형 그거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한 8억 9000만 원 정도.

이태열위원

재난지원금.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178쪽에 부서성과 잠깐만 한번 보면 다들 달성률은 100%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거기 위기과정 지원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위기가정 지원율은 저번에 실제 지급은 12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재산 조사해가지고 지원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코로나 관련 지원입니까? 일상적인 우리 부서의 사업이 아니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큰 부분은 그 부분이 차지하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고 봤을 때 위기가정 지원율이라 하면 거기서 말하는 위기가정이라는 건 어디를 말합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우리가 긴급복지에 지원을 해주는 대상 그다음에 법적인 지원이 아닌데 이제 저희가 발굴한 대상,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39억이 지금 예산액에서 37억이 지출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는 그런데. 이 중에 그러면 코로나 관련된 집행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겠네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일반 우리가 긴급복지도 코로나 영향도 또 일부 들어가지거든요, 일상적으로 하는 긴급복지에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거기 178쪽에 복지기반조성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칸에.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가 그러면 복지재단 소속 직원을 말합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재단하고는 이거는 별개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별개로?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사회복지종사자라는 것은 복지시설의 봉사자라는 뜻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지 일반종사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산이 약 10% 정도는 그러면 남은 거예요, 그죠? 전체 결산을 해 보니까 지금.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과목 자체는 처우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처우개선인데 그 안에 부기가 여러 개가 행사 안 한 것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잔액이.

김용운위원장

주로 그러면 행사비 잔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조직개편 전의 부서이므로 현재 올해 조직개편 후에는 아동돌봄과와 노인장애인과가 업무를 분담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자로는 아동돌봄과장과 노인장애인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거 결산검사위원회 지적한 부분 한번 먼저 물어보고 다른 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 했는데 이게 작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적사항이 이것 좀 더 노인복지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늘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어떤 과목 자체가 307-02로 대부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부 행사성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307-04로 고쳤으면 어떻겠나 이 이야기하고 또 신규사업도 좀 발굴해가지고 좀 하라는 그런.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아마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좀 활성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십몇억 있는데 1500만 원 쓰고 이십몇억 그거 정기예금에 넣어놓지 말고 기금을 활용하라는 그런 말로 나는 들리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100만 원 정도 사실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대부분이 취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300만 원 해도 1.몇% 되겠네요. 기금의 1.5% 정도 되니까 이거는 지적사항대로 이것도 내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포함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결산서 138페이지 우리 장사시설 이용자 수가 성과보고서 보면 이게 목표가 40%고 성과지표달성이 45%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거제시 관내 사망자 발생 수의 40%가 우리 관내 장사시설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 데이터를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아직 관내 장사시설 이용자 수가 그거는 안 된다, 그죠? 50%는 안 돼도 그래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이태열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서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 운영 있다 아닙니까? 경로당 운영이 7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잔액이 이제 거의 없고 다 잘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작년에 어찌 보면 경로당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이 안 돼가지고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걸리시기도 하셨는데 예산 사용한 거를 보면 경로당이 굉장히 잘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됐고 그게 왜냐하면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잡았는데 그것도 한 1억 1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남았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교육체육과 그쪽에 보면 시민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운영률이 어르신들 대상으로 거의 하시는데 운영률이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경로당은 이 정도면 거의 다 잘 사용이 됐으니까 혹시나 보조금을 매년 정산을 한다든지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2020년도에 좀 하셨습니까, 이게?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382개소를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 때문에 검색해서 해 보니까. 2억 5900만 원을 반납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382개소를 정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문경이나 우리나 상황이 다르지는 않을 건데 이게 너무 지출잔액이 안 남은 거는 이게 작년의 현실을 반영 못 한 것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그거는 이제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거는 웬만하면 다 쓰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남습니다, 남고.

이태열위원

근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6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보조금정산잔액이 1만 6970원입니다. 그러면 여름이든, 특히나 우리 12월 겨울에는 제3차 대유행인가 터져가지고 아예 문을 안 연 걸로 아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느껴서 질문을 좀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좀 하시렵니까? 허가를 좀 득하셔야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경규

정경규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정경규입니다. 아직 이게 양곡비하고.

김용운위원장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경규

정경규노인복지팀장

양곡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이거는 지급해가지고 지급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고 우리가 지급하고 나서 정산이 아직 다 안 됐거든요. 그거는 다시 세입 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아직 지금 저희들이.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 결산하고 있다 아닙니까? 2020년 결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회계출납 그게 1월 29일까지입니까? 보통 전년도 거까지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결산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추경을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년도에 그러면 일단은 결산해 놓고 말씀하시는 보조금이라든지 아직 정산 작업이 안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규

정경규노인복지팀장

맞습니다, 예.

이태열위원

그렇게 이게 후행적으로 되는 겁니까, 원래? (○아동돌봄과장 서미경 좌석에서 ― 올해 당해 연도에서 예비 편성됩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12월까지 저희들이 지출하는 거는 지출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통장에 경로당들 아까 전에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거는 남아있습니다. 남으면 나중에 이제 반납을 받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동돌봄과장 서미경 좌석에서 ―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익년도 예산편성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태열위원

익년도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경북 문경시에서 382개소 정산했다는 거는 그러면 2억 5000만 원 정도를 회입을 시켰다는데 거기도 그쪽에 보도자료 낸 내용은 2020년도 경로당이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보조금을 정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경은 그거해가지고 결산상에 정산을 회입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러면 왜 작업이 늦습니까? 똑같이 결산 월은 비슷하잖아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 시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도까지 그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도에 반납받은 금액은 저희들도 몇 억 원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정산해가지고 어르신들 사실은 각 경로당에 사무국장입니까, 총무 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어르신들도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고 최고 문제가 뭐였냐 하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습니다. 남는데 모 국회의원께서 냉난방비가 남으면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금 법으로 발의해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발의됐다고 다 통과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발의 상태네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어쨌든 마음 같으면 이게 월간 30만 원 정도 냉난방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월 30만 원.

이태열위원

월 3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저한테도 몇 번 이야기하는 게 이거 이대로 와가지고 우리들 좀 아끼면 이거 좀 다른 수익으로 쓰자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어르신들도 사실 불만이 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입법을 지켜, 그거는 입법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입법 전에는 제대로 좀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

추가 질의를 좀.

김용운위원장

예, 하십시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이어서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산과정이 회계연도를 거의 안 마칩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결산을 보는 게 2020년도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경비가 정산이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지급은 했지만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끝나봐야, 우리가 무슨 징수도 해도 징수 결정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12월 중으로 하면 납부기한은 예를 들면 1월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우리 여기 보면 미납금이 남듯이 그런 차원하고도 비슷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경로당의 분들이 쓰는 거는 우리가 12월 31일 예를 들면 12월에 보면 연말까지 날이 겨울철에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방비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남겨놔가지고는 이 정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어느 정도로 하고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정산이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결산이 보통 한 4월에 이루어지거든요. 5월에 합니까?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4월에 합니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1~3개월이면 기한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보고 자료에 다 넣으면 될 걸 왜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는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마이크 좀 가까이 하시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서미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하는 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2020년도에 세입을 받고 지출을, 저희가 지출을 시에서 행정에서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한 결산이고요. 저희가 각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돈을 지출을 했을 경우에 그 시설에,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그 시설에서는 매년 그해 연도 12월 30일까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각종 운영비라든지 부분이 12월 30일까지 집행을 하고 나서 정산보고는 익년도에 들어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반납 부분에 대해선 여기 결산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2021년도 저희 당초 예산에 세입 부분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 같은 경우에 2020년도 집행 부분에 대한 반납도 2021년도 예산에 다 들어가서 2021년도에 저희가 중앙에 반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결산검사하고 있는 2020년도 1월부터 12월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받은 국·도비 세입과 우리 시 발생금 그다음 지출도 저희가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결산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문경 같은 경우 경로당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12월 31일까지 아예 문을 안 여는 게 확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군은 조금 발 빠르게 어차피 문을 안 열고 집행을 이 이후에 할 게 없으니까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라 해가지고 당해 연도에 반납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고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익년도에 반납을 받아서 그해 익년도 예산에 다 그게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2월에 빨리 정산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 결산자료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2021년도 결산 때 그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2020년도의 예산을, 집행잔액 이걸 그러면 2021년도 당초 예산에 넣었다가 2022년도 결산보고에 그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 2020년도 결산할 때 2021년도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 규정이 있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이게 결산이라는 게 지출을 했던 부분이 아까 12월에 반납이 들어와야만 저희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경로당이든 아동복지시설에서 쓴 잔액이 저희한테 12월 31일까지 들어와야만 여기 결산에 12월 31일 세입에 잡히는데 정산을 하더라 해도 1∼2월에 정산을 하게 되면 올해를 기준으로 보자면 2021년도 1∼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2020년도 결산의 세입에다가 그거를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정산 시기가 그렇게 되더라 해도 세입 자체가.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산 완료가 한 1∼2월이나 되어서 그게 끝난다, 이리 보면 되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대부분 저희가 2월 말 기준으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학교회계를 보면 주로 3월인가 그때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 예를 보면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학교는 학기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관계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게 빨리 조속히 하는 방법은 없네요? 12월 말까지 모든 예산을 집행시키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늦어도 1월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1월까지 들어오더라도 여기 결산에는 12월 30일까지 세입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지금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곳은. 경로당뿐만 아니라.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보면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있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김용운위원장

위원님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안순자위원

18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지금 5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지금 옛날에 예산서에 보니까 작은 예수의 사랑울타리 반야원 시설에 지원했던 사업이 아닌가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맞죠? 근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어떤 시설의 사업비가 지금 이월되었는지?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사고이월 이 금액은 그겁니다. 우리 기능보강사업, 내나 고현의 작은 예수 공동체 그게 지금 옮겨가지 않습니까? 내나 수월 쪽으로.

안순자위원

아, 그겁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돼서 이게 어떤 사유로 왜 그랬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과는 분리가 됐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거제시 예산의 원탑이었습니다. 1400억 사회복지과 이렇게 썼는데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총괄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총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코로나 때문에 전체 우리 어떤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시설도 시설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라든지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아동 쪽에도 보면 아동돌봄특별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왔지만 사실은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적기에 다 못 쓰고 또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이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지적사항 혹시 보셨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적사항 보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지적사항 보시면 불용액 많다고 지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6페이지 쪽에, 46페이지입니다. 순수시비불용액 과다발생 해가지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총 7건의, 물론 경상지출, 자본지출 금액 큰 것들만 해서 기초요금 지급에 6건 해서 2억 9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결국 코로나 문제로써 불용이 많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매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많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 중에 보조금 반납이야 일단은 도에서 우리가 정확한 인원을 사실 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이 줬다가 나중에 12월 이후에 정산할 때 보면 좀 반납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많아진 것 아닙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비사업도 사실은 이게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어떤 노인일자리사업 이것도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경우에 삭감을 하려 해도 언제 또 이 사업이 시작이 될지 모르는, 어떤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놓고 일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게 멈출 수도 없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강병주위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 도에서 유시니어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 7:3으로 갔습니다. 보조금하고 저희 시비가 7:3 도비하고.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결국 반납하고 또 집행잔액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5 대 5 아니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협약에 의해서 계속 했지만 집행잔액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때 도의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시비 부담이 크다고 몇 번 건의도 드리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좀,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타 시·군도 그렇다면서 제대로 반영은 안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많은 곳에서 수요가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들어오는데 보면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하다가 중단된 경우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집행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강병주위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저는 빡빡해가지고 추경에 더 올리고 그렇게 해서 더 쓴 줄 알았거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끝날쯤에 할 경우에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말 거의 다 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 남은 겁니다. 낙찰차액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병주위원

낙찰을 연말에 그렇게 몰아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자투리가 남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한 50∼100만 원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 해가면서 나중에 결국은 또 하다 보면 마지막은 약간 남는 그런.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거는 2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한 군데라도 더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사실 200만 원 정도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금액은 우리 그겁니다, 신축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인데 올해 이 부분은 다 지출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다 지출했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축사업입니다, 그거는.

강병주위원

다른 사업에서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신축사업, 우리 지금.

강병주위원

신축사업에서, 그러니까 개보수사업이 아니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병주위원

개보수는 돈을 다 쓴 거죠, 그러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강병주위원

낙찰차액 남은 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백 아까 전에 얼만가 그리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그렇단 말씀이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계속 사실 조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보수 요구가 많아지고 또 신축을 실질적으로 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경제상황도 어렵고 해서. 개보수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근간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안 오실 때 개보수를 하는 게 맞지 또 사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개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강병주위원

아동 부분 잠깐만 얘기드리면 아동 부분에서도 지금 아동복지 부분에서 한 3억 69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도 있었고 그다음 집행잔액이 2억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큰 틀에서 일단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과장님.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가 순수 시비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추경을 하기 전에 추이를 예정을 해서 조금 잔액이 많이 남겠다 싶으면 자체 삭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한 10월쯤 되면 추이가 대충은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가 도에다가 이게 도에서 국·도비 중앙에서 이것의 실제 집행잔액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변경조치를 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돈이 이렇게 남는, 요즘에는 이 집행액이 시스템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집행액이 봐지거든요. 그런데도 중앙에서 국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도비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도 저희가 시군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변경을 해 주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매칭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50대 50이었는데 지방비가, 요즘에는 도에서 30대 70, 어떤 거는 9:1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비 잔액이 1억만 남아도 시비가 7000∼8000만 원이 남아버리니까 저희들은 사실 그거를 좀 조정을 해 주기를 원하는데 중앙에서 매칭 되는 부분의 그 부분을 사실 조정을 안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한번 확보를 해놨던 예산을 또 삭감을 하면 연말에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조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비 시비 부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조금 했었습니다. 이게 매칭이지만 저희가 결산추경 때 매칭 비율하고 상관없이 실제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시비만이라도 조금 삭감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조금 했는데 그게 또 조금 안 맞다고, 아마 예산파트에서 그 부분은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매칭되어 있는 사업의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도 아쉽습니다만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제 이건 저희 시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사실 인구수라든지 해당 대상이 사회복지비용 같은 경우는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결산추경 할 때 좀 반영을 해가지고 반납할 건 반납하고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입장이 그 비효율적인 예산을, 그러니까 이미 잡아놓은 예산을 다른 데 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시비·도비도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묶어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국가에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나 건의를 좀 해서, 이게 벌써 오래 계속 지속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맞습니다, 예.

강병주위원

왜 그걸 안 바꾼다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려운 숙제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마 모르겠습니다. 사견입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확보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강병주위원

처음 확보할 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또 나중에 “이 부분이 불용이니까 삭감을 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사업성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힘든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자금 자그마한 게 모여가지고 저희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한 3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이게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걸 좀 더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덩치가 큰 과들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다른 과들은 그렇게 행정과 말고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물론 사업부서는 다르겠지만 복지 쪽에서는 아무래도 사회복지과가 제일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이렇게 두 군데서 거의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그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면 2019년도에서 말 그대로 일단은 교부를 해 놓고 보조금 교부하고 그러면 2020년도에 정산을 해서 국비 갈 건 가고 남아있는 건 또 시비는 회입을 시켜가지고 우리 2021년도 당초 예산 세입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흐름이 그렇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두 개 다 했으니까, 그러면 아동하고 노인하고 어떻게 흐름대로 아까 시설비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나도 명확하게 개념이 좀 잡혀야 되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보충 답을 드리자면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면 저희 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 시 전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겠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저희들 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시설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보장원에 위탁이 되기 때문에 예탁되는 데서 일괄 반납을 받거든요.

이태열위원

다는 하지 말고 아동시설하고 우리 과장님 노인시설하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2019년도 결산 기준으로 있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보조금 정산이 그렇게 해서 얼마 남아있고 어떻게 됐다는 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우리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보조) 이래가지고 2억인데 2억 중에, 2억이 맞나? 죄송합니다. 이게 단위를 헷갈렸네. 나는 2억 중에 한 1억 남은 걸로 잘못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칸에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사업이 지금 사고이월이 2억 24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월조서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이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지만 어떤 경로당 쪽에 보조금식으로 어떤 개념으로.

김용운위원장

이게 한 건이 아니네요, 그러면?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여러 건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닌, 그렇습니까?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건립인데, 건립 개보수인데?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건립 개보수, 아, 이 부분은 그겁니다. 1건입니다. 신축 아까 전에 사업 우리 지금 아사경로당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고 사고이월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다 공사 끝나지 않아서?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게 집행이 거의 마무리되겠네요, 상반기에는?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돌봄과장님 하나만 정리를 하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보조금이 우리가 시에서 집행은 다 했어요. 예를 들면 2020년에 집행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이 올해 2월까지의 정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정산을 받아서 남은 집행잔액도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 2021년도 추경에 이것이 세입으로 잡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당초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저희가 내년도에 대충 금액을 정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 잡고 1회 추경에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경 때 정도까지는 대충 원 단위까지는 못 맞추더라 해도 대충 어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은 다 시켜 놓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음에 한다, 예산은 세입으로 잡는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게 당연히 과로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닐 거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죠, 저희 과로 오는 건 아니고 시 전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에 그게 과목이 뭐가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세입예산에 보면.

김용운위원장

지난 연도 수입이 그겁니까? 세외수입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게 항목별로 많이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간을 줬다가 들어온 돈도 있고 그다음에 예탁을 했다가 들어온 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원에다가 예탁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청구를 하면 사회보장원에서 돈을 주고 그걸 정산을 받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라든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 들어옵니다.

김용운위원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보조금을 줬다가 다시 반환하니까 보조금반환수입에 저희가 5600만 원 되어있고 그다음 이자가 발생할 경우는 이자수입에다가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기타이자수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1300만 원 잡혀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에 나와 있는 지난 연도 수입은 뭡니까, 그러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은 없는데 어디에 지난 연도 수입이. 저희 세입 부분에는 지난 연도 수입이 없는데.

김용운위원장

아, 따로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 과 예산은 올해 예산에 지난 연도 수입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과 팀장님은 나가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여성가족과 진행할 테니까 아동돌봄과 담당자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현재 아동돌봄과와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두 분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1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성과지표 일단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성과.

강병주위원

지표 달성현황.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성과보고서요?

강병주위원

193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보통 다른 과들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거나 이렇게 했는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74%. 물론 달성한 것도 많지만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실적에 보면 74%고 그다음 육아지원센터 쪽에서 좀 낮고요.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도 좀 낮은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먼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실적이 미달성된 것에는 우리 조선업 장기침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하락하고 구직자는 증가하는 반면에 폐업 등으로 구인업체가 감소하여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진출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상담소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어떤 실적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상담이라든지 대면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낮습니다.

강병주위원

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도 그러면 낮은 이유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휴관을 장기간 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휴관을 많이 했었다 이 말씀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이제 저기 보시면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합치면 한 14억쯤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특히 예산의 부분이 가장 많은 것이 보육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육 부분에도 앞서 우리 아동돌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단이 됨으로써 예산의 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고 또 국·도비 부분의 매칭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정내시가 많이 늦게 내려옵니다. 늦게 내려오고 우리는 추계에 따라서 돈이 국·도비로부터 적게 배정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일괄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사정에 안 맞게 집행잔액이라든지 반납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제일 큰 부분이 사실 영유아복지 부분에서 금액이 9억 33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반납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부분이기 때문에 뭘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가? 197페이지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여기서도 저희들이 특별히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198페이지 같은 경우 보육취사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가정,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저희들이 금액들이 군데군데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린이집이 휴원도 많이 했고 또 폐원으로 인해서 교사 수라든지 취사원들의 숫자가 좀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들이 좀 보조금 잔액들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요? 일단은 뒤에 보시면 199페이지에 보시면 양정어린이집 제가 듣기로는 리모델링 이제는 싹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들었고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아동수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내시는 많이 내려오는데 변경내시가 최종적으로 거의 언제 내려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거의 업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결산추경 할 때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결산추경 할 때 내려온 거는 그냥 다 반납인데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강병주위원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아동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사항에서 수당은 계속 국비에서 내려와 봤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결산추경 때 내려오면 저희 매칭이 가능합니까? 매칭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매칭도 사실 잘 안 되거니와.

강병주위원

국비로 무조건 다 주는 거야 저희는 관계없다마는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는 저희 결산추경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은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아동돌봄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도에다가 어차피 이제 국비를 받아서 도가 저희한테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시에서 좀 많이 난감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추계대로만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랬는데 도의 입장도 국비가 또 중앙에서 떨어지고 또 18개 시군의 입장들이 다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일단은 다 떨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다 반납을 받거나 정산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계속해서 좀 비효율적이다, 저희가 사실 요즘 전산시스템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럼요.

강병주위원

사실 뉴스를 보더라도 1분기에 몇 명 태어났고 합계출산율이 몇 명이라는 정도, 그다음에 지금 여기 지역에 있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된다는 걸 바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자꾸 추계를 높게 잡아준다는 거는 물론 예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계속 또 추계에 보내지 않습니까. 도에도 보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다시 한 번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태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육아종합은 누가 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태열위원

1000만 원이 사고이월인데 뭐예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저희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BF(Barrier Free) 인증 수수료, 용역비.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한 분은 꺼주셔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BF 인증 받는다고 올해 지금 사업비는 올해 저희가 추경에 그때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부분이라서 저희 용역사업비로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올해 이제 이월해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걸 사고이월로 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1000만 원. 작년에 집행을 올해 넘겨서 용역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BF 인증용역비 1000만 원이 그러면 과업연도에 용역이 안 이루어지면 다음 해로 넘기는 게 사고이월로 보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한 5억 정도 더 반납이 됐는데 내나 그것도 그러면 확정내시가 늦어져가지고 그런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보육시설에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 대체교사사업을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작년에 좀 특이한 케이스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태열위원

이거 이제 보조금 반납금 ‘바’ 항목은 그거죠, 국·도비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국·도비는 반납하고 남은 잔액은 뒤에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고 시비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쓰고 싶어도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이태열위원

그럼 거의 못 쓴 겁니까, 아니면 한 50% 쓴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여기 보면 반납액이 5억 원이고요.

이태열위원

보조금정산잔액 1000만 원 정도밖에, 이거는 보조금정산잔액 우리 시비.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시비 부분입니다. 앞에 보면 국·도비가 5억 14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명시이월 된 거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양정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사업이거든요. 저희들 공공 그린리모델링 국·도비에 공모해가지고 확정 받아가지고 준공기한이 올 6월 30일까지고 실질적인 공사는 지금 끝났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족센터하고 이게 다 명시이월로 되어 있네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이래가지고 이것도 내나 그거 아닙니까. 가족센터 건립하는 이 부분도 잘 되고 있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우리가 이거 보니까 부서 성과에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실적이 여기다 2,000건을 잡았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2,000건 정도는 매년 그거를 했다고 보면 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447건이 됐다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2020년도에는 가정폭력이 전년 대비 72%나 더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태열위원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거제시 경제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네요, 이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가정폭력상담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업무적 과부하 상태였겠다, 그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게 또 한 가지는 물론 그동안에 가정폭력에 의해서 그냥 참고만 지냈던 분들이 또 신고건수나 상담요청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의식의 변화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1,447건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늘어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거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은 국·도비니까 빼놓더라도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870억에서 한 3억 정도니까 굉장히 훌륭하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적사항이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평생교육과와 경제관광위원회의 생활체육과 업무로 올해부터 업무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 질의에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 중 평생교육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교복구입비 지원도 평생교육과입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교복구입비가 9억 6300만 원 중에서 8억 71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한 1억 얼마가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일단 대상자 좀 축소가 있었을 테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한 300명 정도가.

이태열위원

300명 축소가 있었을 테고 이게 정산방법이 저도 올해 고1학생 아들을 입학을 시켜가지고 했었는데 중앙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교복이 19만 원? 우리는 예산을 30만 원 잡아놨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해 버리니까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19만 원을 지출했다 하면 19만 원만 지원되는 거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은 30만 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복하고 동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실제 만약에 하복, 동복 다 합해서 25만 원 들어갔다 치면 이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니고 학교장이 알아서 공동구매하고 예산을 어쨌든 시에서 들어와서 정산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학부모들한테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로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학부형들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제가 안내장은 대충 봤나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30만 원이 정액으로 그냥 학부모통장에 입금이 되어 버리네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스쿨뱅킹계좌로 들어올 거니까 학교에서는 또 스쿨뱅킹계좌 그쪽으로 해서 바로 소요된 금액을 그대로 또 인출해 갈 거고 그런 시스템이네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계획 대비 300명이 줄은.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한 3,20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한 2,900명 정도.

이태열위원

2,900명 정도요. 생각보다 감소폭이 큽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더 줄어가지고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헷갈려가지고 지금 여기 스포츠 붙는 거는 상관이 없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교육 붙는 것만 그렇네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독서인프라확충에 대한 부분도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건립에 사고이월 7억 6000만 원 걸려있는 것도 내나 우리 주민센터가 지금 소송 때문에 늦어지는 거하고 같이 지금 물려가지고 이게 사고이월로 있는 물려있는 거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방금 교복 안 있습니까, 교복 지원하는 게 지금 공동구매를 %가 어떻습니까? 공동구매하는 거하고 전에처럼 안 하는 % 혹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거 한번 통계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교복비 말씀하십니까? 사실상 정산 관계를 받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게 개별적으로 하니까 교복비 자체가 좀 지금 30만 원 가지고 사실은 못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공동구매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는 책정 자체가 30만 원 기준을 딱 마련해놓고.

신금자위원

기준이 되어 있죠. 조례할 때부터 기준은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공동구매가 지금 몇 %나 하고 있냐고. 다 공동구매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그거 한번 뽑아주세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있죠? 이게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당초예산은 없었고 전년도 이월액을 바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작은.

윤부원위원

작은도서관 조성. 아, 조성이구나.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U-도서관입니다.

윤부원위원

작은도서관 조성이네요. 나는 작은도서관 책자를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작은도서관 책자 구입비도 있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그 사업을 생각했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책자 구입이란 것은 전년도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조성까지는 안 보고 보니까 ‘왜 예산이 당초예산은 없고 이월예산을 갖고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201페이지에 중간에 교육경비보조가 6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출액이. 예산에도 67억 3000만 원, 그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67억 3000만 원이고 67억 1000만 원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경비보조가 우리가 예산서상의 그 교육경비보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다 합쳐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이게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9억 6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소 이런 교육경비 같이해서 32억 해서 전체가 6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할 때 교육경비보조라고 하면 초·중·고+유치원, 특수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를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그건 다 합쳐봐야 한 40몇 억에 불과할 건데.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42억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되는데 이게 지금 67억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거 말고 학교시설개선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금액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급식소나 이런 데까지도?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에다가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지금 사업을 했다 그 뜻입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대응투자 하는 것까지도 합쳐가지고.

김용운위원장

다 포함해서?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걸 지금 교육경비라고 다 봤네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중간에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건립이 이월금 포함해서 총 22억 원 예산 중에서 6억 10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이월이 16억 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8억 6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억 6000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이게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가 한해 그해 당해에 못하면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보태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시켰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비 외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비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이월내역에 지출원인행위가 1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출원인행위 14억 원 중에 지출액이 5억 6000만 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건 지출원인행위는 하고 지출을 못한 거를 우리가 사고이월로 넘긴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승포도서관 재건축사업이 이월된 이유는 뭐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와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재건축을 하는 게 맞겠다.

김용운위원장

내진설계 이런 게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리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이 지출된 건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 6억 중에서.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건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용역비. 설계비입니까, 그러면? 설계비가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타당성.

김용운위원장

기본용역, 타당성용역.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202페이지 보면 영어마을 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생태체험학습이 있거든요. 제가 뭐를 묻고 싶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보면 각 부서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를 못해서 예산이 전부 절감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영어마을이 이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영어마을 운영비가 주로 보조내역이 뭐, 뭐 있어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영어마을은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 작년에 6월 달까지, 위탁기간이 6월 달까지였습니다.

윤부원위원

6월까지?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 이후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요.

윤부원위원

작년 6월까지 같으면 어차피 재작년 코로나가 그거 되어가지고, 지금 재작년 맞죠? 작년이가?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재작년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됐죠. 그래서 보면 영어마을에도 예산이 좀 절감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10월 달에 보통 당초예산은 짜여 지다보니까 그 이후에 코로나는 12월 달에 발생을 했고 사실상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그런 예상은 사실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 자체가 위탁이든 어쨌든 보조금이 좀 절감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거 정산 안 해요, 보조금 주고 나면?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정산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정산했는데 반납은 한 200만 원 정도밖에 거의 안 됐거든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4억 2000만 원이 전체 영어마을 예산이었는데 2억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영어마을에 지출을 했고.

윤부원위원

아, 애당초는 4억 원을 했어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래가지고 1억 3000만 원 중에서 2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 4회 추경에 2000만 원 해가지고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2억 9000만 원이가?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2억 9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원래 4억인데 2억 9,000만 원만 줬다 이 말이에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실질적으로 4억.

윤부원위원

실제는 4억인데.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생태체험학습은 불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000만 원 거의 소진 다 됐거든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거제대학교에 생태체험자연학습장에 짓는다고 거기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시설비입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보면 자원생태보호라고 있죠, 보호사업에 보면 1억 6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이걸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지금 준공일 미도래 사유로 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법적인 사항인데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선수금 60%는 나가고 2000년하고 2001년도에 걸친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잔액에 대해서.

안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계속 지금 실행을 할 거네요, 그러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생길 수 있나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왜 생기느냐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용역을 다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이게 조금 궁금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억 8700만 원 일단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1억 3200만 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중에 좀 큰 부분이 맑은하늘보존 부분에서 보시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액을 6억 5200만 원 나왔는데 실제로 지출한 게 한 4억 9300만 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우리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배출시설이라든지 방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신청업소 수가 예산액 대비 좀 작았고 또 절차가 이게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 수가 좀 있어가지고 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신청은 했는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곳이 많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통과하지 못한.

강병주위원

몇 군데 정도 통과를 못했습니까? 기준이 많이 까다로웠나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심사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개 업체 정도 아마 심사를 통과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2019년도에 이월액이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8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월액을 잡았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월을 했는데 지원한 업체가 좀 부족했습니다. 좀 작았습니다. 작았고 그리고 지원한 업체도 심사에 탈락한 업체가 있었고 그리 됐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은 이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월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강병주위원

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 예산은 별도로 또 편성했습니다.

강병주위원

별도로 또? 금액은 어느 정도 편성하셨는데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 한 3억 정도 될 겁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부서 성과에 보니까 전기자동차는 어찌됐든 수요가 많습니다. 90%라는 것이 어떤 요구대상, 차를 사고 싶다는 사람이 만약에 50명 정도 신청을 하면 그중에 한 90%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 부서 성과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성과가 90%인데요.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잘하셨는데 목표가 90, 이거는 퍼센트 아닙니까? 90%고 실적이 100% 달성이고 그래서 110%라면 이 90%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신청자가 50명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만약에 예산은 50대분 잡아놨는데 45대다 이래 하면 그게 90% 아닙니까? 근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잡아놨던 예산을 100% 다 소진했다 이 말이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성과지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항목별로 성과지표를 다 산정하는 게 좀 틀립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기자동차 같은 거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100을 해가지고 잡는 거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같은 거는 또 컨설팅 사업장 개소 수 가지고 하는 거고.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수요, 요구가 많다는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도 고맙게도 전기차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더 많이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수요가 더 많으니까 내년 2022년도 예산도 좀 신경써 주시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지만 이거도 해소가 됐겠죠, 올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올해 다 해소가 되고 출고지연으로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했는데 갑자기 출고가 거의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태열위원

그럼 1대분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4대입니다.

이태열위원

4대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대당 7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대당 700만 원? 그러면 올해 구입이 신청하신 분들은 완료가 된 상황이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요즘 내가 앞전에도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수소충전소는 올 8월이면 가능하죠, 이거? 명시이월로 넘어온 이 부분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시공업체에다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설 완공은 8월까지 하는데 시설 완공이 되고 나면 수소충전소가 좀 위험시설이다 보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이랑 아니면 검사가 안전검사 이런 게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완공을 빨리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우리가 수소자동차 예산을 제법 많이 잡아 놨다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게 좀 어찌 보면 순서가 좀 안 맞아서 어찌 보면 충전인프라를 선구축하고 수소자동차를 받는 게 맞는데 어쨌든 수소충전소가 되면 수소차를 또 살 거라는 대기수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예산은 작습니다마는 우리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사업 업무에 보고를 처음 보는 내용인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국가사업인데 전기차가 지금 나온지가 한 5년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다 된 전기차는 국가에서 이것을 회수해가지고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처리한다든지.

이태열위원

그러면 전에는 명시이월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것을 지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전문위탁처리업체에다가 갖다 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작년에는 1개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대로 이월을 한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이 폐배터리를 거제시로 신청을 하면 업체에서 갖다 주는 업무를 대행을 하시는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선해 주고 그 대신 위탁업체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MBC인지 어딘지 뉴스를 보는데 비싼 장비 사놓고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띄운다고 그런 예산낭비의 한 사례로 중앙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이게 4200만 원 예산이 드론구입예산입니까, 아니면 드론운영예산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구입예산입니다.

이태열위원

구입예산입니까? 지금 그러면 4200만 원 해가지고 몇 대, 2∼3대 정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 과는 1대입니다.

이태열위원

1대가 그러면 3600만 원 정도하는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드론 자체는 한 1000만 원 정도할 거고요, 거기서 드론에 우리가 탑재된 게 카메라 그다음에 우리는 환경 분야에서는 시료를 채취하는 장비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탄소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지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측정 장비가 돈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5월 달까지 몇 번 좀 날려봤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한 번 날려봤습니다.

이태열위원

한 번 날려봤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드론을 저희도 지금은 현재 전문적으로 그것을 날릴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태열위원

위탁을 좀 하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위탁을 하든지 지금 아마 시 전체 차원에서 드론이 우리 시에 한 6∼7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계획서를 봤는데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통합관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드론도 그 비싼 장비 운행 잘못하다가 떨구면 큰일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드론 자체가 또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이태열위원

그렇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대물은 되는데 자체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이태열위원

아, 자차가 안 되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자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나 함부로 운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래서 기왕지사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드론을 구입해서 하는 거니까 실제로 1년에 한 두세 번 띄운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다 아닙니까? 차라리 한 달에 만약에 두 번 정도라도 일정 부분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띄워갖고 빅데이터를 수집하면 2021년도 거제시 어디어디 포인트는 52주 곱하기 한 두 번 하면 100회 정도의 빅데이터가 마련이 되면 거제시 전체에 대한 미세먼지 맵도 형성이 될 테고 기왕지사 사서 우리 시민들 수용성도 높다 아닙니까? 이런 예산에 쓴다 하면 내가 보니까 거부반응 없을 것 같고 그 부분도 고려해 보심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도 전문인력만 지금 조만간에 채용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업무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모범사례로 또 거제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뉴스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이 있거든요. 201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기억 못하겠습니까? 2019년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2019년도 예방사업지원요?

윤부원위원

피해보상지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들이 주로 농가에 해 주는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어떤 피해를 본 농가에다가 보상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윤부원위원

근데 그 예산이 200만 원 넘게 반납이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실제적으로 이게 해마다 반납액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피해보상접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산정을 하다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한 1500만 원에서 600만 원선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매년 이래 반납이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매년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잡는데 매년 거의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이게 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야생동물들이 안 내려와서 예산이 반납됐는가 싶어서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전 업무들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절감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도 한 200만 원 넘게 반납이 됐길래 코로나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안 내려왔나 싶어서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 이유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은 농가피해조사를 한들 많이 안 올라오고 또 극히 보상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엄청난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래 봅니다. 이 시간에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도를 바꾸어서 농민들의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안 있습니까. 거의 8억 원 넘어 있는데 이 돈도 근 170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반납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기 폐차를 시키려면 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신청을 하는 차들이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 아니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5등급 차입니다.

윤부원위원

5등급이라면 어떤 구분을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5등급 차량이라는 것은 차량을 우리가 1등급부터 5등급 차량을 이용하는데 보통 노후 경유차에 한해서 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보면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 거의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윤부원위원

10몇 년 된 차들 그렇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 정책이 뭔가 하면 친환경으로 바꾸고 자연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전기차도 내고 LPG가스 지원해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 이상 된, 그런 이전의 차들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차를 반납을 안 시키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도 한번 세워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전년도 이월예산이 1억 6800만 원이고 그리고 올해 또 보조금 반납된 게 한 1억 17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1억 4000만 원 정도는 사업이 안 돼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월도 받고 또 예산도 편성해가지고 하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 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이게 지원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우리 지원금이 90%고 자담이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원금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보면 심사가 아주 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통과 못한 업체가 많고 또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인터넷사물망을 해가지고 오염도 정도를 전부 다 환경부에 통보되는 그 시설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태열위원

IOT( Internet of Things) 설비를 해야 되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TMS(Telemetering System) 비슷하게 그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런 것을 항시 오염도가.

이태열위원

능동감시상태가 되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밝혀지니까 좀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긴 하는데 좀 실적이 미비한 편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이월도 되고 또다시 보조금 반납도 되고 이러니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 보이는데 그런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언급하신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이게 대기오염방지시설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더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사고이월 내용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7172만 원인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사고이월은 작년에 우리 소각시설의 오염 거기에 대한 정화사업 그거 관련입니다.

이태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 끝났습니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1년 내내 그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내용은 내나 같은 사업인데.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아니, 명시이월은 우리 쓰레기봉투 창고 건립하는 거 그겁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아직도 안 됐습니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다 마쳤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마쳤고 그러면 이게 유류누출 방제사업을 작년부터 안 했습니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했는데 오염 정화공사는 하고 검증을 해야 되니까 검증용역이 올해 연말까지, 1년 내내 그걸 하는 거를 봐야 되니까요.

이태열위원

1년 내내.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올 연말까지? 흙을 파가지고 오염된 토양에 대한 방제작업은 끝이 났고 사후 추적개념으로 올해까지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예, 그 결과를 검증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을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