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영실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입니다. 먼저,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후에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 종 철 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시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박 영 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제1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 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의 기금관리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 및 관리는 각 사업부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으나, 총괄부서의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2006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각종 관리기금의 운용은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융자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기금별 수혜대상자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며, 2006년 도 기금규모는 총 10개 기금으로 72억7천 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66억 1천 1백만원 대비 10.1%가 증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련 목적사업비로 전체기금의 16.4%인 11억 9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0억 8천 2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 미 진학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었던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되며, 총 1억 4천 4백만원을 조성하여 불우청소년 학자금 및 생활정착 지원금으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1억 4천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운용되며, 2006년도에 5억 7백만원을 조성하여 양성 평등촉진 및 여성 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1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4억 9천 4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24억 2천 9백만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금 3천만원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고 23억 6천 9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 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기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가에 대한 각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3억 4천 1백만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은 내년에 새로이 신설되는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21조와 제22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써, 2006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4천 4백만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 환경감시단 인건비 2천 3백만원을 지출하고 2천 1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써, 2006년에는 법적 적립금 1억 9천 6백만원을 포함 17억 6천 3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 위험지구 하천정비 및 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1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잔액 16억 6천 3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의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기금 운용관인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개별 기금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200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사항이며, 각종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0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72억 7,724만 8천원으로 2005년 66억 1,149만 3천원보다 6억 6,575만 5천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1억 9,551만 3천원, 예치금이 57억 5,142만 8천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이 3억 3,030만 7천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 2005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 3,984만 8천원, 여성발전기금 4억 2,405만 6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억 4,982만원, 투자진흥기금 3억 3,013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신설, 재난관리기금 15억 1,814만 6천원 등 4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관리기금은 상위법의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도비보조와 출연금 등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의 조성규모가 작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함에 따라 본 기금운영으로 인한 고유목적에 기여함이 미미하고, 사업추진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열악한 정읍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지원 등의 기금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증액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순서에 따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과 소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금은 1년사업계획을 짜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금내에서 이자부분만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자부분이 됐든 그 설치목적에 맞게 1년 사업계획을 짠 뒤에 나머지는 전부다 적립을 하는것이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죠 적립되어 있죠.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더 빼서 쓸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적립기금이율이 다 달랐었어요. 어떤데는 3.8%, 3.7%, 3.2% 있는데 현재는 이 기금이자가 거의 3.1% 산업단지 부근에 대해서만 3.8%정도 되는데 왜 3.2%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중금리가 정기예금에 대한 3.2%가 거의 다 같은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된 20억에 한해선 덩치가 커서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기들은 안고 있어야할 그런 자금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율을 좀 더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금은 전부다 전북은행에 예치되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거의다 전북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금마다 틀린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금마다 운영관들이 알아서 하는데요. 거의 전북은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어디는 3.7%, 3.2% 같은 은행에서 어떤 기금의 액수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현재 예금이율을 계속 현재는 올려주고 있거든요. 각 시중은행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담당관이 은행하고 협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4.5%까지 주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은행에서 계속 높여주려고 거기서 먼저 제안하지는 안을 것 아닌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다른 기금은 다 3.2%이고 중소기업기금만 3.7%인데 그럼 우리가 기금이라는 돈은 예산실장님이 총괄해서 일괄해서 한 기금으로 만들었을때는 0.5%만 더 받아도 우리 2005년도 예산이 66억이 아니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돈이 몇천만원이 왔다갔다하는 기금이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병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시중에서 4.25%~4.5% 심지어 5%까지도 준다고요. 그런데 66억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예탁했을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같이 3.7%만 받아도 0.5% 더받았으니까 66억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역시 기금가지고 그런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일률적으로 기금을 해서 높은 이자율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이자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 일괄적으로 총괄을 해서 하십시오 했는데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2006년도 다시 기금을 사용했을때는 이런 문제가 다시 안나오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2%로 하는 것은 내년도을 예상해서 3.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정금리가 아니라 연동금리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정산해서 금리가 올라간 것은 올라간대로 받아들이고 떨어진 것은 떨어진 대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고 통합관리 관계는 이것이 계정이 전부다 다릅니다. 운영관리관도 다르고 지출원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또 계정을 전부 따로따로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해가지고 운영하기는 기술적으로나 해서 어렵고요. 다만 중앙에서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을 금년 5월에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2006년 1월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은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행자부에서 무슨 지시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행자부 지시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금이 변동금리라뇨? 예탁을 했는데 변동금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확정금리로 해야지?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처음부터 1년단위로 묶어서 적금을 정기예금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금을 해놓으면 그것에 대한 변동금리가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자는 보통 우리가 기금을 운영할때 예탁을 해놓잖아요. 정기예탁으로.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정기예탁을 아니죠. 그 중에 일부가 정기예탁이 되겠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정기예탁은 변동금리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예치를 하는 날짜마다 달라서 금리라는 것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에 따라서 다른거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게 변동금리죠.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확정을 했는데 확정금리로 하는 것이지요.

박영실위원장
일단은 자금운용에 이자수익이 최대한 높도록 관리를 해야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재오
김재오위원
누구를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금운용을 하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기금은 3.7%이고 다른 예금은 다 3.2%단 말이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돈이 24억이나 되니까 거기는 조금 더 많이 줬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치를 할때 은행마다 알아봐서 금리 더 주는 은행이 있잖아요. 그게 변동금리로 한다는 답변은 실장님이 잘못알고 계시는것 같아요. 우리가 기금을 봤을때 총기금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이용한 것은 이자부분가지고 거의 이용을 하지 예산서 보면 다 이자가지고만 이용을 했어요. 원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한 것도 이자가지고만 지급을 했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좌우지간 10개 기금에 관계되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에 운영하면서 어느 금융기관이 이자를 많이 주고 안전한가를 판단해서 관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4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2004년도에도 그 기금 운영할때 얘기했는데 또 마찬가지니까 본의원이 얘기를 하는거예요. 기금이라는 것은 원금은 예금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가지고 사업을 다 했는데 원금가지고 사업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변동금리라고 하니 이해가 안가죠.

박영실위원장
다음부터 기금운영하는 실과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은행에 금리를 따져서 예금을 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경제통상과처럼 0.5%만 더 받았어도 66억이면 3천3백만원이 더 받는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루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참석을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질의 답변은 실무 과장들하고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난관리 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1억9천6백만원을 예산을 포함해서 1억을 지출할 계획이라도 되어 있는데 감사실장님도 잘알고 계시듯이 금년에 이렇게 큰 피해를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고 또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패해를 입었고 폭설은 관둬도 이런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작게 이돈 나머지 2억원돈 예금해서 1억만 쓰겠다는 의도는 뭐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재난관리 기금은 저희들이 15억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 연출금에 의해서 70%까지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재난을 입었을땐 이돈 가지고 할수도 없어요. 부족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재난이 염려가 될때 예방차원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니까 이런 피해를 입었을때 그렇지 않아도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조금이라고 더 쓸려고 해야지 1억만 쓰려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현재 예산사용을 그렇게 되어 있지만 70%까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검토대상이 된다면 더 사용할 수가 있죠. 예산은 이미 내년도 예산에 1억9천이 서 있는 상태이니까요. 현재까지는 1억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 한다면 그 70%선까지는 저희들이 이자와 합해서 70%선까지는 사용을 할수가 있으니까 추후에 더 검토할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나중에 검토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서 세워놓으면 좋지 않냐 그런 뜻이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1억9천6백이라는 예산에 세워져 있으니 거기에 따른 70%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최소한의 금액을 써줘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다른 업무보세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사회여성과 뿐만이아니라 총괄해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하셔서 각과장님들께서 답변하도록 하죠.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금 일반회계 출연금 4천4백만원인데 어디에서 수입된 돈인가요?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금년도 4억2천8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10%를 하도록 소각수수료에 대한 10%를 세우도록 조례에 제3조에 되어 있어서 그 10%가 얼마냐면 4천2백8십만원인데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한대로 그에 대한 이자를 3.2%잡았을때 이자발생이 1백3십7만원올라오는 걸로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4천4백17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2006년도에 4천4백만원을 가지고 환경감시단 인건비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이 출연금 4천4백만원 계속 모아지겠지만 이건 주민의 소득시설이나 복지시설 쪽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안맞죠.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감시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당초 조례를 만들때는 2001년도 9월18일에 만들때는 7조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금년 9월15일에 조례개정시에 그렇게 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7조의 2에 가서 주민감시원이 감시한다해서 그때 만들어진걸로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감시원은 두기로 되어 있는데 이기금에서 인건비 지출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감시원을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감시원에게는 정부 비정규직 노임단가 보통인부임 범위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이 기금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금에서 주는 걸로 명시가 안되어 있다니까요?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여기에 세운것은 기금의 조례 제명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7조2에 주민 감시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어진 것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활동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사회여성과 기금이 목표액이 얼마였죠? 원래 기금조성 목표액?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5억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때만해도 기금을 처음 신설할때 10%이자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대 이자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써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자가 형편없이 떨어져 버려서 5억가지고 되겠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본예산에 7천만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 기금도 물론 목표액도 중요합니다만 이 금리가 떨어져서 금리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기금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예산에 본예산 가지고 사업목적대로 써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리들이 떨어져서 앞으로 옛날처럼 10대로 갈 이유도 없고 지금 4~5%대가 되는데 사실은 이자띠면 순 수익은 정말 얼마안되거든요. 세액공제한 수익이죠?
앞으로도 금리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안거든요. 7~8%, 10%대는 그랬을때 이자수입가지고는 처음 목적대로 쓰기가 어렵겠다해서 물론 기금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어느정도 목표를 세워놓고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기금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소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마무리 하지 못한 200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