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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홍로 의원 발언

112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5-12-08

이홍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술문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예술문화회관장 심정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예술문화회관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 문화예술의 보전·육성과 정읍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악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6장 35조로 되어 있으며, 시립정읍사국악단을 운영함에 있어 외부단체에서 초청시 출연료 징수규정 미비로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현지처분으로 지적되어, 출연료 징수에 따른 관련법규를 마련하고 부수적으로 우리시 세외수입을 증대 시키고저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4조(관람료 징수)에 국악단의 관외 초청 공연시에는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립정읍사 국악단은 전국에서도 이름난 국악단으로 창무극, 가무악극, 등을 공연할 수 있는 국악단은 7개소 뿐이며 그 중에서 중소도시의 시립국악단은 정읍시와 남원시가 있으나, 정읍이 남원보다 4년 먼저 창단되었고, 금년에는 기획공연인 상춘곡을 서울, 전주, 부산, 정읍을 순회하며 공연하였고,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앵콜공연까지 함으로써 수준높은 공연을 추진하므로써, 정읍이 『문화·생명산업도시』임을 널리 알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립정읍사국악단을 운영함에 있어 외부단체에서 초청공연시 출연료 징수규정은 꼭 마련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족의 혼이 담긴 정읍우도농악의 보존·계승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의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5장 26조로 되어 있으며,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기량과 이론을 겸비한 전임강사의 보수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우도농악의 산교육장으로써 역할을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3조(보수)규정을 일부개정하여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술문화회관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예술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정읍 우도농악 전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정읍사국악단을 운영함에 있어 관외 외부단체에서 초청시 출연료 징수 규정이 없어 관외 외부단체에서 초청시 출연료 징수 규정을 만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에 “국악단이 관외 초청 공연시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립정읍사국악단의 외부 초청공연이 많아지고 특히 2003년과 2004년 전주소리문화축제에 초청되어 공연 후 출연료를 징수하였으나 시립정읍사국악단의 외부 출연시 출연료 징수에 관한 규정 미비로 인하여 200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시 지적을 받았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우도농악의 발전과 전수를 위하여 위촉하는 전임강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중 “전임강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를 “전임강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읍우도농악 전임강사와 업무가 유사한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의 강사 보수 규정을 보면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제31조 제1항에 보수 및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와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정읍우도농악 전임강사의 보수도 이와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 실비보상기준의 별첨 1,2,3,4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도감사시 지적받았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뜻으로 지적을 받은 것이지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공목적으로 나갈 때에는 돈을 받을수 없지마는 그외에 일반 사단체에서 나갈때에는 받은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한 국악단이 전주에 초청되어서 갔을때 거기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출연료를 약간 받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출연료를 받았는데 왜 그것을 받았는가 하고 지적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받은 것은 관계없지만 조례에 넣은 것이 좋겠다 조례에 없어서 그러니까 넣어서 받은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해서 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은 잘못된 부분도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회화관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출연료가 예를 들어 지역에서 전주, 서울에서 받았을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같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틀립니다. 도립은 굉장히 많이 받은데요. 저희는 작은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저희시에 맞게끔 그리고 출연 인원수에 맞게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으로써 최소돈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낙삼위원

년중 몇 번이나 공연을 나갔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외부로 나간 것은 금년에 약 12회정도됩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오늘 조례 개정안은 제24조 관람료 징수에다가 징수를 제3항을 신설한다는 것이지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예.

장지철위원

그 전에는 관외 초청 되었을때 명확한 어떠한 규칙이나 규정이 없었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없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13조 변경안인데요 변경을 했을때와 변경하기 전과 강사에 대한 예산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변경후에 월 30만원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수당하고 일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연을 할수가 있고 어린이농악단, 시립농악단 함께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넣어서 그분들의 사기의 충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본위원 생각에는 조례에서 명확하게 어떤 직책을 주어서 연봉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하고 변경안은 규칙으로 정해서 보수와 수당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고 했는데 규칙이 조례나 규칙이나 큰 그러니까 규칙은 더 세부적인 것이 되겠지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것을 선으로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홍로부위원장

규칙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으로 해석이 되는데 조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은 그런 규칙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심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훈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의원

조훈의원입니다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일부개정이유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존 90세이상 노인에서 85세이상 노인으로 복지혜택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정읍시 거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5조제1호중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90세이상 노인”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85세이상 노인”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일부개정이유는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읍시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시켜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위원의 폭을 넓힘으로써, 보다 알찬 위원회가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7조제2항제5호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정읍시협의회에서 추전한 2인을 1인으로 하고, 제7조제2항제9호를 정읍시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1인으로하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원 발의 건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훈의원님과 복지증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90세이상으로 있을때 금년에 총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복지증진과장 정병진 금년에는 450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말 기준에서는 509명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90세이상이 450명이고 그다음에 85세이상이 509명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90세이상이 내년도 기준 했을 때에는 509명입니다.

장지철위원

85세이상으로 몇 명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85세이상으로 총 1,741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금액으로 해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금년에는 380명에 대해서 2십4만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조례가 늦게 제정되어서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해서 1인당 1십만원씩 해서 380명 지급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당초예산에 1억8백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며는 2006년도 예산반영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얼마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90세 이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1억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지철위원

85세로 낮추었을 때에는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85세로 낮추었을 때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돈이 약3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재정적 부담은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시 외에 4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장지철위원

90세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90세로 하고 금액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85세이상은 몇 명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1,741명입니다.

조훈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 보아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시행 조례가 규정된지 1년도 채 되지 못했는데 벌써 개정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재기 되었는데요 85세이상이라고 보며는 3억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큰돈은 아니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추가로 그정도 됩니다.

이한수위원

축제하나만 하더라도 몇 억씩 되는데 정읍시 노인을 위해서 본위원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된다고 하며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물론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1년에 현재 보며는 85세가 314명, 86세가 293명, 87세가 252명 점차 증가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평균 연장 수명으로 1년에 350명정도는 추가로 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며는 최소한 5억이상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울산, 제주등이 우리하고 같은 수준이고 금액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하다고 하며는 1년에 1살씩 낮추어서 재정압박도 부담덜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방금 본위원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습니까?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동료위원님하고 조율을 해서 우선 1년이라도 한번 해보고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자 지금 복지라는 것은 다다익선아니겠습니까? 80세이상이라고 하며는 더 좋지요. 더좋은데 지금 현재 저소득층 급식비 영유아들 국가적인 과제인 출산장려금운동을 하면서 제대로 못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어린아이들 급식도 예산때문에 못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하신다고 하며는 얼마든지 더 해주며는 좋지요. 그런데 그래서 위원장님께 가능하며는 이자리에서 동료위원님과 하시지 않도록 협의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조훈위원님께서 된다고 하며는 과장님 말씀데로 연차적으로 올해는 90세까지 내년에 했으면 내후년에는 90세까지 실현가능할정도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5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당장 어그제 조례 통과를 했습니다만 학생등 어린아이들 급식도 적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며는 연차적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90세이상으로 일단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 정읍시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85세이상이라고 하며는 많이 늙습니다. 또 이지역에서 공직자에 있는 자녀들을 다른 곳에 가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부터는 물자같은 것은 자꾸만 올라갑니다. 인프레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여기에 85세이상으로 일단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차라리 행사를 더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범위내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우선권으로 챙겨주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훈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조례를 당해년도에 만들어서 당해년도 바로 개정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1년정도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그해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보류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훈의원과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학교위원회 정읍시협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1인으로 하고 정읍시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1인을 신설하자는 대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의원

여기 보며는 정읍시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명칭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정산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맞고 있는데요 정읍시 전체적인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는 없고 정읍시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대표 발의는 했습니다만 정읍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했던 이런 단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단체중에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여기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 학부모단체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급식위원회가 설치가 되며는 얼마만큼 활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의견을 반영을 할수 있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 시행 하기도 전에 시행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조례를 바꾸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의원들도 공선법이나 지방자치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개정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입법청원도 하고 헌법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입법과정중에 충분히 참여를 했던 단체들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명히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비교했던 공직자 선거관련된 법안하고 이문제하고는 원천적으로 내용이 상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급 학교 운영위원회 정읍시 협의회라는 단체가 없습니까?

조훈의원

운영위원회 협의가 아니고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를 대변하는 분들이 대표자격에 있는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조훈의원

그렇지요.

이홍로부위원장

그분들이 모여 있는 정읍시 협의회가 있다는 것이지요.

조훈의원

예.

이홍로부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이 정읍시 협의회라는 문구도 운영위원장 협의회로 한다는 것입니까?

조훈의원

예.

이홍로부위원장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조훈의원

그렇지요.

이홍로부위원장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문구 이자구 수정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조훈의원

크게 문제될일은 없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결재 나기를 동의하는 것으로..

김덕철위원장

그 이야기가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운영위원회 분들도 한분 들어오거나 두분 들어오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 다른 또 단체에서 한분이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조훈의원

거의 대부분이 학부모가 아닌 분들 지역위원들이 위원장님들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부모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의 뜻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단체를 참관하려고 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정회중에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께서는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이홍로부위원장입니다. 안 제7조 2항 5호 학교 운영위원회 정읍시 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을 정읍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이홍로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홍로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할까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홍로부위원장의 수정안 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심은 물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본 조례의 모법인 지방재정법이 지난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둘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조금만 교부받으면 그만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변화시켜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로, 제7조중 다음 각호의 조건 1호 내지 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에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기금관리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 및 관리는 각 사업부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으나, 총괄부서의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각종 관리기금의 운용은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융자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기금별 수혜 대상자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이며, 2006년 도 기금규모는 총 10개 기금으로 72억 7천 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66억 1천 1백만원 대비 10.1%가 증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련 목적사업비로 전체기금의 16.4%인11억 9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0억8천 2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 학업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으로 기금 3억 3천 6백만원을 조성하여 장학금으로 1천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3억 2천 5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2006년에 4억 4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노인회 일선 지도자 교육 및 읍면동 노인회 분회운영비로 1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4억 2천 8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등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운용되며, 금년에 1억 8천만원과 2006년도 향토음식발굴. 육성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천만원, 과징금 2천 4백만원 및 이자수입 6백만원을 포함 2억 3천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사업 1천만원과 향토음식발굴. 육성사업으로 2천만원, 향토대표음식 연구개발 용역비2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8천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기금 "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기반확충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6억 9천 1백만원과 2006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천만원, 이자수입 2천 2백만원, 융자금 원금과 이자 회수수입 1억 7천1백만원, 과년도 수입 및 기타 잡수입 1억7 백만원 등을 포함 10억 4천 1백만원을 조성하여, 그중 9억 2천만원을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확충도모를 위한 융자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1억 2천 1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의결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각종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기금운용관인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개별기금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 보조금조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 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조금조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조금 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고 안 제7조에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읍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신설은 한정된 예산액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본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사항이며, 각종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0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72억 7천 724만 8천원으로 2005년 66억 1천 149만 3천원보다 6억 6천 575만 5천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1억 9천 551만 3천원, 예치금 57억 5천 142만 8천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이 3억 3천 30만 7천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2006년 기금을 보면 정읍시저소득층 장학기금이 3억 3천 590만 1천원 노인복지기금이 4억 4천 263만 9천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2천 968만 8천원 생활보장기금이 10억 4천 74만 2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생활보장 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은 이자 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립금 이자율이 3.2%의 저금리 시대로 수입이 적어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 목적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유지관리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에 있으나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계획을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4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11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3,700천원 여성발전기금은 13,500천원으로 우리시 예산규모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일반회계에 계상할 수 있으므로 예산규모가 적은 기금은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2006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문제가 나오게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근본적인 원인이 나왔다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정기관에서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특정인들이 전체 국민이 시민이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받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사람만 꼭 혜택을 계속 누릴 것이 아니라 그사람이 어느 정도에 보조금으로써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며는 지역사회 환원된 것으로 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기회를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사회단체는 그때 그때 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갖다 쓰며는 예를 들어 운영비로 쓴다거나 이런 곳에 써버리며는 그것은 대상이 안되고 제가 볼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징수를 했다거나 이런 보조금에 한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를 제정내지는 개정하자하는 사항이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상되는 보조금 내역이 무엇입니까? 무슨 보조금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장 시행할수는 없은 것이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받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회에 환원하거나 그일부를...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라고 했는데 이보조금이 어떤 성격의 보조금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우리시에서 나가는 전체가 해당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회단체 1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보조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조례 단계는 전체가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개인, 법인에서 보조금을 갔다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선는 상징적으로 해놓고 예를 들어 그렇게 되어야 할텐데 입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는 그것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조례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고 그 시기가...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이보조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자부담 몇 퍼센트, 국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보조 몇 퍼센트 하느니 퍼센트 50%, 30%준다는 그보조금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위한 보조금..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국비가 와서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나가는데 개인은 해당이 안되고 법인 이런 단체가 이익에 관계되는 사업을 했을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마련되어서 아직 그냥 쓰라는 보조는 아니고 융자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융자금이 아닙니다.

이한수위원

보조금을 갔다가 이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익 발생했으니까 내놓아야겠다라는 사람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7조2항 신설하는 것을 보며는 시에 반환하게 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조건으로 붙일수 있다고 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이홍로부위원장

시에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부과를 붙여서 예를 들어 반환해야 한다라고 나갈수가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이것을 시에 반환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한다 하며는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시에 반환하여 그러니까 시에 반환하거나가 아니라 하거나는 할수있다 안할수도 있는데 시에 반환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조문을 해석해보며는 시에다가 돈을 내라하고 보조금 규정서를 낼수가 있고 아니며는 시에다 냈지말고 당신들이 알아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주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할수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 반환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토록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 약간 지금 실장님께서 내주신 것보다는 약간 강도가 있고 ...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수정을 해도 저희들은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반환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조금이 국고비에서 내시되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이지요. 국도비 내시 되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시 자체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단체나 법인한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힘이 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며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 그다음에 힘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의 차이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특정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보조금을 무상으로 주는 사업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단, 저리 금리로 융자를 해주거나 그다음에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붙여서 원금상환이라도 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그사람한테 사업에 어떤 의혹을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총력을 다할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이보조금을 준다는 자체는 보조금사업은 이것이 오히려 나태함을 주고 주민들간에 위아감을 조성시킨다 이것을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꼭 시에서 장려를 해야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을 주어서 ....
진상

박진상위원

개인에게 주어서 분명히 성공할수 있는 확율이 있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저리로 한다거나 무이자로 해서 장기 융자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올라올때까지 예측을 해서 그기간을 두고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상환해라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주어버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는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이 50%가 되는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70%, 80%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접근을 해서 그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냐며는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상환을 해야된다라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가는거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이자체를 없애고 장기융자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좋은안 입니다. 검토대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실장님 제가 의견을 냈던거 그것은 보조금 지령서 지침에 시에 반환하는 것과 지역사회 환원하는 것과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시에 반환하게 하여 개인적인 수정의견을 낸 것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0개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이홍로부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적립금 이자율이 3.2%되지요. 그러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경우는 총 금액이 1억4천4백만원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이홍로부위원장

시에서 전부 이금액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각 자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관이 해당 소관 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 출납원이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앞으로 이자가 이보다더 높아질수는 없고 현행유지 그렇지 않으면 낮아질텐데 기금에 의해서 운용이 되었을때 청소년 자립기금 청소년들이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을 이런 자립기금 운용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1년에 1천만원을 청소년들한테 써야될 경우 이운용계획안에 의해서 하며는 이자수입에만 의존을 해야하니까 4백만원 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지요. 1천만원을 써야될 경우가 발생했을때 추가로 이것 이자말고 이자4백만원하고 추가로 다른데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쓸수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사업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놓았기 때문에 원금을 사용해가면서 활용을 한다거나 이재원외에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금을 1천만원 했을경우 지금 이자수입은 1년에 약4백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때문에 더 할수가 없다는 것이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원금은 삭감을 하며는 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홍로부위원장

원금 유지가 되고 이자만 가지고 해야된다라는 말씀이잖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성격에 따라서 추가로 일반예산에서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시장님께서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시장님 대신해서 실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앉아계시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총괄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저금리 시대 이자수익이 3.2%밖에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기금이 총 72억7천여만원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부분별로 예치를 시켜서 거기에서 이자소득가지고 활용도 하고 때로는 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극서을 활용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도 관리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잖습니까? 저금리시대로 가고 3.2% 이자수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홍로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더 저금리 시대로 내려갈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물가인사율의 경우에는 3.2%가 훨씬 더 된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산품을 3.2%이상 전부 올라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며는 결국에는 이돈을 우리가 예치를 시켜놓고 이자수입을 우리가 얻은 것인가 버리는 것인가 생각을 했을때 기금을 너무나 많이 조성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많이 써라 예를 들어 시에서 10억출연해주며는 10억을 가지고 다써라하는 그러한 안을 본위원이 제시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버는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며는 이것을 예치를 시켜놓아보아야 이자가 물가변동율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취지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기금을 계속 예치를 하는 것보다는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본회의 종료후 개회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