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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26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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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형운입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391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선소 협력사 등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의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노동자 복리 향샹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위임)과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2조(자활사업의 위탁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역으로는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위탁으로 위탁기간은 3년간이며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공세탁소의 세탁소 관리, 운영 전반과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는, 소재지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소오비마을로써 지상1층 연면적 264.18㎡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방법입니다.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운영으로 위탁기관은 거제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제2항제3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가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설치 준비단계에서 자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왔으며 이는 세탁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자활근로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고 자활기금을 활용해 세탁소 내 비품 확충이 가능합니다. 41페이지 운영방식은 자활근로사업의 사회형 유형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구성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5.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세탁소 운영은 전문성이 필요해 지자체장의 직영 방식으로 시설 운영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부분은 영세한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자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제적 효율성 부분에서는 직영으로 운영 시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는 추가 예산에 필요하고 행정부담이 증대되는 관계로 민간위탁이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부분은 거제지역자활센터에서 유사사업인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어 기존의 기술력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기술 활용이 용이합니다. 다섯 번째, 성과측정의 용이성 부분에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세탁소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자활사업안내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해 지도, 점검을 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에 있어서는 타 민간 세탁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현재 수의(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정례회에 동의안 의결되면 7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단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세탁소의 중공해 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공동세탁비소 운영비는 2000만 원 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7. 참고사항, 관련법규 및 참고공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91호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근거, 위탁내역,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방법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 중인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사업은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연초면 오비리 166-4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264㎡ 규모의 세탁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세탁소는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복을 낮은 비용에 세탁해줌으로써 가정 내 오염을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권익 증진사업의 하나로, 2019년 김해시에 최초로 설치되어 중소기업 노동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본 사업에 LG전자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수거, 배송 차량을 지원하는 등 민관협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올 8월 개소 예정인 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코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동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가능한 업무로 판단되어 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거는 ‘민간에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지요? 근데 거제시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따른 규정이나 그건 별도로 정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따로 규정을 정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 사업을 자활센터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자기네들이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따른 이 사업을 어떻게 사업할까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등등 할 텐데, 그러면 운영에 관한 지침은 그냥 수탁자가 알아서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공동세탁소 이 1개인데 이 한 개에 대한 규정을 둘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센터 운영지침이나 어떤 부분들이 잘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할 거 같고 이 부분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전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자활사업비로 충당이 되고 운영비 일부만 시가 사실은 지원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간 운영비는 1억 4000만 원이라고, 지금?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1억 4000만 원인데 그래서 그중에서 9000만 원 인건비는 어차피 자활근로사업비로 국비가 90%, 도비 3%, 시비 7% 되는데 이 자체가 거제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유형도 사회형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활사업 운영지침이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동세탁소에 다른 운영 규정을 두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전체예산은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운영비가, 공동세탁소 사용료가 무료는 아닌 것이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한 벌 당 500원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수입으로 운영하는데.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수입이 연간 2600만 원 정도로 보고 나머지 2400만 원 정도를 시에서 운영비 보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공동세탁소 운영위탁비가 2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2021년 8월부터이기 때문에 몇 개월 아니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5개월 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2년 1년 치를 지원한다면 약 5000만 원 정도 될 것인데 거기에 수입금이 있으니 그거를 제하면 2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여기서 2000만 원 잡은 것은 전체 12개월 치가 5000만 원인데 5개월 치를 계산하면 2000만 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0만 원은 수입금을 잡지 않은.
양희

최양희위원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해서 수입금이 나중에 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입금이 발생하면 추경 때에나 삭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산은 잡혀있는 상태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그 수익금은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답변에 우리가 세탁소 설치 운영 조례 부분은 향후 일정은 못 챙겼는데 올해 9월 정도에 운영과 동시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럴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연을 그렇게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자활센터가 영원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저는 어쨌든 지역자활센터에 해서 자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게 민간위탁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제시 지역자활센터가 민간이라고 보시는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민간에는 여러 가지 개인도 있지만 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지역자활센터는 어느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거제시 지역자활센터는 위원님도 아실 텐데 두동에 ‘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라고 공동대표는 진선진, 김동성으로 되어 있고 센터장 박로미씨와 직원 10명이 운영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은 거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라는 법인이 우리 거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2021년도부터 지정되어서 사회복지지원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다만 이거는 공모를 하지 않고 하는 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우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복지 정책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단 노동자 복지도 되고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도 되고 두 가지가 같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노동자들은 다 저소득층입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노동자들의 복지 부분이고 자활센터에 인원을 채용하게 됨으로써 저소득층들이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기풍위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는 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 복지정책에 보면 작업복 세탁소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양대 조선은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중소사업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작업자들이 있는 납품사 대형조선사에 납품하는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죠. 이분들 작업복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여기에 주로 현재 대우, 삼성 안에 세탁소가 있다 보니까 사외협력사들은 제외되고 있고,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납품사라는 겁니다. 어쨌든 거래를 하는 납품사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세탁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주 대상은 어쨌든 공단에 있는 작업자들 또는 납품사들이 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작업복 한 벌이 아니고 그죠, 작업복 위든 아래든 한 개당 500원 씩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선소 내부에서 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도 유료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전기풍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원씩 받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대우 200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한 벌하니까 200원이잖아요. 딱 한 벌 맞춰서 세탁하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위에 옷, 아래 바지 따로 따로 해서 두 개 합치면 200원이죠. 100원입니다, 100원. 그래서 그것도 조금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복지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느냐면 이왕 운영하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면 작업자들이 비용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직원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더 활성화하고 하려면 대기업 작업자들은 100원씩 세탁비를 내는데 중소기업에 있는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500원을 받는다면 상의, 하의하면 1000원입니다. 작업자들의 작업복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한 벌 이상은 쓸 거 아닙니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으로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가격을 최소한 무료로 한다는 건 어렵다면 100원 이하로 낮춰야 된다.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한번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탁요금 보면 하복, 춘추복 벌이죠. 상·하의 500원 되어 있네요. 맞죠?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상의와 하의가 별도로 합니다. 꼭 한 벌을 맞춰서 세탁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옷 하나당 1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근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500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대기업에 근무하는 작업자들보다는 비싸다, 이 말입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최소한 100원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말씀 끝나면 답변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단순히 대우조선해양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보다 앞서서 김해에서 먼저 운영을 하고 있고 사외협력사뿐만 아니고 여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다 해당될 것인데 이게 우리보다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500원, 1000원 정도를 대다수 받게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대우조선해양의 그 수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이 단가 자체도 조례에 하면서 명확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 거 같고 저희들이 다른 데 선례를 하고 있는 데와 수요조사를 한 결과 500원과 1000원을 이렇게 예상하고 잡은 것입니다. 잡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 부분이 조금 대기업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담을 때 저희들이 다시 담을 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이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대기업 작업자들보다는 가격을 더 다운돼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더 비싸게 받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이걸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냥 그 정도 같으면 저 같아도 집에서 그냥 세탁합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어쨌든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제정할 때 단가 부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가격은 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해서 건조해서 배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분실이 되거나 사실 이런 것도 다반수로 일어나서 있고요, 이름도 다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다 새겨서 제출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세탁소가 아니에요. 일반세탁소는 전부 다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해요. 전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능하겠나. 작업장별로 가져와서 작업장별로 수거하는 것을 세탁을 하고 그것을 별도로 공간에 놨다가 건조를 해서 다시 배송을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막 수거해 와서 세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배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오늘 빨아 가지고 내일 주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됐을 때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단지 그냥 복지정책으로 한다(?) 이건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정책을 하려면 확실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말 여기에 계신 중소기업 대표나 아니면 작업자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선 앞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4번 항목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을 부분을 저희가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전문 분야의 많은 빨래를 수거해서 배분하는 부분들 이게 그래서 거제지역자활센터가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기존의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전부 다 해야 되지만 기존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찾아가는 빨래방’은 직접 찾아가서 빨래를 해 주고 건조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해요. 그러나 일괄적으로 수거해 와서 세탁을 해서 건조하고 다시 배분하는 것은 여러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분실 문제도 생기고,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선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선까지 좀 해 달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전기풍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대우나 삼성의 세탁소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안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사전에 안 했으면 이후에라도 방문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장·단점을 보고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광범위하고 일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때그때 또 파트타임(part-time)도 채용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케파(Capacity)가 어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양플랜트가 이런 게 되면 수거량이 많을 거고 안 그러면 지금처럼 조선이 불황이면 근로자 수가 적기 때문에 세탁물이 작을 거고 그때그때마다 등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대우나 삼성 안에서 사외협력사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세탁 물량이 많아지면 이것도 수용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미싱사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런 부분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사외협력사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단가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단가 어쨌든 조례 제정 시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도 같이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을,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단가는 기존에 여러 가지 봤을 때 단가 적정하다고 봤지만 다른 측면에 접근하면 단가가 조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 제정 시에 검토해서 다시 단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수거, 배송 부분도 2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사전에 야드 안에 부서별로 수거, 배송만 해도 엄청 해도 2인1조 해도 빡빡하게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거제 관내에 협력사들이 뿔뿔이 흩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송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성 인원도 더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작업복의 경우 500원이 참 싸다. 그 다음에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세탁소에서 받기를 꺼려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관내에 조선소 사외협력사 노동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LG전자에서 세탁기, 또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배송 차량 그 다음 우리 시는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이고 건축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짓는 형태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조선소 사외협력사 노동자에 한해서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단 사외협력사라고는 못을 박지는 않았고요. 노동자 작업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업체 작업복들은 어느 특정 기업이 아닌 작업복을 취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이 중소기업 어디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골목골목을 다 다니면서 수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우선은 사업장들 몰려있는 위주로 해서 운영할 때에는 순회 수거 운영코스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짜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내 중소기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대상인지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포괄적으로 노동자 작업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조선사외협력사들이 그런 거 같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 보시면 사업대상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맨 마지막에 기타 사업장의 현장 노동자 위주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저희들 세부 계획은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어떻든 매년 1억 4000만 원 정도 시비가 부담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운영비 그 중에 9000만 원은 인건비는 국비를 자활인건비로 받고 나머지 5000만 원 운영비는 세탁 수입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순수 시비로 세탁 수입에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써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9000만 원 국비로.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국비가 9000만 원은 국비가 90%, 도비가 3%, 시비 7% 이렇게 구성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위·수탁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타 자세한 내용을 정해서 이렇게 하실 거고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라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49페이지 기타 사업장의 현장 노동자 위주 이렇게 이 분도 이용을 할 수 있다, 거제시의 노동자들은 작업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여름이나 장마 기간 중에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세탁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자활센터에서 다 수용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혹시 자활센터하고 검토를 해 봤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물량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물량이 몰려 들 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자활센터에서도 앞에 빨래방도 운영했지마는 인근에 김해를 예를 들고 했지만 인근 지역 김해도 저희 못지않게 산단이 많고 중소 사업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구성을 6명으로 구성하는 부분들도 인근 지역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짠 것이고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더 수요가 사업단이 6명에서 인원을 늘려서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 정도의 규모면.

고정이위원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충분히 수용이 될 것이다, 보고 저희들이 미리 선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장 이것을 넣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제 물론 양대 조선소에 협력사들이 많지만 그 외에 소규모로 하는 노동자들이 저는 많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정말 거제시에서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주 찬성을 하지만 기존에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주 영세한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일단 우리가 작업복으로 한정을 하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작업복이 실제로 세탁업소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류와 같이 가져갈 때 안 받아주기도, 같이 섞어서 하기도 곤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복을 딱 특정 분야를 한정하기 때문에 기존 세탁소에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세탁 요금에 보면 5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급소재 및 두꺼운 청’ 이렇게 1500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노동자들이 입는 옷들은 대부분 두껍고 안전에 대한 이런 건데 고급소재 옷이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게 고급소재에 해당이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저는 이걸 일반 동복 작업복 말고 그 위에 껴입는 점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꺼운 청을 하는데.

고정이위원

외투를 보면 생각하겠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외투 정도로 그러니까요.

고정이위원

결국은 외투 정도는 일반세탁소에 대부분 들어가는 물량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세탁소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하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물론 나들이 안 하니까 그것도 없고 일반세탁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염료라든지 화학물질을 사용하다 보니 직업병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도 걸리는 것도 저는 옆에서 많이 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참 어려울 텐데 이런 고급소재 이런 부분은 빼고 그야말로 작업복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정할 수 없는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염려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서 그런 부분들 세부 계획 잡을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작업복은 얼마든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처럼 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기본 영세한 세탁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가져 간다, 라고 하면 그분들도 어쩌면 생업인데 생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세탁요금은 사실 오늘 이 동의안을 통과한다 해서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할 때 세탁요금은 좀 더 저희들 논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위원님도 낮춰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당연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개는 사회복지시설 위탁할 때 5년으로 합니다, 최초. 이거 좀 조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3년으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 지역 자활사업단 구성 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기에 맞춰서 3년으로 했습니다. 현재 검토할 때 자활사업단의 구성 주기에 맞춰서 3년.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대개 민간위탁은 그 전에 3년 하다가 5년으로 거의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개는 처음 계약할 때 5년으로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3년으로 하셨다 하니.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 지역자활센터 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활사업단의 구성 주기가 3년으로 하면서 재계약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인건비 어쨌든 국비가 90% 지원되는 그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특별하게 운영비에 크게 예산이 들지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인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최저 임금도 안 되거든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 부분들은 전체적인 인건비부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활센터 운영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활센터 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파트타임제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양희

최양희위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자활의 대상자로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초과하면 그 대상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이하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 시가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11개 사업단에 139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사업도 아까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른 민간의 법인이 했으면 아마 최저임금에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 예산을 임금으로 잡은 거 같은데 나중에 챙겨봐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애초 협약 초기부터서 자활사업으로 출범하면서 했는데 일단 어찌 보면 그런 세세한 사업유형별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저희들은 자활센터가 세탁소에서 위탁이 적정한가를 사실은 주 검토를 했었고 세부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자활지침에 여성가족과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든가 아니면 필요한 거는 부서와 같이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성

옥창성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팀장 옥창성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거, 세세한 거까지는 제가 업무 실무자가 아니라서 논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올해 10인 기준해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활사업단의 구성 조건이 생계급여라든지 급여를 받는 대신에 자활근로를 함으로 해서 대체 인건비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8시간을 못 맞추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4시간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생계급여를 충족하는 그까지 범위 안에서 범위를 맞춰 근로를 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6명을 잡았지만 포괄적인 거고 세세하게 운영될 때는 10명 이상이 추가될 수도 있고 운영하면서 세부적으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조절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분들이 대상의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을 정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다면 시간을 조절해서라도 최저임금은 꼭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질의를 좀 해갈 텐데 부분,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104조부터 가겠습니다. 104조3항이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관리업무인데 주민의 권리와는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라고 보는 거고요. 법인의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밑에 「근로복지기본법」봐주십시오. 28조 1항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9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대상에 근로자라고 되어 있지 다른 수식어구가 없잖아요, 자체가. 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이죠, 이 자체가. 어떻게 되면 추후에 제안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근로자는 다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29조 아래로 내려오면 ‘운영위탁’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 공동세탁소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에 운영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단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자활사업단이라는 말씀이시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5 한번 보시면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1항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공동세탁소가 지금 과의 행정재산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역자활센터 등’ 되어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3호 보면 2항에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보장기관이라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정의’ 규정에 보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기 때문에 거제시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 밑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2조 ‘자활사업의 위탁시행’ 보면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민간기관·민간단체’ 즉, 자활사업 실시 기관이 우리 지역자활센터겠죠? ‘등에게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이 공동세탁소를 운영해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조건부수급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은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관련 규정을 여기에 적시를 해놨던데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 「지방자치법」104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대상사무’일 텐데 3호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41페이지 ‘적정성 검토결과’도 「지방자치법」하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없잖아요, 「지방자치법」 관련해 가지고는?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이 두 조항에 근거해서 적정성 검토를 했다는 말씀하신데 계속 말씀하신 ‘민간의 전문지식의 기술 활용 가능성’ 이 부분은 조례의 3호에 해당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걸로 보는 거죠? 지역자활센터 내 유사사업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기술력 및 노하우가 있어서 지역자활센터가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공동세탁소는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적정성 검토를.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맞고 사업으로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되고 거기에 지역자활센터가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축적해 있습니다마는 자활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한 전문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김두호위원장

적정성 검토를 하려고 해도 여기 주려면 하고 민간위탁을 수의계약으로 줄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전문 기술이 있어야죠, 검토를 하게 되면. 그게 안 맞습니까?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6페이지 보면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비 및 시설구축’ 해서 세탁기, 건조기 각 5대는 3500만 원 상당은 LG전자에서 기부를 하시고 수거·배송차량 1대 3000만 원 상당은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기부를 하신다고 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 배송차량은 지역자활센터로 지정기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재계약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면 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자활센터밖에 없지만 다른 업체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감가상각이 되고 하지만 3년 아닙니까? 지금 계약을 할게. 근데 이게 반드시 지역자활센터가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안 그랬습니까? 관련 규정을 보면. 그런데 세탁기, 건조기 배송 차량은 지역자활센터로 기부할 법인이 없다 보니까 기부했다는 건 알겠는데 재계약할 때 문제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규정상 보면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자활센터와 협약을 따로 체결하게 되면 협약 시에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항을 담든지 하겠습니까?
문제는 있죠?
형운

이형운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런 부분을 짚어둘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 문제는 좀 있는 거 같아요.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재계약을 하려면 시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득하지 못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세탁기, 건조기 배송차량 감가상각이 되긴 되겠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잔존 가치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동명입니다. 115페이지 의안번호 396호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추진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 신설과 및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중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 등을 현행화하고 관람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 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등과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이용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며 문화예술회관 내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관리이관에 따른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119페이지에서까지 121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4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396호 거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단에서 주최하는 공연, 전시 등의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회관 내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는 관람료의 감면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유족 및 중상이 유공자의 활동보조인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25조의 단서 조항은 2018년 1월 15일자 ‘공유재산 관리부서 이관 계획’에 따라 당시 교육체육과로 이관된 예술회관 내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예우를 다하고, 예술회관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조(정의)’에 단서 조항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일부 체육시설, 수영장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이 현재 생활체육과 과거의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회관의 사용이란’ 그러면 수영장을 문화예술회관에 포함을 안 시키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관리 측면에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체육시설로 따로 떼 내서 한다는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체육시설로 따로 관리 사용한다는 의미로 정의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이 단서 조항을 안 달면 여기에 수영장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좀 명확하게 하고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보면 카페테리아, 아트숍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 같네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카페테리아 지금 있지 않습니까? 5층인가 6층에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를 예술회관에서 잘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업무까지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거제시 청년들한테 임대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썩혀두지 마시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6조(임대관리)’ 기념품 판매소 없죠? 우리 거제에. 없으니까 이걸 빼네요. 대중연회장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중연회장.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대중연회장은 별관동 4층에 있는 ‘만객’이라고 부르고 있는 시설입니다. 실제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대관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실질 이용률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도 임대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술회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좀 전문가에게 임대를 해서 활용을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회관 직원들 점심 먹는 공간 정도로 쓰이고 있는데 이 아까운 공간을 만들어놓고 장승포 그쪽에 수변공원 등에 관광객들도 점점 몰려오는 이런 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장승포 지역에 괜찮은 레스토랑 또는 괜찮은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시설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과장님 좋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묘안을 짜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문화예술회관하고 의논도 하고 한번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카페테리아하고 대중연회장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수익을 우리가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 특별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참에 당부를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행안부하고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이게 됐다는 것이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조례를 정비 하는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취지에 맞도록 과감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수영장 안 되고, 공연물도 대관 공연은 안 되고, 전시장도 안 되고 이거 뭐 생색내기에 불가한 거 아니에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수영장은 「거제시 체육시설 운영조례」에 담게 될 것이고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대관 부분은 대관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대관 부분에까지 감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관료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 중에 대관을 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반 공연을 하는데 대관 공연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대관 공연은 대관을 해 주고 대관을 받은 주체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면을 해 주기는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감면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관람료를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추가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취지에 맞춰 가지고 실제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대관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 많아요. 우리 시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좋은 공연 갖고 와서 하세요.” 이게 1년에 몇 개 됩니까? 그것보다는 대관 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관람료 감면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문화예술 공연 중에 선호도가 높은 데 그러면 그런 공연을 감면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래 법의 취지대로 한다면.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대관료를 받고 대관을 해 줬는데 대관을 받은 주체에 감면을 하라고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주차장 위탁을 줬는데 「주차장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 대상자들 감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그런 부분은.

전기풍위원

감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조문을 하나 신설을 하면서 단서 조항을 딱 달면 뭐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과장님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정말 국가에 희생을 했던 분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연장에 50% 감면을 해서 공연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과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해봤자 예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만큼의 내용을 대관료에서 감해 주든지 아니면 인원수를 헤아려 가지고 이런 정도는 시책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면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잠깐만, 제가 조금 있다가 확인할게요. 국장님 잠깐 계세요. 무슨 말 하실 건지 압니다. 계속하십시오. 발언권 안 드린다고요, 국장님한테. 전기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라고요.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가 행안부나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라.”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조례개정에 분명한 취지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생색내기 식으로 명문만 달아놓고 ‘단, 대관 공연, 전시회는 제외한다. 수영장도 불과하다.’ 실제 하는 것은 대관 공연이 대다수인데 그건 제외한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감면대상 요금은 현재 8개 법령에 따른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무적 감면 대상인 이용요금은 시설 자체에 대한 기본이용료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 법제처의 해석 예에 보면 국공립 공연장은 국공립 공연장 입장료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사용료까지 반드시 면제되는 되는 것은 보기 어렵다는 이런 예도 또 있기도 합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8개 관계 법령 하나만 짚고 갈게요.

전기풍위원

아니요, 토를 달지 말고 제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김두호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잠깐만요, 하나 짚고 갈게요. 지금 보면 방금 말씀드린 관련 법령의 시행령에 보면 국공립 체육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감면한다고 100분의 50. 우리 수영장이 국공립 체육시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체육시설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맞잖아요. 이런 분들이 8개 법령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다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법에 그래 되어 있는 거고. 지금 관련법 시행령에 보면 감면율이 다 되어 있는데 국공립 공연장, 공립 공연장은 100분의 50 감면 가능한데 대관 공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관 공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해당하면 조례에 감면 규정이 들어가야지 기부 행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체육시설은 되어 있고.

김두호위원장

이 자체가 체육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는 것이지 단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특별한 시설들은 다 감면 혜택이 없고, 공연마저도 대관 공연 안 되고 전시회 안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생색내기밖에 불가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124페이지 상위 관계법령 발췌 내용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에 우리는 국공립 공연장에 해당 됩니다. 시설의 종류 보면 여덟 번째 괄호 내서에 보면 ‘대관 공연은 제외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용료 50% 이상 감경을 하는데 ‘국공립 공연장은 대관 공연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국가유공자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에 있는 시설들을 제가 볼 때는 하는 것이고 저희는 거제문화예술회관입니다. 우리 조례명 자체가 거제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것이고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특정한 곳에 국가유공자가 가서 감면 혜택을 보고자 하는데 혜택을 받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러면 기존에 법을 또는 조례에서 취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생색내기 수준으로 붙이는 거 아닌가,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등 자치법규사항 정비계획의 안인데 그 안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김두호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전기풍 위원님 하신 말씀이 뭔 말씀이냐 하면 대관 업무나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잖아요. 해당하는데, 법률의 시행령 별표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영역에 국가의 관련 법령이 먼저 선점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현재는 못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치사무에 해당되니까 면제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수혜를 주는 건데. 까딱 잘못 하면 기부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이걸 면제해 주는 조항을 조례에 담게 되면 법제처와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이게 기부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먼저 수영장 관련 부분은 체육과의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면제하는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빠지고 나머지 대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법의 취지가 우리가 모든 사항은 법률에서 위임돼 있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다, 없다 부분의 사무인데 먼저 125페이지를 보시면 법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밑에 네 번째 그 법에도 시행령에 뭐라고 하냐면 ‘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할인할 수 있다’ 이런 사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관료 부분은 이런 법률에서 근거가 대관은 사적인 부분이 대관을 줘 가지고 대관 받은 데에서 이용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기본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대관 분야를 뺐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전기풍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폭을 넓혀서 유공자 혜택을 받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조례도 근본적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법률에서 할 수 있다는 범위가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고.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지방자치법」에 조례 제정 범위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데 대관 업무나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하고 있는 공연시설을 운영하고 대관하고 요금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위에 대해서 상위 법령에 어떻게 ‘대관 업무는 제외한다.’ 라고 해놨잖아요. 자치단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범위에 국가의 법령이 먼저 선점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법률선점론’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법률이 먼저 들어와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이걸 면제를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제를 해 주려고 하면 법령하고 위반이 되고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대법원에 제소될 수 있잖아요. 지자체장에게 재의 요구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수혜를 주는 내용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관까지 우리가 자치사무다, 이런 사항에 벗어났다는 이 말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치사무에 해당하는데 상위 법령에서 대관 업무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법령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관업무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조항이 들어오면 이런 보기에는 상위법의 법령에 위반되는 거처럼 보여요,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만 법령에서 못하게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런데 이걸 감면하면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없는데 이게 이래되면 조례에 면제해 주는 조항을 넣지 않고 면제를 해줘버리면「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에 이런 부분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 이런 보기에는 상위법령 8개 법령 별표에 있는 내용에 ‘대관업무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 위반되면 만약에 이거를 진짜 물리적으로 딱 해석하면 우리가 재의 요구를 집행부에서 온 건데 우리가 수정의결 한다, 이 내용 자체를. 그렇게 되면 지자체장이 재의 요구 하겠죠, 상위법 위반이니까.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자체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자체의 사무인데 들어온 건 제가 보기에는「공직선거법」하고 관련 때문에 대관 업무는 제외한다고 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사문데 관련 법령에서 먼저 들어와 가지고 대관 업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같은데 제외한 거는 내가 보기에는.「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대관 업무는 제외해 놓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풍위원

과장님, 어쨌든 중앙사무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공직선거법」있잖아요. 이게 거의 포괄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할 단계가 아니라 나중에 법리 검토가 끝나 가지고 보니「공직선거법」에 해당 되었다, 그렇게 해서 제재를 받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하나 만들 때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례에 단서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률에도 마찬가지지만 단서 조항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법제처 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의 또는 조례의 취지는 그걸 잘 살리는데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왕에 법 조항을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제처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 어차피 정비계획은 전국 지자체 공히 같이 내려 온 내용이거든요.

김두호위원장

지금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직접적으로 규정된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들한테 수혜를 주려고 하면 면제를 해 주는 게 맞다, 라고 보면 그렇게 보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상위 법령하고.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해 보고 다음에 추가 개정을 하든지 그 내용을 받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정을 하고 이러기에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안 그러시면 우리 체육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법제처 질의를 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더 수혜를 줄 수 있다면 제·개정을 하면 안 될는지.

전기풍위원

질의는 제가 하고 있는데 자꾸 화면이 바뀌니까 뒤에 있는 화면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맞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라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행화한다’ 했는데 현행화한다, 라는 것은 현 상황에 맞게 고친다는 이런 의미이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여기 체육시설 및 아트숍 내지는 기념품 판매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체육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체육시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체육시설은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임대관리)’ 보시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 시설에 관한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부속시설은 제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뭘 말하는지. 수영장의 부대시설 이런 걸 말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실 등)과 관련된 부속시설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형태를「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게 한다면 교육체육과에서 관리, 운영토록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거제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업무를 보면 과거에 문화예술과지만 공보문화담당관에서 교육체육과로 이미 이관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들어 있지 않으나 혹시 조례 갖고 계시면 제7조를 한번 보면 ‘대관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 기본시설에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연습실 2. 부대시설에 보면 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이렇게 기타 그 밖’ 되어 있는데 대극장도 대관이 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소극장도 가능하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문화예술회관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대관 가능합니다.

김두호위원장

대관심사위원회가 있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아까 생활체육과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형호입니다. 의안번호 397호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목재 및 목재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거제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정의와 체험장의 업무, 체험장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장 및 휴장, 운영시간, 입장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 설치·운영, 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수익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조,제10조5,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및 10조의5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합의는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법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고, 규제심사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21일부터 5윌 11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으나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397호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체험장 업무, 운영·관리 및 이용, 체험료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 현황으로는 3개 광역시·자치도와 30개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남도 내에는 창원시 등 5개 시군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 일원(거제자연휴양림 내)에 총 사업비 51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장기계속사업으로, 올 7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0여개 지자체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재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의 우수성 홍보 등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 공사 끝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에 개장 목표 잡고 있죠? 이걸 체험장을 위탁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시에서 직영으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영으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상적인, 외적으로 목재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먼저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도출해서 나중에 그 사항은 자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공무직이나 인력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계약직 2명을 채용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인력 운영은 계약직 두 분만 채용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우선 채용을 했고요, 부수적으로 청소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책임자는 누가 되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책임자는 거제시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약직 두 분을 하셨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임기제로.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운영을 하다가 ‘이거는 위탁 운영이 좋겠다’ 하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인력 운영을 할 생각입니까?
그거는 나중에, 현재는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계약기간이 끝나면 채용이.)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

기간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겁니까? 채용 계약이.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대상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주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들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유아숲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유아숲체험은 위탁을 주고 있죠.
동수

김동수위원

위탁을 주고 있죠, 거기는. 그래서 물론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운영을 직영으로 해보고 상황을 살펴서 위탁을 하든지 하겠다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 직영을 하려고 하면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떤 교육의 묘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간제 쓰실 분들이 전문가들인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전문가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산림, 목재 이런 쪽에 전문가들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전공을 하고 자격을 소유한.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두 분이면 아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비용추계에 인건비는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인건비도 포함이 돼 져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2년도를 보면 인건비가 1억 2300만 원이네요. 두 분에 대한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리팀장께서 설명을 잠깐.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산림복지팀장

산림복지팀장 정종수입니다. 두 분은 지금 전임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는 여섯 분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섯 분요?
종수

정종수산림복지팀장

청소원하고 보조강사 그다음에 카페테리아 운영하는 그분하고 총 여섯 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총 인력이 몇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종수

정종수산림복지팀장

그러면 우리 전임제 두 분하고 기간제 여섯 분해서 총 여덟 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임제도 기간제입니까?
종수

정종수산림복지팀장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우리 관리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국장님 아까 잘못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공무원의 일반적으로 종류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중에 일반적으로 기간제라 함은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처럼 이야기하는 단순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처럼 전문직 중에 전문 기술 분야라 해서 계약직 일반공무원이 있고, 일반 별정직이 있고 이래 있는데 전문직으로 해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끝나는 공무원을 일반공무원하고, 그러니까 전문성은 가지고 있는데 가, 나 등급에 따라서 보수가 높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기간제는 보수가 단가로 쳐서 아주 낮고 전문성이 없는 전문직 공무원인데 계약이 정해져있는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두 사람이고 나머지 여섯 명은 우리가 말하는 기간제, 단순 노무의 형태를 하시는 분 그렇게 분류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목재체험장을 위해서 이번에 채용을 하신 분이네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전문직 계약직으로 했다는 부분은 전문지식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공무원법상에 보면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에 목재체험장을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채용했던 분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다음에 2년 끝나고 나면 또 2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보수는 행정과의 인사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나머지 현 체계가 기간제등의보수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잘 알아듣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목재체험장은 전문기관의 교육과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한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주로 어린 학생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올 거 같은데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전문지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단순히 목재 전문가라고 해서 이것을 맡기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사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산림조합이나 목재문화진흥회나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 산림조합이라든지 그 외 사람들은 현재까지 경험이 크게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고, 목재문화진흥회는 나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인데 저희들도 이 관계 쪽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전혀 이렇게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충분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다음에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전국에 몇 군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전국에 50개.
동수

김동수위원

이 자료에 33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을 하신 부분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창은 목재문화진흥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창 한 군데만 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나머지는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채용된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목재 기능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용추계에서 자료 140페이지 표에 1차 년도 비용이 왜 더 많습니까? 2021년도 지금 많이 흘렀는데. 아, 이게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관리·운영 등) 봐주세요. 이게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시장은 체험장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관리자는 체험장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이니까, 과장님께서 관리자시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관리자는 시장이 아니고 관리자는 과장님이십니다.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조례안에 의하면. 그리고 조금 전에 카페테리아 직원 같은 경우 2항에 체험장에는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죠? 운영에 필요한 분 중에 체험장에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3항에 보면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체험장에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은 목공체험지도사, 목구조기술자, 목공 관련 강력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 그 다음에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산림녹지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시장은 체험장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면 자료 150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149쪽을 봐주세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를 먼저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1, 2항에 따라서 목재문화체험을 조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조성한 거 아닙니까? 맞으시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게 목재문화체험장을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 제10조의2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고 1호에 말씀하신 ‘목재문화진흥회’ 거창은 목재문화진흥회에 지금 위탁이 되어 있다면서요? ‘산림조합중앙회’ 그다음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우리 임협 산림조합이 되겠죠? 3에 보면 이게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되면 우리 지자체장, 거제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겠죠?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라고. 이게 전문성을 판단하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거제시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인정해서 고시하는 기관이 만약에 개발공사나 다른 단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관리 규정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내용은 없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됩니까? 이 부분.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지자체장이.

김두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장은 모두 무료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험료는 법에 의해서 30% 감면이 되고 단체일 경우 20인 이상 단체는 30% 감면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38페이지 별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개인은 3000원, 단체는 20명 이상 이렇게 체험료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체험료는 1000원을 내고 기타 재료비는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어쨌든 1000원 플러스 , 알파가 기타 재료비가 될 것인데 예상은 어느 정도? 소품은 1000원이고, 중품은 2000원이고 이걸 보면 되겠습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을 보면 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따라 재료비는 따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패 꾸미기라든지 간단한 도마라든지 이런 거, 도마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비싸고 문패 같은 경우에는 8500원, 편백 원목 도마 같은 경우에는 1만 4000원 해서 종류별로 가격이 재료비는 다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용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주로 어른들이 목공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아들이나 초·중등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주로 유아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어른들은 하지 않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어른들도 난이도가 높은 거는 더러 합니다.

고정이위원

주로 우리가 유아, 초등 또는 중등 학생들이 이 체험장을 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제에서는 이런 곳을 이동하기도 힘들고 하니 프로그램을 하실 때 주로 유·초·중등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패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체험료가 비싸게 되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체험료, 재료비까지도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체험료는 감면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다른 타 시도도 감면 안 됩니까? 그럼 체험비도 보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재료비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리고 여기는 애들이 목공체험은 퍼즐 맞추듯이 만들어진 기성 제품을 가지고 조립 정도하고 색깔하고 무늬 넣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거는 돈은 비싸지만 않고요.

고정이위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소품은 1000원이고, 중품은 2000원이고, 대품은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이게 30%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체험료가. 그리고 30% 플러스, 알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교에서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5000원이다, 체험비까지 하면 6000원인데 재료비는 할인이 전혀 안 되고 체험비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재료비는 제품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하고.

고정이위원

그러면 5000원이라 해도 5700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단체가 20명 이상이 돼야지 체험료가 되는데 실제로 유치원이나 초중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이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급당 정원이 20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15명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거의 20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 한 걸 다 참고해서 했는데 단체로 하면 20명 이상, 30명 이상 대부분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 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현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가능한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급당 정원이 보통 15명에서 1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반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반이 없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체 적용을 아예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동시에 20명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동시 수용 가능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단체를 20명으로 한정하지 말고 15명 정도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어떠할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명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제시 관내에 있는 유·초·중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은 데다다가 혜택을 못 받으면 상대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서 실제 이게 딱 됐다고 해서, 오늘 통과됐다고 해서 이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중간에 조절도 가능한 것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딱 못이 박혀 있으면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15명으로 되어 있는 타 지자체는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제시민은 30%로 할인을 받도록.

고정이위원

거제시민은 무조건 30%다. 그러면 거제시민이 가면 단체하고 관계없이 30%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재료비는 아예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사전예약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전예약제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체일 경우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니까. 그거는 운영하면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사전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아트 같은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인데 대관을 할 경우에 먼저 우선 접수, 예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입장 순서대로 할 것인지 그래도 사전 예약을 받아야지 입장객 자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운영의 묘미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조례에 담을 수 없어 가지고.

고정이위원

조례에 담을 수 없는데 그래도 별표라도 이런 게 있어야지 뭐 부칙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규칙이라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접수 우선 순으로 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일단 체험료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민은 누구나 주민등록상 거주주소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30% 된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체험료 비용추계를 보면, 141페이지 체험료 보시면 7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상이.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이거 그냥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 예산 포기하시고 체험료는 무료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목재체험장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본전 뽑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재료비도 아이들한테 5000원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재료비까지는 실제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수입자가 부담한다 치더라도 체험료 이거는 저는 이건 뺐으면 좋겠습니다. 700~800만 원 더 거둬들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은 작품 풀 하는데 1000원 체험료를 낸다, 30% 할인하고 몇 백 원 내고 이런 거 오히려 그 업무를 하는 게 더 복잡할 거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차원에서 체험료는 과감하게 이걸 빼시고 실제 들어가는 재료비 정도만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고 아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판에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시가 충분히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조례에 ‘제11조(체험료 감면)’은 아예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7조(운영시간)’도 보면 ‘9시에서 18시’ 결국은 아이들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주말운영은 어떻게 할지 나중에 이 목재체험장에 대한 운영세부계획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 채용한 사람들의 이력과 함께 채용된 인력 정보도 저한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데 아이들을 위한 이 정도 700~800만 원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보시면 그러면 여기 기념품점을 만드실 거네요. 그죠? 기념품점, 휴게실 필요하고 매점 필요하고요, 이거를 제2항에 보시면「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민간에 임대를 줄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직영을 한다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그럼 직영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섯 분을 채용을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다 모든 시설을 직영을 한다, 그래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이 이용객이 아마 대부분 일 겁니다. 주말에는 일반인도 가겠지만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강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별푠데요. 체험료 이거는 아예 삭제를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700만원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700만 원 가지고 받는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요, 위원님 그거 말씀하시니까 감면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체험료 면제가 만약에 위탁을 되면 문제가 되겠죠. 위탁을 줘서 면제를 시킬 경우에는 법률에 강제로 그 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만약에 위탁을 받았다면 면제시키는 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감면을 시키는 게. 예를 들자면 시가 직접 관리하는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감면해도 문제가 될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요. 법령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체험료를 부과하는 거는 어느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형평성 차원에서 아마 이런 조항이 관례적으로 쭉 들어온 거 같은 상황에서 이어지는가, 이런 싶은 생각이 우선으로 드는데 다만 이런 사항을 위탁을 줘서도 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돈을 받고 하는 부분은 다른 별개의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 면제하는 부분은 면제라 그러면 위탁받은 사람이 대관할 때 그 사람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됩니다. 면제하라, 라는 의무 부과를.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생각에 그런 문제가 없다며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0만 원 벌려고 사람 인건비도 1년에 수익이 780만 원이 월 수익이가? 1년이죠. 연간 수입에 780만 원 같으면 받는 사람이 인건비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이용하는 자와 안하는 자,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들이 주대상자면 감면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감면 아니고 돈을 안 받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목재체험장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감면 받을지 말지는 우리가 정하면 되니까, 저는 뺍시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체험장 입장료고 체험료 감면이 아니고 체험료 받는 거 근거가 몇 조죠? 11조죠, 그죠. 직접 두 가지로 조항을 없애는 것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탁할 때는 위탁을 줘서 할 때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직접 운영할 때는 그때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사항에서 위탁 할 때와 직접 운영할 때를 별개로 나누어서 조례 개정을 하느냐, 아니면 그때 가서 위탁을 줘 놓으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아예 조례에 이렇게 해 놓으면 수탁자가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수익을 창출하면 되거든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이해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위탁 받은 사람이 면제를 해라, 말라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조항을 정하는 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사람을 면제를 시키는 건 의무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이거를 면제를 해라, 하는 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조례를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하면 되지 이거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지금은 직접 운영할 거니까 위원님들 의논대로 한번 생각도 검토 대상이 된다는 말씀되네요. (○고정이 위원 의석에서 – 면제하는 데 찬성합니다.)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선거법에는.)
직접 관리할 때는 「선거법」에. 이거 마찬가지, 아!

김두호위원장

타 지자체에 면제하는 게 있으면 체험료가 그런데 어차피 재료비도 받을 거잖아요. 어쨌든 돈을 받는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할 거고 근데 이제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형평성 차원하고 김동수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는데「선거법」에서 관련 조항이,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에 정하면 상관없어요.

김두호위원장

제 생각은 그냥 초·중등 유치원생하고 어린이집은 면제한다, 이렇게 한번 넣든지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면제하지는 말고요. 그런 부분 고민을 해 보면 될 거 같은데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퍼뜩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김동수 위원님 「선거법」이야기 했는데 다시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감면하는 것도 전부 법률에 의해서 위임돼서 감면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전체 시민을. 예를 들어서 특정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다, 아니면 다른 참전유공자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이 돼 있어서 감면하는 경우고 그 외에 별개로 모든 시민에 대해서 이용료를 감면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어떤 법률의 위임 없이 감면을 해 버린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11조의2항에 11호도 문제가 될 거 같네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문제가 될 거 같네요.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사람.’ 이게 「선거법」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팀장을 가리키며 - 시에 감면하는 것도 다른 데도 있더나? 다른 시에도? (○산림복지팀장 정종수 좌석에서 – 다 있는 거 보고 그대로 참고를 했습니다.)
다른 시에도 있고? (○산림복지팀장 정종수 좌석에서 – 7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 다른 시에도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사람’이 다른 조례에도 돼 있다고 하니까, 조례 근거로 하면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판단이 애매해서.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정회를 하죠. 그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오전에는 안 끝날 거요 같아요. 어차피 이 내용도 있고 하니까. (○전기풍 위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안

수정안

제안위원 전기풍 정회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찬반 토론보다는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1조(체험료 감면)2항에 11호, 12호를 현재는 ‘체험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목재문화체험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의 뭔가 시정에서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11조(체험료 감면)1항 제4호와 5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11조(체험료 감면) 11호에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사람’, 12호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련 조례」에 따른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이 두 계층의 체험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으므로 전기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전기풍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 좌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기풍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전기풍 이인태 최양희 고정이) 내려 주십시오. 전기풍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김두호 노재하 김동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목재문화체험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박형국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박형국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형국 의원, 교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발의의원

반갑습니다. 박형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88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자제4항제4호에 따라 현 조례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제4호, 나. 예산조치(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라. 집행부 의견 동의, 마. 입법예고 (2021. 4. 29.~5. 10.)결과 의견 없음. 참고사항으로 타 지자체에 조례 사항이 110곳 중에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김해, 밀양, 사천, 양산, 거창, 함양 6곳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5(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338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5(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를 신설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는 것으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국 103개 지자체에서 주차장 조례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내는 창원시 등 13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설의 종류로는 각 지역별 특성 및 여건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밀양시와 양산시가 우리 시 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중 편의시설 용도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차장의 경제성 향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내 부대시설 설치로 인한 주차 수요 증가 및 주차 공간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한편, 자칫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기능으로 전락하여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장 이용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표지안내 강화 및 본래의 용도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중 편의시설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의를 해 주신 거죠?

박형국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

부대시설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주차장 같은 경우에 불법 행위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형국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개정을 해서 어떤 부분이 편익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형국발의의원

지금은 각 우리 거제시는 관광지입니다. 우리 지역구만 보더라도 관광지 어느 곳 가더라도 주차장이 태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미성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이렇게 신설해도 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거는 이제는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차장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주차장들은 우리 거제시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예를 들어서 특산물판매라든지 안 그러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사업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인데 도로도 마찬가지고, 항만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이런 것들은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래의 기능대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자칫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들 보면 이런 것만 가능하다, 라고 용도를 지정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국발의의원

지금 건폐율이 2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적에 100% 같으면 20평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소매점이라든지 판매점이라든지 딱 부대시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퍼센티지(percentage)면에서도 20%이기 때문에 크게 불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을 거 같고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법에 정해놓은 대로 운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칫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이런 어떤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을 명시해서 주차장 확충에 기여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부대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뜻이죠? 혹시 단속이나 법에 어긋나는 부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현황은 어떻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현황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불법 행위가 있다면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에서 단속한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불법을 좀 부추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지 실제 이대로 적응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정에서 이런 부분들 검토를 좀 한 바가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긴 해봤습니다마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발의자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타 지자체도 연구를 많이 하셨죠. 타 지자체 중에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이 밀양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사천시나 다른 시를 보면 아예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구체화시켜 놨다는 말이죠. 발의자가 생각할 때 어느 부분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형국발의의원

전국에서도 110곳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6곳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양산 같은 데가 우리 거제시하고 근사치인데요, 양산에도 알아보니까 우리 조례나 양산 조례나 위에서 불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은 건축과에서 상시적으로 1년에 한 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할 게 없을 거 같고, 주차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이용자 편의시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건폐율도 40%, 50%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이 부분은 20%이기 때문에 편의시설 이용하고 주민들의 소득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주차장은 필요하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저희는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장을 둘러보면 본래 중공 허가를 내줄 때나 이런 때에는 원상태를 유지하지만 조금 지나서 가보면 다른 용도로 본래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했고요. 단속을 해서 이건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주차장을 잘 활용한다고는 측면에서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조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66페이지하고 67쪽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단란주점 가능합니까? 여기 가능하게 돼 있어요. 안마시술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민들의 편의시설 그리고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차하고 그 외에 사무실이나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등은 필요하겠다,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 밖에 시행규칙이 정한 거 외에 시군에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용자 편의시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로 정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 시는 이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 됩니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이런 게 다 되는데 가능하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이런 부분도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서는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어째서 이용자 편의시설인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근데 조례를 해 놓으면 나중에 참 명분이 없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조례에 있는데 왜 안 되나?”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하실 건지? 하여튼 저는 그게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범위를 확장을 시키면, 알겠습니다. 뭐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150㎡ 이하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양희

최양희위원

현실적으로 거기다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신청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은 담겨있는 내용인데 1, 2종 용도지역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노외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토지의 용도에 대해서. 최양희 위원님,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니까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 용도지역이 수식어구가 앞에 있습니다, 보니까. 그게 맞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의석에서 –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