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2일동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직제 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총무과, 문화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찬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천7백5십4억원보다 2.25인 83억원이 증액된 3천8백37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3천2백44억원으로 기정예산 3천1백81억원의 2%인 63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92억원으로 기정예산 573억원의 3.4%인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2쪽과 3,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5쪽, 6쪽, 7쪽, 8쪽, 9쪽은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정읍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의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반영과 예산집행 후 잔액을 조정하여 공공요금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과 세출에서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나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된 내장산 겨울축제 행사비의 계상과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감액한 예산은 필요불급한 예산인지 2006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7쪽, 읍면동 172쪽에서 226쪽, 그리고 명시이월 2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본회의시 충분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고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조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말연시도 하고 그러니까 행정부는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라고 하고 바로 동료위원님들끼리 심의를 들어가며는 좋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직원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은 정회를 하여 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