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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112회 제4본회의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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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2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 제3회 추경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12월 13일 각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 결과가 접수 되었습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조훈위원장과, 최낙삼부위원장 선출 결과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2일 이병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병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병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제112회 제2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 공무원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정읍시 의회 의원들은 관여할 수 없은 인사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그럴때마다 시장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인사했다고 합리화 시키는 것을 본인은 여러번 보았습니다. 행정가로써의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장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부족한 점을 고치라고 할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정읍시민을 위한 것이지 유성엽시장 개인이 미워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9월 8일자 인사의 경우도 지원부서에서는 승진시키지 않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당시 정윤석계장을정읍시로 불러들여 환경관리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2년 6개월여만에 문화행정국장으로 초고속 특별승진 발령 했을때도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에서 조심스레 정읍시 인사에 대해 문제점 표명한 바 있습니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정읍시를 위해 몇십년을 근무해도 국장진급은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 만큼이나 어려운데 이건 특혜가 아닐수 없다라고들 공무원들 사이에 삼삼오오 소근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를 뒷받침이라도 해주듯... 2005년 10월 3일 정읍뉴스 기사에 의하면 “자신의(정윤석) 승진에 걸림돌이되는 모 국.과장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지적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J국장의 은밀한 제의 실제를 폭로하자 뒤늦게 10월 7일 정윤석국장은 “경위는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서를 표명한 바 “J국장과 O과장을 자네가(김기자) 혼내주라고 한 바 있다“라고 정윤석국장 본인이 직접 인정했고, 이에 따라 정읍시는 10월 12일 “정읍시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장표명을 했는데, 그내용을 보면,“부적절한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1차적으로 총무과 대기 발령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그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뒤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도 채 되기 전에 다시 문화행정국장에 원대복귀 시키는 것은 아주 이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소신없는 시장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매우 위험한 결단으로써, 정읍시장을 믿고 따르는 정읍시민을 바보로 만드는 처사라 할 수 있으며, 역대 어느 시장도 이번과 같이 시민을 우롱하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유성엽시장님! 2002년 6월 13일 당선 되던날 굳게 마음먹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유성엽시장도 비열한 정국장과 다를바 뭐 있겠습니까?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른다면, 1,000여명의 산하공무원은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이며, 15만시민은 누구를 믿고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제2의 정국장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을 위한 충성인지 승진을 위한 과잉충성인지 두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요! 공무원은 시장에게 과과잉 충성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정국장입니까? 비겁한 시장으로 오해받지 마십시오! 또한, 정국장은 가슴에 아니 마음에 손을 얻고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정윤석국장 본인이 해명서를 통해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면서 물증부족으로 벼랑끝에 몰린 김기자! 이젠 떨어져 죽어라! 인간이라 함은 어려울때 도와주고 힘들어 할 때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즉,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좋은 방향을 찾기는 커녕 이젠 민사소송까지 준비한다고 하는데, 정국장은 인간의 탈을 쓴사람으로써, 반성하시고 탈을 벗으십시오! J뉴스 김기자를 감옥에 쳐넣은것도 모자라서 모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중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열한 인간을 감싸안고 도는 시장의 진의는 무엇인지? 어떤고리로 연결되었는지? 묻고 싶지 않을수 없습니다. 정읍시의 입장을 발표한바와 같이 부적절한 처신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하였으나, 규명은 하였는지? 그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였는데 취했는지? 그리고 보도의 사실관계를 떠나 보도되기 까지의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여 사실규명과 더불어 법적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읍시는 지금껏 어떻게 대응 했는가? 시장은 위사항에 대해서 12월 16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립정읍사 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005년 11월 18일에서 12월 9일 사이에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6건의 안건과 조훈의원외 9인이 발의한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보조금 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의 제안 사유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으로서 인건비 범위내에서 과학산업, 농·축산, 보건복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유통지원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본청 경제사회국에 과학산업과, 보건소에 질병관리과, 농업기술센터에 순환농업과와 연구개발과, 그리고 축산진흥센터를 신설하여 그 안에 축산경영과를 신설하고 일부 과의 명칭과 소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로 추진되는 기구개편 내용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총 정원중 일부를 감축하고, 절감되는 인건비로 상위직급 일부를 상향조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총정원은 1,058명에서 5급이상은 3명을 증원하고 7급이하에서 13명을 감축하여 1,048명으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학교급식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위원의 폭을 넓힘으로써 보다 알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7조 제2항 제5호의 “학교운영위원회 정읍시협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학교운영위원회 정읍시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으로 하고 제9호에 정읍시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1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정읍교육청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안 제7조 제2항 제5호 “학교운영위원회 정읍시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을 “정읍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제1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후 추가로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포켓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매입한 부지에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집 463㎡를 정읍사회복지관에서 신축하여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과 시립보육시설 건립부지 1필지 489㎡취득과 건물 1동 330㎡신축 차 연구소건립을 위한 건물 1동 830㎡ 신축 단풍미인 브랜드 전문매장 및 농산물유통 주식회사 청사 매입을 위한 토지 6필지 3,968㎡취득과, 건물 6동 1,616㎡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단을 운영함에 있어 외부단체에서 초청시 출연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시립정읍사국악단의 외부 공연시 출연료 징수에 따른 관련법규를 마련하고 부수적인 시세외수입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에 국악단의 관외 초청 공연시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정읍우도농악의 발전과 전수를 위하여 위촉하는 전임강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13조중 “전임강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연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를 “전임강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립정읍사 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박영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9일 접수 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시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1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내용은 10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액은 72억7천7백만원이며 우리위원회 소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3억3천590만1천원 노인복지기금 4억4천263만9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2천968만8천원, 생활보장기금 10억4천74만2천원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건설 위원회 박영실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박영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총 10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 금액은 72억7천7백2십4만8천원이며 우리위원회 소관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써 6개기금에 52억 2천 8백 27만 8천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조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훈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12월 12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제안설명 및 심도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천838억7천36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3천 245억9천652만7천원중 세출부분 1개항목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조훈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훈예결특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천8백3십8억7천3백6십2만3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의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