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제1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한수의원외 8인으로 부터집회요구 되어 2006년 1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은 2006년 1월 16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월 16일 조훈의원외 9인으로부터 정읍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1월 1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2건을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홍로 의원과 정도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이익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이익규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일부개정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추진으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상임위원회 소관을 적정히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에 자치개혁과를 자치혁신과로 하고, 예술문화회관을 정읍사예술회관으로 하며, 경제건설위원회의 소관에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유통지원사업소를 삭제하고, 축산진흥센터를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익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시정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성엽시장 나오셔서 시정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월 23일부터 1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