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훈의원외 9인이 발의한 정읍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정읍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6년 1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계획은 오늘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3일간은 우리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훈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훈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의원
정읍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령, 실직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정읍시지역 가입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시기는 연중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대상자선정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사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방법은 선정된 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명우 입니다. 정읍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실직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자 수급자가 아니면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 인자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정읍시 지역 가입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시기는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로 하였고 안 제6조 지원방법은 시장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납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며 2005년의 경우 월별 약 130명에 년 23,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본예산에 30,000천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5조 대상자 선정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충분히 차상위계층을 조사 선정할 수 있음에도 타기관의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시 위상과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명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있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평소 우리 보건복지업무에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훈위원님 여러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은 내용적으로 볼때 아주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잘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예산성립과정에서 적극적 협조를 보내주셔서 2년 전 2004년도부터 이미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자체시 자체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집수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비 지원사업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형식적인 면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저희쪽이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조례가 되어 있어서 2장에 장수수당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놓고 있고 3장에서 아동수당에 이미 지급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장은 저소득층 주민 지급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제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쪽에 입장이라며는 맥락을 같이 하는 의견이고 발의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살릴수 있는 방법이 별도 조례 제정이 없이 시행규칙이나 정 규칙으로 두며는 약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며는 복지급여등에 관한 지급조례를 약간 손질을 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훈의원과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입법취지가 건강보험료를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확대해서 지원을 해서 삶의 질을 복지를 향상시키자라는 취지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발의하실때 소관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조훈의원
소관부서하고는 이야기된 바는 없고 본의원이 조례를 제정해야되겠다라고 느낀 것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직업이 건강보험료 직원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휴직상태이지마는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특히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께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리 공단에 통보한 내용을 보며는 어떻게 보며는 그분들이 일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은가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며는 우선 조례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평균소득이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거이 대부분이 보며는 기초생활 수급자도 차상위계층으로 보고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라 심지어는 사망자까지 차상위계층으로 보고가 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못한 업무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에서 통보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차상위계층이다 이렇게 시에서 통보한 사람을 전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지역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신 분은 몇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어차피 2005년도 본예산에 1천8백만원 추경에 1천8백만원 3천6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며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통보하는 자료가지고는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너무 소극적인 업무자세가 제 성이에 차지 않아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방향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제정이유에 건강보험료를 차상위계층 지급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발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훈의원께서는 그동안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건강관리공단 여기에서 파악된 것하고 우리시에서 통보된 것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서 그문제를 지금 지급하자 하는 부분은 앞서 보건소장께서 보충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복지급여등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시행규칙으로 세분화 한다거나 아니면 13장 복지급여에 보며는 13조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급여등은 별도 시행규칙을 정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흡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조례 발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여기에 삽입을 하는 방안이 있겠고 그러므로써 지금 본래 입법취지 지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상자 선정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급을 받아야 될 우리 주민들이 받지를 못하고 또 보험공단에서도 파악되는것하고 시에서 통보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혜택을 줄래야 줄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행정을 신뢰할수 없기 때문에 타 기관에다가 자료를 신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 방법은 감사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어서 본위원 생각은 이 조례를 물론 만들어서 크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렇게 수고하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지 않고 본래 있는 법을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보안을 해서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하며는 그것이 오히려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이지급에 관한 문제는 13조에 적절하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원님들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대상자 문제는 감사라든가 조사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바로 잡은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사료됩니다.

조훈의원
그방법도 하나에 방법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하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성격차이가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포괄적으로 조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며는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보며는 저소득층 급여가 있고 3조4항에 보며는 의료급여 일부지원 규정있는데 이것을 조훈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의도하는 내용을 요점만 압축시켜서 여기에 확실히 의도 하는데로 반영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조례를 향상하는 것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관리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비추어볼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훈의원
복지급여등에 조례 이런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는 대한민국에 한군데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최근에 만들었는데 그쪽시도 그런 정도의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규칙 제정과정에서 의회에서 과연할수가 없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만철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칙으로 보며는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될수 있기 때문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정도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정읍시 법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법을 만들어도 조례로 만들것이 아니라 13조항에 이조례가 별도 조훈의원님께서 의도하는 데로 그사항을 규정해놓으면 충분히 본래의 염려하는 의도가 목적달성할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하며는 여기에 어떤 사태가 염려가 되냐며는 아동 지급에 관한 조례 여러 가지를 개별적으로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사항으로 명시를 해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며는 우리 조훈의원께서 구상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지급이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에는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군데 있는 곳을 우리가 그대로 밴치마켕 할필요가 없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도 의견도 들어보시고 한 가지 지적을 한다고 하며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지만 이러한 중요한 것을 발의하실 때에는 최소한도로 실무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훈의원
인정합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조훈의원께서 조례 입법 취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거든요. 보건소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보건소 주무부서에 입장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한 성격에 조례에 손질을 해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저희 의견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님께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의견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그문제가 아니고 소장님께서는 그렇게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이고 우리 조훈의원께서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될 사람들이 빠지고 누락되고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착오나 이런 것에 발언이 계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사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차상위계층을 조사할때 저희가 대상을 매년 조사를 할때 건강보험료 체납자 아니면 소액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체납자 아니면 한전에 의뢰해서 전기요금 체납자 이런 분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조사해놓고 부양의무자 이런 것을 따져볼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탈락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281세대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며는 177세대가 현재는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조훈의원님 설명에 의하며는 사망자들이 명단에 포함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위기인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차상위계층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예를 들어 보험료를 냈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과 관련해서 전기료를 못내서 대납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수도세등등 사용방법이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일정하게 지원하는 문제도 그렇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실질 복지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에는 이것은 거잡을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수가 있다 선심성으로 가려며는 얼마든지 선심성으로 갈수도 있고 장수수당 문제도 터졌습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전화 한통화씩 받았을 것입니다. 낮추어주라고 당연히 낮추어 주어야지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장수수당도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하며는 65세 이상으로 하셔서 차라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시다 보며는 90세 하다가 89세로 하실수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런 것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복지예산에 관계되는 이조례를 만들때에는 충분한 공정회를 거쳐서 공론화, 토론을 해서 의회 제출이 되어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몇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제출이 되며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노인문제하고 영유아 문제 복지문제는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우리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요원 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심도 있게 전문화를 시켜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며는 예를 들어 불임부부 지원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출산문제 때문에 불임부부 수술해주다가 3백만원 간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아 지원조례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우리 나라에서 출산되는 아이드란 해도 10만명 이상 해외로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우리자손인데 이런것도 왜 외국에 입양을 보내야됩니까?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 이것도 지원조례도 각 자치단체에서도 해야되고 그다음에 여야 출산문제도 만찬가지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잘알다시피 어린아이 출산을 하다가 여야가 둘이며는 다음 셋째부터는 분명히 본위원이 그것을 직접 본것은 아니고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내시경 검사를 해서 여야라고 하며는 출산을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랬을때 둘이상 자녀를 낳고 세번째 여야를 출산했을 때에는 이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쪽 예산이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조례 만들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특히 사회복지 담당 중심으로 해서 전문화를 해서 앞으로 이런 모든 지원조례의 경우에는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토론회를 해서 그것을 공론화 하고 우리 의회에 앞으로 제출이 되어주어야 정말 심도 있는 건전재정에 관해서 조례가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솔직하게 제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나 말씀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복지분야가 앞으로 확대할 분야가 많은데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임부부 지원하는 그경우 조례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설수도 있고 그다음에 입양아 관계도 그렇다고 하며는 전부 단일 조례로 간다고 하며는 이것은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기표가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개념으로 약간 그런 부분을 손질해 가면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문구에 대해서 해석이 오지 않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이 얼마나를 한도를 잡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는 매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매년 가구월수별로 금액을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조사해서 최저생계비 미만자 한해서 수급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가구가 금년도에 4십1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가구월수가 늘어나며는 그금액도 늘어납니다 .

이한수위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 그랬는데 100으로 나누며는 100분의 1이며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1인가구 경우 4십1만8천원 미만이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4십1만8천원은 넘고 또 120%은 못되고 하며는 그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소득이 줄어서 수급자 범위에 들면 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또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료등 이런 것들 지원이 필요하며는 조례로 정해서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위원장님!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수혜가 될수 있도록 원만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종익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한 안건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된 복지증진과 소관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노인들의 취미생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붕동 노인종합복지타운내에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8억원 총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건평 848평 규모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 하고자 하는 계획 안 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200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추가로 의결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노인종합복지타운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취미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800백만원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4면 2,803㎡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게이트볼장은 노인복지종합타운 기본계획 수립시부대시설로 포함된 사항이며 2005. 7. 5 특별교부세 1,000백만원이 내시 되었으며, 노인복지타운의 노인복지회관의 활성화와 노인복지아파트 준공시 많은 노인의 건강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예산안을 우리가 처음에 보았을 때 각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월 1십만원씩 해서 1년에 1백2십만원 운영비로 주는 것으로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해서 승인안을 없애 버렸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비로 해서 월 1십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5군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방 투융자 심사 우리 정읍시에서는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당초는 교부세가 13억이고 우리시비가 5억이었는데 교부세가 확정내시가 2005년 7월 5일 10억이 왔고 우선 지원 방안은 교부세 10억하고 우리시비 8억하고 하시려고 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비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우선 2면만 전천후로 하고 나머지 2면은 야외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가면서 나머지 2면을 전천후로...

송현철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만드시려며는 스러스트 패널구도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며는 천장 높을 넓게 하셔서 배드민턴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읍시에 배드민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흙을 밟아가면서 물론 게이트볼장 구조가 그러는데 흙이기 때문에 문제는 발생할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용으로 꼭 게이트볼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할수 있도록 그래서 복합용 게이트볼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가능하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게이트볼 협회등에서 반대할 소지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지면이 한번씩 신발을 신고 누를때마다 들어가며는 정리를 누가 해줍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감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노인분들이 노는데 뒤에 쇠고리가 빠지면서 내려앉으니까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설계 또는 시공과정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8억이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4면을 전체를 할 경우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소요되는 내력이 선정되었을 텐데 무엇이 얼마정도 해서 18억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내력별로 파악은 못하고 기왕에 설치한 그런 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하고 또 설계용역사하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때 4면을 하는데 최소한 18억은 소요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부지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부지는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부지를 제외하고 18억원이라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제가 보안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타운 내에 게이트볼장은 계획서 상에는 2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할때 13억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작년 7월에 10억만 되었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 협회에서 부지가 있으니까 전국대회라도 유치할 수 있게 4면을 그러니까 6면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지가 도저히 그렇게 나오지 않고 최대한 나올수 있는 것이 4면이거든요. 4면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경사 같은 면을 면적 넓히려고 보니까 2억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옹벽을 쳐서 면적 확보를 해야 4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업비는 8억이 되었고 4면으로 전천후로 하려며는 잘하는 곳은 30억이상 들어갑니다. 18억정도며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게이트볼협회에서는 그래서 그쪽에다가 집단화를 해서 할수 있도록 6면을 요구하니까 노인복지 아파트 짓는 2면이 들어 있거든요. 그부분까지도 연계해서 6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게이트볼장 내에 4면을 만드는데 18억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거기에 수반하는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18억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