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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113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6-01-24

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주요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여기보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증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목적아닙니까? 그러죠? 매년 해마다 이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제가 그당시 건설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르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 사업량을 보면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증진이라고 그랬는데 도로포장, 경로당,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소득증대, 복지향상증진에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맞는 것인가? 취지에, 원래 취지는 경로당이라든가 기념관 도로포장은 물론 조금씩 할수 있다라고는 봐요.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숙원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많이 있고 경로당은 복지증진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기념관이 지어져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가? 왜 또 작년에 했던 2003년도나 2004년, 2005년도에 하는 그대로 다시 또 올해도 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면 국장님께서 그당시에 계셨으니까 약속한 사항이 회의록에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작년하고 내용이 작년업무보고한 내용하고 갯수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도로포장 경로당 기념관에 대해서는 기 계획수립에 의거해서 2005년도까지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소득사업으로 주종을 이루어서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지금 2006년도에 계획아니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기 추진사항이 그렇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마을별로 소득사업을...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소득사업 계획이 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소득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계획을 올린바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이런 도로포장 등 경로당 기념관? 혹시 기념관 지어졌어요? 기추진사항이라면 기념관은 무슨 기념관이 지어졌다는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기초적인 작업을 해서 추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념관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기계획된 사업이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명확하게 합시다. 이것은 기사업이라고 하고 2006년도 사업량은 어떤 것이 얼마정도나 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칠보면을 예를들면 친환경 고추사업이라든가 농자재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금 2월중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혔고 일단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목적에 맞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쪽으로 가줘야 장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도로만 내가지고는 물론 도로가 나므로서 생산성도 유발시키고 물량이 오고가는 그런 것도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소득에 직결되게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된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철저하게 그러한 방향쪽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기존에 있던 3개면 빼고 감곡하고 칠보가 추가가 되었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을 받았죠?
사업계획도 어떤 단체나 개인한테는 안받았을것 아닙니까?
같은 규모의 영농그룹으로 받았다든지 그랬겠지만 만약에 한품목에 중복이 되어 있을때 이걸 심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면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에서 어떤 분야별로 작목반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작목반도 한가지 작목반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여러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칠보나 감곡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 얼마정도로 갑니까? 전체 예산의 몇%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면당 평균 4억2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억2천가지고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 4억2천만원가지고 방금 그런 부분을 전부 어떻게 충족시켜주냐 이 말씀이예요. 잘못하면 지역에 있는 생산하는 사람들 또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사업 아차 잘못하면 방금 말씀하신 도로포장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배제하고 생산기반 시설이나 소득작목, 생활환경 이쪽으로 갈텐데 과연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지역에서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서로 그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왜냐 어떤 식으로 와전이 되었냐면 한 작목반이 이번 사업에 오지개발 사업으로 4억이고 5억이고 들어오겠구나. 우리는 이 사업규모를 세우자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을 미리부터 과열경쟁이 되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니 조금 고심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마찰이 안생기고 소귀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보충질문을 하자면 지금 건설과에 있을때는 신규 편입된 감곡하고 칠보면하고 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게 도시과로 넘어온 자료를 보면 대상면이 3개면 옹동, 산내, 산외면으로 표기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행자부 지침이 아니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행자부 지침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2개면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에 투자해서 한개면씩 끝낼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래서 행자부에서 편성된 국비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을 따를수 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추후 어떻게 결정이 날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느냐 옛날부터 오지면에서 주장한 것은 시설비도 중요하지만 민자본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해달라는 여론조사가 되었고 저희도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시설비로 50%, 민자본으로 50%세워졌다고요. 그부분을 5개면을 줄것이냐? 2개면을 줄것이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5개면에 해당된 면들이 올것인가? 안올것인가도 잘 모르고 있고 우선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약 4억정도는 가예산편성을 해봐라했는데 각면에 4억으로 준다면 민자본으로 약 2억정도밖에 못나가겠죠? 그랬을때 우리 김승범위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각 사회단체에서 그런 지역에 있는 무슨 법인체랄지 작목반이랄지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경쟁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해서 이 2억을 가지고 어떻게 골고루 여러단체에 소득사업을 줄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지침이 안내려오면 우리 면에서라도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야하겠더라고요. 이게 100% 보조사업도 아니고 최소한 50%~60%는 자부담이 있어야 한단말이죠. 자부담이 없이 과거의 관행대로 시에서 주는 돈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100% 지원이 없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어느 지역에 된다면 규정을 만들어야 하겠어요. 이게 민자본으로 가되 민자본의 부담을 50%냐, 40%냐를 도시과에서 챙겨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된 능력있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할 수있는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농촌에 있는 법인체나 작목반들이 이 돈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행자부 지침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 해당된 면에서는 이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해야할 것인가를 도시과에서 아웃트 라인을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농민들이 100%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세울때 최소한 자부담이 40%나 50% 할수 있는 능력있는 단체, 법인체나 작목반이 해야합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관해서 행자부 지침 저희가 전년에 사업계획을 받은 것하고 행자부 지침하고 도와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관철이 된다라면 소득사업분야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겠고 행자부 지침대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다시 조정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우선 행자부 지침이 중요해요. 2개면이냐? 5개면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랬을때 해당되는 그 지침서를 내려줘야겠다는 얘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해서 매수를 해야될 대상지가 470개라고 그랬죠?
그중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125건, 그런데 현재 매수가 완료된 것이 12필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확장에 의해서 된 것이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28억 순세계 잉여금이나 지방채한 것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2002년도 매수청구분이 82필지인데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된거예요? 매수완료 12필지 시기미도래 31필지 나머지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나머지는 2003, 2004, 2005년도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02년도 매수청구분이 82필지인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시기 미도래부분이 31필지가 2003~2005년도 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잘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매수청구일로 부터 4년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건 2002년도분이 금년도가 해당이 됩니다.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할 것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70억 아니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70억중에서 현재 우리가 확보된 금액은 28억이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로라도 해야된다?
만약에 우리가 건교부에서나 지원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뜻이죠?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혹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보셨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부분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그 사항을 필요로 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조사를 주민들로부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받은 것이 있으면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정비때 검토를 해서 뺄수도 있다 그얘기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매입을 못했을때는요...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조사를 받아볼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특별한 예산이 오기전에는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미리서 소방도로를 해제할 구역은 해제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냐는 뜻이예요. 그럼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노선별로 해서 과연 이 노선이 필요하겠냐? 를 파악하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해야될 것 같아서 그래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일개소방도로 노선 80미터면 80미터 100미터면 100미터 구간에 매수청구하는 부분이 20필지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2필지나 3필지정도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방도로를 폐지하느냐 안하느냐 관계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점점이 찍어봐서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하단부에 보고드린대로 재검토를 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의원은 미리서 그런 것을 해놓으면 지금 우리지역만 봐도 그렇게 필요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분들도 필요없는 도로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억지로 꼭 도로를 내려고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해지할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관리계획때 그걸 조정을 해서 하는데요. 도로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상에 차지하는 비율을 저희가 다른데라도 유지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다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만 더, 소도읍 육성사업 관계에서 농업사 박물관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그걸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업을 대체를 해야되겠다 그건 혹시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른 분이 제안을 몇가지 해주셔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에 검토를 시켜봤는데 아직 신태인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별도 사업을 확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있다면 알고 싶지만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우리가 소도읍육성사업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보고난 후에 행자부에서 또 올려야 하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차피 하는 것 여기에 부적절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전통음식단지 조성사업이예요. 가장 문제점이 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사업대로만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신태인읍 시장권내에 부지를 전부 매입을 해야하거든요.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하게 되면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해요. 또다시 그곳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신태인을 더죽이는 것이죠. 차라리 그러한 방법보다는 전통음식을 만들수 있는 공장부지를 만들어줘라 그말이죠. 전통음식을 만드는 지역권으로 만들어주면 그 지역에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곳은 바로 시장이고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할때 확장해서 판매처까지 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현재 전통음식단지라고 해서 음식만을 판매하는 김치공장 조그만하게 짓고마는 이러한 것은 아주 잘못된 그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될수 밖에 없다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관련해서 2년전인가 손영국국장님께서 계실때 열악한 자치단체의 여건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건교부의 지침을 한번 기다려보자 했거든요. 손국장님도 그랬고 송주섭국장님도 그랬고 아마 손명철국장님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건교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안된다, 도저히 국가차원에서는 못해주니까 비율을 몇대몇으로 할것이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국가차원에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어쩔수 없이 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가? 명확하게 지침내려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건교부측에서 지침을 하달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직 안내려와서 지침사항에 대해서는...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몇년째 걸렸어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연대를 해서 명확하게 정부방침을 듣고 옮겨져야지 만에 하나 2년, 3년뒤에 도시계획 재정비때 해제를 해버린 뒤에 정부에서 해주겠다고 하면 또 그런 복잡한 절차들이 남잖아요. 말로만 여기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건교부에서 아직 지침을 내려줄 것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집고 나가야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를 하고 해야될 부분은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하고 올해까지 98억을 해야된다는데 기채얻어서 해야할 형편이 되고 그런데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불만만 가중되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4년까지는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만 조금조금 안되는데만 해제하면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건교부 지침을 명확하게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재원마련 조달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세워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을 이렇게 이렇게 되니 합시다라고 설득을 해나가야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권에 있는 의원들은 귀찮아서 못삽니다. 가장 민원이 소방도로입니다. 해제하라는 부분도 있고 빨리내달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미루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교부 지침을 상반기정도는 우리가 감지를 해서 하반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자치단체와 도와 연대해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업무보고서 7쪽에보면 홍보전광판 민자유치를 추진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지난 2005년도 2차정례회의때 예산심사과정중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업인데 결국은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때당시에 예산제안설명할때 뭐라고 했냐면 이 업체에서 홍보전광판을 설치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발생을 50%을 우리 시로 주고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것은 유효한 것인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처음에 이런 사업을 제안했던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알아본 것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 업체가 진짜 신뢰가 가는 업체라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그런 내용들은 아직 감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안되었던대로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한다고 하면 그것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결정을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조직이 움직이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이 사업을 제안했던 업체가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이것이 참 의심스럽다 오히려 이 예산만 확보해놓고 그 사업이 무산이 된다면 진짜 꼭 필요한 곳에 못써버리는 이 예산이 사장되버리는 다른 긴급한 사업을 추진 못하는 예산의 편성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도 제대로 처음에 구상했던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부분에서 이사업을 했을때 어떤 홍보비 수입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돈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구상이 그래도 세부적으로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예산세울때는?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홍보를 하며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상으로 받아져 있는데 제가 미처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 부족분 그 강구방안으로 다시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겠다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겠다 하는데 과거 우리 정읍시에서 그런 계획시설을 해제한 적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번해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지구가 나타났을때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건교부랄지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을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뜻이죠?
매수청구일로부터 4년이내에 매수를 못할 경우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청구 2년이내에 개인한테 통보를 해줘야하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가부결정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매수에 대한 가부결정을 통보해준다?
또 그후로 2년후에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한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재산권요청을 했을때는 해줄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건설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알고 계실거예요. 도시과 업무를 하다보면 소방도로 사업은 올해도 신규사업이 12건이나 있어요. 그러나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사업은 신규사업이 한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시에서 사람많이 사는데는 표될만한 데는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사람도 없고 촌에 사는 사람들을 대충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라 그런 뜻인지 왜 이렇게 시내 소방도로는 신규 사업이 12건이나 하면서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파악할때나 업무보고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시가지내에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주로 토지매입비가 거의 70~80%를 차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사업이 그동안에 양여금 사업으로 쭉해서 중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집행해왔는데 지난해부터 그게 없어져 버리면서 우선 2008년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보전 교부금으로 해서 보전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행자부 지침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중앙에 지원되는 재원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비해서 신규로 발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어떤 기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해야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대응을 못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충분히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만 진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농촌에서 거주하시는 거의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많이 살죠. 젊은 사람보다는 그런데 그분들 영농편의라든지 생활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 뿐만이아니고 읍면출신 의원님들이 아마 많이 요구를 했을겁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소하천정비사업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2006년도 계획을 보면 신규사업도 3건이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계속비사업으로 해야될 사업이 빠져버린 곳이 있어요. 2005년도에 예산을 일부 들여서 개수를 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2006년~200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빠져버리고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2005년도 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그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빠져버리고 신규사업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왜 그랬는지 그 사업이 완료된 것도 아닌데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챙겨주셔가지고 지난 2005년 8월2일 집중호우때도 하천정비해놓은 지역은 아무래도 수해가 덜났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아마 다른 지역도 시급하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신규사업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계속비사업으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추경이라고 예산을 확보해서 수해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상당히 길에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군데가 패인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로인해서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거든요. 움푹움푹 패인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파악은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하루속히 공사를 급히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파악되었으면 어느정도가 되었고 언제까지 보수를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도로는 그동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덮인 상태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다해가지고 단계별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를 하는데 우선 설명절전에 긴급한 시가지 도로를 우선 보수하고 해빙되면서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미진한 것은 일반 사업자를 위탁해서라도 일단계로 3월이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동절기이다보니까 눈이 언제 얼마만큼 올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3월지나서 해야되는데 불편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읍면동에 파악을 하라고 해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사업비를 내려주시든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못세우니까 3월이 지난다음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다시 깨끗히하더라도 임시방편으로라도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사실 간단한 것은 묶어서 임시로라도 해놓고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면적이 작은데 업체에 맡길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동 통합을 해서 시에서 할 것은 하고 예산을 좀 내려줘서 기 다급한 사항은 숙원사업비라도 몇백만원씩 하라고 줘서 임시적으로라도 해야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참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어촌도로 포장율에 따라서 포장율이 저조한데는 중앙으로부터 어떤 인센티브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전의 예로보면 주로 인센티브제를 중앙에서 운영한 것이 전에 양여금제는 자체 지원금에 대한 부담금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를 했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 열악한 지역에 사는 자치단체들은 모이기만하면 항상 그런 것들을 불만으로 표출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국비보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통일되다시피 하다보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불이익만 당하는 그런 결과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확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별도로 포장율 가지고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거에 있었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단계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몇군데 넣어놓고 하지 마시고 딱 끊어서 순서가 신태인이니까 그렇게 나가줘야지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금년에 선거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로 지금 일부보다는 전체를 선택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수립하고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 수립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맞는 공천을 의견도 나워야 되고 해당되는 의원님들도 모시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되니까 그런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할 계획은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우리 행정절차에 이해도 많이하고 협조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부터 관리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조금씩 조금씩 나눠지는 일이 벌어질까봐서 하는 얘기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기본계획하고 그런 수립은 전체를 한꺼번에 해야죠. 하반기에 그 지역주민이 우리가 도로나 기반시설을 하는데 잘 협조해주는 쪽으로 갈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의로 방금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러죠 1월 인사관계로 1월중에 하려고 했는데 구정지나고..
도진

정도진위원

2월, 늦어도 3월중에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되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1차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주민들은 위원들만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적극 설명회를 가져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직도 소방차가 못들어가서 불나면 그냥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빨리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부설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내집주차장 갖기 거기도 관리합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같은 건설교통국 소관 과업무가 나눠져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한 부설주차장법을 적용을 하고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그걸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내집주차장은 그 법에 취지에 맞게 도로교통과에서 착안해서 시책사업으로 만든 안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건축과 소관은 아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하라고 하면 충분히 할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시책사업으로 만든 업무인데 저희가 가져다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내버스에 관해서 화호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비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그곳은 김제에서도 시내버스가 오고 우리 정읍시에서도 시내버스가 오고 그러거든요. 양쪽에서 오니까 그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 김제시내를 많이 가는 편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그런데 김제시내버스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정읍에서 오는 시내버스는 꼭 시간을 어긴다고 해요. 어느경우에는 차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시내버스에 관해서 굉장히 불만도 많고 기사하고 싸우고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어떤 얘기까지하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공영버스를 마을버스 형식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까지 해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해서요. 지금 어차피 시내버스에 관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줄 것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움직일수 있도록 벽지만 돌수 있도록 그렇게도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시간을 잘지킬수 있도록 해주시고 둘째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더이상 손실된다는 얘기 없을 것이고 벽지때문에 손실이 생기잖아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벽지가 주 손실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못지키는 경우는 여러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폭설이 내렸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한 일상적 지체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밀착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주신 질문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못했습니다. 분석해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검토해보고 또 그 주민만이 다니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외지 먼곳에서 오시는 그런 문제점도 생각해봐야한다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좋은 의견 수렴하는 방향으로 임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료3쪽에 택시 총량제 용역 이게 어떤 뜻인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내용도 미흡한 점도 있고 또 막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점에서는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량제는 우리 시의 총체적 수요량이 얼마인가 여기에 설정을 해놓고 그 한계선에 차량을 공급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636대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총량제 용역이 나오면 636대가 우리 시 수요에 비해서 많다 적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636대가 너무나 많다 했을땐 조절을 하려고 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용역에 근거해서 감량을 해야죠.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현행 업체의 수익성도 크게 고려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존에 636대에 대해서 감량을 할때는 여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 까지 계산을 해봤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2004년도 12월에 택시공급을 현행에서 중단하도록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단지시는 총량제를 실시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라는 그런 뜻으로 중단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2003년도 12월달에 시와 택시조합 개인택시 이렇게 해서 3자가 협의를 한 것이 우리 시는 현재 635대정도면 적정선이다 이대로 유지를 당분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지내왔는데 현재는 636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택시 종량제를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정읍시내에 량이 635대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것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만약에 넘는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맞춰서 증차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교통여건이나 이용여건 이런 것들을 봤을때 현행보다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했을때는 그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감차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하에 총량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이 약 40억을 들여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 소관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운영비가 따를것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관은 경찰서로 넘겨주는 것이 애들 교육상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의양은 없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못받았습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현재 아직은 인계인수가 안되고 금명간에 인계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서 향후에 운영관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7쪽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내집주차장도 건축물로 보고 양성화를 해야겠다. 했을시 이미 지어지고 한 상태이고 하면 건폐율이 안맞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달라면 심사해서 주는 것입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내집주차장갖기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처음부터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주차장은 건축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지의 건폐율과도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은 건축물로 안보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차고지를 만들기 때문에 어차피 차고지가 만들어지면 건축물 대장상에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건폐율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건폐율도 따져서 사업을 주고 있다 그런 뜻이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설명이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집갖기 주차장은 입구만 자동샷터로만 되면 되거든요. 그 뒤에 후면은 비닐하우스라든가 덮게만 하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하우스 형식으로만 된 상태를 건축물로는 볼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짓는데도 지원을 해주었어요?
또 예를들어서 스라브를 치고 집형태를 갖춘경우에는 그건 단순 주차장으로만 볼 것인가? 우리가 판단할때는 건축물로도 볼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고 150만원을 지원하면서 자동 샷터가 규격에 따라서 적게는 100만원 이상들고 비싸게는 150만원도 더들어가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서 부가세 그런 것들을 띠어와야 하잖아요. 실제 150만원짜리면 135만원밖에 안되요. 150만원을 지원하지만 실제는 135만원이예요.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많아요. 두가지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구지 그돈을 가져다 영수증 첨부를 실제로 해야되는가 또하나는 하우스 형식으로만 해놓고 스라브를 했을때 그 문제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은 혼선이 오고 아직도 정확하게 정해지질 않은 것 같은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다면 명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스라브의 경우는 300만원도 더 들어가요. 또하나 어린이 교통공원이 산림녹지과에서 이관이 안되었다고 하셨죠?
여기에 보면 운영위탁자 선정 및 운영을 3~6월달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시내에서 여러말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맡는다고 이 문제만큼은 교통전문가 집단이 해야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수 있는 집단이 받아야 합니다. 봉사단체나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야 교육도 제대로 될것이고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는다면 교통단속이 안나와있는데 단속을 하시는데 특히 가장 빈번하게 움직이는 점심시간에 경우에는 교통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건한 예로 법원골목만 봐도 그 시간만큼은 안됩니다. 차량이 움직이기도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그곳을 2교대를 한다든가 교통단속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적어서 그러겠지만 교대로 해서라도 그시간에도 해야된다. 그리고 충정로의 경우 6시이후 공무원 퇴근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복잡해져요. 그때도 인원을 더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9시까지라도 8시까지라도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야 하고 또 이면도로라고 해서 전혀 단속을 안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소신껏 생각이 있으시면 제 의견을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피부로 느끼고 개선책을 강구해야겠다 일상에 느끼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이 많으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부분을 보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청내를 보면 조금 늦게 오면 주차는 물론이고 출퇴근 시간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 2부제로 하시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9시이후로 오면 후면에도 바칠데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주차를 하려면 몇번 돌아야 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선 민원인을 생각하는 시청내주차장이기 때문에 누가 주차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장기 주차되어 있는 이 주변의 주민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2부제를 지키지 않고 공무원들도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왜 아침 9시부터 주차난이 시작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한 대책도 민원인이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에 본의아니게 불법주차도 하고 그러거든요. 회의하는 날은 우리 의사국 직원이 나가서 통제를 해주는데 그 이외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은 더더욱이 없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운수업체 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4종에 1,521대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주시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차종별로 있습니다. 택시의 LPG, 버스의 경우, 화물차량에 톤별 단계적 보조가 있는데 택시LPG하고 버스는 사용량의 관계없이 가스당 514원46전을 보조해주고 버스는 231원04전을 승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회사같은 경우는 회사에 입금을?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개별 차별로 사용데이터가 나옵니다.

박영실위원장

회사에 입금을 시켜주겠죠?
개인택시나 화물차는 개인계좌로?
시내버스도 사실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개인인데 물론 회사로 넣어주면 그 회사에서 분배를 해주겠죠?
저희지역에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는 교통이 아주 맘대로거든요. 지금 저희지역에 소고기 정육점이 3개가 있다가 지금은 9개 앞으로 15개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면직원들이 고생을 해요. 면직원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을 한두명이라도 파견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1시에서 2시까지 명절때만이라도 지금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을 쓰고 있고 면 보건소 주차장을 쓰고 있고 홀짝수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지역은 다른 면에 비해서 도로 폭이 적어요. 그러나 할 수없이 홀짝수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비가 되어가지고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나오는 경찰도 있습니다만 앞뒤가 막히기 때문에 안되요. 그래서 이번 설 기간이라도 공익을 파견시켜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버스도 시간대를 못맞추면 사람을 못싣거든요. 그러나 도로가 막히니까 할수 없는 것이죠. 설명절만이라도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희 공익요원이 15명이거든요. 그런데 명절때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시간대로 11시에서 2시는 그렇게 막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희들도 현지를 보고 면장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방안이 좋을지 연구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과거에는 고기만 사가니까 바로바로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식당이 많이 생겨서 보통 한시간내지 두시간까지 주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걱정이네요. 저희지역이 활성화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이 주차문제가 아주 걱정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업무보고서 3쪽에 비상급수시설이 이 자료에 의하면 18개소가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정부지원시설 5개소는 연 4회를 수질검사를 하고 기타 대상 급수시설은 연1회밖에 안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둬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정부지원시설은 식수가 아니고 약수차원에서 쓰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한해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다른 시설은 저장만 했다가 쓰기때문에 너무 부패되거나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정부지원시설의 경우는 정읍사 공원같은 경우는 날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을 떠가고 있는데 그런데를 1년에 1번할수는 없고 수성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람 식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나머지 13개소 1회하는 곳은 급수저장시설입니까? 아니면?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약수터나 식수로 평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에?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유사시에 한번씩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훈부위원장

유사시라는 것은 예고없이 닥치는 것 아닙니까? 예고없이 닥치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더욱더 그런 지역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유사시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민방위 시설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쓰는 것은 식수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조훈부위원장

식수가 아니면 뭐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화재 진압용도 있는 것이고 비상급수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는 것은 부패요인이 있으면 교체를 하면 되거든요. 상시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요. 저장성격이니까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지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디인가는 파악을 못해서 과연 이게 분기별로 똑같이 수질검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은 저희들도 다시한번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유지는 수시로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이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처음으로 발족한 것이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방위는 총무과에 있었는데요. 넘어왔는데 생전처음으로 접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민방위 급수시설중에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것은 주로 수도를 받아서 쓰고 있는 곳도 있고 소독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정도 하고 평생 상수도 급수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제설피해 보상이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는가 현재까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29일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비가 916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각종 지원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빨리 주라는 지시만 되어 있고 예산은 아직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복구비도 선지급을 해주고 주택복구비도 피해확인해서 선 지급을 해주라고 하는데 돈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만 하고 있는 상태이지 진행이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영실위원장

무허가 건물은 선복구 후지원, 허가건물은 미리 융자도 해주고 또는 보조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적법한 비닐하우스, 축사, 농림시설,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등은 피해확인후 특별 위로금 시설복구비 생계지원 구호비 등 모든 지원금을 선지급을 하고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파 주택 복구비는 피해확인후 100%선지급하고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피해확인이나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주택 비규격 비닐하우스, 무신고 축사, 기타 시설은 적법하게 설치하는 조건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되 적법하게 복구완료 확인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지금 무허가 건물이 축사같은 경우 특히 축사가 무허가 건물이 많고 이런 비닐하우스도 허가내고 한 것은 시설하우스외에는 없거든요. 그랬을때 선복구 후지원이라고 하면 물론 재력이 있는 분들은 다하고 있거든요. 재력이 부족한 분들은 물론 겨울철이라서 빨리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항간에 방송을 들어보면 무허가건물은 선복구 후지원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부측에서도 비규격 비닐하우스를 또 설치를 하면 또 이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방차원에서 규격설치를 해야 지급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규격에 맞게 했어도 이번처럼 폭설이 와버리면 안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 것이고 이전에 조금 덜왔을때 피해를 면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박영실위원장

일단 이런 계획만 있고 예산만 서있지 집행은 아직 안되었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비까지 확정은 되었는데 국비가 연달이 되어야만이 예비비집행도 하고 그러는데요.

박영실위원장

언제나 줄것 같아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현재 중앙에서 발표한 것은 설이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최일선인 시에까지 도달이 되어야 가능한데 아직까지 각 부서별로 자금이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항간에 개인적으로 봐도 몇천만원씩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축사 퇴비장이랄지 한사람이 여러곳이 파손되어 몇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외상으로 하고 일부 돈도 주고 복구비가 나오면 주겠다고 약속이 된 모양인데 설은 돌아오지 자금압박을 받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복구비가 내려와야지 시에서 예산도 없을 것이고요.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폭설피해에 대해서 축사같은 경우에 전파, 반파해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파는 보수만 하면 보수비가 나오는 것이죠? 전파는 무허가 같은 경우는 양성화를 시켰을때 돈이 나오는 것이고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양성화가 아니라 규격으로 설치를 했을때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규격으로 법에 맞게 지어졌을때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반파는 무허가 경우도 보수를 하는데 쓰여지니까 돈이 나오죠?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대응을 잘못한 것이 뭐냐면 예를들어서 젖소를 많이 키우고 하는데는 원래 축사가 땅이 100평이 있다면 건폐율에 의해서 40평을 축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축사를 짓고 생활을 하다보니까 눈오고 비오고 불편하니까 비가림식으로 달아내서 100평을 다 덮어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셔졌어요. 그런데 이걸 반파로 잡았으면 무허가니까 그런대로 보수비라도 건질수 있는데 전파로 했어요. 전파를 하다보니까 40평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무허가 가진 분들이 40평밖에 못짓는데 불만이 있고 영세업체 위주로 해서 무허가 건물이 많다보니까 선복구를 한다는 그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불만을 많이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읍시에서 이렇게 될지는 몰랐지만 무허가랄지 이런 것은 거의 우리 농가들은 전파로 해야 돈을 많이 받아서 복구가 될 것으로 알고 다 전파쪽으로 했어요. 반파도,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알고 했더라면 정확하게 반파는 반파해서 복구비라도 해서 복구를 하면 됩니다라고 했으면 반파된 곳은 이상없이 되는데 반파도 전파, 전파도 전파 다 그런 식으로 신청이 되어가지고 현지를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법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들도 조금 조절을 해서 했을텐데 이건 그때그때 지침으로 내려와버리기 때문에 상황에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면 특별재난지역 특별지원의 내용해가지고 지시로 내려와버리기 때문에 어느때 역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받을 때 왜 전파되었는데 반파로 우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차원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불만이 나온것이지 피해 잡을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연찬을 더 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내가 100평에 소를 키우고 있는데 무허가가 60평이예요. 그런데 건축은 해야겠는데 다른데로 해서 100평을 지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럴 돈은 없고 그자리에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자리에는 40평밖에 못하고 이런 분들은 도울 길이 없겠네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애매한 것이 있어서 그래도 농가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그래도 조금씩 도움을 받고 있는데 농가가 아닌 사업장, 소규모 상공인들은 8월3일 수해때도 모터같은 것이 물에 잠기고 그랬는데도 도움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폭설로 지붕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또 그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으로 수리비 일부 포함해서 2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계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새로 들여와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아마 중소기업청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장님 저도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융자를 받으려고 가면 뺑뺑이를 돌린다고 해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건 있으나 마나한 법이다 특히 우리 지역에 한분은 종자파종기를 마을회관을 빌려서 파종기를 넣어두었는데 그곳이 물이 잠겨버렸어요. 그 종자파종기는 예민해가지고 파종기 자체를 써먹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보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답답하죠. 또 한분은 물건을 파는 장소인데 그게 무허가 건물이예요. 농가는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조금씩 해주고 있죠? 그런데 아예 소상업인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보충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이고 그에 버금가는 분들은 자재나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3%가 지원이 되어 있고 특별위로금으로 2백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지 기타 지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시켰으면 그것까지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재해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로금 2백만원이라도 주는 것이지 예를들면 상품을 주다보면 부풀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자체를 배제를 한 것 같아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이것은 산정기준이 개정에 될때 사실상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농가에서도 트랙터 같은 것도 피해입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전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이 되어버려가지고 이번에도 아마 정부차원에서 현지에와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가셨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런 산정기준을 개정을 할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계를 넣은 곳이 주져앉아버려도 지원이 안된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예, 기계류는 없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건물도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지 기타 건물에 대해서는 없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수해때 방위로 물이 들어와서 이불이 버려야만이 해당된다고 꼭 그런 것이네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상동 정수장 부지 활용계획해서 여기에 우물 전시관을 건립하겠다 소요 사업비가 약 1백억정도 우리 시재정상태로 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1백억원인데 확보가능합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우물전시관을 당시에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시 재원이 없으니까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서비스센터 건물을 신축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우리 우물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병행해서 했을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공측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이 서비스센터를 신축을 하면서 병행해서 우물전시관을 조경화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갖춰주겠다는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해서 수공하고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정읍수도서비스센터를 신축을 했을때 그부지는 소유권이 정읍시로 되어 있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수자원공사에다가 그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한다는거예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양여가 아니고 일단은 무상사용을 해주고 저희들 위탁기간이 끝났을때는 무상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랬을경우에 임대든 뭐가 되든 수자원공사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의회의 동의절차는 필요없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물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왜냐면 계획이 다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드려서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먼저 계획을 발표해놓고 의회에 동의 절차를 구하러 왔을때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의원들만 욕먹는 것 아니겠어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욕먹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본계획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죠.

조훈부위원장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정수장주변 사유건물이나 토지도 매입을 할 계획인 모양인데 이런 것도 예산이 전혀 반영도 안된 상태이고 만약에 사유건물매입을 한다고 했을때도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과연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인지 이것도 문제고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이 예산관계는 수공측에서 수공예산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 다만 현재 여기서 미리 내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를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일부 사유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견지에서 여기에 내놓은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부지 활용이 그런 것 까지 넣어서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도 가능한 것이냐 그건 그때 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계획서에 보면 사유건물이나 토지매입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리고 그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수도서비스센터나 우물전시관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가 현재 계획이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터치홈클리닉 시스템 및 홈닥터 콜 서비스 팀 구축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본사업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각 가정마다 순회를 하면서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도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고쳐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민원행정이 되겠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수도요금 점검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전산을 활용을 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시나 어떤 민원사항, 요구등을 낼수 있는 것을 집에서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콜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바로 기동반을 투입해서 점검을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상수 검침까지 하는 것 쪽으로 봐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히 부탁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생명산업 신도시 건설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계획대로 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획대로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