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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2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9

고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 예비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써 갈음하고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 예비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써 갈음하고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체납관리과장님, 회계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성인지 결산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아닌데 결산서에 보면 일단 2020년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53.3%입니다. 이거는 성과목표를 잘 못 잡은 건지 실행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성인지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목표 달성현황에 성과목표와 목표달성률을 보면 성과목표에 대해서 목표달성률이 53.33%인데 거의 한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집행결과에 대해서 목표달성이 53.33%인데 주요 이유는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 취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집행요인 자체도 현재 미발생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면. 그 요인이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목표 미달성 지표를 보면 28 되어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집행요인의 미발생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요인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서 사실 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행사 자체가 취소되어서 집행요인이 미발생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계속비는「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르면 중단없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한해서, 그런데 그게 1년 안에 끝낼 수 없는 사업은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몇몇 사업에는 이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함은 계속비사업은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연장은 할 수도 있겠죠. 연장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장승포 운동장 같은 경우에 집행을 하지 않고 계속 이월을 시킵니다,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계속비사업으로 이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계속비사업의 정해진 연도가 정하게 되면 한 번의 사고이월까지만 할 수 있고 이외에 사고이월 이후에는 불용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승포 운동장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0년 넘게,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하고 사업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심사에서 이거는 과다하게 예산이 드는 반면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와 검사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7200만 원 계속 집행하지도 않고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하시는 그 부분들이 계속 이월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부분들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첨부자료 412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장승포 운동장 그다음에 7200만 원, 계속 집행하지 않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계속비사업도 우리 기획예산에서 정말 이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양희

최양희위원

판단을 해서 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결정은 사실 사업부서에서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할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지요. 이걸 사업부서에서 이거를 다 올리면 우리 기획예산에서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때 각 부서별로 관행적으로 계속비이월시키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세금을 그냥 방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결산서에 세입·세출 총괄표 보시면 결산서 36페이지에요, 여기 불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체납관리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 불납결손액이 우리가 약 한 30억 원됩니다. 3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385억 원 정도 되고 이 불납결손액 중에 보시면 이게 세부내역이 첨부자료에 있나요? 첨부서류 19페이지에 전체 약 30억 원 중에 배분금액 부족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배분금액 부족한 거는 우리가 법원 경매가 들어갔을 때, 경매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배분을 못 받는 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법원에 경매가 들어갔다. 아파트가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은행권에서, 권리 분석해 보면 은행권에서 보통 경매를 넣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1억 원이 경매가 됐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가 추징할 금액이.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말고요, 그 아파트가 1억 원이 경매가 됐을 때 금융권에서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을 받아가고 우리 세금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만 원 받아오면 3000만 원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그 3000만 원 차익이 나는 것이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배분금액이 못 받는 돈에 대해서 어차피 재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결손이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한 3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행방불명 이거는 확인하신 거고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행방불령은 보통 보면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분에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해서 다른 데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사업을 해서 다른 데, 여기 안 살고 연락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연락할 수 없는 대상이다. 우리시가 백방으로 노력해도 이.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재산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보면 부도내고 하는 사람들은 재산도 없고 연락처도 안 되고 핸드폰 번호도 보통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추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분은 어쨌든 그런 대상이 있고 그게 또 4000만 원 정도 결손처리를 했다는 이 말씀인데 무재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의 부족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우리가 법원경매는 안 들어가지마는 A라는 사람이 체납이 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 부분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사항을 보면 이 채권자가 법원경매를 넣어야 되는데 법원경매를 안 넣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해서 토지 가액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해서 금융권에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예 돈 자체를 못 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가액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도 그 압류는 되어 있지만 일단 결손을 해놓고 그 이후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결손 처분은 했지만 나중에 재산이 예를 들면 우리시가 감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거는 결손 취소를 해서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면 결손 처분을 취소시켜서 그 부분을 징수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징수하는 세입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힙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중에 제가 시효소멸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고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봤지 않습니까. 시효소멸은 5년이.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지금은 2019년부터 5000만 원 이상은 10년인데요, 그 이전에는 무조건 5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000만 원 이상은 10년이 지나야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하는 5년인 것이죠?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여기서 통계가 잡힌 건 대부분 5년 이하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여기서 시효소멸은 5년이다, 이 말씀이고. 그중에 보면 이게 전체가 3억 7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시효소멸이 어떤 세금들이 이렇게 결손 처분이 되나 보니까 3,690건인데 세외수입이 248건이고 지방세가 거의 3,402건이에요. 보니까 지방세, 주민세 7800원, 1만 얼마,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보고. 아니 지방세, 주민세 거의 1만 원도 안 되는 세금을 시효소멸로 우리 이걸 결손 처분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중에 시효소멸이 3억 7000만 원 중에 보면 세외수입이 2억 3000만 원 정도 입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개발부담금이 5800만 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징금이 8000만 원입니다. 이 2건이 거의 1억 3000만 원~1억 4000만원 거의 247건의 이 2건이 80~90%를 차지하거든요.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 건수 뭡니까? 개발부담금, 어떤 기업 주식회사에서, 이게 아마 실명은 개인정보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개발부담금 5800만 원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과징금 8000만 원 무엇인가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이 올해 체납관리과가 이관되면서 이관으로 다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발생한 내용이거든요. 실명자 위반이라든지 우리 보통 택지개발 이라고 해서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그 압류를, 물권이 없어서 그거도 따지고 보면 5년이 넘어가면 징수권 소멸해서 시효소멸이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예 재산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압류할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시효소멸 자체는 모든 재산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거는 5년이 되면 징수권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건은 무재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무재산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5년이 안 된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체납자가 3년 차가 될 때 결손시켜 놓았다가 2년 관리를 해야 됩니다, 2년 동안이요. 그러면 시효소멸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결손을 시켜야 됩니다. 징수권 자체가 없습니다, 5년 지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5년 동안 내가 안 내고 있으면 자동 시효소멸이 되는 거예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내가 금융재산이라든지 모든 회사 급여라든지 안 받고 5년 동안 개기 버리면 5년 동안 재산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네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압류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징수하기 때문에.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시효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10년이고 계속 가는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전제조건이 아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효가 됐으면 이렇게 시효소멸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2년 이후에 경매에 들어가 버렸다, 우리가 압류한 게요. 그러면 경매완료일부터 5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사유도 있고 미발생하는 사유가 다양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부동산 이 건은 8000만 원은 굉장히 큽니다. 1건으로 거의 한 약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토지정보과 실명제 위반이라든지 개발부담금 금액이 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토지정보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은 거기가 답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세는 여기 있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것도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없어서 시효가 되어서 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주민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대우나 삼성에 협력업체 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부분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하다 보면 사실상 주민세는 특히 뭐냐면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말소가 안 되어있으면 1인당 주민세를 다 부과를 합니다. 부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매를 시키다 보면 지방소득세분, 종합소득세분하고 주민세하고 같이 체납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금액이 지방소득세가 5000만 원인데 ‘내가 주민세만 내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동적으로 되면 5000만 원 하면서 주민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진짜 7200. ○체납관리과장 박점호 예,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법원경매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경매 넘어가면 그 안에서 보통 보면 주민세까지 같이하게 됩니다. 보통 한 사람이 4건, 5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결손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주민세가.
그렇다면 그런 것치고는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3,000건이 넘습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양희

최양희위원

3,000건이 부동산 경매 들어가거나 압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적사항에 보면 부과부터 한번 챙겨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상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관내에 넣어놓고 살기는 밖에 살면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왜, 세대별 주민등록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100건을 부과하면 실제상 보면 한 몇 건은, 5% 내지는 보통 관외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과세자료를 점검해서 그 부분의 소액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징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행히 우리 체납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우리 매년 한 수백억 원씩 미수납액도 있고 그다음에 불손 결산처리 하는 약 30억 원 정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주민세분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소액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아마 수두룩할 것 같습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세도 금액이 적다고 해서 방치하지 않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받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건수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게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소위 속된 말로 바보다, 이런 사회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호

박점호체납관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세출총괄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거기 예산절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액이 이게 전체금액이 780만 원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78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2019년 결산자료를 보면 5억 5000만 원이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절감이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이루어지는 절감이 있고 여기 집행잔액을 분석할 때 1000원이 남았다면 그 1000원의 사유가 뭐냐, 불용의 사유가 뭐냐, 라는 부분에서 집행을 담당하신 부서에서 분류해 넣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결산자료에 작성을 하면서 잔액의 어떤 불용액의 그런 종류별로 분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면서 우리가 절감을 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예 예산편성 할 때부터 우리가 예산 잔액을 줄였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행위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당초예산,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 라고 보면 되겠다는 이 말인 거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지출잔액도 일반공공행정 지출잔액이 한 33억 원인데요, 2019년에는 6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지난해 2020년도에 다음해에 올해 2021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은 늘 말씀드리지만 걷어 들여서 전액을 우리시가 적금을 하고 돈을 남길, 기업이 아니니까 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로부터 걷어 들인 예산은, 세금은 시민들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산집행잔액이 거의 한 200억 원에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한 400~500억 원인가요, 500억이죠. 그런데 일반공공행정 지출잔액도 보면 3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인데요. 집행잔액 200억,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 그게 올해 거제시민들한테 다 돌려줬으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뭐랄까, 삶이 좀 더 윤택해졌을까, 조금 생활이 편리해졌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우리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남는 거는 또 아닙니다.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막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는 거기에 비해서 낫지 않냐,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산도 저는 시민들한테 다 써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는 예산을 남겨서 적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행잔액 줄여주시고 순세계잉여금도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줄여나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잠시, 이번 정례회 때 담당관님 뵐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될 때는 이 결산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려면 결산이 끝나야 되고 결산 끝나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배정하기 위해서 2차 추경 때나 돼야 하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세입예산은 추계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수치는 결산을 해야만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동안은 순세계잉여금만큼의 액수는 어디 적립을 하게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반 우리 전체 세입 구좌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반회계에 들어간다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정안정화기금에 이렇게, 기금에 적립하는 것도 결산이 승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쭉 그대로 우리 일반회계의 구좌에 그대로 관리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 있으면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이자 이런 것도 다 발생하는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매년 불용액,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올해는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대책을 가진 게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또 지적이 좀 됐고 작년보다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집행 불용이 많이 생긴 분야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나 할 때 집중해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반영하도록 결산추경에서 삭감 처리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집행잔액은 또 면·동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4억 얼마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면·동에는 그만큼 이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삭감하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현재는 조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면·동 같은 경우에 주변에 본연의 청사 이외의 큰 건물들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면·동에서는 코로나가 언제 풀리면 그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불용이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 이번 지난해에 예산도 아마 면·동 예산은 가급적이면 60% 정도로 예산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삭감 처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무리 코로나 사항이었지마는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면·동에는 어떤 부서에는 시설비, 사업비가 없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어떤 곳은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불균형을 없애는 게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바로 잡아야 안지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내실 있는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담당관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지, 금방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집행잔액이 200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 개 합산하면 700억 원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포함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이태열위원

이제 제가 말씀을 듣기로 집행잔액 200억 원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500억 원도 있다, 라고 그런 식으로 들어서 내가 아는 상식하고 안 맞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체납과,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과 인건비로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당초예산의 인건비 책정하실 때 이거는 우리 지침에 따라서 책정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당초예산에 보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연봉제, 연봉제가 1급에서부터 5급까지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제가 2020년 결산서에는 공무원 수가 1,207명이고 현원이 1,300명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공무원 수가 1,207명이고 그다음에 현원이 1,305명인데 이게 우리가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는 있는데 이게 제가 다른 연도 결산서를 찾아봤거든요. 다른 연도 결산서 찾아보니까 공무원 수가 행정조직 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행정조직 수하고 현원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결산서에 보니까 1,278명이고 현원이 1,278명 그런데 2020년도에는 1,207명이고 1,305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연도가 현원이 정확하지 않은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단순 수치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현원은 연도별로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변동은 있겠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답변이 필요하면 마이크를 뒤로 넘겨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팀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갑선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갑선

이갑선인사팀장

안녕하세요? 인사팀장 이갑선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현원과 정원을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현원과 정원이 똑같다고 하면 구분해서 표기하지 않았고 현원을 적용해서 표기한 것 같고요. 2020년 결산서에는 정원과 현원을 구분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제 정원이 1,207명이고 현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1,305명이고 이전에 것은 표기정원만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갑선

이갑선인사팀장

현원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현원으로 정원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습니다. 2019년도에 현원이 1,278명이고 2020년도에는 1,300, 한 30~40명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갑선

이갑선인사팀장

지금 2020년 7월에도 의회에 와서 정원 23명 더 받아갔거든요. 지금 현원과 정원의 갭이 100명 넘게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 이유가 출산휴직이라든지 병휴직이라든지 공로연수간 인원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갭이 좁아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유동적인 인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을 꺼낸 보수책정, 당초예산에 연봉제에 1급부터 5급을 보면 기준이 이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보수규정에 따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이 1급이면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시장님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 자치단체장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빼고 우리는 2급은 없지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급.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3급, 4급.
양희

최양희위원

3급이 이제 부시장 아니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지침서에는 3급의 상한선이 9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9900만 원 당초예산에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다음에 4급, 5급도 지침과 다르게 좀 많이 편성했는데.
갑선

이갑선인사팀장

그러면 그 부분은 실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사팀

인사팀

주무관 천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에서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천성원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한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침에 보면 상한선이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상한선은 연봉제 같은 경우는 한 해 연봉을 책정하고 그다음 해 연봉이 연봉상승률이라는 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데 변경될 때 상한선을 지정받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 해의 연봉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그 금액은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거고 다음해에 연봉이 책정될 때 그때는 상한선까지만 해서 책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자세하게 제가 이거를, 사실 예산결산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침에 맞는지 이런 정도 체크를 하는데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나오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공무원들의 보수를 이 기준으로 정해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물론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상한선에 맞춰서 집행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지침에 따르면 우리시는 제가 3급 이야기를 했죠, 3급은 당초예산에 우리시는 9900만 원 지침에는 97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4급에는 지침에는 8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 하한선도 있는데 상한선으로 치면. 그런데 우리시는 9400만 원으로 잡았어요. 5급 우리시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잡았습니다. 상한선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왜 당초예산에 지침대로 안 했는지 일단 그거 나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결산에는 이 지침대로 임금이 지급이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인사팀장

위원님, 지침이 어떤 건가요?
사팀

인사팀

주무관 천성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한계액이라는 거는 연봉을 계산할 때 연봉이란 게 매년 다시 계산되는데 이때 작년 금액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연봉이 계속 많이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를 둬서 그렇게 심하게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액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을 기준으로 들면 작년에 1억 원을 받으신다고 하면 만약에 기준이 9000만 원이라도 1억 원이 책정됐으면 그 1억 원 자체는 그 해에 그대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해에 연봉을 다시 계산할 때 그때는 자신이 받았던 1억 원이 아니고 9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책정하도록 이런 기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행정안전부 그거는 지침이 왜 나왔습니까? 이게 하한하고 상한하고 갭이 심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가 많이, 이 정도로 정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갑선

이갑선인사팀장

여기 비고란에 407페이지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는 실무자가 설명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지침에 따른 상한선을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나중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최양희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상한선을 지켜서 예산을 ‘중간을 해라.’ 할 수 있지만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렇게까지는 그렇고 일단 그래도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을까. 여기 별표에, 비고에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기준의 또 다른 설명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상한선을 지켜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침대로 예외 규정이나 아니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양희

최양희위원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안 그렇겠습니까, 버스 노동자들 연봉이 4500만 원인데. 지침과 하여튼 제가 만약에 오해를 하고 있으면 담당자는 저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인력운영비에서,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우리가 어쨌든 당초에 878억 원, 약 879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거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결산에는 인력운영비가 800 한 30억 원, 830억 원, 870억 원 한 40억 원 정도, 40억 원 좀 더 되는 예산이 어쨌든 결산으로 결산추경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운영비도 사실 당초에 잡을 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좀 지침대로 잡아주시면 남는 금액만큼 우리가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69페이지 행정과 예산서 16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 100만 원,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하단 쪽에 있는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운영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운영부담금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학자금 대여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결국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를 받기 때문에 매년 운영분담금을 100만 원씩.
양희

최양희위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100만 원씩?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연금공단 운영비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운영비가 맞습니다. 자치단체가 공히 같은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자녀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이 되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무이자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자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있습니다. 아, 무이자로.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은 해주는데 무이자로 해주고 우리는 거기에 이자 보전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운영비를.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운영분담금 쪽으로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100만 원씩 준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 이거는 그러면 거제시에 무기계약직 공무원들 중에 연금공단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공무직인데 사실상.
양희

최양희위원

연금의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연금공단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을 못 받으니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만큼을 우리가 보전을 해준다, 이런 겁니까? 전액 보전이지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자금 대여 100만 원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은 어떻게 또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는가, 했더니 어쨌든 대출이자 없이 어쨌든 무이자로 다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무원 연봉제 이렇게 해서 채용을 했을 때 상한액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렇게 하고 이분들도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상해서 줄 수 없는 부분입니까, 연봉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5급 이상은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5급 이상은 없고 5급 이하는 이제 시간외수당이 있고 이 부분은 연봉이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만 12달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기준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각종 월 초에 받는 복리후생적으로 받는 수당은 있지마는 그 외에 급여 수준에 해당 부분은 연봉으로 가기 때문에 6급 이하 분들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수당 부분은.

고정이위원

급여 기준이 시간외수당, 특별수당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연봉에 해당되는 월정액하고 월초에 복리후생수당이 이거에 전부 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이게 이제 월초 복리후생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우리가 상한액을 정해서 이렇게 또는 예산에 수반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월정액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상한액을 갖다가 최양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는데 그 상한액을 지키지 않고 거제시를 뭔가 일정 부분을 더 줘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조금 전에 담당주무관이 이야기했듯이 아마 규정을 있지마는 아마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정확하게 판단은 아직 숙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고정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7페이지 당초에 공무원 수하고 정원 수하고 다르다고 되어있는 게 결산서 7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공로연수가 있을 것이고 출산휴가가 있을 것이고 병가가 있을 것이고 육아휴직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휴직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산휴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3개월, 공로연수는 1년이 될 수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고 보통은 한 1년 정도를 사용하죠?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1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1년 정도를 사용하고 출산휴가는 3개월 정도하고 병가는 우리가 얼마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병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 사용할 수 있는 병가가.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90일.

고정이위원

90일입니까. 그럼 90일을 사용하고 나면 다시 재신청을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별도의 진단서를.

고정이위원

첨부해서 또 다시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고정이위원

1년에 이것을 몇 회 정도, 90일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정원 수하고 현원 수하고 이렇게 거의 뭐 100명쯤, 98명 차이 나는 게 많이 해야 되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

고정이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갑선 팀장님.
갑선

이갑선인사팀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 비율이 지금 50% 넘어섰습니다, 공무원 비율 중에서. 그래서 그 비율만큼 육아휴직도 비례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갭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거고요. 우리는 사실 1,207명이라는 정원 내에서 모든 것을 기준을 잡아서 정원을 돌리고 하는 거고요. 1,207명에서도 지금 3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07명과 현재 1,310명이거든요. 이 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미비한 비율입니다, 그중에서.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월급 말씀하셨는데 급여라는 것은 편성 지침에 의해서 거기 맞춰서 하고 만약에 거기에 어긋나는 게 있었더라면 감사라든지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규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아까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옛날에는 최대 18개월이었지만 지금은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원은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로 1,207명 정원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제시 공무원이 32명이 적다고 말씀을 하면 더 추가 채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갑선

이갑선인사팀장

정원과 현원과 채용의 문제는 각각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채용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정원의 문제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도 지금은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겼거든요. 동물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육아정책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정원 자체를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그 조직 결과에 따라서 정원 조례도 개정해서 인원을 더 태워야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고정이위원

정말로 업무가 과중해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공무원 비중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여자만 육아휴직을 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인사팀장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정이위원

남자든 여자든 아빠든 엄마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갭이 있나 했더니 실제로 우리가 100명 정도 갭이 있어도 32명이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갑선

이갑선인사팀장

의회에서 정해주신 게 1,207명인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게 1,207명이거든요. 물론 기준 인건비는 1,249명 우리시에 적합하다고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통보는 받았습니다마는 인원이 늘어나면 계속 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이트 하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1,207명이 늘었지만 하반기 때는 조금 더 인원을 배려해 주셔야 직원들이 조금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이게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 임금이 내려오겠지만 거제시에서 비용 부담해야 될 부분도 반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인사팀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행정인력을 늘일 때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야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쨌든 정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사업부서는 늘어나지만 또 거제시에 또 인구는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출산율 저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선

이갑선인사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사람도 적어져야 되고 예산도 적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시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비례해서 행정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게 아까 우리 임금체계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도 의심을 안 가져봤는데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예산서를 펴놓고 보니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넘어가는 게 5급이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5급 이상.

이태열위원

5급 이상은 지도관하고 5급 이상은 단일 호봉이 됩니까? 그냥 5급이 되면 되는 순간 동일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기존 호봉은.

이태열위원

6급 30호봉이 될 수도 있고 6급 20호봉이 될 수도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되는 과정은. 그런데 내가 6급 30호봉이 늦게 됐다가 칩시다. 과장님, 그래도 8300만 원이고 6급 10호봉이 되도 8300만 원이고 그런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직급별로 호봉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이태열위원

저도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도 삼성 다닐 때, 삼성은 급여 테이블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급여 테이블 딱 정해서 정확하게 테이블에 맞게끔 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제시에 5급은 8300만 원을 받고 고성군에 뭐 시군은 창원시의 5급은 8500만 원을 받고 그러지는 않다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내 말은 전국 공통이잖아요, 그게. 기초단체지방직은 5급은 8300만 원, 전 지방자치단체가 같아야 서로 간에 교류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쪽에서 연봉 8300만 원 받는데 저쪽에서 9000만 원을 받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라는 게 현실하고 지침하고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지침상에는 연봉에 상·하한선을 두되 그 범위 내에서 연봉제를 운영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 말은 동일하다면서요. 226개 기초자치단체는 군부는 모르겠습니마는 시·군을 따지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공무원들 봉급표에 보면 9급부터 1급까지 다 호봉의 순서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연봉제 산정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5급 20호봉이면 올해에, 그 20호봉에 맞게끔 연봉제를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 말은 거제시가 더 주고 싶다고 더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우리 거제시가 만약에 호봉이 말 그대로 5급인데 5급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말 그대로 좀 높아요, 만약에. 그리하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거는 평균임금 개념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 말은 개념이 그리 힘든 개념이냐, 이 말입니다. 따로 설명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개념이냐, 이 말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자기의 어떤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봉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여기하고 통영하고, 예를 들면 군부하고 우리시하고 차등이 있지 않겠느냐. 똑같습니다. 다만, 5급에 예를 들어서 25년이면 여기 거제시나 하동군에 5급 25호봉이나 똑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따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거제시가 따로 더 주는 거도 아니다 아닙니까, 제 말은. 그러면 수당은 다를 수 있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수당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수당은 무슨 수당을 우리가 더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건데 기본급 틀은 전국 공통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거제시가 우리 변광용 시장님이 온정주의가 넘쳐서 ‘거제시 사람들 돈 더 주자.’ 이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왜 따로 더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보니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물론, 더 주려고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없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양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제가 세입에서 하나 빠뜨렸는데 74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거제 행정의 대부분의 과에서 당초예산 추계할 때 공공예금수입을 거의 다 간과를 했더라고요. 생각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행정과도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추계를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 있지 않습니까, 1450만 원. 이거는 예산과에 다 편성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450만 원. 그러면 이런 것도 추경에 다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뭡니까? 기금, 행정과에 기금. 보조금으로 뭐 기금으로 들어올 걸 예상하고 편성하신 것 같은데.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이 기금 부분은 인력운영비에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증진과 재활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국비 50%, 도비15%, 시비 35% 부분인데 결국 시·도비 보조금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으로 세입으로 안 들어왔습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세입으로요? 세입 부분은 건강증진과에 잡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이 보니까 설명하신 대로 하면 이게 건강증진과의 인건비인데 왜 행정과로.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인건비 자체를 저희들이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관리하니 처음에 여기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잡았는데 어차피 예산은 건강 증진과 예산이니 거기로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는 잡히지 않았다는 이 말이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세입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세입을 잡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좀 추경에 미리 정리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 의회 오셔서 위원님들 호출할 때는 성함 석자 정확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도 하고 있으니, 속기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89페이지, 190페이지 이렇게 아동급식하고 아동위원수당에 대해서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했다 아닙니까. 그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020년 1월에서 8월까지는 1일 1식 4500원 지급하다가 9월부터 현재까지 5000원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5월 1일부터 6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0년 것까지 되어있는데 그러면 2021년 5월 1일부터는 5000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5월부터는 6000원이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이게 아동급식 대상자가 한 800명 정도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1,250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늘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820명, 840명 이렇는데 1,200명으로 증가한 거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 작년 자료에도 아마 숫자가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자료에도 1,230명. 이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족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2020년까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받은 2020년까지의 자료에는 845명, 8월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1,234명이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혹시 위원님 그때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렇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한 자료. 최근 3년간 아동급식 지원 현황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마 문서로 요구하셨을 때 그거는 제가 가지고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서 2건이면 한 아이들이 400명 정도 늘었나 해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아동이 출산율이 떨이지고 해서 아동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급식비가 그렇게 늘었다는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저도 인원이 차이가 나서 조금 놀랐네요. 그러면 어쨌든 차이 나는 거 나중에 설명해주시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가 지금 아동이 오히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요, 줄어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줄었는데 제가 이 3년간 자료가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 어쨌든 1,200명 정도 우리가 지원대상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보고 2020년도 5000원인 걸 보고 이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참 낮구나.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게 저희들 도비 보조사업이고 지원단가가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원단가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액 도비는 아니지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매칭 사업인데 보니까 2019년도의 지침에 따르면 4500원에서 7000원까지 범위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왜 5000원인가 이러고 제가 더 주자, 올리자고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6000원까지 어쨌든 올리긴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일 1식비로 사실6000원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이게 2019년 지침인데 2021년은 아마 더 증액될 수도 있다, 기준이. 그러면 6000원이 현실적으로 사실 어른도 6000원 가지고 사실 한 끼 식사를 하기는 쉽지 않은데 현실을 감안해서 1,200명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더 급식비 지원해도 된다. 그만큼 우리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급식비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위원수당 1000만 원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거제시 각종 위원회 거의 100개 정도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위원회는, 위원은 좀 그 성격이 틀린 것 같아요. 면·동 단위로 2명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0만 원 정도는 이분들의 활동비입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동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동마다 조례에 의거해서 면·동마다 2인씩 되어있고 인구가 1만 명 추과하면 1만 명당 1인 추가를 할 수 있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아동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은 오십 두 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수당 10만 원, 하반기에 10만 원 해서 1년에 20만 원이 52분이기 때문에 1040만 원이 1년에 지출되는 사항이고 임기가 내일 모레 6월 말에 끝나서 지금 신규로 모집을 해서 다시 2년 단위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통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 회의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수당.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게 활동수당인데 저희가 아동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동당 2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보통 청소년 지도 위원회라든지 우리가 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면·동에 최하 7인에서 10인씩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면·동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우리 청소년 지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면·동별로 협의 외에 예산이 내려가서 활동수당을 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은 면·동당 두 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조례에 의거해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를. 그래서 오십 두 분이 모여서 회장, 부회장, 총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활동수당으로 나가는 거고, 올해도 코로나로 조금 어린이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연기가 되었지마는 저희들 장안 문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아동학대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어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네 번 고현, 옥포, 대우조선 남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으로 인한 수당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상반기에 10만 원, 하반기에 10만 원 해서 1년에 20만 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아동위원회의 위원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임무를 수행하는 거에 대한 수당, 활동비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에 대한 생활 실태, 가정환경 조사, 그다음에 아동학대 사례가 있는지 이런 거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에서 아동학대 신고나 현장조사 등 예방지킴이 활동까지 그다음에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후원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위원회 임무를 하면 진짜 상·하반기 10만 원씩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위원들이 실제 이런 임무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이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동의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아동위원은 면·동에 2명씩 또는 1만 명당 1명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지역에 아동이 학대를 받는지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없는지 이 아동이 한부모가정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위원들이 파악해서 시에다가 정보를 제공하고 시와 함께 아이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단순하게 물론 어린이 동료 부르기 이런 거 하고 문예작품 발표회, 장한 아동과의 만남,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지역의 어른이 좀 케어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살려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지역마다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에 그 협의회와 함께 이 아동위원도 함께 아동이 곧 복지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진짜 아동이 학대 받거나, 진짜 우리 어른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진짜 굶주리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안에서 이런 학대아동이나 요보호아동을 발굴하기가 제일 쉽고 정보가 빠르니까 아동위원님 두 분을 위촉을 하여도 아까 말씀대로 협의회 연장 활동 같은 경우는 두 분밖에 없다 보니까 면·동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못 하지만 개개인의 활동을 아동위원, 저희가 7월에 신규로 위촉을 하면 한번 전체 모여서 위촉장 수여하면서 간단하게 하는데 그때 그런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내 주변에 아동이 굳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보장협의체 저희 분과가 아동, 청소년, 보육, 사회복지 분야가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면·동 담당자하고 이야기하거나 시에 이야기해서 자기 지역 안에서 어떤 문제 대상이 발생했을 때 빨리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잘 활동을 해달라고 저희가 신규 위촉하고 할 때 당부를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6월에 새로 구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내가 아동위원으로써 어떤 정말 대단한 업무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관례적인 이런 협의회 활동 말고 그런 거를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필요하면 이 1000만 원이 아니라 필요한 활동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그 사업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해서 125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예산을 보면 큰돈은 안 되어있어요. 전체 당초예산이 예비비로 해서 1250만 원 이렇게 해서 아마 아이들, 제가 생각해서 마스크나 또는 손소독제나 이런 거로 아마 예비비로 긁어서 아이들 준다고 되어 있는데 10%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10%만큼 남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고정이위원

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코로나19 대비해서 어린이집에 소독제를 구매를 해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기준을 똑같이 맞춰서 주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지원 기준이 정해져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고 해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에다 주는 거는 대부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여유있게 확보를 했다가 그 부분이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125만 원이.

고정이위원

당초에 1250만 원 계상할 때는 이 정도 어린이집 수 대비, 학생 수 대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제 생각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있는 게 한정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125만 원을 남기지 말고 다 구입해서 좀 열악한 시설에 더 준다든지 좀 많은 시설에 더 준다든지 이렇게 집행을 다 하는 게 좋았지 않나,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사실 이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늘 필요한 이런 부분이고 아이들 특히 소독을 많이 하면 코로나 안 걸리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예산을 안 남겨서 집행을 했으면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인원수라든지 집행할 때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남았을 때는 그 부분도 다른 방안으로 추가해서 집행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자체사업을 할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해서 잔액 안 남기고 다 그냥 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도 다 줘도 어느 누가 그거를 갖다가 왜 더 줬냐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98페이지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도 한 1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인력이 지원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적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있고 놀이체험실에도 인력 쓰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 사실은 거의 휴관 상태로 장난감 대여만 하고 있고 놀이체험실 안 쓰고 있거든요. 이용객도 저희들 최소 연간 한 12,000명 정도 이용하다가 작년 7,500명밖에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원 자체를 안 열다 보니까 50%나 감소된 사항으로 예산 집행도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정이위원

근데 이게 1200만 원 정도가 정확하게 인건비인지 아니면 소모품인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가 이거는 결산하고 다릅니다. 실제 거제시 어린이집에 아까 우리가 학대 받는 아동이 뉴스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들도 거제시에서 충분히 사전에 점검해서 아동위원들이 챙겨야 되고 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교사들도 사실 교사자격이 박탈되는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원이 폐원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제시에서는 어떻게 그걸 사전 계도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층 행정이 있고, 2층에 장학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교육도 배우고 지침들도 많이 내려오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행정 부분은 굉장히 잘 지도가 되는데 교육적인 부분은 조금 지원이 덜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타 시도에 알아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장난감 대여 말고는 다른 걸 못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기본인력은 있으니까 현장을 지원할 수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1238만 8000원이 남은 거는 저희들 전체 자체 프로그램 사업하려고 부모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동 프로그램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많이 남은 부분이고.

고정이위원

사업비가 남았죠?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그리고 코로나가 너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은 줌(ZOOM)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은 대부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음 6월 26일에도 어린이집 영아반 표준교육계획 때문에 300명 정도 교육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게 자체적으로 보다는 전국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행정직은 부서에서 하고 있고, 직원들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지속적으로 줌 활용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유치원과 비교해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동급식위원회 위촉직 명단을 보니까, 이게 우리 급식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급식 지원 조례」거기에 따른 것인데 6월에 다시 구성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맞게 위원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당연직은 담당 국장 위원장으로 1명이고 학부모 대표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그래서 조례 맞게 다양하게 조례 대상대로 이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반납이 됩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볼돔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 예비비사업이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또 잘못 계산된 걸 드리면 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해서 교육경비보조 이 부분이 19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지원에서 27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경비보조 부분이 한 1900만 원 남았는데 이 내용을 잠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정이위원

1904만 8000원.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가 5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에서 1380만 원정도가,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초·중등 학생 수 감소로 남아있는 것은 아이들이 외부 전출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소가 될 것이고 초·중등학교에서는 500만 원이 왜 다시 집행잔액으로 들어 왔습니까? 학교를 나갔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유치원에 두 군데 지원해서 교재교구비 두 군데 해서 250만 원씩 해서.

고정이위원

폐원으로 인해서 반납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0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금 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비 해서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큰 거는 아니고 1024만 8000원 그리고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서민자녀의 바우처 여민동락 카드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데 이게 대상자들이 사실상 카드를 10만 원짜리 카드를 주면 이게 사용을 다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포인트를 사용 안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하반기 또는 면·동을 통해서 사용하라고 독려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 안 쓰고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민자녀들에게 포인트카드 10만 원을 줬는데 그 학생들이 다 사용을 못 해서 카드 안에 있는 잔여금액이 다시 반납으로 들어오는 그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고정이위원

실제로 서민자녀 아이들이 예를 들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쓸 장소가 많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외곽에 동 지역에는 쓸 장소가 없어서 혹시 다 못 쓰는 이런 경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도서관계 책 사는 문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두 군데 거제 안에도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고정이위원

10만 원이 주로 사용 용도가 책만 사 보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책도 있고 온라인 수강도 할 수도 있고 조금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0만 원 이것은 학생들이 보면 다양하게 서민자녀들은 돈이 필요할 것인데 학습에 필요한 부분만 도서구입이라든지 온라인 수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은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를 좀 더 나은 쪽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 책을 많이 본다든지 온라인 수강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싫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다 소비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용한 내역을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7월이나 이쯤 되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사전에 사용을 위해서 주로 면·동을 통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과는 물론 다른데 아동돌봄과에 보면 아동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면·동에 두 분씩 있는데, 이분들이 아이들 신원이 노출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면·동에 있는 아동들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저변 활동할 때 보면 학대를 받는지 저소득층 아이들 또 한부모 자녀들에게 간식 제공이라든지 아이들 옷을 입고 다니는지 학교를 잘 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겨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동위원들 하고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업무는 다르겠지만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것들도 활성화해서 아이들이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14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건지 어떤지 그 부분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주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한 지 좀 됐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목공예 수업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로 장애인 혼자서 오고가고 할 수 없다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럴 경우가 되다 보니까 수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다른 동아리 사업이라든지 다문화지도사업 자격권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수업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잔액이 남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 목공예 수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론 장애인들이 이동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강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들이 와서 수강을 하게 되면 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15만 원을 주더라고 해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비장애인들도 참 힘든데 장애인들을 더 어렵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줬다면 부모들도 참 좋을 것이고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코로나가 백신이 다 이렇게 접종이 되고 이렇게 형성이 되면 괜찮겠지만 내년까지도 보고 있는데 올해라도 예산이 혹시 남게 되면 이런 것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렇게 하든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2021년도에는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페이지 교복구입비 예산액이 9억 원 정도 됩니다. 약10억 원 정도 되네요. 여기 보조금이 얼마인가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도비가 30%해서 2억 889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대 7로 매칭사업이네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 그러니까 도비 반납 2700만 원 하셨고 그중에 우리 집행잔액이 6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2700만 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했다는 게 아니고 보조금은 별도로 반납하고 남는 게 6300만 원이란 말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우리 시비가 63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그 부분 후불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죠?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추계에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 감소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감소 부분이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계산을 하다보면 1인당 30만 원씩 계산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가 거제에 주소를 두고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 수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체 예산 확보할 때는 어차피 인원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산정하는데 조금 과하게 잡았던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당초에 잡지만 12월 말에 어쨌든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교복비를 지급하는 거는 5월 아닙니까, 그죠. 5월이고 3월에 얼추 거의 연말에 다 결정이 되기는 되거든요, 학생 수가. 거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게 조금 실제와 맞지 않았습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앞 해에 보통 8월, 9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산출 근거를 잡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인원수 부분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변수가 생긴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처음 하다 보니까 추계 자체가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추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조금 인원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세한 것은.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아마 그게 많이 줄어들어서 비슷하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계는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나게 잡혔는데 그렇다면 5월이나 지급하고 나면 충분히 추경에 이걸 정리할 수 있는 1년 내 계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6000만 원, 약 한 8000만 원 보조금은 그렇다 치고6000만 원 정도는 다른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보면 평생교육기반 조성이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거의 1억 원 정도 되었던 게 코로나 여파다, 말씀을 하셨고, 그 밑에 평생학습 환경조성 지금 이 결산서에는 당초 예산서와 달리 굉장히 축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보면 환경조성사업 1억 4000만 원 안에 뭐가 있냐면 민간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약 600만 원. 이게 2019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편성되어서 제가 이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이 되었나 찾아보니까 2017년, 2018년 이전에는 없어요. 2019년부터 이 예산이 편성 됐는데 민간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00만 원 두 군데 주는 거 같은데 지원 근거가 무엇이며 이 예산을 왜 편성을 했는지 민간교육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당초에 두 군데 지금 있는데 각 300만 원씩 교육강사비로 해서 측정이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하게 됐는데 당초 요청 사항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파악을 못 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2019년부터 했고 작년에도 300만 원씩 했는데 지원 근거를 물으시면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야 알게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지난 결산할 때도 지적 했습니다. 이게 그냥 교육체육과에서 민간단체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모를 해라, 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교육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공모를 하십시오. 왜 특정단체에 딱 찍어서 줍니까? 그거는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 확대해서 민간이 시민들이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주면 저는 더 많은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런 논란도 없을 텐데 일반행사비로 딱 줍니다. 일반행사비로 주는 거는 이 지침에도 보니까 특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어느 단체인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시정이 안 되면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비지원사업요, 저도 이거를 묻고 싶었는데 이게 작년에 하면서 추경이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물론 전체적인 게 5월에 다 끝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수시로 오고 가고 하는, 전학 오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큰 금액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2회나 3회 때 조금 삭감했어도 되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 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사항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일단 먼저 추계가 먼저 잘못되었고요, 정리할 때 미흡했었고 이게 교육체육과, 일단 교육체육과로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거제시 전 부서에 집행잔액이 그게 쌓여서 190억 원이거든요. 순수한 우리 시비 집행잔액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번 예산편성 때는 추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채근

신채근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