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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114회 제1본회의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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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제1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낙삼의원 외 7인으로 부터 집회요구 되어 2006년 3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15일 조훈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월 15일부터 3월 13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지방공무원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자치행정 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시민 고충처리 2005년 운영상황 보고서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상세한 안건접수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송현철 의원과 김만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중기인력운용전망입니다. 지역여건은 문화생명산업도시 건설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계절 관광도시 건설과 내장산을 축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관련산업 유입등이 예상되며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자치조직권 확대 및 합리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수요 변화 예측으로는 지방분권시대 자치민의 역량강화와 문화생명산업도시 및 사계절 관광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분야 수요증가, 시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욕구 표출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법령의 제·개정과 특정 행정 수요 발생 및 전문기술 수행분야에 인력을 반영하고, 주민복지시설등 신규시설과 기능쇠퇴분야의 인력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중앙집권의 지방이양사무와 관련된 분야에 인력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계획으로 우리시 현 정원은 1,048명으로 표준정원 1,092명에 비교하여 52명, 보정정원 1,124명과는 84명의 인력을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증감 현황 7쪽에서 21쪽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의 제·개정, 국가등의 주요시책등 인력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 현정원 1,048명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증감내역의 3명은 2004년 11월 11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 인력으로 기능직 전환인력은 퇴직을 하면 없어지는 직류로 기능직 조무나 전산 직류로 대체 인력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인력의 퇴직인원은 2007년 1명, 2009년 1명, 2010년 1명으로 2010년까지 3명입니다. 다음은 22쪽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현황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23쪽 2005년도 총액인건비 예산은 행정자치부 고시 금액이며 2006년도 총액인건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24쪽의 상근인력 운용도 정수 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2007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와 연계 실효성 제고와 꼭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민고충처리 2005년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건은 3월 15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시민 고충처리관의 사임에 따라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3월 29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