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1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3-29

김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06년 2월 15일 조훈의원외 9인이 발의한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06년 2월 15일에서 3월 14일 사이에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지방공무원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등 5건의 안건과 제90차 임시회에서 보류한 정읍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 조례안과 그리고 제113차 임시회에서 보류한 정읍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읍시 지방공무원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공무원의 부조리 발생시 내부 고발제도 활성화 및 일반시민의 실효성 있는 신고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조리에 관한 온정주의, 묵인주의를 청산하고 공직자 스스로 환골탈퇴의 정신을 지니고 비리 근절에 앞장서게 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구현은 물론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참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 행위를 규정하였는데, 그내용으로는 업무 관련 금품 수수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공금의 횡령 및 유용행위이며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공무원 징계시효인 2년 이내이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으로, 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이어야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사 및 결정은, 정읍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규정 하였으며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신고한 사항, 사법·행정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부탁말씀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 입니다만, 교육관계로 강평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강평원운영전문위원

정읍시 지방공무원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의무인 청렴의무와 공직자 행동강령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정읍시 조례로 정하여 시민이 바라보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엄격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깨끗한 시정구현과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 신고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시 정읍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주관하여 경미한 사항은 경고하고 일정액 이상 부정 부패정도에 따라 벌칙을 마련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등 규정이 필요하며, 조사.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업무의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 되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강평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저희 도내에는 아직없고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광역자치단체가 다섯군데이고 안양시, 의왕시, 화성시, 남해군 이렇게 해서 기초가 네단체해서 총 9개 단체가 시행되어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잘되고 있습니까?

이홍로총무과장

타자치단체를 살펴보았는데요 안양시는 9백만원 예산, 의왕시는 1천만원, 남해군은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005년도에 재정을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은 실적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조례가 오늘 된다고 하며는 예산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홍로총무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다가 편성을 못했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시행일자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방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뿐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은 전부다 여기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래서 공무원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체 공무원 정읍시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한 범위를 공무원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시 뿐이 아니고 우리시민들 모두가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도 다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타기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은 여기에 아마 앞으로는 포함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타기관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사람들에 대해서 포상을 해줄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타기관은 저희시에서 판단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을 통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조례에 의한 것은 저희 정읍시 공무원의 범위내에서만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넓게 우리시민들이 참여를 할수 있도록 그런 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고하며는 보상 규정은 있지만 무고인 처벌규정은 없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을 신고하게 되며는 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무관 합니다. 속된 말로 아니면 말고라는 것이 성립되는 법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것으로 유지를 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에는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부분을 저희들이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을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 심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처벌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고인 죄는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의심이 나며는 신고하고 신고하며는 귀찮을 것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괜히 신고를 하며는 안되잖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깊은 뜻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선은 이재정하고자 하는 뜻이 투명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며는 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본위원도 세번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에 많은 모습을 보고 지나왔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큰 정읍시에 물론 몇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의 청렴, 공직자 윤리에서도 나와 있고 굳이 물론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런 보상금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는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가 왜냐하며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만 해도 시달리고 있거든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감사를 통하거나 어떤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도 치유되지 못하는 부분이나 발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판단도 되고 지금까지 지켜온 예로 보았을 때에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하는 그런 불만썩인 이야기만 공무원들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만 있을 뿐이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므로써 사장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어쩌며는 우리시가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가보자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송현철위원

본위원은 1천여명이 넘은 엄청난 조직입니다. 그러면 그 전제조건에 서로 동료간에 믿음이라는 그런 전제조건으로써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불여화합은 어떤 고발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전라북도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계통이 아니고 고발등이 1위, 2위를 달리는 것이 전라북도였고 정읍시가 한때는 1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동료간의 어떤 불화합 또는 승진 같은 라이벌관계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송현철은 무관한데 단지 무엇을 갔다 놓은 것으로 조직에 기강을 흐트리는 그래서 당연히 승진도 해야되는 그런데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런 경우도 지켜보았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과연 내부고발자가 있었을때 지금9백만원, 2천만원 얼마 한다고 하겠지만 과연 내부 고발자가 적어도 가시적으로 눈에 띄에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웁고 잘아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밖으로 세어 나오지 전혀 모르는데 그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회사, 학교도 만찬가지도 각기관에서 이런 제도를 행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사람들이 내부 고발을 했던 이고발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느냐 또한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겠는가 대부분 언론등을 통해서 보며는 거의 우울증, 실허증에 걸려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하물며 가족에서도 왕따를 당해서 거리를 전전하는 그런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한 보상기준이 있으면 당연히 허위신가 되었을 때에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 아니면 과장님말씀데로 아니면 말고시 언론도 그렇잖습니까?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당한 사람의 상처는 모든 것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으로 상황이 되는데 본위원은 이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을 믿고싶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송위원님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의 믿음 사회로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마련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취지가 우리가 잘해보자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악이 없는 거짓말 이런 것은 사실 아름다음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도 우리 그러잖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사회에 족세를 채우면서 조금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보다는 좀 상징성을 두고 우리 정읍시가 그래도 깨끗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자치단체이구나 하는 것도 보여줄만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정을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안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보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조례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방향데로 그대로 가고 있다고 하며는 그때가서 폐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송현철위원

법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러는데 지금 정읍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일어날수 있는 계약제도도 많이 바뀌었고 너무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족세를 하나 더 채워서 꼭 어떤 심적 부담감이라든가 믿지 못하는 불신풍토라든가 오히려 과장님이나 또한 어떤 시장님께서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숙지를 하고 있고 저는 보류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송위원 말씀 잘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김덕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본위원도 앞서 송현철위원님께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보류하자는 것이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리자며는 지금 이홍열 과장님께서 공직자 생활에서 그과장자리에 앉기까지 완전히 로비등등인으로 인해서 그자리까지 현재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딱딱한 세상에 옆집에 예전에 본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제 나이로 보나 가정으로 보나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어린 살아있는 아이들 결혼시켰습니다. 그때만해도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받을것 다받아먹고 오고가는 정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시의원되고 찾아다니는 마당이 오니까 결국은 법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그런데 사실은 이법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친절한 사회는 부탁이 아니라도 술한잔 먹을수 있고 명절때 선물도 줄수 있고 하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고 미운사람한테 없는 죄를 둘러 씌우고 이쁜사람한테는 있는 죄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보류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김종훈위원님 말씀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인정이 있고 정이 있는 사회로 가야 하는데 굳이 삭막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이야기르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진사람들에 대한 제한이지 술먹고 여러 가지 돌보아야 부분들을 어떤 것까지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서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부적절한 것을 차단해서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이 공평한 사회로 가고자 하는 취지이지 그전까지는 보았다는 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타시군에는 몇 곳이나 하고 있습니까 질의를 한적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이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시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보류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 취지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 시민들이 귀찮게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더 잘못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고의식을 도약하자는 뜻으로 가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런 뜻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그런 뜻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뜻으로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신고 부조리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신고의식을 심어주자 그래서 공직사회가 좀더 깨끗하게 가자 깨끗하게 하자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필요해서 만들어서 그런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일부에서는 보류를 하자 예를 들어 꼭 필요하다고 보며는 허위, 무고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만드시 삽입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부분도 공감이 갑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아니면 말고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권한이나 부적절한 사항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법 범위내에서 통제대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관한 판정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아야 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판단이 되었을때 거기에 따른 책임소지는 우리가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마련되어 있는 법적 정치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상으로 그무고한 신고를 했을때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제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덕철위원장

의견일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보류하자는 문제는 접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법이 상징적으로 필요로 하고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이런 조례로 인해서 동료간에 불화합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해서는 절데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과장님,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충분한 취지도 설명도 해주시고 동료간에 신뢰를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보살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등 4건을 상정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자부로부터 시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3호 화물 적재면적 2㎡미만의 화물자동차(무쏘픽업, 코란도밴)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차량을 국가유공자 등(감면조례 제2조) 및 장애자(감면조례 제3조)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의 신설로 임대의무 기간 내 다른 임대사업자간 매매와 임대사업자 파산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감면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에서 제외토록 감면조례 제11조를 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27호의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 감면조례가 불필요하여 감면조례 제15조 삭제 및 제21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감면조례 제16조 사권제한 토지 도시계획시설 감면에 주택을 추가하여 감면을 실시하고 수도권 안에서 공장 및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시 계속 감면토록 감면조례 제25조를 개정하며 토지분 재산세 과표 경감기간이 완료됨에 감면조례 제29조의1을 삭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 4일 공포 2006년 1.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의“(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를 “(행정.보존 재산의 위탁관리)” 로 제6조의(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③항2호의『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과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 “ 1천만원 이하 ” 를 “ 2천만원 이하 ” 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고.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지방재정법』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으로는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원이상” 에서 “5억원이상” 으로 처분의 경우 “2억원이상”에서 “5억원이상” 으로 변경되였으며 1건당 면적기준은 취득.처분시 현행과 같습니다. 제35조의2에서“(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로 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영세토지의 일단의 면적을 동지역 “300제곱미터 이하” 에서 “500제곱미터 이하” 로 읍면지역 “700제곱미터 이하” 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로 면적규모를 확대하여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하는 등 29개조항에 대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어서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공론화 하고자 제출하는 안건으로 복지증진과 소관의 정읍시 공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 계획은 새로운 장묘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옹동면 용호리 산126번지 등 2필지에 화장장, 납골당, 관리동 등 건물 3동 630평을 신축하는데 4십7억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안이며 과학산업과 소관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 안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건립부지인 신정동 1043-1번지 등 93필지 41,923평에 대하여 무상대부 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매입완료 된 64필지 32,213평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공사를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연구소에 20년 동안 무상대부 하고자 하며 나머지 잔여토지 29필지 9,710평에 대해서도 매입완료 후에 무상대부 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자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강평원운영전문위원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순서대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시세감면 사항을 일부 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주요내용은 제2조 국가유공자등 소유자동차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무쏘픽업, 코란도밴등)에서 승용자동차로 해당되는 자동차세의 감면과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의 신설로 임대의무기간내 다른 임대사업자간 매매와 임대사업자 파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감면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에서 제외토록 감면조례 제11조를 개정하였고 제15조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제16조 사권제한 토지 감면은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으로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분에 대하여 2005년 12월31일까지 경과 규정을 두었으나, 경과규정을 삭제 하였고 제29조의1 재산세 과표 경감 부분도 삭제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하므로 제출된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타당성이 없는 부분과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지난해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공포되어 2006.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통보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행정,보존 재산의 위탁관리로 하고 제5조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 1,000만원(종전 50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2천만원(종전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1조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아파트,연립주택 등) 잡종재산 매각대금에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퍼센트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35조2에서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축소하였고 제35조3에서 매각대금의 감면을 축소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정읍시공유재산관리 조례도 제출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장묘문화 인식이 개선 되면서 화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춘 화장장 및 납골당을 건립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본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며 대지는 5,000평을 10년간 무료 사용하도록 하고 건물 3동 화장장. 납골당. 관리동의 시설을 47억 3천만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화장장은 한번 신축하면 또다시 신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10년 후에 토지이용 건에 대하여 확실한 쌍방간의 규약과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위탁 할 것인가 직접 경영 할 것 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건립에따른 공유 재산 무상 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0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안건으로 화학물질과 생물 산업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 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부지로 토지를 무상 대부하는 건으로 주요내용은 무상 대부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7호(정부출연기관에 무상대부)와 제90조 1항 2호 마목(20년간 대부)의 법규정에 의거 지난해 3월 상호 양해각서 체결하여 신정동 1043-1외 92필지 138,592평방미터를 무상대부하기로 되었으나 금번 무상대부재산은 64필지 106,490평방미터를 대부 해주고 잔여필지는 현재 매입되지 않아 매입 후 무상 대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무상 대부 건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우리지역에 유치시켜 정읍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세 불리기와 일자리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 함이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강평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무상대부안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이렇게 가야된다라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안할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세를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몇 급까지 해줍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며는 자동차세하고 국가유공자들이 감면 혜택을 보거든요. 그런데 승용자동차일 경우에는 2,000CC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급수가 1급에서 3급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골자가 무쏘픽업하고 승용차로 분류가 되어 올렸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토지하고 농지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별도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소액규모를 조금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도시구역안에 있는 농지하고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하고 틀리게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이것이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양쪽집이 이렇게 되어 있고 A라는 집이 옛날부터 사용을 해왔습니다. B라는 집이 길이 나면서 도로를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동의를 받아주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A와 B에 중간지점인 이것을 가운데로 기준점을 잡아서 매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절데 동의를 해주지 않해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 불협화합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는 A라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와라 합의를 해야 매각을 할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현지확인을 하며는 그것이 B라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계약은 A라는 사람만 받았더라도 B라는 사람 집에 붙어 있으면 B라는 사람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맨 처음부터 길이 나기 전에 A라는 사람이 대부계약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의 집이 나다보니까 차길의 사야되겠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사이에 사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조례로써 대부계약을 받은 A라는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우리시에서 잡아서 상황판단이 된다고 하며는 매각은 안되는지?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제 의견으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지에 맞게 분할을 한다거나 해서 재계약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그것을 규칙이라도 어떤식으로든 누구든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두집사이에 사이가 좋지않아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분할을 해서 이해관계인들이 만족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A, B, C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대부계약을 해서 불법건축물입니다. 지금 이도로변이라고 하며는 전에는 3백이었지만 지금은 5백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지수는 틀려도 같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더라구요. 각자 A,B,C라는 집이 대부계약을 맺어서 살고 있는 번지수로는 그면적안으로 되는데 이세집을 합하며는 5백이 넘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가능합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본인들끼리 해서 측량을 해서 면적이 낮아지며는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일단 거기에 묶어지며는 서로가 양보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송현철위원

번지는 살고 있는 곳과 경계선도 있고 번지가 틀립니다. 그런데 같이 연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하나의 묶으로 인정해서 안됩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문제도 몇 십 년씩 살고 있는데 해결의 방안을 재정과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현재 그런데가 있다고 하며는 민원이 재기된다고 하며는 현지출장도 해서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제5조 은익재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국.공유지가 개인이 말그대로 은익을 해서 신고하지 않고 대부절차를 받아서,,,

이한수위원

1천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예를 들어 재산의 가치가 5백만원 미만 신고를 했다고 하며는 1천만원 줍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평가금액에 대해서 약 10%의 정도를,,,,

이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현재 화장장 납골당 설치 위치를 보니까 화신공원묘지에 하신다고 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이홍로부위원장

화신공원묘지 개인이 하고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서 법인에서 합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사업비가 47억정도가 들어가는 현재 운영되는 업체에 대한 특혜성 시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공고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만 이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간에 별도부지를 상정을 하려고 수년간 노력을 해왔잖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로 불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해서 염두해 두어서 공고를 해서 화신공원묘지에 응모를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응모한 업체는 여기 한군데 밖에 없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이홍로부위원장

납골당 부지가 1만5천6백75평방미터인데 이정도이며는 향후 몇 년 정도 할수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납골당은 건물로써 300평을 주는데요 만기로 해서 상호간 10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10년 사용을 하는데 시에서 47억을 부담을 한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납골당만 47억이 아니고 화장장, 납골당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는 납골묘를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시신을 모시고 와서 화장을 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납골은 의무는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말씀해주신 사항인데 향후 1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한 시간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방법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거기에 계속 잘할수 있도록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켜 줄수 있도록 어떠한 운영계약을 하는데 그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것이 계획데로 해서 추진이 되며는 앞으로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또 협약에 의해서 위탁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례 제정이나 위탁하는 과정에서 세세히 챙겨져서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지어놓고 난 후 우리시에서 어떠한 조례를 개정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된다라고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며는 그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시설이 거기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며는 사전에 협약을 합니다. 그때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운영을 하도록 그런 조항을,,,,
진상

박진상위원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건립에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현재까지 시에서 무상대부해준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고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생명공학연구원에 작년도에 무상대부를 해주어서 5천2백평방입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원자력 연구센터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거기는 전부 땅을 자체 계획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그한건 밖에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이홍로부위원장

이것이 두 번째 건으로,,,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이홍로부위원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보며는 정부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고 한도가 20년까지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년으로 해서 다시 연장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그런 방법도 없다라고는 볼수없지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체결을 할때 연구소를 끌어오기 위해서 표결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시행령 사항에는 문제가 없지요.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예.

이홍로부위원장

소중한 재산인데,,,,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어차피 20년간 후에,,,,

이홍로부위원장

이런 국책사업들이 연구기관들이 완주, 익산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쪽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저희가 안전성평가연구원을 유치할 때에는 따른 시도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무상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관계부처 검토결과 무상대부는 안된다. 정읍시에서는 20년간 무상대부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에 응시된데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정읍시로 온 것입니다.

이홍로부위원장

대부 하시면서 우리 정읍시 재산이니까 어떤 불이익이나 끌려다니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부칙등 꼼꼼이 점검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술

심정술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유재산 무상대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훈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훈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의원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일부개정이유는 노령·실직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3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의 내용을 신설하며, 제6장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대상자)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시 지역 가입자로 하였고, 제19조(지급액)에서는 예산범위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매월 지원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0조(지원시기 및 방법)의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원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강평원운영전문위원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실직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제5호에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신설하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제18조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36조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시 지역 가입자로 하였으며 제19조 지급액은 예산범위내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매월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20조 지원시기 및 방법은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원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며, 2005년의 경우 월별 약 130명에 년 2천 3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본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파주시가 200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강평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훈의원과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시 복지급여에 대한 조례안하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훈의원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을 했었는데 조례를 나열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복지급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원님들의 제안이 있어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폐기를 하고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서 좋겠다하는 의원님들에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속에 이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조훈의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면제를 하고 있지요.

조훈의원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지급을 해주지요.

조훈의원

그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고 국비나 시비 일부로 해서 병원에 있을때 그분들에 진료를 받았을때 진료비, 진료기관에 그것을 대납을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거기하고는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조훈의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하나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줄수 것을 조례화하자 하는 것은 2004년도, 2005년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례화해서 완전히 시민을 도와주자는 취지이지요.

조훈의원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제11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방금 의결한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90차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당시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건소장으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보건소장이 해외 출장중이라 건강관리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오민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2003. 10.31일 91회 임시회의시 상정했으나 보류된 조례로써 금번에 다시 상정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2003. 4. 1) 규정에 따라 금연관련 시설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을 조정하고, 징수와 청문 절차 등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청문절차를 신설하여 법령 위반자 의견진술기일과 방법을 정하고(안 제5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납부통지서 발부 및 독촉장 발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안 제6조)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7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토록 하며(안 제8조) 과태료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하였습니다.(안 제9조)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및 법제28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현행대로 1차 위반 200천원, 2차위반 600천원, 그리고 3차 위반시 1,000천원을 유지하고,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차위반 200천원, 2차위반 500천원, 3차 위반시 1,000천원으로 신설하였으며, 과태료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03. 7.29일에 법 제 9조 3항으로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그 내용도 같이 조례에 삽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증진사업 평가 반영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현재까지 우리 정읍시에 금연규정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예.

이한수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한건도 없는데 무엇하려 만듭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며는 피우지 말자라는 홍보라든지 유도등등 이것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지 꼭 단속을 해서 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안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3년도 10월 31일날 안건을 제출했었는데 보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 보류사유가 타시군과에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고창, 부안, 장수 7개 시군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예.

이홍로부위원장

그외지역은 또 통과된 곳은 없습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시민건강을 위해서 앞서가는 보건 행정을 해야 하는데 조금 다소 늦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출하신 조례안대로 이것을 조례를 했을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제안설명에 제9조 3항 담배자판기 문제 이문제는 지금 제출하신 이조례안에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2003년도 7울 29일잘로 자판기 판매기에 성인 인증기를 장치해서 부착하도록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에 그 내용이 없지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전에 제출한 후에 다시 발생한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예.

이홍로부위원장

그럼 수정안을 내야되겠네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예.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담배피우는 사람을 우리 보며는 설자리가 없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음식점을 들었을때 거기에 흡연구역이 있고 흡연실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당신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니까 이방으로 들어가고 당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이방으로 가라고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물론 방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겠지만 때에 따라서 술한잔 마시고 사람들하고 진진하게 토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며는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간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본인이 알아서 할일이지 그것을 비흡연구역이라고 해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고 그다음에 흡연구역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피울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요식업소 같은 곳에는 흡연구역 비흡연구역 표기를 해놓았지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하나의 홍보다 그다음에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그정도로 정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금연을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그정도라도 지도를 했기 때문에 담배피우는 율이 적어들어갈 뿐만 아니라 금년에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7월 1일부터 제주도에는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정읍시는 본인이 볼때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건강지도를 위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꼭 금연을 해야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억지로 규제한다는 것은 그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사람들 기호식품으로 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읍시세 불리기 위해서는 우리같은 경우는 담배피우는 사람은 충무공 이순신보다도 정읍시에 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는 안됩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조례를 제안하는 모법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 아닙니까?

김덕철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홍로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부위원장

이홍로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명을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로 띄어쓰기 하고 제3조중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부과 대상 4호를 5호로 하고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괄호열고 부과 금액 1차위반 2십만원, 2차위반 5십만원, 3차위반 1백만원으로 할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이홍로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성인 인증장치가 무엇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넣었을때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담배를 사려고 하는데 신분증이 없으면 담배를 못사겠네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자판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수정안을 동의했는데 수정안 조문대비표 이것도 개정안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지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 보류시키면 안됩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이것이 상위법 이전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 평가를 받는데 점수가 포함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시가 보건복지로부터 평가를 받은데 이조례를 통과시켰는지 시키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점수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시민 보건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담배를 피우지 않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보다는 적당히 피우는 것이 그것이 건강이 좋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엄청난 재정적인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 이것을 규제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홍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읍시 국민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은 이홍로 부위원장의 수정안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