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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114회 제2본회의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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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월 29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덕철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006년 2월 15일 조훈의원외 9인이 제출한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6년 2월 15일에서 3월 13일 사이에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지방공무원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5건 안건과 제90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그리고 제113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정읍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령·실직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 신설하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시 지역 가입자로 하였으며 제19조 지급액은 예산범위내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액을 매월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의무인 청렴의무와 공직자 행동 강령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정읍시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 등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 신고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 시세감면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국가유공자등 소유자동차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2006년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무쏘픽업, 코란도밴등)에서 승용자동차로 해당되는 자동차세의 감면과 제15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통보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행정,보존 재산의 위탁관리로 하고 제5조에서 은익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1,000만원(종전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 재산 관리(수시분)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묘문화 인식이 개선되면서 화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춘 화장장 및 납골당을 건립 시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은 본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대지는 5,000평을 10년간 무료 사용하도록 하고 건물 3동 화장장.납골당 관리동의 시설을 47억 3천만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0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안건으로 화학물질과 생물산업 제품의 안전성평가하는 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부지로 토지를 무상대부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은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7호(정부출연기관에 무상대부)와 제90조 1항 마목(20년간 대부)의 법규정에 의거 지난해 3월 상호 양해각서 체결하여 신정동 1043-1외 92필지 138,592평방미터를 무상 대부하기로 되었으나 금번 무상대부 재산은 64필지 106,490평방미터를 대부해주고 잔여필지는 현재 매입되지 않아 매입후 무상대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제6조에는 과태료 처분 통지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에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에게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사항을 제8조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적인 징수 사항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 제9조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 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한 내용 입니다. 심사결과는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4항에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1차위반 200천원, 2차위반 500천원 3차위반 1,000천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