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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1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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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이병태 부위원장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정읍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개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며,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개정으로 국내여비중 의원과 의장단의 구분을 폐지하고, 의원의 지급수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명을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관한 조례”로 간략히 하였으며, 안 제1조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안 제3조중 회기수당을 폐지하여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중“별표 1”국내여비의 개정내역을 상향 반영 하였으며, 안 제6조중 월정수당을 98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사항 협의는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006년 4월 20일 협의 요청되었으며 임시회 내용 2006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1일로써, 회기 동안에는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2개 안건심사가 협의 요청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는 정회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같이 의장으로부터 요청된대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