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지철의원외 6인으로 부터집회요구 되어 2006년 4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1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건 1건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 위원회에 9건, 경제건설 위원회에 7건을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4월 27일 박영실의원외 5인으로 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접수 운영 위원회에 회부하여, 5월 1일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4월 12일 송현철의원 사직서와 4월 20일 조훈의원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4월 14일과 4월 21일 각각 사직을 허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익규의원과 이병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익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이익규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7일 박영실의원외 5인의 연서로 발의되었으며, 안건심사는 박영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 월정수당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개정으로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수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3조중 회기수당을 폐지하여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안 제6조중 월정수당을 98만원으로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익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 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의거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우리 의원 중에는 이한수 의원과 전북과학대학 이정열 교수, 전직 공무원이신 김정식씨, 김용희씨, 임시중씨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5분을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기간은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 동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한수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선정 시장에게 통보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제1차 정례회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회기를 정하여 집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5월 9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