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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1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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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06년 4월 11일에서 5월 3일 사이에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등의 조례제명 등 띄어쓰기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혁신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자치혁신과장 조찬기입니다. 그 동안 아껴주신 자치행정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혁신과 소관인 정읍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고문변호사조례 등의 조례제명띄어쓰기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시키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읍면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시키고, 법제처 지시사항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낫표」표시, 다음 각호 표기를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12월 27일 법제처 지시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지침이 시달되었고 동년 12월 9일에는 조례 본문 중에 표기된 “다음 각호”의 사용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례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 뒤에 낫표「낫표」를 사용하도록 지시되었음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정읍시 행정기구조례 개정에 따른 기구명칭 누락분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띄어쓰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사) (의존명사) (조사) 2004년 말 이전에는 조례제명은 모두 붙여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005.1.1일부터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제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8음절이상인 조례명은 반드시 띄어쓰기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조례 명칭에 포함된 조사 뒤나,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명사 앞뒤에서도 반드시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각호”의 사용에 관한 기준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조례 본문 중에 표기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일반 주민들이 그 해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각호의” 표기 기준을 보면, 다음 각호가 모든 사항을 적시(적시)하는 의미로 사용할때는 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자 ②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③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로 사용토록하였습니다 “다음 각호”가 각호에서 표시하는 내용을 열거하거나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로 개정하였고 각호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하나만을 의미하는데 쓰이는 “다음 각호의 1”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낫표 」 표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 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읍시 조례에서 법령명을 인용한 것은 모두 「낫표」를 표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정읍시 행정기구조례개정에 따른 기구명 누락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우리시 조례는 220건인데 금번 개정코자하는 해당 조례는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를 포함 총 180건이며 ,개정대상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조례는 180건 다음 각호표기 대상은 275「낫표」 표기 대상은 247건 기구 명칭 누락분 개정은 6건으로 개정되어야해야 할 부분이 총 708군데로 집계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 2005년 1월 1일부터 제 개정된 조례는 법제처 지시내용과 같이 제 개정되었으며, 정읍시조례중 조례명이 제일 긴 조례는 “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 수산업기업화촉진자금 운용 특별회계설치조례”로(안제81조) 31자로 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이명우전문위원입니다.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 읍· 면·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읍· 면· 동사무소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읍· 면· 동사무소”를“읍· 면· 동”의로 개정하여 유휴시설을 확대 운영하며 제7조제1항중 “읍· 면· 동장이 한다 ”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면· 동장이 한다”로 하였고, 동조제7항을 신설하여“ 시장과 읍· 면· 동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중 “이 경우 당해 읍· 면· 동에서 선출된 시·군·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삭제하였고 동조제7항중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정읍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도 제출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 등의 조례제명 등 띄어쓰기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와 법제처의 지시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용기준, 제명 띄어쓰기, 낫표 표기 지시가 있어 자치법규 내용을 일괄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편된 조직명칭 개정과 제명이 8음절 이상시 제명 띄어쓰기 실시, 본문 인용시 법령 낫표 표시, “다음각호” 표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각호가 모든 사항을 의미하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갖춘자”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각호가 각호에서 표시하는 내용을 열거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다음과 같다”로 변경하고 다음 각호가 열거한 사항 중 어느 하나만을 의미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개편된 조직 명칭을 개정하는것과 법제처의 지시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정읍시고문변호사조례 등의 조례제명 등 띄어쓰기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자치법규 일괄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

김덕철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등의 조례제명등 띄어 쓰기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혁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읍면동에는 기능전환 문제가지고 최초에 입법할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동지역만 하는 것으로 하고 면지역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개혁과장

당초에 읍면과 동지역 같이 기능전환을 해서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행자부에서 내려왔고 우리시에서도 추진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의 반대에 동지역만 하고 읍면지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의원님들께서 하신다고 하며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개혁과장

면은 제외되고 동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읍면동에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찬기

조찬기자치개혁과장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능전환만 안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당초 질의법 취지가 기능전환하고 남은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을 하니까 면지역은 해당없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개혁과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전환은 읍면이나 동에 업무를 줄여서 시본청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공무원으로 줄이는 것이고 자치센터는 기능전환하고 맞물려서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치센터인데 읍면도 기존에 있던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에 자치센터로 관주할수 있다 단, 기능전환을 할때 행자부에서 기능전환 한 읍면이나 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자격이 있어서 지원에 의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정리를 합시다. 면지역도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지역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기능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가 없지요.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하려며는 거기에도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복지센터에 하던지, 아니면 면사무소 공간에 하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찬기

조찬기자치개혁과장

대안은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기능전환을 하는데 의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할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운영해서 보조를 해주려며는 다른 방법으로 시비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합니다.

김만철위원

면지역에 복지센터 복지회관 있는 곳에 몇 군데나 됩니까?
찬기

조찬기자치개혁과장

9군데입니다.

김만철위원

9군데 복지회관 그시설을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치센터로 기능을 보강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에 의하면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그 예산이 수반되는데 행자부에는 기능전환을 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자체예산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이것도 활성화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찬기

조찬기자치개혁과장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7쪽 1항중에 신설조항입니까? 동조 제7항을 신설하여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활용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내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점 재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조 7조1항에 보며는 지금 시내지역에 연지동지역에 예를 들면 자치센터에서 주로 활성화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헬스장입니다. 또한 노래교실, 요가등등은 여성회관, 농협하나로마트 여기에서 하니까 같은 지역내에서 중복되어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분산되어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구상하고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며는 여기 관내에 헬스크럽을 업으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주민피해가 없도록 보호책 강구가 되면서 연계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지역내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서 한다거나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개혁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등의 조례제명등 띄어쓰기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데로 보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며는 고문변호사 조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자치법규전체 일괄해서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개혁과장

일괄해서 띄어쓰기 고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시 고문변호사 조례등의 조례제명등 띄어쓰기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등의 조례제명등 띄어쓰기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중 사회복지직 등 일반직으로 전환된 분야의 명칭을 삭제하고, 시정홍보 분야의 별정직 상당계급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으로 전환된 노인복지요원, 부녀봉사관, 나병 관리관 등의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을 삭제하고 현제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정홍보분야를 강화하고 보다 전문화하기 위하여 별정직으로 신설하는 개정안 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정홍보 분야 별정직공무원 신설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상계조정하고 부단체장의 직급 기준인 인구수가 2년간 연속 미달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을 1계급 하향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반직 7급 정원을 감원하여 7·8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상계 조정하고, 부단체장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부탁말씀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김덕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자치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중 일반직(사회복지직 등)으로 전환되어 기능이 상실된 분야의 명칭을 삭제하고 시정홍보 분야의 별정직 상당계급에 대한 임용 자격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사회복지직 등 )으로 전환된 노인복지요원, 부녀봉사관, 나병관리원, 농기계교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원 등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을 삭제하고 시정홍보 분야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기능이 상실되어 일반직 등으로 전환된 분야의 명칭을 삭제하고 시정홍보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정홍보에 주력하도록 제출된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단체장인 부시장 직급을 년도말 인구수 기준 150,000명을 2년간 연속 미달될때 그 다음해 7월1일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신설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상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 3급에서 지방서기관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시행일은 2006년 7월1일이며 직급별 증감은 3급이 1명 줄고 4급이 7명에서 8명으로 증원되고, 별정직공무원의 신설로 일반직 7급이 1명 줄고 별정 7급이 1명 증원되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4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직급이 조정되어야 함으로 제출된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경북 김천시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직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서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현 최종욱부시장님 몇 급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4급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승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승진은 6월 15일자 되며는 승진가능 년수를 충족을 시킵니다. 그런데 시행은 7월 1일자부터 4급으로 맞추어지는 정원이기 때문에 안고 있는 문제라며는 3급으로 승진했을때 당시에 7월 1일부터는 직급이 불부합이 되어서 시.도간 교류가 있을때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문제가 있겠네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다른 것은 여기에 따라서 줄고 늘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없겠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행정국 소관 정읍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세무공무원이 50만원이하의 소액 시세를 현금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으로 변경되여 조례 제11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소득세할주민세 납세지를 착오하여 신고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 제22조를 개정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이 지방세법과 동일한 조례 제25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에 관계없이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각각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토록 조례 제27조의2와 제90조를 개정하였으며, 차량을 공매로 취득 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조례 제36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을 20개비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하며, 담배가격 100원이하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를 삭제하고, 지방세 1억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 제101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3호 화물적재면적 2평방미터 미만의 화물자동차인 무쏘픽업이나 코란도밴 등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0년 33%, 2011년 66%, 2012년부터 100%의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부칙을 신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정읍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어서,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내장산리조트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상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신정동 610번지 일원 일만 여평의 부지를 매입완료 하고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당지역은 양어장 및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는 농림지역으로써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 즉,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그 간의 추진상황을 한국관광공사 고종화 지사장으로부터 영상과 함께 보고 드린 후,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재림건설주식회사 왕현호 도시계획부장으로 부터 영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신정동 610번지 일원 일만 여평의 부지에 23억원(관광공사 21, 정읍시 2)의 사업비를 투자, 세대당 150평~200평 규모로 34세대의 택지와 400평 규모의 공공용지 1필지를 확보하여 주거,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지난 2월까지 편입토지 매입을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단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조경, 공원,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고 개별분양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는 이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고종화 지사장과 왕현호 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고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시세조례 사항을 일부 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제11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관련 조문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변경하였고 제22조에서는 법인세할·소득세할주민세 오류 신고시 60일내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27조 및 제90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각각 5만원이하인 경우 부과징수 (7.16 ~7.30)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6조 제3항에 공매완료후 미이전 자동차 매수인에게 부과토록 신설하였으며 제55조 담배소비세율 조정과 저가담배 과세특례 규정을두었으며 제101조에 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규정을 신설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하므로 제출된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1억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제반사항을 다한 다음 명단을 규정(공개)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장산리조트 이주단지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장산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개발계획구역 안에 포함된 석산마을 및 서당촌지역 주민들의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이주민들에게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예방하고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주고자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10일 10,436평에 대해서 편입용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는 정읍시 신정동 61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34,500㎡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23억원으로 시비가 2억,관광공사가 21억이 되며, 시설계획으로는 단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조경,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하며【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부분별 계획으로 주거용지는 20,867㎡, 공공시설용지 7,633㎡, 녹지용지 6,000㎡로 총34.500㎡ 계획되었으며 기반시설계획은 총연장 770m 5개노선의 도로를 개설하고, 총면적 3,398m의 2개시설의 공원이 계획되었음. 가구 및 획지계획은 5가구 37획지 계획이며 건축물 용도계획은 주거, 공원, 공공시설로 계획되었고, 건폐율· 용적률 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을 도시관리계획 수립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적 이행 사항으로써, 전반적인 내용 검토결과 토지이용계획 및 분야별 계획이 편중되지 않고 계획 되었다고 사료되며 본계획이 내장산리조트 개발주변 지역인 만큼 의원님의 고견 제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한 후에 도시관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은 각자치단체가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것도 통일된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요. 1억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있을때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실이익이 있을때 명단공개를,,,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우리 관내에 1억이상 체납자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현재 3명있습니다. 법인 세군데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1억이상 체납자가 3명 3억이나 되는데 조금씩 부과된 사람들은 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공개하기 전에 징수하는 방안을 세워준 일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체납세이기 때문에 수차례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차례 독려도 하고 차압할 물건이 있으면 전부 차압도 해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인이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고부에 있는 농공단지 혜성이 사업부도가 나며는 체납으로 남아 있다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종화

고종화한국관광공사

지사장 한국관광공사 서남 지사장 고종화입니다. 내장산리조트개발사업이 잘 추진될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신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절차는 사업의개요, 개발여건분석, 개발구상,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및 향후추진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는 체류형 리조트로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 이미지 개선과 전국 관광지 도약을 이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로 정읍시 용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현재 46만평정도가 되고 있고 앞으로 수변지역을 변경편입이 된다고 하며는 약50만평 개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기본용역관계에서 2004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며는 일단 97년도 1월에 관광지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2003년 12월에 정읍시와 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움과 난재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에너지사용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기본적으로 어떤 난재에 있던 인허가 부분은 모두 완료를 하고 현재 전라북도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계류중에 있고 이달말 내지는 다음달초에는 승인이 떨어짐으로써 공사착공이 본 계도에 오를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상 부분은 3월 30일 현재 약239억중에 143억원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은 재평가가 민원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었지만 모두가 해결이 되므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며는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 목표가 80%이상이 계획을 완료하는 것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여건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개발여건에 대해서는 여기는 광주와 전주 그다음에 서울에서의 접근로가 2시10분대로 압축되므로 인해서 중부지방에 거점관광지로써 저희들이 개발하므로인해서 앞으로 서해안 시대에 개발을 염두해둔 새만금개발 이러한 전축위주로써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지역은 수려한 경관과 내장산 국립공원에 있으므로 인해서 여기는 내륙형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명실상부하게 조정될 것이며 우리 나라의 최고의 리조트 보급화 시설이 도입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건에 대해서는 시간상 줄이고 그래서 정읍시에 어떤 관광 여건은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미미한 2003년도에 7십9만명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발된다고 하며는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개발 및 수요를 새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고 전형적인 지금까지는 일계절관광이 사계절관광지 체류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컨셉과 모든 영향을 총집합해서 지금개발계획을 완전히 수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데로 강점으로써는 내장산에 대한 인지도가 있고 자연경관과 다양한 전통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내장산 IC등 여러 가지 접근성이 우수하고 약점으로써는 가을에 단풍관광이 편중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내장산에 한정된 정읍관광의 이미지 그다음에 용산호 대상지 단절로 인한 것이 지금까지는 제안되어 있지만 이부분도 편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읍시에 강력한 개발과 관광공사에 품격높은 개발로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지너지 효과를 편입하는 것이 기대요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인으로는 아직은 관광인프라가 취약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가 미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읍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관광객 감소 이러한 것들도 배우도시의 그러한 약점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점을 했을때 내장산리조트는 지역특수성을 반영하고 사계절관광지로 꼭 이루어낼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구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목표는 우리 내장산은 휴우벨리 그러니까 고품격 휴양문화 리조트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기자기 하면서도 높은 품격에 종합관광지로 개발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는 자연과 경관을 주재로 한 휴우벨리를 테마했고 자연휴양형과 그다음에 목적체류형, 건강체류형 이러한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휴양휴식시설, 문화시설, 건강미용시설, 스포츠시설등등 여기에는 저희들이 관광공사에서 수립한 계획들은 사업성이 있으면서도 전국에서 복사되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시설들을 선보이겠습니다. 따라서 숲속에 요정이라 할 수 있는 엘리수용빌라라등가 이러한 것은 리조트홈 그다음에 레인보우폐션 이러한 것들 컨셉을 해서 초기 분양에 효과를 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그다음에 문화예술 휴우문화센터를 정읍시에 어떤 관광문화를 접목할수 있는 압축적인 전통문화 체험시설들을 계획하고 앞으로 지금의 프랜드에 건강과 미용에 수요를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면서 우리 나라에 구체화된 건강미용에 휴우센터를 휴우미용에 관한 시설을 하겠으면 스포츠는 골프장 바로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전주에 특산물 전문 미시가 또한 음식에 대해서 행복해 할수 있을 때까지 여기에 대한 전문점을 유입시켜서 여기에 대한 음식문화를 하나에 테마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읍시 한우와 연계한 것들을 하고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내장산과 함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또한 여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는 이렇게 관광지가 정해져 되어 있고 수변지역은 상당히 저희들이 경제적인 부담가지면서도 추가매입을 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조성계획 변경을 다시 받아서 이지역이 품격높은 그러한 시설이 될 것 같고 이주변이 난개발로 남있을 때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완성을 해서 편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개발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성에 골프장 부지가 되고 그다음에 시설부지, 한우스테이크, 여기는 지역 자본을 위한 팬션과 상가시설을 접목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이지역에 어떤 투자유치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때 상당부분이 배이상의 숙박시설이 자신감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927실정도 호텔 1동을 숙박마크,콘도, 리조트를 하므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 오락시설, 골프장 18홀이 되겠습니다. 향휴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투자비는 당초에 1천7백억이었습니다. 숙박시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비가 2천5백45억으로 늘어났고 본인이 보았을 때에는 3천억에서 끝이 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분에서는 6백21억원 그다음에 거기에는 관광공사 3백29억 이부분은 관광공사가 골프장을 직접 개발하는 비용을 5백억을 더하며는 8백29억인데 지금 호텔을 묶어서 민자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백29억원 정읍시가 기반조성에 2백92억 민간 부분이 1억9백24억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분과 한국관광공사 부분은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향후일정을 보며는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국립공원 인접지역이다보니까 굉장히 환경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에서 힘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이주 단지 조성에서 일부 해주라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정읍시가 그것을 수용하므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토지매수와 수속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승인이 진척되어서 저희들이 5월말 내지는 6월초에 완료가 되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공사를 위한 사업에 어떤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2010년도에 민자유치 90%를 투자유치를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프로젝트가 과연될 것인가 지금도 외부적으로 했고 우리 본사에 어떤 부분에서 착수할 시점부터 이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좋은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프로젝트는 상당한 부분에 투자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 유치는 저희들이 조성계획 승인이 떨어지며는 바로 2006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 목표는 80%분양을 사실은 이것이 과감하기는 한데 80%분양율을 할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우선 골프장에 예를 들어 우리는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관공사가 수익을 남기려고 한다며는 골프장을 재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며는 앞에서 보았다시피 관광지에서는 골프장을 계획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며는 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을 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한부분에서 감안을 해서 이지역에 어떠한 활성화 새로운 정읍시와 모델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하려며는 관광공사에서 큰 계획도 있었으면서도 이지역에서 또 어떤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호

왕현호

부장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사업개요와 전경사진을 통한 대상지 현황 분석과 사업계획과 법적으로 정한 도시계획결정사항과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사항과 금후추진계획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적은 이주단지 조성내용입니다. 위치는 신정동 610번지 면적 평으로 1만평정도 되겠습니다. 시간적범위는 기준년도 목표년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전경사진을 보고 대상지 현황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대상지는 국도와 시도 내장을 진입하는 시도와 현재 양의장과 기타 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에 약1만여평에 조경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면상에서 북서측으로 정해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획구역과 인접하여 남측으로 전지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오목마을 또한 도로를 건너서 맞은편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남측으로 전지천 상단쪽으로 현재 저수지가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정읍시장으로써 총사업비는 추정사업비 현재 약 23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으로 주거단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조경등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상은 현재 석산마을과 서당촌마을이 62세대 자가 54세대와 세입자 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본대상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약20여가구로 현재 조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0여가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여세대는 현재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서 본대상지 입주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은 현재 전체20필지 3만4천5백 정읍이 이미 매입을 현재 완료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용이용계획결정조서는 도면을 참조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대상지는 국토법에 의한 현재 농림지역으로써 금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림지역이면서 농지법상에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현재 농림부로부터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상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환을 해서 앞으로 향후조성되는 이주단지에 용도나 검피율이나 용정율 이러한 관계 전체적으로 부합요소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 및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상에 보시다시피 노란색은 주거지역입니다. 청색은 공공시설용지입니다. 연두색은 공원 및 녹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는 약2만여로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율은 약60%정도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현재 약 18%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흑재 회색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로 되겠습니다. 가구는 전체 획지 37획지중에 단독주택용지는 34획지 공원2획지, 공공시설용지1획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계획이 완료된 지점에서 각용지별로 형성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현재 정읍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내 부답되는 용도로 실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용도로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원이나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특정용도로 부여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기가 힘들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계획은 60%와 150%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금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본 의회에 대한 보고가 마친후 정읍도시계획위원자문을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후 고시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읍도시계획 심의를 완료 한 후에 관련 세부적인 인허가 후 사업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고 향후에 조성이 하고자 하는 조감도를 저희가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지면적은 획지면적은 농촌 전원형으로써 약180평에서 200여평으로 상당히 큰 획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유롭고 기존도로변에서도 진입하기 위한 충분한 것도 확보되어 있고 또한 주변 농경지로 위에 자동차 도로가 아닌 어떤 산책로 개념도 저희들이 일부 보안을 했습니다. 메인도로는 옆으로 보행로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했고 가급적이며는 단지내에는 자가 1인 1주차이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으로 도로 가운데 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변 일부시설물과 또한 공원내에 주차를 통한 쾌적한 가급적이며는 가로 환경은 유지를 하고 남쪽 전지천변에는 주로 현지 이주하는 세대에 구성 연령이 노인층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파악해서 그연령에 맞는 공원을 계획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황현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계절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도시계획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갖추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만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준수해서 자문을 받을 것은 받고 해서 했겠습니다만 우리 귀부서는 도시계획 전문부서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걷쳐서 이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관련부서의 의견내용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다음 절차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걷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신청이 되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전문적으로 검토가 될수 있도록 계략적인 것보다는 관련부서 같이 회의를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리조트에 관련되는 이주민들의 주거공간에 이주시키기 위해서 확보하기 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정읍시 도시계획의 일부로써 손색이 없도록 나머지 기한에 충분히 준비와 여기에 필요한 절차들을 빠짐없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정읍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 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자인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1인 기준 968천원 이하인 자로서 정읍시에 주소를 둔 분으로 하였습니다.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요양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정읍시 금붕동에 건립중인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여 본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757평의 부지에 350평 규모로 건축중으로 6월 말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운영비 등의 지원은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비노인 요양시설 수탁기관 선정은 정읍시홈페이지 및 지역 일간지에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본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하여 보다 내실있는 실비노인 요양시설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이상으로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에 따라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조치로 생계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13조의 규정에 의거「정읍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며, 구성위원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부탁 말씀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조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 맟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금붕동에 신축중인 노인요양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읍시에 주소를 둔자로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는 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요양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는 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정읍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정읍시 금붕동 산 42 -6번지 일대에는 20,000여평이 확보되어 복합적으로 마련된 노인복지타운으로, 우리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소대상자가 정읍시에 주소를 둔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부적으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제6조1항의 위탁운영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요양시설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을 비교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최소한 실비노인요양시설 완공 이전에 본조례를 제정했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실비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금붕동( 노인종합복지타운 )에 건립중인 정읍시실비노인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를 요하는 이유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전문인력 확보가 원활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며 위탁대상은 정읍시 금붕동 산 42-6외 2필지에 위치한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부지면적 756평, 건물면적 350평입니다. 기타 위탁기간, 위탁자 모집, 위탁대상기관 등은 첨부된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에 근거하여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를 정읍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당해 전문가등 6~9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음. 동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사업비 측면에서도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에서 직영 할 경우는 관리인력의 잦은 교체 등으로 전문성 및 적극성이 결여 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에 따라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처치로 생계형 사고방지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기능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등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며 긴급지원은 내실화를 기하고 제3조 구성에서 구성위원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 임기는 2년, 보궐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긴급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가장의 사망. 실종이나 화재, 가정내 폭력,가구 구성원으로 부터의 학대. 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긴급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 24일까지 한시법이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이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정읍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정원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보호자가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고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8만6천원 이하의 소득자 그러니까 아주 부유층도 아니고 무료시설로 갈수 없는 그런 노인을 실비를 받고 요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실비를 받는다고 하며는 년중,,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월 48만6천원을 보호자 내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무료시설로 갑니다. 여기는 실비 시설입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수용인원이 50명이라고 했지요. 최대의 인원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2억6천3백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한수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거기에는 실비노인 요양원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거기에서 자기가 치료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치료시설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위탁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매일 할수 있는 간단한 진료를 시설별도로 있습니다. 요양시설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도 거기에 그분들이 요양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 관찰하고 관리를 해줄수 있는 의료진이 있어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급대상에는 의사를 위탁해서 촉탁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매일 오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번씩 와서 건강도 체크하고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6월말이라고 했지요. 여기에 의사를 표시하는 관리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직은 저희가 공고를 하거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6월말에,,,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며는 수탁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노인요양원, 양료원 그렇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양로원은 주거시설, 요양원은 의료시설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요양원 하며는 간호원, 의사 확보해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요양시설은 그런 부분들이 확보해서 민간단체에서 수탁을 희망할텐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수탁자를 전라북도나 정읍이나 제안을 할 계획입니까? 기준을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둔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전라북도가 아닌 것은 전라북도 지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법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요양원시설은 의료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인은 안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의료법이 안되는 것으로,,,,

김만철위원

요양시설 분명히 의료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며는 의료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도 가능하고 포함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아지거든요. 양로원하며는 이안이 맞습니다. 주거시설이니까 그렇지만 양로원은 의료시설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다며는 의료전문 법인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법인에 정관에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노인사업, 요양사업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가 된 그런 법인에 한해서,,,,

김만철위원

의료부분은 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개념을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양시설은 의료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크게 나눠서 의료, 주거 그렇다며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해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고 안 3조에 보며는 입소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정읍시에서 많이 수용을 하며는 좋겠지만 50명만 수용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노인인구들이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우리 정읍시에 태어나서 평생을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노인들도 전부 수용을 못하는데 주소만 둔다고 한다면 여기를 입소하기 위해서 어려운 그런 노인이 어그제 주소를 옮겨도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이안데로 하며는 받아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조례안데로 하며는 가능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며는 인근 고창, 장성에서 정읍요양원이 좋다더라 그러면 입소를 해서 거기에는 수용을 못하니까 정읍시로 며칠전에 주소를 옮겨서 정읍시민이니까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며는 우리 정읍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평생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정읍분들도 전부 수용못하는데 입소를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부조건 받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며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데로 몇 개월 전에 주소를 두었다거나 1년 전에 주소를 두었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정읍에서 태어나서 서울가서 고향으로 오고 싶은 사람들은 별도로 규정을 완화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설에 제안을 두고 있는 시설도 일부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 지침은 어디에 주소를 두었건 간에 제안을 두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 주민도 현재 타시군 시설로도 가고 타시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도 오고 합니다. 그러나 조례로 제정을 한다고 하며는 규정으로 못하도록 법제안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안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데로 운영을 1년정도 해보아서 어느 정도의 몇 퍼센트 판단해서 정원차며는 그때 보안을 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앞으로 조례로 발전시켜서 그뒤에라도 여기에서 당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권장안에 그렇다며는 하되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그런 것들이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김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50명 정원을 했을때 50명 정원을 차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까 하는 것도 사실은 예측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볼때 도시규모로 볼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수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입소자가 들어오는 상향을 보아가면서 필요하다면 조례로써 말씀하신 데로 지금부터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노인성 질병 치매, 중풍 사설로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수탁업체를 선정구성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법인이나 단체에 정읍 이러한 복지시설을 집중해서 주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도 유발할수 있고 나중에 향후 잘못했을 때 하나만 위탁을 주었으면 바꾼다거나 하는 조치를 바로 취할수가 있는데 한업체에다가 요양원도 주고 다른 것도 주고 예를 들면 전문병원등등을 집중해서 준다고 하며는 시에서 감독하고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수반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선정을 할때에 가급적이며는 타지역보다는 정읍시에 있는 법인이나 업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국보다는 전라북도업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미 우리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어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법인보다는 부실만 우려가 되지 않는다며는 다른 업체에 수탁을 주어서 서로 선의의 운영면에서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서로 노하우도 주고 받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탁도 선정을 할때에 객관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향후 위탁을 주고 난 후 이러니 저리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으로 정하든지 차질없이 정말로 좋은 단체가 위탁이 될수 있도록 수탁이 될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