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행정국 소관 정읍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세무공무원이 50만원이하의 소액 시세를 현금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으로 변경되여 조례 제11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소득세할주민세 납세지를 착오하여 신고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 제22조를 개정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이 지방세법과 동일한 조례 제25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에 관계없이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각각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과토록 조례 제27조의2와 제90조를 개정하였으며, 차량을 공매로 취득 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수 있도록 조례 제36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을 20개비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하며, 담배가격 100원이하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를 삭제하고, 지방세 1억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 제101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3호 화물적재면적 2평방미터 미만의 화물자동차인 무쏘픽업이나 코란도밴 등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0년 33%, 2011년 66%, 2012년부터 100%의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토록 부칙을 신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정읍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어서,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내장산리조트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상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신정동 610번지 일원 일만 여평의 부지를 매입완료 하고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당지역은 양어장 및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는 농림지역으로써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 즉,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그 간의 추진상황을 한국관광공사 고종화 지사장으로부터 영상과 함께 보고 드린 후,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재림건설주식회사 왕현호 도시계획부장으로 부터 영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신정동 610번지 일원 일만 여평의 부지에 23억원(관광공사 21, 정읍시 2)의 사업비를 투자, 세대당 150평~200평 규모로 34세대의 택지와 400평 규모의 공공용지 1필지를 확보하여 주거,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지난 2월까지 편입토지 매입을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단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조경, 공원,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고 개별분양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는 이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고종화 지사장과 왕현호 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고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