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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115회 제2본회의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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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 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의 조례 제명등 띄어쓰기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실비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실비 노인 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2006년 4월 11일에서 5월 3일 사이에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입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 읍· 면·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등의 조례제명등 띄어쓰기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법제처의 지시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용기준과 제명 띄어쓰기, 낫표 표기 지시가 있어 자지법규 내용을 일괄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중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기능이 상실된 분야의 명칭을 삭제하고 시정홍보 분야의 별정직 상당계급에 대한 임용 자격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홍보 분야 별정직공무원의 신설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단체장 직급인 인구수 기준 150,000명을 2년간 연속 미달되어 그 직급을 하향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시세조례 사항을 일부 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건은 내장산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개발계획 구역 안에 포함된 석산, 서당촌 마을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주고자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금붕동에 신축중인 노인요양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건은 정읍시 금붕동( 노인종합복지타운 )에 건립 중인 정읍시 실비노인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에 따라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응급처치로 생계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

김상기의장

김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의 조례 제명등 띄어쓰기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실비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정읍시 실비 노인 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재난안전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재난 안전대책 본부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실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이 되겠으며, 본 안건들은 정읍시장으로부터 2006년 4월 12일에서 5월 3일 사이에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2005년 12월 폭설피해로 무허가·무신고시설의 축사 재축시에 동 조례의 규정으로 재축이 불가한 축사를 구제하고, 동 조례 시행이전에 가축을 사육하던 농가의 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대제한지역의 주택의 범주에 교회, 마을회관,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농어촌정비법』의 2005년 12월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읍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이론과 현장 체험을 제공하고 교통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심사결과는 안 제8조중 “단, 정읍에 거주하는 시민은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의 단서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더욱 창의적인 교육이 되도록 위탁운영 동의를 얻고자하는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있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도록 『자연 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안 제3조중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에서 “가급적”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정읍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재난 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재난 안전대책 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